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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술사/2-4교시(서술)

제133회 건설안전기술사 4교시 기출문제&참고답안

 

제133회 건설안전기술사 4교시 참고답안

문제 1. 상시적인 위험성평가의 실시방법 및 근로자의 참여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개요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위험성의 수준을 추정·결정하여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특히 건설현장은 작업 공정, 환경, 인원이 수시로 변동하므로, 정기평가 외에 매일 작업 전·중·후에 실시하는 '상시적인 위험성평가'가 실질적인 재해 예방의 핵심입니다.

2. 상시적인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상시 위험성평가는 정기평가(최초/연 1회) 결과를 바탕으로, 일상적인 안전 활동 속에서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근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고용노동부 고시)

가. 작업 전 실시 : TBM (Tool Box Meeting) 연계

  •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매일 작업 시작 전, 관리감독자(작업반장) 주관 하에 5~15분간 실시합니다.
  • 실시 절차 (KYT 4라운드 활용):
    1. 1단계 (현상 파악): 금일 작업 내용, 범위, 투입 인원/장비 확인
    2. 2단계 (본질 추구): 해당 작업의 핵심 위험요인 도출 ("오늘은 추락 위험이 가장 크다")
    3. 3단계 (대책 수립): 구체적인 안전대책 결정 ("안전대 부착설비 점검 및 전원 체결")
    4. 4단계 (목표 설정): 팀의 안전 구호 제창 ("좋아! 안전대 체결 확인!")

나. 작업 중 실시 : 작업 중 순회점검

  •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가 작업 현장을 순회 점검하며 실시합니다.
  • 정기평가에서 파악된 위험요인이 적절히 통제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계획에 없던 새로운 작업, 불안전한 행동, 아차사고(Near-miss) 등 새로운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시정 조치합니다.

다. 작업 변경 시 실시 : 수시 위험성평가

  • 당초 계획과 다른 새로운 공법, 장비, 자재가 도입되거나 작업 인원이 변경될 경우 실시합니다.
  • Checklist(점검표) 등을 활용하여 변경된 사항으로 인한 추가 위험요인이 없는지 신속하게 평가하고 대책을 반영합니다.

3. 근로자의 참여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2항은 위험성평가 시 반드시 해당 작업의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참여 없이는 실제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가. 유해·위험요인 파악 단계

  • TBM 참여: 매일 작업 전 본인이 수행할 작업의 위험요인을 스스로 발표하고 토의에 참여합니다.
  • 안전 제안 / 아차사고 보고: 작업 중 발견한 위험요인이나 겪었던 아차사고를 적극적으로 제안(보고)합니다. (안전신문고, 현장 제안함 등)

나. 위험성 추정 및 결정 단계

  • 파악된 위험요인이 얼마나 위험한지(빈도, 강도) 결정하는 과정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 "이 작업은 과거 사고가 났던 위험한 작업이다.")

다.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단계

  • 가장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안전대책(보호구, 작업 절차)을 수립하는 데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관리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님)

라. 감소대책 실행 및 공유 단계

  • 스스로 결정한 안전대책(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작업 전 동료 간 상호 안전점검(Cross Check)을 통해 보호구 착용,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정기/수시 평가 결과(위험요인 목록, 대책)를 게시판, TBM 등을 통해 공유받고 숙지합니다.

결론적으로, 상시적인 위험성평가의 성패는 '근로자의 참여'에 달려있습니다. 관리감독자가 주도하는 TBM은 근로자가 위험요인을 인지하고, 대책 수립에 직접 참여하며,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상시 위험성평가 실행 도구입니다.


문제 2.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중대재해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을 설명하시오.

