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건축시공기술사 2교시 참고답안
문제 1.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거푸집 중 유로폼의 개요, 장단점, 구성품, 설치방법 및 시공 시 유의사항을 설명하시오.
I. 개요
유로폼(Euro-Form)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시공 시 일정한 형상과 치수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푸집의 일종으로, 금속제 프레임(강재틀)에 합판(주로 코팅 합판)을 부착하여 패널화(Panelized)한 대형 거푸집 시스템이다. 국내 아파트, 빌딩 등 공동주택의 벽식 구조물 시공에 가장 널리 사용되며, 시공성과 경제성이 우수하다.
II. 유로폼의 장단점
| 장점 (Pros) | 단점 (Cons) |
|---|---|
| 시공성 우수: 부재가 규격화, 단순화되어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하고, 시공 속도가 빠르다. | 중량물: 폼 자체가 중량이므로 인력 운반이 어렵고, 설치/해체 시 타워크레인 등 양중 장비가 필수적이다. |
| 전용성 높음: 강성이 높아 반복 사용(전용 횟수)이 가능하여 경제적이다. (약 20~30회) | 초기 투자비: 시스템 폼이므로 초기 구매 또는 임대 비용이 재래식 거푸집에 비해 높다. |
| 노무비 절감: 조립/해체가 단순하여 특별한 기능을 요하는 목공(형틀목공)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 형상 제한: 규격화된 패널을 사용하므로 복잡한 형상이나 비정형 구조물에는 적용이 어렵다. |
| 우수한 면 품질: 콘크리트 타설 면이 비교적 깨끗하고 평활도가 우수하여 마감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 | 보관/관리: 부재가 많고 무거워 현장 내 보관 야적장(Stock Yard)이 필요하며, 관리가 소홀하면 분실/파손 우려가 있다. |
III. 유로폼의 주요 구성품
- 패널 (Panel): 기본 부재. 강재틀(Frame)과 합판(Plywood)으로 구성. 다양한 규격(1200x600, 1200x400 등)이 있음.
- 긴결재 (Tie & Pin):
- 플랫 타이 (Flat Tie): 거푸집 상호 간의 간격을 유지(벽 두께 확보)하고 측압을 지지.
- 웨지 핀 (Wedge Pin): 패널과 패널, 패널과 타이를 연결하고 고정하는 쐐기형 핀.
- 연결재 (Filler & Angle):
- 인코너 앵글 (In-Corner Angle): 벽체의 안쪽 모서리(입喁) 부분에 사용.
- 아웃코너 앵글 (Out-Corner Angle): 벽체의 바깥쪽 모서리(출喁) 부분에 사용.
- 필러 (Filler): 패널과 패널 사이 비규격 치수를 마감하는 보조 부재.
- 지지대 (Support):
- 파이프 서포트 (Pipe Support): 거푸집의 수직도(Plumbness)를 확보하고 측압을 지지 (외부 지지).
- 잭 서포트 (Jack Support): 파이프 서포트 하부에 설치하여 높이 조절 및 고정을 용이하게 함.
IV. 유로폼 설치방법 (시공 순서)
- 먹매김 (Marking): 시공 도면에 따라 거푸집이 설치될 위치를 바닥에 정확히 표시한다.
- 하부 고정: 먹줄에 맞춰 인코너, 아웃코너 등 모서리 부분을 먼저 설치하고 하부를 고정한다.
- 한쪽 면 설치: 한쪽 면의 유로폼 패널을 순서대로 조립하며 웨지 핀으로 연결한다.
- 철근 배근: 벽체 철근을 도면에 맞게 배근하고, 각종 매설물(전기 박스 등)을 설치한다.
- 간격재 및 긴결재 설치: 플랫 타이와 콘크리트 스페이서(간격재)를 설치하여 벽 두께를 확보한다.
- 반대쪽 면 설치: 반대쪽 유로폼 패널을 조립하고 웨지 핀과 플랫 타이로 양쪽 폼을 견고히 긴결한다.
