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소방기술사 2교시 참고답안
※ 본 답안은 수험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예시 답안이며, 채점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총 6문제 중 4문제 선택)
문제 1. 스프링클러헤드의 K-Factor에 대한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1) K-Factor의 소화효과
K-Factor (방출계수)는 스프링클러 헤드의 오리피스(구멍) 크기와 내부 마찰 등을 고려한 헤드 고유의 방수 성능 값입니다. 이는 방수량(Q)과 방수압력(P)의 관계식 Q = K × (10P)의 제곱근 (여기서 Q: L/min, P: MPa)에서 비례상수 K를 의미합니다.
K-Factor가 소화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수량 결정: 동일한 압력(P)에서 K-Factor가 클수록 더 많은 양의 물(Q)을 방수할 수 있습니다.
- 물방울 크기 (Droplet Size): K-Factor가 크면 오리피스 직경이 크므로, 일반적으로 더 큰 물방울이 생성됩니다.
- 소화 메커니즘:
- 작은 K-Factor (예: 80): 비교적 작은 물방울을 생성하여 표면적을 넓힘으로써 화재의 냉각(Cooling) 및 질식(Oxygen Displacement via Steam)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화재(A급) 제어(Control)에 유리합니다.
- 큰 K-Factor (예: 160 이상, ESFR/Large Drop): 크고 무거운 물방울을 생성합니다. 이는 강력한 화재 플룸(Plume)을 관통(Penetration)하여, 천장 가스를 냉각시키기보다 화원(연료) 표면에 직접 물을 도달시켜 조기 진압(Suppression) 및 선행 냉각(Pre-wetting)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K-Factor 값
각 스프링클러헤드의 종류별 K-Factor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값 기준)
| 헤드 종류 | 관련 기준 | K-Factor (방출계수) 값 |
|---|---|---|
| 표준형 헤드 | NFTC 103 | 80 (57, 115 등도 사용 가능하나 80이 기준) |
| 주거형 헤드 | NFTC 103 (및 형식승인기준) | 80 ± 5% (일반적으로 80 사용) |
| 라지드롭(Large Drop)형 헤드 | NFTC 103A (및 형식승인기준) | 115, 160, 200, 240 (이 중 선택) |
| 화재조기진압용(ESFR) 헤드 | NFTC 103B (및 형식승인기준) | 160, 200, 242, 286, 320, 363 (이 중 선택, K-160, K-200, K-242가 일반적) |
3) 표준형 스프링클러헤드의 K-Factor값 80을 유도
표준형 스프링클러헤드(K=80)의 값은 「NFTC 103」에서 규정하는 최소 방수압력과 최소 방수량 기준점에서 유도됩니다.
- 기준 공식: Q = K × (10P)의 제곱근
- 법적 기준 (NFTC 103 제5조):
- 스프링클러헤드 선단의 최소 방수압력(P) = 0.1 MPa (고층건물은 0.12 MPa)
- 이때의 최소 방수량(Q) = 80 L/min
- 값 대입: 위 기준값(P=0.1, Q=80)을 공식에 대입합니다.
-
80 (L/min) = K × (10 × 0.1 (MPa))의 제곱근
80 = K × (1)의 제곱근
80 = K × 1 - 결론: 따라서 표준형 헤드의 K-Factor 기준값은 80이 됩니다.
4) 방사압력이 높을 경우의 장단점
| 구분 | 내용 |
|---|---|
| 장점 (Pros) |
|
| 단점 (Cons) |
|
문제 2. 건축물 예비전원설비 중에서 자가발전설비의 용량 산정방법을 국토교통부 설비설계기준(KDS 31 60 20: 2021 예비전원설비)에 근거하여 설명하시오. (단, 현장 내 고조파 저감장치를 적용한 경우를 기준)
1. 개요
자가발전설비(비상발전기)는 상용전원(한전)이 중단되었을 때 소방시설, 피난설비, 중요 부하 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핵심 예비전원입니다. KDS 31 60 20 기준은 발전기 용량 산정 시, (1) 연속운전 부하, (2) 최대 기동부하(전동기), (3) 비선형부하(UPS, VFD)를 모두 고려하여 가장 큰 값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용량 산정 절차 (KDS 31 60 20)
발전기 용량(kVA)은 다음 3가지 조건(PG1, PG2, PG3)을 계산하여, 이 중 가장 큰 값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1) 조건 1: 연속운전 정격용량 (PG1)
모든 비상부하가 동시에 운전될 때 필요한 총 용량을 계산합니다.
