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건축시공기술사 4교시 참고답안
본 답안은 수험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참고 자료이며, 실제 채점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총 6문제 중 4문제를 선택하여 설명하는 문제이며, 여기서는 6문제 전체에 대한 참고답안을 작성합니다.
1. 타일공법의 종류별 특징과 타일공사의 하자발생 원인 및 방지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개요
타일공사는 건축물의 내·외부 마감재로서 기능성(방수, 방오)과 미관을 담당하는 중요한 공정입니다. 타일은 바탕면의 상태, 시공법, 환경적 요인에 민감하여 들뜸, 탈락,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공법별 특징을 이해하고 하자 원인에 따른 방지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타일공법의 종류별 특징
| 공법 | 특징 및 시공법 | 주요 용도 | 장점 | 단점 |
|---|---|---|---|---|
| 떠붙임 공법 | · 바탕면에 모르타르를 바르고,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떠붙임밥)를 올려 눌러 붙임 | · 내부 벽체 (화장실, 주방) · 바탕면 평활도가 낮을 때 |
· 바탕면 요철 보정 용이 · 시공 속도 빠름 |
· 모르타르 충전 불량 시 들뜸/탈락 하자 최다 발생 · 숙련공 필요, 백화 발생 우려 |
| 압착 공법 | · 바탕면에 붙임 모르타르(10mm 내외)를 고르게 바르고, 타일을 눌러 붙임 | · 내부 바닥, 소형 벽체 · 바탕면 평활도가 좋을 때 |
· 떠붙임 대비 부착력 우수 · 재료비 절감 |
· 바탕면 평활도 요구됨 · 대형 타일 시공 어려움 |
| 개량압착 공법 | · 바탕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타일 뒷면에도 모르타르를 얇게 바른 후 압착 | · 외부 벽체, 대형 타일 · 수영장, 진동 부위 |
· 부착력이 가장 우수 · 모르타르 충전율 높음 |
· 시공 속도 느림 · 공사비 증가 |
| 접착 공법 | · 바탕면에 유기질 접착제(본드)를 바르고 타일을 붙임 (모르타르 미사용) | · 내부 건식 벽체(석고보드) · 주방 벽체 등 소형 타일 |
· 시공이 매우 간편하고 빠름 · 백화 없음 |
· 습기, 물에 취약 (욕실 바닥 불가) · 바탕면 평활도 필수 |
3. 타일공사 하자발생 원인
| 구분 | 주요 하자 원인 |
|---|---|
| 재료적 원인 | · 타일의 과도한 흡수율 또는 동해(凍害) 피해 · 붙임 모르타르의 배합 불량 (보수성, 부착력 저하) · 유기질 접착제의 내수성, 내구성 부족 |
| 시공적 원인 | · (떠붙임) 타일 뒷면 모르타르 충전 부족 (공극 발생) · 바탕면 처리 불량 (먼지, 레이턴스, 이물질) · 줄눈 시공 불량 (줄눈 깊이 부족, 신축줄눈 미설치) · 타일 붙임 시간(Open Time) 초과 |
| 환경/구조적 원인 |
· 바탕 구조체(콘크리트)의 건조수축 및 변형 · 온도 변화로 인한 타일과 바탕면의 신축/팽창률 차이 · 시공 중 또는 양생 중 충격 및 진동 |
4. 하자 방지대책
- 설계 단계: 신축줄눈(Expansion Joint)을 적정 간격(수직/수평 3~4m)으로 설치하고, 이질재 접합부에 실란트 조인트 계획.
- 재료 준비: K.S 규격에 맞는 타일, 시멘트, 혼화재를 사용하고, 모르타르/접착제는 용도(내부/외부, 벽/바닥)에 맞는 제품 선정.
- 바탕면 처리:
- 충분한 양생 기간(콘크리트 4주 이상) 확보.
-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이물질을 완벽히 제거하고 평활도 확보.
- (떠붙임 시) 바탕면을 적절히 물축임하여 모르타르의 급격한 수분 흡수 방지.
- 시공 관리:
- (떠붙임) 타일 뒷면에 모르타르가 80% 이상(두드림 검사) 충전되도록 밀실하게 시공.