- 수직/수평 확인 및 보강:
- 다림추, 레벨기 등을 이용해 수직도와 수평도를 정밀하게 확인하고 조정한다.
- 외부에 파이프 서포트, 잭 서포트 등을 설치하여 거푸집이 측압에 변형되거나 넘어가지 않도록 보강한다.
V. 시공 시 유의사항
- 설치 전: 합판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박리제(Form Oil)를 균일하게 도포하여 탈형이 용이하도록 한다.
- 조립 시:
- 웨지 핀과 플랫 타이는 규정된 간격으로 빠짐없이 설치하여 측압에 견딜 수 있도록 한다.
- 벽체 개구부(창호 등) 주변은 별도의 보강목(인방보)을 설치하여 변형을 방지한다.
- 폼 하부 틈새는 누수 방지재(폼 스트립 등)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페이스트(Paste)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한다.
- 타설 시:
- 콘크리트 타설 속도를 준수하여 과도한 측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 타설 중 거푸집의 변형(배부름), 누수(터짐), 긴결재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이상 시 즉시 타설을 중단하고 보강한다.
- 진동기(Vibrator) 사용 시 거푸집을 직접 타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해체 시:
- 콘크리트가 규정된 양생 강도(압축강도 5MPa 이상 또는 측면 존치기간 준수)에 도달한 후 해체한다.
- 해체는 조립의 역순으로 진행하며, 구조물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 해체된 폼은 즉시 이물질을 제거하고 보수하여 재사용을 준비한다.
VI. 결론
유로폼은 국내 RC조 공사에서 공기 단축과 품질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시스템 거푸집이다. 유로폼의 성공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자재의 철저한 품질관리, 정확한 조립 순서 준수, 그리고 콘크리트 측압을 고려한 견고한 보강이 필수적이다. 특히 시공 전, 중, 후 단계별 유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구조물의 안전성과 시공 품질을 확보해야 한다.
문제 2. 건설현장에서의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I. 개요
건설현장은 용접, 용단 작업 등 화기 취급이 많고 가연성 자재가 다량 적치되어 있어 화재 위험이 매우 높다. '임시소방시설'이란 이러한 건설현장의 화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공사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설치 및 유지·관리하는 소방시설을 말한다. 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II. 관련 법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소방시설법)
- 제10조의2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현장의 공사시공자는 해당 건설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임시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감독한다.
- 시행령 제10조의3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 대상)
- 시행령 별표 8 (건설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설치기준)
III.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 대상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따라, 특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는 작업 시작부터 건물 완공 시까지 다음의 임시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임시소방시설 종류 | 설치 대상 건설현장 |
|---|---|
| 1. 소화기 | - 연면적 3,000㎡ 이상 -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 층에서 바닥면적 600㎡ 이상 - (모든 화재위험작업 현장) |
| 2. 간이소화장치 | - 연면적 3,000㎡ 이상 -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 층에서 바닥면적 600㎡ 이상 |
| 3. 비상경보장치 | - 연면적 400㎡ 이상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 150㎡ 이상 |
| 4. 간이피난유도선 |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 150㎡ 이상 |
| ※ 참고: '화재위험작업'(용접, 용단, 인화성/가연성 물질 취급 등)을 하는 경우, 작업장 주변 5m 이내에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 |
IV. 임시소방시설의 상세 설치기준 (시행령 별표 8)
각 임시소방시설은 다음의 기준에 맞게 설치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소화기
- 능력단위: A급(일반화재) 3단위 이상, B급(유류화재) 2단위 이상을 갖춘 소화기.
- 배치: 공사 현장의 각 층, 기타 작업 장소에 배치.
- 보행거리: 소형소화기 기준, 작업장 내 어느 지점에서든 보행거리 23m 이내에 도달하도록 배치.
- 표시: '소화기'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
2. 간이소화장치
- 구성: 수원(水源), 가압송수장치(펌프), 배관, 호스, 관창(노즐)으로 구성.
- 수원: 최소 20분 이상(약 2.6톤) 방수할 수 있는 수량을 확보.