1. 개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산업 현장의 '재해 예방'을 주 목적으로 하는 반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따져 '강력히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두 법은 '중대재해'의 정의에서 일부 차이를 보이며, 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산안법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2.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중대재해 정의 비교

두 법 모두 '중대산업재해'를 정의하고 있으나, 부상자 및 직업병자 수의 기준과 치료/요양 기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령 비교] 중대재해의 정의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정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사망자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부상자
(동일 사고)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직업성질병자
(동일 유해요인)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
참고 (중처법) (중대산업재해만 규정) ※ '중대산업재해'와 별도로 '중대시민재해'를 규정함

※ 요약: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안법보다 부상자(3개월 → 6개월) 및 직업병자(10명 동시 → 연간 3명)의 기준이 더 엄격하거나 다릅니다.

3. 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에 따라 당황하지 말고 다음 순서대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1단계 : 즉시 작업 중지 및 근로자 대피 (2차 재해 방지)
    • 가장 우선적인 조치입니다.
    • 추가 붕괴, 폭발, 감전 등 2차 재해 위험이 없도록 즉시 해당 작업 및 인근 작업을 중지시킵니다.
    • 모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대피시킵니다.
  2. 2단계 : 재해자 구호 (응급조치)
    • 재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즉시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조치를 실시합니다.
    • 119 구급대에 신고하고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긴급 후송합니다.
  3. 3단계 : 관할 노동관서에 보고 (법적 의무)
    • 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전화, 팩스 등 신속한 방법 이용)
    • 보고 내용 (육하원칙): ①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②조치 및 전망, ③그 밖의 중요 사항
    • ※ 보고를 누락하거나 지연(은폐) 시, 중대재해처벌법 이전에 산안법 위반으로 과태료 및 처벌 대상이 됩니다.
  4. 4단계 : 현장 보존
    • 사고 원인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재해 현장을 임의로 훼손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 단, 2차 재해 방지나 재해자 구호를 위한 긴급한 조치는 예외로 합니다.
  5. 5단계 :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원인조사(경찰 합동)에 성실히 협조합니다.
    • 자체적으로도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동종/유사 재해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합니다.

결론적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산안법과 중처법의 미묘한 정의 차이를 따지기보다, 산안법 제54조에 명시된 '즉시 작업 중지', '신속한 보고', '현장 보존'의 3대 원칙을 즉각 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초기 대응은 법적 의무 이행이자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다하는 첫걸음입니다.


문제 3. 데크플레이트 붕괴사고 원인과 설치 시 안전수칙 및 점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개요

데크플레이트(Deck Plate)는 공장 제작된 아연도금강판으로, 철골보 위에 설치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 역할을 수행하고, 경화 후에는 바닥 슬래브의 하부 인장재 역할을 겸하는 구조물입니다. 시공이 빠르고 별도 거푸집 해체가 필요 없어 널리 사용되나, 콘크리트 타설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하는 중대재해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2. 붕괴사고 원인

데크플레이트 붕괴는 대부분 콘크리트 타설 중에 발생하며, 주된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동바리(지지대) 설치 불량 (가장 핵심적인 원인)

  • 간격 과다: 구조계산서(시방서)에서 정한 간격보다 넓게 설치하여 지지력 부족
  • 가새 미설치: 동바리의 좌굴(Hinge 붕괴)을 방지하는 수평연결재 및 가새를 누락
  • 지반 침하: 동바리 하부 깔목/밑받침 설치 미흡, 또는 지반 다짐 불량으로 인한 침하
  • 높이 조절 불량: 파이프 서포트 3본 이상 연결 사용, 핀 고정 불량 등

나. 데크플레이트 고정(접합) 불량

  • 용접/고정 불량: 데크플레이트와 철골보(Beam) 상부플랜지의 고정(용접, 전단핀) 누락 또는 부실
  • 이음부 처리 미흡: 데크플레이트 간의 이음부(Side Lap) 고정 불량으로 콘크리트 타설 시 벌어짐
  • 겹침 길이 부족: 보 위에 걸쳐지는 겹침 길이가 부족하여 타설 하중에 밀려 탈락

다. 콘크리트 타설 방법 불량 (과하중)

  • 집중하중: 콘크리트를 한 곳에 집중적으로 과다하게 타설(Pile-up)하여 편심하중 발생
  • 자재/장비 과적: 타설 전 데크플레이트 위에 철근, 장비 등 자재를 과도하게 적재

라. 설계 및 구조 검토 미흡

  • 데크플레이트 자체의 강성(두께, 형상)이 콘크리트 하중(슬래브 두께)에 비해 부족
  • 동바리 설치에 대한 구조계산서(배치도) 없이 경험적으로 시공

3. 설치 시 안전수칙 및 점검사항

데크플레이트 작업은 '설치 단계'와 '타설 단계'로 나누어 관리해야 합니다.