- P1: 소방부하 (kW) (예: 펌프, 제연 팬, 비상조명등 등)
- P2: 비상운전 상용부하 (kW) (예: 비상 엘리베이터, 급수펌프, 배수펌프)
- P3: 축전지 충전용량 (kW) (UPS, 직류전원장치 등의 충전 부하)
- P4: 기타 부하 (kW)
- P5: 부하설비의 여유율 (P1~P4 합계의 10~20% 권장)
- P6: 연속 운전되는 비선형(고조파) 부하의 환산용량 (kVA) (예: UPS 정격출력)
- pf: 부하 종합 역률 (일반적으로 0.8)
- L: 부하 운전율 (일반적으로 1.0 적용)
※ 고조파 저감장치 적용 시: 문제의 조건에서 고조파 저감장치(예: 액티브 필터, 다중 펄스 정류)가 적용되었으므로, P6 (비선형부하)는 정격출력(kVA)을 그대로 더합니다. 만약 저감장치가 없다면, UPS 용량의 1.5~2.0배를 적용하여 발전기를 증대시켜야 합니다.
2) 조건 2: 전동기 기동 돌입용량 (PG2)
가장 큰 전동기(보통 소방 주펌프)가 기동할 때, 규정된 순간 전압강하(보통 15~20%)를 견딜 수 있는 용량을 계산합니다.
- P_M: 기동 전동기 중 최대 용량 (kW)
- K_s: 전동기 기동 방식 계수 (직입기동: 6.0~7.0, Y-Δ: 2.0~2.5)
- C_v: 전압강하 보상계수
- V_d: 허용 순간 전압강하율 (예: 0.2 (20%))
- pf_s: 기동 시 역률 (약 0.2~0.4)
- (P_G1 - P_M): 기동 전동기를 제외한 나머지 연속운전 부하
※ 실무에서는 제조사의 '순간 전압강하 허용 곡선'이나 약산식 (예: `PG2 = 최대 기동 kVA × 2.5`)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3) 조건 3: 비선형부하(UPS/VFD) 정격용량 (PG3)
고조파에 의한 발전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용량입니다.
- 고조파 저감장치 적용 시 (문제 조건): 비선형부하(UPS, VFD)의 총합(kVA)이 연속운전 정격용량(PG1)보다 크다면, 이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PG3 ≈ (UPS 정격용량 kVA) + (VFD 정격용량 kVA) + ...
- 고조파 저감장치 미적용 시: 발전기 권선의 과열을 막기 위해 비선형부하 용량의 1.5~2.0배를 적용해야 하나, 본 문제는 '적용된 경우'이므로 이 증대 계수는 불필요합니다.
3. 최종 용량 선정
위 3가지 조건으로 계산된 용량 중 가장 큰 값을 선정합니다.
선정된 값에 여유율(10% 등)을 추가로 고려하고, 표준 규격 용량(예: 500kVA, 750kVA) 중 상위 규격을 최종 발전기 용량으로 선정합니다.
문제 3.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에 따른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과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감지부에 대하여 다음 내용을 설명하시오.
1. 개요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는 K급 화재(식용유 화재)가 발생하는 주방의 후드, 덕트, 조리기구(튀김기 등)에 설치하는 전용 소화장치입니다. 식용유의 높은 발화점(약 280~380°C)과 재발화 특성을 고려하여 비누화(Saponification) 작용으로 소화합니다.