- 방수압력: 0.1 MPa 이상.
- 설치: 화재 시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설치.
- 방호범위: 설치된 장소의 수평거리 25m 이내를 유효 방호범위로 함.
3. 비상경보장치
- 구성: 발신기, 경종(벨), 표시등으로 구성.
- 음량: 설치된 층의 모든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장치에서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를 발할 수 있어야 함.
- 설치:T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비상경보장치' 표지 부착.
- 발신기: 각 층마다 설치하되, 수평거리 25m 이내가 되도록 배치.
4. 간이피난유도선
- 설치 위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장 내부에서 피난계단이나 출입구까지의 경로.
- 형태: 광원점등방식 또는 축광방식 (빛을 발하거나 반사).
- 설치 높이: 바닥으로부터 50cm 이하의 높이 또는 바닥면에 설치.
- 표시: 피난 방향을 명확히 표시.
V. 결론
건설현장의 화재는 대형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임시소방시설의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 법적 의무이다. 공사시공자는 관련 법규에 따른 설치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숙지하고, 공사 초기 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임시소방시설이 항상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유지·관리해야 한다. 또한, 작업자에 대한 정기적인 소방안전 교육을 통해 초기 화재 대응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 3. VE(Value Engineering)의 정의 및 수행 시점별 효과와 추진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I. VE(Value Engineering)의 정의
VE(가치공학)란 '최소의 생애주기비용(LCC, Life Cycle Cost)으로 대상 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실하게 달성하기 위해, 여러 전문 분야가 협력하여 기능(Function)을 분석하고 대안을 창출하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말한다.
VE의 핵심은 단순히 비용을 절감(Cost Cut)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F)은 유지 또는 향상시키면서 비용(C)은 절감하여, 최종적으로 가치(V)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가치(V) = 기능(F) / 비용(C))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건진법)
제40조(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및 시행령 제75조에서는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를 의무화하고 있다.
II. VE 수행 시점별 효과
VE는 프로젝트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수행될 수 있으나, 프로젝트 초기 단계일수록 비용 절감 잠재력이 크고 대안 채택이 용이하여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 시공 단계로 갈수록 설계 변경에 따른 비용과 저항이 커져 VE 효과는 감소한다.
| 수행 시점 | 주요 검토 대상 | VE 효과 (비용절감 잠재력) | 특징 |
|---|---|---|---|
| 기획 및 타당성 조사 | - 프로젝트 목표 및 컨셉 - 입지 선정, 규모 검토 - 기본 시스템(공법) 대안 |
매우 높음 (70% ~) |
가장 근본적인 기능 분석. 효과는 최대이나, 정보 부족으로 정밀도가 낮을 수 있음. |
| 기본설계 단계 | - 주요 구조 형식 (RC, SRC 등) - 평면/입면 계획 - 주요 자재 및 시스템 |
높음 (~ 30%) |
'설계 VE'의 최적기. 주요 대안 검토가 가능하며, 비용 절감 효과가 실질적으로 가장 큰 시점. |
| 실시설계 단계 | - 세부 공법, 상세 치수 - 구체적인 자재 사양(Spec) - 시공성(Constructability) 검토 |
중간 (~ 15%) |
설계가 구체화되어 대안 채택에 일부 제약이 있으나, 여전히 유효한 비용 절감 및 품질 향상 가능. |
| 시공 단계 | - 시공 방법, 가설 공법 - 자재 조달 방법, 공정 개선 - (시공자 제안 VE) |
낮음 (~ 5%) |
'시공 VE'.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원가 절감 및 공기 단축에 집중. |
III. VE 추진절차 (Job Plan)
VE 활동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표준 절차(Job Plan)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행된다.
- 1. 준비 단계 (Preparation Phase)
- VE팀 구성: 발주처, 설계자 및 건축, 구조, 설비, 전기, 견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TFT).
- 대상 선정: VE를 수행할 대상(프로젝트 또는 공종)을 선정.
- 정보 수집: 도면, 시방서, 내역서, 관련 법규 등 모든 관련 정보를 수집.