- (압착) 붙임 시간(Open Time) 준수, 타일 압착 시 고무망치로 충분히 두들겨 부착.
- (줄눈) 타일 부착 후 24시간(최소 3시간) 경과 후 줄눈 시공. 줄눈 파기 시 타일 깊이의 1/2 이상 확보.
- 양생: 시공 후 최소 3일간 충격, 진동, 급격한 온도 변화를 피하고, 1주일간 보행 금지.
관련 표준시방서: KCS 41 35 01 (타일 공사)
- 2. 재료: 타일, 시멘트, 모르타르, 접착제 등의 품질 기준.
- 3. 시공: 바탕 처리, 타일 붙이기(공법별 상세), 줄눈 시공, 신축줄눈 설치 기준, 보양 및 청소.
5. 결론
타일 하자는 대부분 시공 불량(특히 충전 부족)과 바탕면 처리 미흡에서 기인합니다. 따라서 표준시방서에 근거한 바탕면 처리, 정량의 재료 사용, 밀실한 충전 및 줄눈 시공, 그리고 구조체의 변형을 흡수할 수 있는 신축줄눈 설치 등 기본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하자 예방의 핵심입니다.
2. 공동주택의 갱폼(Gang Form) 제작 시 세부 검토사항과 설치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개요
갱폼(Gang Form)은 공동주택(아파트) 외벽 거푸집 시공 시, 거푸집과 작업발판, 안전난간을 일체로 제작하여 대형화한 시스템 거푸집입니다. 1개 층(세대) 단위로 제작하여 크레인으로 인양, 설치하므로 시공 속도가 빠르나, 추락 및 붕괴(전도) 사고 위험이 높아 제작 및 설치 시 철저한 안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2. 갱폼 제작 시 세부 검토사항
갱폼은 현장 반입 전, 구조적 안전성과 작업 편의성을 고려하여 Shop Drawing(시공 상세도)을 작성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 검토 구분 | 세부 검토사항 |
|---|---|
| 구조적 안전성 | · 풍하중 검토: 설치 및 인양 시 태풍 등 강풍에 견딜 수 있는 구조 검토 (필수). · 콘크리트 측압 검토: 타설 시 발생하는 측압에 대한 폼 자체의 강성. · 연결부/지지부: 폼타이(Form Tie), 갱폼 인양고리(Lifting Lug)의 규격 및 용접 상태. · 작업발판: 최대 적재하중(작업자, 자재)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
| 작업성/시공성 | · 폼 규격(Size): 층고, 세대 폭을 고려한 분할 계획 (크레인 양중 능력 포함). · 작업발판 폭: 안전한 작업을 위한 충분한 폭 확보 (보통 3~4단). · 타설구/점검구: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짐, 청소가 용이한 위치에 개구부 설치. · 이음부 상세: 폼과 폼이 만나는 코너부, 단부 마감 상세. |
| 연관 공종 | · 창호/개구부: 창호틀, 에어컨 배관 등 개구부 위치의 정확한 반영. · 내부 거푸집(Al-Form): 알루미늄폼과의 접합부 상세, 폼타이 관통 방식. |
| 안전 시설물 | · 안전난간: 작업발판 모든 단에 상부/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일체형 제작. · 승강 설비: 작업발판 간 이동을 위한 안전한 수직 사다리 설치. |
3. 갱폼 설치 시 유의사항
갱폼 설치는 인양, 고정, 해체 전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인양 시 (Lifting)
- 기상 조건: 강풍, 폭우, 폭설 등 악천후 시 인양 작업 절대 금지 (타워크레인 작업 중지 기준 준수).
- 인양고리: 제작 시 검토된 정확한 인양고리(Lifting Lug)에 2줄 걸이(4점 지지)로 인양.
- 유도 로프: 갱폼의 회전, 충돌 방지를 위해 반드시 유도 로프(Tag Line) 설치 및 신호수 배치.
- 탑승 금지: 인양되는 갱폼에 작업자 탑승 절대 금지.
- 설치 및 고정 시 (Setting & Fixing)
- 고정 철저: 갱폼 설치 후 즉시 구조체에 폼타이(Form Tie) 및 고정 볼트(Anchor Bolt)로 견고하게 고정.