가. 설치 시 안전수칙 (타설 전)

  1. 구조계산서 확인: 반드시 동바리 설치 간격, 보강 방법 등이 명시된 구조계산서와 시방서를 확인합니다.
  2. 재료 검수: 찢어지거나 과도하게 변형된 데크플레이트는 사용을 금지합니다.
  3. 고정 철저:
    • 데크플레이트는 철골보에 시방서 기준(용접 간격, 전단핀 개수 등)에 따라 견고하게 고정합니다.
    • 데크플레이트 간 이음부도 누락 없이 고정합니다.
  4. 동바리 설치 기준 준수:
    • 구조계산서에 명시된 간격(수평/수직)을 정확히 준수합니다.
    • 파이프 서포트 높이 3.5m 초과 시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가새)를 2방향으로 설치합니다.
    • 하부 지반을 견고히 다지고 깔목 및 밑받침(Base Plate)을 설치합니다.
  5. 개구부 및 단부 처리: 슬래브 개구부, 외곽 단부 등은 처짐 방지를 위해 반드시 별도의 보강 지지대(보강근)를 설치합니다.

나. 콘크리트 타설 시 점검사항 (가장 위험한 공정)

콘크리트 타설은 붕괴 징후를 감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타설 전 최종 점검: 동바리, 가새, 연결부의 풀림이나 탈락이 없는지 최종 점검합니다.
  • 감시인 배치 (필수):
    • 타설 작업 중 동바리 및 데크플레이트의 변형(처짐, 좌굴), 이상 소음, 진동 등을 상시 감시할 전담 감시인을 배치합니다.
    • 감시인은 즉시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과 비상 연락수단(무전기, 경보)을 보유해야 합니다.
  • 타설 방법 준수:
    • 콘크리트는 한 곳에 집중(산처럼 쌓기)하여 타설하는 것을 엄금하고, 넓게 분산하여 타설합니다.
    • 타설 순서는 보 → 슬래브 순으로, 중앙부에서 단부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이상 징후 시 즉시 대피: 데크플레이트가 과도하게 처지거나 동바리에서 이상 소음이 발생하는 등 붕괴 징후가 보이면, 즉시 타설 작업을 중단하고 작업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킵니다.

결론적으로, 데크플레이트 붕괴는 '동바리' 붕괴와 동일한 메커니즘을 가집니다. 따라서 구조계산에 근거한 견고한 동바리 설치(특히 가새)가 붕괴를 막는 90%이며, 나머지 10%는 콘크리트 타설 시 '집중하중 방지'와 '상시 감시'를 통해 확보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문제 4. 동바리의 유형별 조립 시 안전조치사항과 조립·해체시 준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개요

동바리(Shoring 또는 Support)는 거푸집을 소정의 위치에 고정하고 콘크리트 타설 하중(측압, 자중, 작업하중)을 지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 구조물(부재)입니다. 동바리는 설계 결함, 재료 불량, 조립 불량(특히 가새 미설치) 시 연쇄적으로 붕괴하여 대형 인명사고를 유발하므로, 유형별 특성에 맞는 철저한 조립 및 해체 관리가 필요합니다.