- 2. 분석 단계 (Analysis / Information Phase)
- 기능 분석 (Function Analysis): VE의 핵심. 대상의 기능을 '명사+동사'로 정의.
- 주기능 (Basic Function): 그 기능이 없으면 대상의 존재 가치가 없는 기능 (예: 기둥 - '하중을 지지하다')
- 부기능 (Secondary Function): 주기능을 보조하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기능 (예: 기둥 - '공간을 구획하다')
- 기능 계통도 (FAST Diagram) 작성: 기능 간의 상하, 논리 관계를 도식화하여 불필요한 기능을 식별.
- 기능 분석 (Function Analysis): VE의 핵심. 대상의 기능을 '명사+동사'로 정의.
- 3. 창출 단계 (Creation / Speculation Phase)
- 아이디어 창출: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등을 통해 기존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기능을 만족하는 다양한 대안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
- 4. 평가 단계 (Evaluation / Judicial Phase)
- 아이디어 평가: 창출된 아이디어를 정해진 기준(경제성,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등)에 따라 정성적/정량적으로 평가.
- 최적 대안 선정: 평가를 통해 가장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최적의 대안을 선정.
- 5. 실행 단계 (Implementation / Development Phase)
- 대안 구체화: 선정된 최적 대안을 구체적인 도면, 시방서, LCC 분석 자료 등으로 발전시켜 제안서 작성.
- 제안 및 채택: 발주처(의사결정권자)에게 VE 제안서를 발표(Presentation)하고, 최종 채택 여부를 결정.
- 6. 후속 관리 단계 (Follow-up Phase)
- 채택된 대안이 실제 설계 및 시공에 반영되는지 추적하고, 그 성과(비용 절감액 등)를 측정 및 보고.
IV. 결론
VE는 단순한 원가 절감 기법이 아니라, 시설물의 본질적인 '기능'에 초점을 맞춰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최고의 '가치'를 구현하는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경영 관리 기법이다. 특히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중요한 공공 건설공사에서 VE의 성공적인 수행은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성공적인 VE를 위해서는 발주처의 확고한 의지와 프로젝트 초기 단계의 적극적인 적용, 그리고 다분야 전문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문제 4. 건축공사 설계변경 사유와 계약금액 조정의 처리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I. 개요
설계변경이란 공사 시공 중 당초의 설계 내용(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공사내역서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공사는 장기간에 걸쳐 수행되며, 현장 여건의 변화, 발주처의 요구, 설계 자체의 불완전성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설계변경이 발생하면 계약 당사자(발주처,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와 계약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II. 관련 법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계약법)
- 제22조 (공사계약의 변경)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설계변경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 (※ 국가기관 공사인 경우 '국가계약법'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을 따름)
III. 설계변경 사유 (공사계약 일반조건 기준)
공공공사의 표준 계약서인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주요 설계변경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설계서의 불완전성)
- 설계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하거나, 관련 도면 간에 모순이 발견된 경우.
- 설계서에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는 부분이 발견된 경우.
- 설계 의도가 불분명하거나, 내역서의 수량에 착오가 있는 경우.
-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현장 조건의 차이)
- 공사 현장의 실제 지질, 지반 상태 등이 설계서와 현저히 다른 경우 (예: 암반선 불일치, 지하매설물 발견).
-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 조건(지형, 수위 등)이 실제와 다른 경우.
-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변경 (발주처의 요구)
- 발주기관이 사업계획 변경, 민원 대응, 추가 시설 설치 등의 필요에 의해 설계를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가장 일반적인 사유)
- 신기술·신공법의 적용
- 계약상대자(시공자)가 공사비 절감, 시공 품질 향상, 공기 단축 등을 위해 당초 설계된 공법 대신 신기술이나 신공법 적용을 제안하여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 (시공 VE).
IV. 계약금액 조정의 처리 절차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설계변경 사유 발생 및 인지: 발주처(공사감독관) 또는 계약상대자(현장대리인)가 설계변경 필요성을 인지한다.