- 수직도 관리: 턴버클(Turnbuckle) 등을 이용해 갱폼의 수직도를 정밀하게 조정.
- 이음부 처리: 폼과 폼 사이, 코너부 틈새를 기밀하게 처리하여 콘크리트 누출 방지.
- 콘크리트 타설 시
- 한쪽으로 편심 타설 금지 (수평 하중 유발).
- 타설 중 폼의 변형, 폼타이 풀림 여부 감시인 배치.
- 해체(Stripping) 및 상승(Climbing) 시
-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에 도달했는지 확인 후 해체.
- 고정 볼트 해체 시 갱폼이 불시 탈락하지 않도록 인양고리에 크레인을 먼저 체결 (선체결 후해체).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제2장 거푸집 동바리)
- 제332조 (조립 등의 작업 시 준수사항): 거푸집 조립 시 작업발판, 안전난간, 승강 통로 설치.
- 제335조 (갱폼): ①갱폼 조립/해체 시 작업지휘자 지정, ②악천후 시 작업 중지, ③인양 장비 고리 체결 확인, ④인양 중 탑승 금지, ⑤설치 후 견고히 고정.
4. 결론
갱폼은 공동주택 시공의 핵심 장비이지만, 그 크기와 무게로 인해 중대재해의 위험을 항상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작 단계에서부터 구조 안전성(특히 풍하중)을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현장 설치 시에는 인양 안전수칙 준수, 신호수 배치, 그리고 설치 후 즉각적인 고정(앵커링)을 통해 붕괴 및 추락 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지해야 합니다.
3.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중 일반콘크리트와 한중콘크리트의 품질확보방안을 설명하시오.
1. 개요
콘크리트 품질은 재료, 배합, 운반, 타설, 양생의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관리될 때 확보됩니다. 특히 콘크리트는 온도에 매우 민감하여, 일반적인 시공(일반콘크리트)과 달리 저온(일평균 4℃ 이하)에서 시공하는 한중콘크리트는 초기 동해(凍害) 방지와 강도 발현을 위한 특수 관리가 요구됩니다.
2. 일반콘크리트 품질확보 방안 (KCS 14 20 10)
일반적인 기후 조건에서 표준적인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 관리 단계 | 주요 품질확보 방안 |
|---|---|
| 재료 | · K.S 규격에 적합한 시멘트, 골재(청결, 입도 양호), 물, 혼화재료 사용. |
| 배합 | · 물-결합재비(W/C)는 소요 강도, 내구성, 수밀성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낮게 설정. · 슬럼프 값은 작업성(타설, 다짐)을 고려한 최소값으로 관리. |
| 운반/타설 | · 재료분리 및 슬럼프 손실이 없도록 신속히 운반 (90분 이내 타설 원칙). · 타설 시 높이를 낮춰 재료분리 방지, 연속 타설로 콜드 조인트(Cold Joint) 방지. |
| 다짐 | · 내부 진동기(Vibrator)를 사용하여 철근 주변, 거푸집 구석까지 밀실하게 충전. · 과다한 다짐(재료분리) 또는 다짐 부족(곰보, 공극) 방지. |
| 양생 | · (습윤양생) 타설 후 최소 5~7일간 살수, 양생포, 시트 등으로 습윤 상태 유지 (건조수축 균열 방지). · (초기양생) 타설 직후 직사광선, 바람으로부터 표면을 보호하여 소성수축균열 방지. |
3. 한중콘크리트 품질확보 방안 (KCS 14 20 40)
일평균기온 4℃ 이하일 때, 초기 동해 방지 및 적정 강도 확보가 핵심 목표입니다.