1)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 (NFTC 101 제10조)
- 소화장치: 성능인증(KFI)을 받은 제품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감지부 (센서): 성능인증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후드, 덕트 내부 등)에 설치해야 합니다.
- 차단장치: 소화약제 방출과 연동하여 연료(가스) 및 전기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 방출구 (노즐): 조리기구(튀김기, 렌지 등), 후드, 덕트 각 부분에 형식승인된 위치와 개수에 맞게 설치해야 합니다.
- 약제 저장용기: 조리기구와 가까운 곳에 설치하되, 화재 시 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점검이 용이한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 수동기동장치: 화재 시 조작이 쉬운 위치(예: 주방 출입구 부근)에 설치해야 합니다.
2) 온도센서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 작동시험 (KFI 기준)
"작동시험"은 감지부(온도센서)가 설정 온도에 도달했을 때, 소화장치의 연동 기능(차단장치, 방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 시험 장치를 정상 상태로 준비합니다.
- 온도센서를 가열 장치(히터 등)로 가열하여 공칭 작동 온도로 만듭니다.
- 온도센서가 작동(신호 발생)함과 동시에 다음 사항이 정상적으로 연동되는지 확인합니다.
- 제어반(수신부)의 화재 표시등 점등 및 경보음 발생 여부
- 설정된 시간 지연(있는 경우) 후 소화약제 방출구(개방장치)가 정상 개방되는지 여부
- 연동된 연료(가스) 및 전기 차단장치가 즉시 작동하는지 여부
- 이 시험을 3회 반복하여 모두 정상 작동해야 합니다.
3) 온도센서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 작동온도시험 (KFI 기준)
"작동온도시험"은 감지부(온도센서)가 정확한 온도에서 작동하는지 그 정밀도를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 시험할 감지부(센서)를 규정된 시험액(예: 실리콘 오일)이 담긴 항온조(Oil Bath)에 설치합니다.
- 항온조의 온도를 공칭 작동 온도(제조사가 설정한 온도, 예: 180°C)보다 20°C 낮은 온도에서 10분간 유지합니다.
- 이후 1°C/min 이하의 속도로 서서히 온도를 상승시킵니다.
- 감지부가 작동하여 신호를 발하는 순간의 온도를 측정합니다.
- 측정된 작동 온도가 "공칭 작동 온도 ± 7.5°C" 범위 이내여야 합니다. (예: 180°C 센서의 경우 172.5°C ~ 187.5°C 사이에서 작동해야 함)
문제 4.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의 불활성기체 소화약제와 관련하여 다음을 설명하시오.
1. 개요
불활성기체 소화약제(Inert Gas Agents)는 질소(N2), 아르곤(Ar)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소화약제입니다. 이 약제들은 방호구역에 방출되어 공기 중의 산소 농도를 연소 한계(MOC) 이하(약 12~15%)로 낮추는 질식(Dilution) 작용을 주된 소화 원리로 합니다.
1) 소화약제량 산출식 (NFTC 107A)
불활성기체 소화약제의 필요 부피(X, m³)는 방호구역의 체적(V, m³)과 달성하고자 하는 설계 농도(C, %)를 기준으로 다음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이 공식은 공기를 100%에서 (100-C)%로 줄이고, 그 줄어든 부피를 약제로 채우는(대체하는) 개념입니다.
또는
X = V × [ C / (100 - C) ]
- X: 필요한 소화약제의 부피 (m³) (방호구역의 온도·압력 기준)
- V: 방호구역의 체적 (m³) (구조물에 의한 고정 체적 제외)
- S: 과압배출구 계산 시 사용되는 변수... (※ 약제량 공식은 위 두 번째 식이 기준서에서 사용되는 형태입니다.)
- C: 설계 농도 (%)
※ 산출된 약제량(X)은 저장용기 충전밀도, 온도/고도 보정계수 등을 적용하여 최종 저장용기 수량으로 환산합니다.