2. 동바리의 유형 및 유형별 조립 시 안전조치사항

주로 사용되는 동바리의 유형과 핵심 조립 안전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바리 유형 특징 주요 조립 시 안전조치사항 (법적 기준 중심)
파이프 서포트
(Pipe Support)
- 단일 강관 지주 (V1~V6)
- 층고가 낮고 하중이 비교적 적은 곳에 사용
[규칙 제334조]
  • 3개 이상 이어서 사용 금지.
  • 이어서 사용할 경우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 철물로 체결.
  • 높이 3.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가새)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 (붕괴 방지 핵심)
  • 견고한 밑받침(Base Plate) 및 깔목 설치.
시스템 동바리
(System Support)
- 수직재, 수평재, 가새를 일체로 조립
- 층고가 높고(예: 4m 초과) 하중이 큰 구조물(보, 슬래브)에 사용
[KOSHA Guide C-125-2019]
  • 반드시 구조계산서 및 조립도에 따라 조립.
  • 수직재, 수평재, 가새는 전용 클램프, 핀 등으로 견고하게 결속.
  • 최상단 및 최하단에는 멍에/장선(수평재)을 설치하여 수직재와 결속.
  • 수평 가새 및 수직 가새를 설치하여 좌굴 방지.
  • U-Head(잭 스크류)의 삽입 길이는 제조사 기준 준수.
틀형 동바리
(Scaffold Support)
- 주틀(수직틀)과 교차 가새를 조립 (BT 비계와 유사)
- 조립/해체가 용이
  • 최상단 및 최하단에 수평재(장선/멍에) 설치.
  • 주틀 간의 간격은 조립도에 따름.
  • 주틀과 주틀 사이에는 교차가새를 반드시 설치.
  • 높이가 높을 경우 수평/수직 가새 추가 설치.

3. 조립·해체 시 공통 준수사항

동바리 작업 시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33조(동바리 조립 시 준수사항) 등에 근거합니다.

가. 작업 전 (계획)

  • 구조계산서 및 조립도 작성: 동바리가 지지하는 하중을 검토하고, 부재의 배치, 간격, 가새 설치 방법이 명시된 조립도를 반드시 작성합니다.
  • 작업계획서 작성: 조립/해체 순서, 방법, 작업지휘자 배치, 위험 방지 조치(추락 등)가 포함된 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합니다.
  • 재료 검수: 변형, 부식, 손상된 부재는 즉시 제거하고 KCS 인증품을 사용합니다.

나. 조립 시 (설치)

  • 작업지휘자 배치: 작업지휘자의 지휘 하에 조립도 순서(하부 → 상부)에 따라 작업합니다.
  • 지반(바닥) 지지력 확보: 지반을 견고히 다지고, 침하 방지를 위해 깔목(Mudsill) 및 밑받침 철물(Base Plate)을 설치합니다.
  • 수직도 및 수평도 유지: 동바리는 반드시 연직(수직)으로 설치하며, 수평연결재로 수평도를 확보합니다.
  • 가새 및 연결재 설치 (가장 중요): 수평연결재(가새)는 조립과 동시에 순차적으로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좌굴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존치 기간 준수: 콘크리트 타설 후 소정의 압축강도(법적 기준)가 확보될 때까지 해체해서는 안 됩니다.

다. 해체 시 (제거)

  • 콘크리트 압축강도 확인: 해체 전, 설계기준압축강도의 2/3 이상 (기타 법정 기준 충족) 또는 공시체 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합니다.
  • 작업지휘자 배치: 해체 순서(조립의 역순: 상부 → 하부, 중앙부 → 단부)를 지휘합니다.
  • 작업구역 설정: 해체 작업 하부에는 안전 구역을 설정하고, 작업자 외 인원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합니다.
  • 자재 투하 금지: 해체된 자재는 던지지 말고, 달줄(Rope)이나 달포대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내립니다.

결론적으로, 동바리 붕괴 사고는 99%가 '수평연결재 및 가새 미설치' 또는 '조립도 미준수'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파이프 서포트의 3.5m 초과 시 가새 설치 기준과, 시스템 동바리의 조립도 준수 여부는 관리감독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점검사항입니다.