| 관리 단계 | 주요 품질확보 방안 (일반콘크리트와의 차이점) |
|---|---|
| 재료/배합 | · (재료 가열) 물 또는 골재를 가열하여 타설 시 소요 온도 확보. (시멘트 직접 가열 금지) · (AE 콘크리트) 내동해성 확보를 위해 AE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조강 시멘트, 촉진제 등을 사용하여 초기 강도 발현 촉진. |
| 운반/타설 | · (온도 유지) 타설 시 콘크리트 온도를 5℃ ~ 20℃ 범위로 유지. · 운반 중 온도 저하 방지 (보온 덮개 등). · 타설 전 거푸집, 철근의 눈, 얼음, 서리를 완전히 제거. |
| 양생 (핵심) | · (초기양생) 타설 후 압축강도 5 MPa에 도달할 때까지 콘크리트 온도를 5℃ 이상으로 유지 (초기 동해 방지 기준). · (보온양생) 보온덮개, 비닐시트 등으로 구조물을 감싸 수화열 보존. · (급열양생) 기온이 매우 낮을 시 열풍기, 스팀 등으로 적극 가열 (단, 급격한 건조 주의). · (온도 기록) 양생 기간 중 콘크리트 온도 및 외기온을 지속적으로 기록 관리. |
관련 표준시방서: KCS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KCS 14 20 10 (콘크리트 공사 일반사항): 일반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시공, 양생 기준.
- KCS 14 20 40 (한중콘크리트 공사): 일평균기온 4℃ 이하 시 적용. 재료 가열, 타설 온도, 보온/급열 양생, 초기양생(5MPa, 5℃) 기준.
4. 결론
일반콘크리트의 품질은 '수분 관리'(W/C비, 습윤양생)가 핵심인 반면, 한중콘크리트의 품질은 '온도 관리'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어떤 환경이든 시방서 기준에 맞춰 재료, 배합, 타설, 그리고 특히 '양생'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콘크리트의 소요 강도와 내구성을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4. 도심지 지하 흙막이 공사시 고려해야 하는 계측기의 종류 및 계측항목, 설치위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개요
도심지 지하 흙막이 공사는 인접 건물, 도로, 지하 매설물 등 주변 시설물에 대한 위험도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굴착 및 흙막이 공사 중 구조물과 주변 지반의 거동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계측관리'를 수행해야 하며, 이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관리 활동입니다.
2. 계측기의 종류, 계측항목, 설치위치
계측은 흙막이 벽체 자체의 변형, 지지하는 버팀대(Strut)의 응력, 주변 지반 및 건물의 침하/변위를 종합적으로 감시합니다.
| 계측기 종류 | 주요 계측 항목 | 주요 설치 위치 |
|---|---|---|
| 지중경사계 (Inclinometer) |
· 흙막이 벽체의 수평 변위 (변형) · 벽체 배부름(Bulging) |
· 흙막이 벽체 내부 또는 배면 지반 (연직 시추공) |
| 하중계 (Load Cell) |
· 스트러트(Strut, 버팀대)에 가해지는 축력 (하중) | · 주요 스트러트 및 코너 스트러트 |
| 변형률계 (Strain Gauge) |
· 스트러트, 띠장(Wale)의 응력 (변형률) | · 스트러트 중앙부, 띠장 중앙부 |
| 간극수압계 (Piezometer) |
· 흙막이 벽체 배면의 지하수위 변동 · 굴착면 바닥의 히빙(Heaving) 검토 |
· 벽체 배면의 투수층 (지반 내) |
| 지하수위계 (Water Level Meter) |
· 지하수위의 직접적인 변화 측정 | · 굴착 현장 주변 (관측정) |
| 건물경사계 (Tiltmeter) |
· 인접 건물의 기울기 (경사 변위) | · 인접 건물의 주요 기둥 또는 벽체 |
| 지표침하계 (Settlement Pin) |
· 인접 지표면, 도로, 건물의 침하량 | · 인접 도로, 건물 기초, 흙막이 배면 지반 |
| 균열측정계 (Crack Gauge) |
· 인접 건물의 기존/신규 균열 폭 변화 | · 인접 건물의 주요 균열 부위 |
3. 계측관리 시 유의사항
- 초기치 측정: 모든 계측기는 굴착 공사 시작 전(영향을 받기 전)에 설치하여 '초기값(Initial Reading)'을 반드시 측정해야 합니다.
- 측정 빈도: 굴착 단계별, 인접 작업 시, 또는 이상 징후(폭우 등) 발생 시 측정 빈도를 높여 집중 관리합니다.