2)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 설계농도
이 질문은 "방호구역 체적(V)이 아닌, 약제 자체의 체적비(농도)에 따른 설계 기준"을 묻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불활성기체의 설계 농도는 화재 종류(A, B, C급)에 따라 법규로 정해져 있습니다.
| 약제 종류 | A급 화재 (표면화재) | C급 화재 (전기) | B급 화재 (유류) |
|---|---|---|---|
| IG-01 (Ar) | 41.9% | 41.9% (A급 준용) | 헵탄 기준 48.1% |
| IG-100 (N₂) | 37.5% | 37.5% (A급 준용) | 헵탄 기준 43.1% |
| IG-55 (N₂ 50% + Ar 50%) | 39.9% | 39.9% (A급 준용) | 헵탄 기준 45.3% |
| IG-541 (N₂ 52% + Ar 40% + CO₂ 8%) | 37.5% | 37.5% (A급 준용) | 헵탄 기준 43.1% |
※ A급(심부화재)의 경우, 20분간 농도 유지를 위해 1.35배의 소화약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소화약제 종류에 따른 최대허용설계농도
최대허용설계농도는 사람이 상주하는 구역에 방출될 경우, 인체가 견딜 수 있는 한계 농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NOAEL(무해 영향 농도)과 LOAEL(유해 영향 농도)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IG-01, IG-100, IG-55:
- NOAEL: 43%
- LOAEL: 52%
- 상주 구역에서는 43%를 초과하여 설계할 수 없습니다. 43%~52% 사이일 경우, 즉시 피난할 수 있는 경보 및 절차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IG-541:
- NOAEL: 52%
- LOAEL: 52% 초과
- 8%의 CO₂가 포함되어 호흡을 자극하므로, 산소 결핍 시에도 호흡 빈도를 높여 뇌에 산소를 공급합니다.
- 상주 구역에서 52%까지 설계가 가능하여, 타 약제보다 인체 안전성이 가장 높습니다.
문제 5. 지름이 다른 2개의 관로를 가정하여 두 관로가 등가(Equivalent)임을 증명하는 다음 식을 유도하시오. (유도식: l₂ = l₁ × (f₁/f₂) × (d₂/d₁)⁵ )
1. 유도 전제 (등가 관로의 조건)
두 관로(관 1, 관 2)가 "등가(Equivalent)"라는 것은 두 관로의 마찰손실수두(Δh)가 서로 같고, 흐르는 유량(Q)도 같음을 의미합니다.
- 조건 1: 마찰손실수두가 같다. (Δh₁ = Δh₂)
- 조건 2: 유량이 같다. (Q₁ = Q₂)
2. 기본 공식 (Darcy-Weisbach 식)
관로의 마찰손실수두(Δh)는 Darcy-Weisbach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 Δh: 마찰손실수두 (m)
- f: 관 마찰계수
- l: 관 길이 (m)
- d: 관 직경 (m)
- v: 유속 (m/s)
- g: 중력가속도 (m/s²)
3. 유량(Q)과 유속(v)의 관계 적용
유량 Q = 면적(A) × 유속(v) 이고, 면적 A = (π × d²) / 4 입니다.
따라서 유속 v = Q / A = 4Q / (π × d²) 입니다.
이 식을 v² 에 대입하면, v² = 16Q² / (π² × d⁴) 입니다.
v²을 Darcy-Weisbach 식에 대입하여 식을 Q에 대해 정리합니다.
Δh = f × (l / d⁵) × [ 16Q² / (2g × π²) ]
Δh = [ 8 / (g × π²) ] × f × (l × Q²) / d⁵
여기서 [ 8 / (g × π²) ]는 상수(K)이므로, Δh = K × f × (l × Q²) / d⁵ 입니다.
4. 등가 조건 대입 및 유도
등가 조건인 Δh₁ = Δh₂ 이고 Q₁ = Q₂ = Q 를 위 식에 대입합니다.
Δh₂ = K × f₂ × (l₂ × Q²) / d₂⁵
Δh₁ = Δh₂ 이므로,
양변의 공통 상수항인 (K × Q²)를 소거합니다.