- 설계변경 서류 제출:
- (발주처 요구 시)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하고 관련 서류(변경 도면, 내역 등)를 요구한다.
- (시공자 제안 시)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의 필요성과 검토 자료(도면, 수량, 견적서 등)를 구비하여 발주처에 정식으로 승인을 요청한다.
- 발주처 검토 및 승인:
- 공사감독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타당성, 경제성, 안전성)하고, 필요시 설계자(감리자)의 의견을 듣는다.
- 발주처 내부 방침(예: 설계변경 심의위원회)을 거쳐 설계변경을 최종 승인한다.
- (선)변경시공 지시: 발주처는 계약금액 조정 협의 전에 우선적으로 변경된 내용대로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공정 지연 방지)
- 계약금액 조정 협의 (단가 결정):
-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 기준(아래 V항 참고)'에 따라 증감되는 공사비의 단가와 금액을 협의한다.
- 계약 변경 및 이행:
- 협의가 완료되면, 변경된 내용으로 수정 계약(계약금액 조정)을 체결한다.
- 계약상대자는 변경된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를 이행한다.
V. 계약금액 조정 기준 (증감된 공사비의 산정)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증감될 때, 계약금액 조정의 핵심은 '적용 단가'를 결정하는 것이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적용 단가 기준 |
|---|---|
| 1. 계약 내역서에 있는 비목 (물량 증감) | - 원칙적으로 '계약단가' (당초 입찰 시 제출한 단가)를 적용한다. |
| 2. 계약 내역서에 없는 비목 (신규 비목) | - '협의단가'를 적용한다. - 협의 기준: ①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원가계산) ②유사 비목의 계약단가 ③견적 가격 등. |
| 3.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시공자 귀책X) | - (증가 물량) '협의단가' 적용 (신규 비목과 동일하게 처리). - (감소 물량)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감액. |
VI. 결론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건설공사 수행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의 원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 법규와 기준을 명확히 숙지해야 한다. 특히, 설계변경 사유의 귀책(발주처/시공자)을 명확히 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계약금액 조정을 완료함으로써, 공사 지연을 방지하고 상호 신뢰 속에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한다.
문제 5. 타일공사의 오픈타임(Open Time) 및 하자 원인과 방지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I. 개요
타일공사는 건축물의 내·외부 마감을 담당하는 중요한 공종으로, 미관뿐만 아니라 바탕면 보호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타일은 들뜸, 균열, 탈락 등 하자가 빈번히 발생하는 공종이기도 하다. 이러한 하자의 가장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오픈타임(Open Time)' 미준수이다.
오픈타임(Open Time, 가사시간)이란, 타일 붙임용 모르타르나 접착제를 바탕면에 바른 후, 타일을 붙였을 때 정상적인 접착 성능(부착강도)이 발현될 수 있는 최대 허용 시간을 말한다.
II. 오픈타임의 중요성 및 영향 요인
1. 중요성
모르타르나 접착제는 공기 중에 노출되는 순간부터 수분이 증발하며 표면에 얇은 피막(Skin)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만약 오픈타임을 초과하여 경화가 시작된 피막 위에 타일을 붙이면, 타일이 모르타르와 일체화되지 못하고 부착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향후 들뜸 및 탈락 하자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
2. 오픈타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환경적 요인:
- 온도: 고온일수록 수분 증발이 빨라져 오픈타임이 짧아진다.
- 습도: 건조(저습)할수록 오픈타임이 짧아진다.
- 바람: 통풍이 잘 될수록 오픈타임이 짧아진다. (직사광선도 동일)
- 재료적 요인:
- 접착제 종류: 제품(시멘트계, 유기질 접착제 등)에 따라 규정된 오픈타임이 다르다. (보통 15~30분)
- 배합비: 표준 배합비(물/시멘트비)를 준수하지 않으면 성능이 저하된다.
- 바탕면 요인:
- 흡수율: 바탕면(콘크리트, 미장면)이 너무 건조하거나 흡수율이 높으면 모르타르의 수분을 급격히 흡수하여 오픈타임이 짧아진다.
