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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술사/1교시(용어)

제116회 건설안전기술사 1교시 기출문제&참고답안

 

제116회 건설안전기술사 1교시 참고 답안

참고: 본 답안은 수험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참고 자료이며, 실제 시험 답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규는 현재 시점 기준으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1. 해체공법 중 절단공법

절단공법은 해체 대상 구조물을 기계적인 힘이나 열에너지 등을 이용하여 절단하여 분리·제거하는 방식으로, 소음·진동·분진 발생이 적어 도심지 해체공사에 유리한 공법입니다.

공법 종류 원리 및 특징 장점 단점
다이아몬드 와이어쏘 공법 다이아몬드 비드가 박힌 와이어를 고속으로 회전시켜 구조물을 절단 - 절단 능력 우수
- 소음·진동·분진 적음
- 복잡한 형상 절단 가능
- 냉각수 필요
- 와이어 파손 위험
월쏘 공법 레일에 고정된 원형 톱(Blade)을 회전시켜 벽체나 바닥을 절단 - 절단면이 깨끗함
- 정밀한 절단 가능
- 평면 절단에 한정됨
- 냉각수 필요
연마재 워터젯 공법 초고압의 물에 연마재를 섞어 분사하여 절단 - 분진 발생 거의 없음
- 열 영향이 없어 화재 위험 적음
- 고가 장비
- 폐수 처리 필요

2. 도장공사의 재해유형

도장공사는 유기용제 등 유해물질을 사용하고, 고소작업이 많아 복합적인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공종입니다.

구분 재해 유형 주요 원인
화학적 위험 중독 및 질식 - 유기용제 증기 흡입으로 인한 급성 중독
-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결핍
화재 및 폭발 - 인화성 도료 증기가 점화원(정전기, 불꽃 등)에 접촉
- 페인트 분진의 폭발
물리적 위험 추락 - 비계, 사다리, 달비계 등에서의 실족
- 개구부 주변 작업 중 추락
전도 및 낙하·비래 - 도료 용기, 작업 도구 등에 걸려 넘어짐
- 상부에서 도료 용기, 공구 등 낙하

3. 골재의 함수상태

골재는 내부에 공극이 있어 물을 흡수하거나 표면에 물을 머금을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배합 시 정확한 물-결합재비를 관리하기 위해 골재의 함수상태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함수상태 정의 특징
절대건조상태 (절건상태) 골재 내부와 표면이 모두 완전히 건조한 상태 (105±5℃ 건조로) 배합수를 흡수하여 작업성 저하 유발
기건상태 내부는 건조하나, 표면은 대기 중 습도와 평형을 이룬 상태 일반적인 대기 중 보관 상태
표면건조 포화상태 (표건상태, SSD) 내부 공극은 물로 가득 차 있고(포수상태), 표면에는 물이 없는 상태 시방배합의 기준이 되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
습윤상태 내부 공극이 포수상태이고, 표면에도 물(표면수)이 부착된 상태 표면수만큼 배합수를 줄여야 함 (현장배합 시 고려)

4.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서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안전보건방침은 조직의 안전보건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의지와 방향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ISO 45001 등)의 근간이 됩니다.

수립 시 고려사항

  • 안전 최우선 가치 반영: 조직의 모든 경영활동에서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의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법규 준수 의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 위험성평가 및 위험요인 제거: 유해·위험요인을 파악·제거하고, 위험성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보건 리스크를 감소시키겠다는 약속을 담아야 합니다.
  • 지속적 개선 약속: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그 성과를 검토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합니다.
  • 근로자 참여 보장: 안전보건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참여 및 협의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문서화 및 전파: 방침은 문서화되어야 하며, 조직 내 모든 근로자에게 전달되고 이해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해관계자가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5. 밀폐공간의 정의 및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정의)

가. 밀폐공간의 정의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 또는 인화성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예: 맨홀, 탱크, 정화조, 장기간 환기되지 않은 지하 공간 등)

나.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사업주는 밀폐공간 작업 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다음 내용이 포함된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1. 사전 허가: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를 파악·목록화하고, 작업 전 관리감독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절차 수립
  2. 위험성 평가: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위험성을 평가
  3.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작업 근로자 및 감시인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4. 환기: 작업 시작 전과 작업 중에 적정한 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충분한 환기 실시
  5. 출입 통제: 밀폐공간 출입구에 출입금지 표지를 설치하고, 작업 허가를 받은 자 외 출입 통제
  6. 구조 및 응급조치: 비상상황 발생 시를 대비한 공기호흡기 등 구조장비 비치 및 긴급 구조체계 수립

6. 연성 거동을 보이는 절토사면의 특징

연성 거동(Ductile Behavior)이란, 사면이 갑작스럽게 붕괴되지 않고 상당한 변형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파괴에 이르는 거동을 말합니다. 이는 붕괴 전 명확한 징후를 보여주므로 사전 대피 및 조치가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주요 특징

  • 지질학적 특징:
    • 풍화가 심하게 진행된 풍화암 또는 풍화토 사면
    • 불연속면(절리)이 매우 불규칙하게 다수 발달한 파쇄암 사면
    • 토사 사면
  • 붕괴 형태: 뚜렷한 파괴면이 없는 원호 파괴복합 파괴의 형태를 보입니다.
  • 붕괴 전조 징후:
    • 사면 상부에 인장 균열 발생
    • 사면 중단부의 배부름 현상 (Bulging)
    • 사면 하단부의 융기 현상
    • 구조물(옹벽 등)의 균열 및 변위
    • 지하수 용출량의 급격한 변화