구하고자 하는 l₂에 대하여 식을 정리합니다.
l₂ = l₁ × (f₁ / f₂) × (d₂⁵ / d₁⁵)
최종적으로 유도된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 6. 숙박시설의 안전 강화를 위한 숙박시설 소방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설명하고, 「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규정하는 공기안전매트 구조기준을 설명하시오.
1. 숙박시설 소방안전 개선 종합대책
과거 다수의 인명피해를 낸 숙박시설(모텔, 펜션 등) 화재를 계기로, 정부는 다음과 같은 피난 및 방화 중심의 안전 강화 종합대책을 추진했습니다.
1) 초기 감지 및 경보 강화
- 단독경보형 감지기 연동: 객실마다 설치된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무선 또는 유선으로 연동시켜, 한 객실의 화재를 건물 전체 거주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경보 시스템을 강화.
- R형 수신기(주소형) 도입: 일정 규모 이상 숙박시설에 발화 지점을 특정할 수 있는 주소형(R형) 수신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신속한 초기 대응 유도.
2) 초기 소화설비 의무화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 확대: 과거 면제 대상이었던 소규모 숙박시설(모텔, 여관, 펜션 등)에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여 초기 화재 진압 능력을 확보.
3) 피난 경로 안전성 확보
- 방염 성능 기준 강화: 객실 내부의 침구류, 커튼 및 카펫 등 내부 마감재에 대한 방염 성능 기준을 확대 적용.
- 불법 용도변경 및 구획 단속: 복도, 계단 등을 '쪽방'으로 불법 개조하여 피난 경로를 차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 및 처벌 강화.
- 직통계단 이격거리: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 시, 계단 간 이격 거리를 확보하여 피난 경로 선택권을 보장.
4) 전기화재 예방
- 아크차단기(AFCI) 설치: 전기 합선, 누전 등으로 인한 스파크(아크)를 감지하여 차단하는 아크차단기의 설치를 의무화/권고.
- 노후 전선 관리: 노후 숙박시설의 전선 상태 정기 점검 및 교체 지원.
2. 공기안전매트 구조기준 (KFI 기준)
공기안전매트는 고층 건물 화재 시 피난자가 안전하게 뛰어내릴 수 있도록 충격을 흡수하는 피난 기구입니다. 「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주요 구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조 부분 | 주요 기준 |
|---|---|
| 본체 재질 | - 난연성능이 있고 인장강도가 강한 재질 (보통 PVC 코팅 폴리에스테르 섬유) - 내후성, 내열성, 내한성이 우수해야 함. |
| 구조 (형태) | - 2단 이상의 구조여야 함 (상부체, 하부체). - 상부체는 충격을 1차 흡수하고, 하부체는 피난자를 지지하며 안정성을 확보. |
| 내부 격벽 (Baffles) | - 매트 내부에 공기 흐름을 조절하고 형태를 유지하는 격벽이 있어야 함. - 이 격벽은 피난자가 매트에 낙하 시 한쪽으로 쏠리거나 튕겨 나가는 것을 방지. |
| 송풍기 (Blower) | - 지속적으로 공기를 주입하는 연속 송풍 방식이어야 함. - 2대 이상의 송풍기(주/예비)를 설치할 수 있어야 함. (단, 1대의 송풍기로도 성능 유지가 가능해야 함) |
| 배기구 (Vents) | - 낙하 시 발생하는 순간적인 내부 압력을 배출하여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자동 배기구(통기구)가 있어야 함. - 배기구는 이물질이 들어가기 어려운 구조여야 함. |
| 안전 표식 | - 매트 상단 중앙에 명확한 낙하 지점(Target)을 표시해야 함. - 사용법, 주의사항, 제조사 정보 등을 명기한 표지를 부착해야 함. |
| 부속 장치 | - 이동 및 고정에 필요한 손잡이, 연결고리(D링) 등이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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