- 관리기준치 설정: 설계 단계에서 각 계측항목별 1, 2, 3차 관리기준치(허용치, 경고치, 위험치)를 설정하고, 기준치 초과 시 즉각적인 대응(작업 중단, 보강) 조치를 합니다.
- 데이터 분석: 측정된 데이터를 단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굴착 심도 및 공정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다음 단계 굴착의 안전성을 예측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약칭: 건진법)
- 건진법 시행령 제9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0m 이상 굴착 공사 등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 건진법 시행령 제100조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안전관리계획서에는 반드시 '안전점검 및 계측장비 설치·운용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KCS 11 50 00 (가설 흙막이 공사): 흙막이 계측의 항목, 빈도, 관리기준치에 대한 표준시방 제시.
4. 결론
도심지 흙막이 공사에서 계측관리는 '눈'과 '귀'의 역할을 하는 핵심 안전장치입니다. 지중경사계, 하중계, 침하계 등 적절한 계측기를 주요 위치에 설치하고, 측정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관리기준치와 비교함으로써, 붕괴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사고 예방의 핵심입니다.
5. 설계VE(Value Engineering)의 검토업무 절차 및 VEP(Value Engineering Proposal)와 VECP(Value Engineering Change Proposal)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개요
설계VE(Value Engineering)란, 최소의 생애주기비용(LCC, Life Cycle Cost)으로 시설물의 필요한 기능(Function)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대안을 분석하고 창출하는 체계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원가 절감(Cost Down)이 아닌, '기능 향상' 또는 '동일 기능 대비 비용 절감'을 통한 가치(Value = Function / Cost)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설계VE 검토업무 절차 (VE Job Plan)
VE 업무는 표준화된 절차(Job Plan)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행됩니다.
- 준비 단계 (Preparation Phase):
- VE팀 구성, 대상 프로젝트 선정, 관련 법규 및 자료(도면, 시방서) 검토.
- VE 수행 일정 및 목표 설정.
- 정보수집 단계 (Information Phase):
- 설계 개념, 공법, 비용(Cost) 등 프로젝트 관련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 기능분석 단계 (Function Analysis Phase):
- (VE 핵심) 프로젝트의 기능을 정의(주기능, 부기능)하고, 기능별 비용을 분석 (F.A.S.T. Diagram 등 활용).
- 불필요한 기능, 과다한 비용이 투입된 기능을 식별.
- 아이디어 창출 단계 (Creative Phase):
-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등을 통해 기존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 아이디어를 창출 (비판 금지, 자유로운 제안).
- 평가 단계 (Evaluation Phase):
- 창출된 아이디어를 기술적, 경제적, 기능적 측면에서 평가하고 스크리닝.
- 가장 가치 향상 효과가 큰 우수 대안 선정.
- 발전 단계 (Development Phase):
- 선정된 우수 대안을 구체화 (상세도, 시방, LCC 분석).
- 기존 안(Original)과 대안(Alternative)을 비교하는 제안서 작성.
- 제안 및 실행 단계 (Presentation & Implementation Phase):
- 발주처(의사결정권자)에게 VE 제안서를 발표.
- 채택된 대안을 실제 설계(또는 시공)에 반영하고 사후 관리.
3. VEP와 VECP의 차이점
VEP와 VECP는 모두 시공사(계약상대자)가 원가 절감 및 성능 향상을 위해 제안하는 제도이지만, 제안 시점과 계약 변경 방식, 인센티브(보상)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VEP (Value Engineering Proposal) | VECP (Value Engineering Change Proposal) |
|---|---|---|
| 정의 | 가치공학 제안 | 설계변경을 통한 가치공학 제안 |
| 제안 시점 | 입찰 전, 또는 계약 체결 전 (대안입찰 등) | 계약 체결 후, 시공 단계 중 |
| 제안 주체 | 입찰자 | 계약상대자 (시공사) |
| 주요 목적 | 낙찰 가능성 증대, 성능 향상 | 시공 중 원가 절감, 공기 단축, 품질 향상 |
| 인센티브 (보상) | · 낙찰 시 가점 부여 (입찰 심사) · (별도 보상금은 없음) |
· 원가 절감액의 일부 (예: 50~70%)를 시공사에 보상금(Incentive)으로 지급 · 계약금액 감액 후 보상금 지급 |
| 계약 변경 | 제안이 반영된 상태로 신규 계약 체결 | 채택 시 설계변경(Contract Change) 절차 진행 |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약칭: 건진법)
- 건진법 제65조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일정 규모 이상 공사(총공사비 100억 이상 등)의 발주청은 설계 단계에서 VE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함 (설계VE).