7. 건설작업용 리프트 사용 시 준수사항

건설작업용 리프트는 자재나 작업자를 수직으로 운반하는 중요한 장비이지만, 추락·낙하 등 중대재해 위험이 높아 사용 시 안전수칙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 (건설작업용 리프트의 설치 등)

구분 준수사항
설치·해체 - 조립도에 따라 설치하고, 자격 보유자가 작업
- 기초를 견고히 하고, 벽이음(Wall Tie)을 설계된 간격에 따라 설치
사용 -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탑승·적재 금지 및 표지판 부착
- 운전 방법, 고장 시 조치사항 등을 운전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
- 지정된 운전자가 운전하도록 하고, 운전 중 임의 이탈 금지
- 운반구 출입문이 닫혀야만 승강이 가능하도록 연동장치(Interlock) 설치
방호장치 -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 방호장치 기능 점검
- 운반구 낙하 방지를 위한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Final Limit Switch) 설치

8. 동작경제의 3원칙

동작경제의 3원칙은 작업자의 불필요한 움직임을 줄여 피로를 감소시키고,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인체공학적 원리입니다.

원칙 주요 내용 및 예시
1. 신체 사용에 관한 원칙 - 두 팔의 동작은 동시에 시작하고 끝내며, 서로 반대 방향으로 대칭적으로 움직일 것
- 관성을 이용하고, 급격한 방향 전환은 피할 것
- 자연스럽고 리듬감 있는 동작을 할 것
2. 작업장 배치에 관한 원칙 - 공구, 재료는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정돈하여 둘 것
- 중력을 이용하여 부품을 운반하도록 할 것 (경사 배치)
- 작업자의 신체 치수에 맞는 작업대 높이와 의자를 사용할 것
3. 공구 및 설비 디자인에 관한 원칙 - 여러 기능을 하나로 합친 공구를 사용할 것
- 지그(Jig)나 고정구를 활용하여 손의 부담을 줄일 것
- 조작하기 쉽도록 스위치나 레버를 설계할 것

9. 폭염의 정의 및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가. 폭염의 정의

폭염은 비정상적으로 기온이 높아져 발생하는 심한 더위를 의미하며, 기상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특보를 발령합니다.

  • 폭염주의보: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폭염경보: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나.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고용노동부에서는 옥외 작업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물, 그늘, 휴식'의 3대 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칙 실천 방안
물 (Water) -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작업장 가까운 곳에 비치
- 갈증을 느끼기 전부터 규칙적으로 물을 섭취
그늘 (Shade) - 햇볕을 완벽히 차단하는 그늘막 등 휴식공간 마련
- 휴식공간은 작업 장소와 가까운 곳에 설치
휴식 (Rest) - 가장 무더운 시간대(오후 2~5시)에는 규칙적인 휴식시간 부여
- 폭염특보 발령 시 시간당 10~15분씩 휴식 의무화

10.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관리감독자는 해당 작업의 지휘·감독자로서, 소관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 법 개정으로 조항 변경됨)

  • 해당 작업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를 이행
  •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11. 불안전한 행동에 대한 예방대책

재해의 직접원인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불안전한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학적, 교육적, 관리적 측면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책 구분 주요 내용 및 예시
기술적/공학적 대책 (Engineering) - 근원적 대책 (가장 효과적)
- 위험한 기계·설비에 방호장치, 안전장치(Interlock 등) 설치
- 인간의 실수나 착오가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풀 프루프(Fool Proof) 설계
교육적 대책 (Education) - 인간의 행동 수정
- 신규채용자, 작업내용 변경 시, 특별작업 등 시기별 안전보건교육 실시
- TBM(Tool Box Meeting)을 통해 작업 직전 위험요인 주지
- 안전수칙, 표지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교육
관리적/규제적 대책 (Enforcement)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동기부여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업표준 등 기준 마련 및 준수
- 안전순찰, 점검을 통한 불안전한 행동 시정
- 안전수칙 준수자에 대한 포상 등 동기부여(Motivation) 제도 운영

1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특수건강진단

가. 정의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특수건강진단)

나. 대상 및 시기

구분 대상 및 시기
대상 업무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181종)에 노출되는 업무
(예: 벤젠, 석면, 소음, 분진, 야간작업 등)
진단 시기 - 배치 전 건강진단: 해당 유해인자 노출 업무에 배치되기 전
- 특수건강진단: 배치 후, 유해인자별로 정해진 시기(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
- 수시건강진단: 해당 유해인자로 인한 직업성 천식, 피부염 등 건강장해 의심 증상을 보일 때

1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가.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국가 최상위 계획으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지하안전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지하안전관리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나.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지하 20m 이상 굴착하는 사업 등 지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대규모 지하개발 사업은 착공 전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평가 구분 대상 사업 기준
지하안전영향평가 - 지하 20m 이상의 굴착공사
- 터널공사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 지하 10m 이상 20m 미만의 굴착공사
- (단, 법에서 정한 영향 범위 내에 해당될 경우)
한솔아카데미 2025 건설안전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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