III. 타일공사 하자 원인
타일 하자는 재료, 시공, 환경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 구분 | 주요 하자 원인 |
|---|---|
| 재료적 원인 | - 불량 자재 사용 (KS 기준 미달, 유효기간 경과 접착제) - 부정확한 배합비 (모르타르 배합 불량, 과도한 물 추가) |
| 시공적 원인 (가장 비중 높음) |
1. 오픈타임(Open Time) 미준수 - 작업 효율을 위해 한 번에 너무 넓은 면적에 붙임 모르타르를 도포. |
| 2. 바탕면 처리 불량 - 레이턴스, 먼지, 유지류 등 이물질 제거 미흡 (부착력 저하). - 바탕면 건조/양생 불충분 (함수율 과다). |
|
| 3. 붙임 시공 불량 - 모르타르 충전 부족 (떠붙임 시공 시 부분적으로만 채움). - 타일 두들김(Tapping) 부족으로 인한 압착 불량. - 줄눈 시공 불량 (줄눈 깊이 미확보, 충전 미흡) -> 수분 침투. |
|
| 구조/환경적 원인 | - 구조체의 거동 (건조수축, 진동, 부동침하)으로 인한 균열 발생. - 시공 중 또는 양생 중 급격한 온도변화, 동결융해(동해). |
IV. 타일 하자 방지 대책
하자의 원인을 역으로 관리하는 것이 방지 대책이다.
1. 재료 대책
- KS 규격에 맞는 자재(타일, 시멘트, 모래, 접착제)를 사용하고, 유효기간을 준수한다.
- 제조사가 제시하는 표준 배합비를 철저히 준수하며, 현장에서 임의로 물을 추가하지 않는다.
- 모르타르는 혼합 후 규정된 시간(보통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2. 시공 대책 (핵심)
- (오픈타임 준수)
- 1회 도포 면적 제한: 작업자의 숙련도와 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1회에 약 1~2㎡ (오픈타임 15~20분 이내) 면적만 도포하고 즉시 타일을 붙인다.
- 도포 상태 확인: 도포된 모르타르 표면을 손가락으로 만져보아 피막이 형성되었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 (바탕면 처리 철저)
- 바탕면을 충분히 양생(콘크리트 4주, 미장 2주 이상)시킨다.
- 시공 전 레이턴스, 먼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필요시 프라이머(Primer)를 도포한다.
- 바탕면이 과도하게 건조할 경우 적절히 물축임을 실시한다.
- (붙임 및 줄눈 시공)
- 압착공법(전면접착) 권장: 특히 외벽이나 바닥 타일은 모르타르가 타일 뒷면에 90% 이상 채워지도록 압착공법을 적용한다.
- 충분한 두들김: 타일 부착 시 고무망치 등으로 중앙에서 가장자리로 두들겨 공기를 빼내고 모르타르가 빈틈없이 충전되도록 한다.
- 줄눈 시공: 타일 붙임 후 24시간 이상 경과 후, 줄눈 부위를 청소하고 줄눈재가 깊숙이 충전되도록 시공한다.
- 신축 줄눈: 넓은 면적, 이질 재료 접합부, 구조체 거동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반드시 신축 줄눈(Control Joint)을 설치한다.
3. 환경 및 양생 대책
- 시공 중 및 양생 기간(최소 3일) 동안 직사광선, 바람, 비, 진동 등을 피하도록 보양한다.
- 동절기 시공 시(일평균 5℃ 이하) 보온 조치를 하고, 한중 시공 지침을 준수하여 동해를 방지한다.
V. 결론
타일 하자는 준공 후 보수가 매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대표적인 마감 하자이다. 이러한 하자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효율성만을 쫓기보다 '오픈타임 준수'라는 가장 기본적인 시공 원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철저한 바탕면 처리와 표준시방에 입각한 시공을 통해 타일의 부착력을 최대로 확보하는 현장 관리가 요구된다.