문제 5. 건설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대상작업,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사의 종류 및 규모,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로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개요

건설현장은 우레탄폼, 스티로폼 등 가연성 자재가 많고,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이 빈번하여 화재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본 소방시설이 완비되기 전이므로 초기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임시소방시설 대상작업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7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은 다음의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 설치해야 합니다.

  1.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 취급 작업: 유증기(유성페인트 도장 등)가 발생하는 작업 포함
  2. 화기취급 작업: 용접, 용단, 절단, 연마 등 불꽃이 발생하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3. 가연성 분진 발생 작업: 목재 가공, 샌딩 작업 등

3.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사의 종류 및 규모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의2]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의 종류별 설치 대상 공사의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설치 대상 공사의 종류 및 규모 설치 기준 (참고)
1. 소화기 - 연면적 3,000㎡ 이상인 공사장
- 지하층, 무창층, 냉동/냉장창고의 경우 바닥면적 600㎡ 이상인 공사장
작업장 내 작업지점 5m 이내 비치 (화기작업 시), 능력단위 3단위 이상 2개
2. 간이소화장치 - 연면적 3,000㎡ 이상인 공사장
- 지하층, 무창층, 냉동/냉장창고의 경우 바닥면적 600㎡ 이상인 공사장
화기작업 지점 반경 25m 이내 설치 (대형소화기 또는 상수도 연결 등)
3. 비상경보장치 - 연면적 400㎡ 이상인 공사장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경우 바닥면적 150㎡ 이상인 공사장
작업장 내 작업자가 들을 수 있도록 설치 (확성기, 경종 등)
4. 간이피난유도선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공사장 바닥에서 1m 이하에 설치, 피난 방향을 표시 (광원 점등식 또는 축광식)

4. 임시소방시설 설치 면제 기준 (기능·성능 유사 소방시설)

공사 현장에 이미 임시소방시설과 유사한 기능과 성능을 가진 정식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사용 가능)하는 경우, 해당 임시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5의2] 비고)

  • [간이소화장치] 설치 면제:
    • 옥내소화전이 설치되어 있고, 방수압력·방수량 기준을 충족하며 사용 가능한 경우
    •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소화수원이 확보되고 사용 가능한 경우
  • [비상경보장치] 설치 면제:
    • 비상방송설비가 설치되어 사용 가능한 경우
    • 자동화재탐지설비(자탐설비)가 설치되어 사용 가능한 경우
  • [간이피난유도선] 설치 면제:
    • 피난유도선이 설치되어 사용 가능한 경우
    • 피난구유도등 또는 통로유도등이 설치되어 사용 가능한 경우

※ 단, '소화기'는 위 기준에 따른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화기작업 시 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비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건설현장 화재 예방을 위해 사업주는 화기작업 전 법적 규모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소화기'는 물론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등을 작업 시작 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미 설치된 정식 소방시설이 '작동 가능한 상태'일 때만 면제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문제 6.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내용과 상승 작업 시 절차 및 주요 단계별 확인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개요

타워크레인(T/C)은 건설현장의 핵심 양중장비이지만, 그 자체의 설치·해체·상승(Telescoping) 작업은 붕괴(전도) 위험이 가장 높은 고위험 작업입니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에서는 T/C 설치/해체/상승 작업 시 반드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포함 내용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150조(설치ㆍ해체 등) 및 관련 지침에 따라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장비 제원: 타워크레인의 종류, 형식, 제작사, 성능(정격하중, 작업반경 등)
  2. 지지 방법 (매우 중요):
    • 기초: 기초 앵커(Anchor)의 종류, 규격, 설치 방법, 기초 콘크리트 강도
    • 월타이 (Wall-Tie): 벽체 지지대의 설치 간격(높이), 구조, 설치 방법 (구조계산서 근거)
  3. 설치·해체·상승 작업 순서 및 방법:
    • 단계별 구체적인 작업 순서도
    • 사용하는 부품(마스트, 핀, 볼트)의 규격 및 체결 방법
    • 유압장치(상승 작업 시) 사용 방법
  4. 작업 인원 구성 및 자격:
    • T/C 설치·해체 자격 보유자, 관리감독자(작업지휘자), 신호수 등 인원 구성 및 역할
    • 특별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5. 보조 장비: 이동식 크레인(설치/해체 시)의 제원, 작업 반경, 인양 능력 검토
  6. 안전대책:
    • 작업 구역 하부 출입 통제(방호 구역) 계획
    • 악천후 시 작업 중지 기준 (특히 풍속 기준: 순간풍속 초당 10m/s 초과 시 중지)
    • 추락 방지대책 (안전대 부착설비 등)