- 건진법 시행령 제75조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의 실시): VE의 시기, 절차, 대상 등.
- (VECP 근거) 공사계약 일반조건 (기재부 계약예규): 계약상대자의 원가 절감 관련 제안(VECP) 및 보상금 지급 규정.
4. 결론
설계VE는 발주처 주관으로 '설계 단계'에서 수행하는 의무적 활동인 반면, VECP는 시공사가 '시공 단계'에서 자발적으로 제안하는 원가 절감 활동입니다. 특히 VECP는 시공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로, 건설 기술 발전과 원가 절감을 동시에 유도하는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6.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종류 및 수립기준과 승인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개요
안전관리계획서란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에 따라, 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특정 건설공사에 대해 사전에 유해·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는 별개의 제도로, '공사 자체의 안전성'에 중점을 둡니다.
2.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공사 (종류)
건진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 공종을 포함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해야 합니다.
- 시설물 규모 기준:
- 「시설물안전법」상 1종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특정 공법/규모 기준 (주요):
-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20m 내 시설물 있거나 100m 내 가축 사육 시)
- 10층 이상의 건축물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기타) 높이 5미터 이상 거푸집 동바리, 터널, 댐, 항만 공사 등
- 가설구조물 기준 (주요):
- 높이 31미터 이상의 비계(Scaffolding)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갱폼, 슬립폼 등)
- 높이 5미터 이상 거푸집 동바리
3. 수립 기준 (주요 포함 내용)
건진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구분 | 주요 포함 내용 |
|---|---|
| 총괄 | · 공사 개요, 안전관리조직(인원, 역할), 안전교육 계획 |
| 공종별 안전계획 |
· (필수) 대상 공종(위험 공종)의 시공 절차 및 안전 대책 · 가설공사, 굴착공사, 발파공사, 콘크리트공사 등 공종별 위험성 평가 및 저감 대책 |
|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 |
· 추락방지망, 안전난간, 낙하물방지망 등 가설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 |
| 계측 및 점검 | · (굴착 시 필수) 안전점검 계획, 계측기기 설치 및 운용 계획 |
| 비상시 | · 비상사태(사고, 재난) 발생 시 연락망, 대응조직, 응급조치 및 복구 계획 |
4. 승인 절차
안전관리계획서는 '착공 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작성 (시공사): 시공사(건설사업자)가 공사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합니다. (필요시 설계사 등 협력)
- 제출 (시공사 → 발주청/감리): 작성된 계획서를 발주청 또는 건설사업관리자(감리)에게 제출합니다.
- 검토 및 승인 (발주청):
- 발주청은 계획서를 접수하고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 (중요) 1종/2종 시설물 및 10m 이상 굴착 등 대형공사는 건설안전점검기관(전문기관)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해야 합니다.
- 검토 결과(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를 시공사에 통보합니다.
- 보완 및 최종 승인: 시공사는 '부적정' 또는 '조건부' 통보 시 계획서를 보완하여 재제출하고, 최종 '적정' 승인을 받습니다.
- 신고 (발주청 → 인허가기관): 발주청은 승인된 계획서(사본)를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 승인 없이는 착공할 수 없으며, 승인된 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하거나 중요 공종 변경 시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약칭: 건진법)
-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 및 이행.
- 시행령 제9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종류 (1종/2종, 10m 굴착 등).
- 시행령 제99조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 시행령 제100조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승인 절차 및 전문기관 검토 의뢰 기준.
5. 결론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진법에 따라 위험 공종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승인'받는 법적 절차입니다. 시공사는 대상 공사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여 착공 전까지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특히 전문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포함한 승인 절차를 완료해야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장의 구조적 붕괴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핵심적인 안전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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