문제 6.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절차 및 작성내용과 제출 대상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I. 개요
유해위험방지 계획서(Hazard and Risk Prevention Plan)란, 건설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추락, 붕괴, 감전 등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 요인과 감소 대책을 포함한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착공 전 심사받는 제도이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근거한 의무 사항으로,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적인 사전 안전성 평가 제도이다.
II.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
-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42조 (제출 절차), 제43조 (심사 및 조치)
- 별표 10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 서류)
III. 제출 대상 (산안법 시행령 제42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 30,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동식물원 제외)
- 판매시설, 운수시설 (고속철도, 지하철 역사 등)
- 종교시설, 의료시설 (종합병원), 숙박시설 (관광숙박)
-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 시설
- 최대 지간길이(교각과 교각 사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 건설공사.
- 터널 건설공사.
-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등.
IV. 제출 절차 (Flow Chart)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및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계획서 작성 (작성 주체: 공사도급인 - 원청사)
- 사업주(원청사)는 해당 공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한다.
- 이때, 반드시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안전기술사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가 검토)
- 계획서 제출 (제출 시기: 착공 전일 / 제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업주는 공사 착공 전날(前日)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2부 작성하여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에 제출한다.
- 공단 심사 (처리 기한: 15일 이내)
- 공단은 제출된 계획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한다.
- (심사 결과)
- 적정: 계획대로 공사 착공 가능.
- 조건부 적정: 지적된 조건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착공 가능.
- 부적정: 계획서가 매우 미흡하여, '부적정' 사유를 보완하여 재심사를 받기 전까지 착공 불가 (공사중지 명령).
- 계획서 이행 및 확인 (착공 후)
- 사업주는 심사받은 계획서(적정, 조건부 적정) 내용대로 안전조치를 이행하며 공사를 진행한다.
- 공단 및 고용노동부는 공사 착공 후 1개월 이내, 그리고 6개월마다 1회씩 (공정률 50~70% 시) 현장을 방문하여 '이행 여부 확인'을 실시한다.
V. 주요 작성내용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10)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주요 작성내용 |
|---|---|
| 1. 공사 개요 | - 공사명, 위치, 기간, 공사금액, 발주처, 시공사 현황 - 전체 공사 일정표, 현장 위치도, 전경 사진 |
| 2. 안전보건 관리계획 |
- 안전보건 조직도 및 직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 안전보건 교육 계획 (정기, 특별, 신규채용자 교육) - 안전보건 예산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내역) |
| 3. 작업 공종별 유해위험방지계획 (핵심) |
- 가설공사: 비계, 거푸집 동바리, 가설전기 등 설치/해체 계획, 구조검토서. - 굴착공사: 흙막이 지보공 설치/해체 계획, 계측 계획, 붕괴 방지 대책. - 구조물공사: 철근콘크리트 (붕괴 방지), 강구조물 (설치/해체). - 기타 위험작업: 중량물 취급 계획 (타워크레인 등), 콘크리트 타설, 해체공사 계획 등. |
| 4. 작업 환경 조성 계획 |
- 근로자 보건관리 (보호구 지급, 건강검진, 휴게시설 설치). - 분진, 소음, 유해물질(MSDS) 관리 대책. - 추락, 감전, 낙하·비래 등 주요 재해 예방 대책. |
VI. 결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착공 전' 단계에서부터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법적 장치이다.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획서 작성을 단순한 서류 제출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실제 위험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구체적인 저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강화된 만큼, 사업주(원청사)는 계획서의 내용을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하고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여 재해 없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
'건축시공기술사 > 2-4교시(서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제130회 건축시공기술사 2교시 기출문제&참고답안 (0) | 2025.10.30 |
|---|---|
| 제132회 건축시공기술사 3교시 기출문제&참고답안 (1) | 2025.10.28 |
| 제133회 건축시공기술사 4교시 기출문제&참고답안 (0) | 2025.10.27 |
| 제133회 건축시공기술사 3교시 기출문제&참고답안 (0) | 2025.10.27 |
| 제133회 건축시공기술사 2교시 기출문제&참고답안 (0) | 2025.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