3. 상승 작업(Telescoping) 시 절차

상승 작업은 유압장치를 이용해 T/C 몸체를 들어 올리고, 그 빈 공간으로 새로운 마스트(Mast, 기둥)를 삽입하여 높이를 올리는 작업입니다.

  1. 작업 전 준비:
    • 작업계획서 내용 교육 및 TBM 실시 (작업지휘자 주관)
    • 작업 구역(마스트 인양 반경) 하부 통제 (출입 금지)
    • 풍속계로 순간풍속 10m/s 미만인지 확인
    • 유압장치(펌프, 실린더, 호스 누유) 및 텔레스코핑 케이지(Telescoping Cage) 점검
    • 인양할 신규 마스트 및 체결용 핀/볼트 검수
  2. 상승 (Jacking):
    • 텔레스코핑 케이지의 고정을 해제하고, 유압잭(Jack)을 작동시켜 상부 선회체(Slewing Unit)를 마스트 1단 높이만큼 들어 올립니다. (이때 수평 유지 중요)
  3. 신규 마스트 삽입:
    • T/C 자체(또는 보조크레인)로 신규 마스트를 인양하여, 텔레스코핑 케이지의 레일을 통해 빈 공간으로 밀어 넣습니다.
  4. 마스트 고정 (가장 중요):
    • 삽입된 신규 마스트와 기존 마스트, 텔레스코핑 케이지를 전용 핀(Pin) 또는 고장력 볼트로 견고하게 체결합니다.
  5. 안착: 유압 실린더를 서서히 하강시켜 상부 구조물 전체를 새로 설치된 마스트 위에 안착시킵니다.
  6. 월타이(Wall-Tie) 설치: 상승 작업 완료 후, 즉시(또는 계획된 높이 도달 시) T/C 마스트와 건물 본 구조물을 연결하는 월타이(지지대)를 설치합니다.

4. 주요 단계별 확인사항

단계 주요 확인사항 (작업지휘자)
작업 전 □ 순간풍속 10m/s 미만 여부 (풍속계 확인)
□ 작업 구역 하부 통제 상태
□ 유압장치 누유 및 작동 상태
□ 마스트, 핀, 볼트 등 부재의 변형/손상/규격 일치 여부
상승 중 □ 유압 게이지의 압력이 정상 범위인지
□ 상승 시 수평이 유지되는지 (편심 하중 방지)
□ 텔레스코핑 케이지 롤러 및 가이드 상태
□ 이상 소음, 진동, 마스트 변형 여부
마스트 고정 시 전용 핀(Pin) 또는 고장력 볼트를 사용하는지 (일반 볼트 사용 절대 금지)
□ 핀/볼트가 규정된 위치에 모두 체결되었는지
□ 볼트 체결 시 규정된 토크(Torque) 값을 준수하는지
작업 완료 후 □ 모든 핀/볼트 체결 상태 재확인
□ 유압장치 원위치 및 고정 상태 확인
월타이(Wall-Tie) 설치: 계획된 높이에 월타이가 견고하게 설치되었는지 (붕괴 방지 핵심)

결론적으로, 타워크레인 상승 작업의 안전은 '작업계획서' 준수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풍속 기준 준수', '작업 하부 통제', '전용 핀/볼트 사용', 그리고 붕괴를 막는 가장 중요한 장치인 '월타이 적기 설치' 여부를 작업지휘자가 단계별로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입니다.

2026 건설안전기술사 교재, 한솔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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