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건설안전기술사 1교시 참고답안
1. 안전보호구 종류
1. 개요
안전보호구란 근로자의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착용하여 외부의 유해·위험요인을 차단하거나 그 영향을 감소시켜줌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줄여주는 기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가 유해·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사업주는 법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 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 안전보호구의 종류
안전보호구는 보호 부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보호 부위 | 보호구 종류 | 주요 기능 및 사용 장소 |
|---|---|---|
| 머리 | 안전모 (A, AB, AE, ABE형) | 물체의 낙하·비래, 추락, 감전 위험으로부터 머리 보호 |
| 눈·안면 | 보안경, 보안면 | 물체의 비래, 유해광선, 화학물질 등으로부터 눈과 안면 보호 (용접, 그라인딩 등) |
| 호흡기 |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 분진, 흄, 미스트, 유해가스, 증기 또는 산소결핍으로부터 호흡기 보호 |
| 귀 | 귀마개, 귀덮개 | 강렬한 소음(85dB 이상)으로부터 청력 보호 (소음 작업장) |
| 손·팔 | 안전장갑 (절연용, 화학물질용 등) | 감전, 화학물질, 고열, 베임, 진동 등으로부터 손과 팔 보호 |
| 몸통 | 안전대, 안전복 (방열복, 방한복 등) | 추락 방지 및 고열, 저온, 화학물질 등으로부터 몸통 보호 |
| 발·다리 | 안전화, 각반 | 중량물 낙하, 날카로운 물체, 감전 등으로부터 발 보호 |
2. 강관비계 조립 시 준수사항
1. 개요
강관비계는 건설 현장에서 작업 발판 및 재료 운반 등을 위해 강관과 클램프 등의 부재를 사용하여 조립하는 가설 구조물입니다. 견고하게 조립되지 않을 경우 붕괴 등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에 따른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2.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
- 비계 기둥: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연약 지반에는 깔판·깔목 등으로 보강한다. 또한, 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띠장 간격: 2.0m 이하로 설치하되,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2.0m 이하에 설치한다.
- 비계 기둥 간격: 띠장 방향으로는 1.85m 이하, 장선(보) 방향으로는 1.5m 이하로 한다.
- 벽이음(벽연결): 수직 및 수평 방향으로 5m 이내 간격으로 설치한다.
- 가새 설치: 수평면과의 각도는 45도 내외로 하고, 기둥과 기둥이 교차되도록 설치하며, 모든 비계 기둥과 연결되도록 한다.
- 작업발판: 폭 40cm 이상, 발판 재료 간 틈 3cm 이하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추락 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3. RMR(Relative Metabolic Rate)과 작업강도
1. 개요
RMR(상대 대사율)은 작업 시 소비되는 에너지가 기초 대사량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작업의 힘든 정도, 즉 작업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 산출 공식
RMR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RMR = (작업 시 소비에너지 - 안정 시 소비에너지) / 기초대사량
여기서 안정 시 소비에너지는 의자에 앉아 쉬고 있을 때의 에너지 소비량, 기초대사량은 생명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 소비량을 의미합니다.
3. 작업강도 구분
고용노동부 고시에서는 RMR 값에 따라 작업강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 작업강도 | RMR 범위 | 작업의 예시 |
|---|---|---|
| 경작업 (가벼운 작업) | 0 ~ 1 | 사무, 감독, 기계 조작, 정밀 조립 |
| 중등작업 (보통 작업) | 1 ~ 2 | 가벼운 물건을 들고 걷는 작업, 기계 수리 |
| 강작업 (힘든 작업) | 2 ~ 4 | 삽질, 곡괭이질, 중량물 운반 |
| 초강작업 (아주 힘든 작업) | 4 ~ 7 | 벌목, 매우 무거운 물건 운반, 비탈길 오르기 |
| 격심한 작업 | 7 이상 | (일반적으로 지속하기 어려운 강도의 작업) |
4. 용접결함의 종류
1. 개요
용접결함이란 용접부에 발생하는 불연속부나 불완전한 부분으로, 구조물의 안전성과 성능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결함은 발생 위치에 따라 외부결함과 내부결함으로 나뉩니다.
2. 용접결함의 종류
| 구분 | 결함 종류 | 내용 및 원인 |
|---|---|---|
| 외부 결함 (육안 확인 가능) |
언더컷 (Undercut) | 용접 비드 가장자리를 따라 모재가 녹아 홈이 생기는 현상. 과도한 전류, 부적절한 용접 속도 등이 원인. |
| 오버랩 (Overlap) | 용융금속이 모재와 융합되지 않고 겹쳐 흐른 현상. 낮은 전류, 느린 용접 속도 등이 원인. | |
| 용입 부족 (Incomplete Penetration) | 용접 금속이 루트(Root) 부분까지 충분히 녹아 들어가지 못한 상태. | |
| 균열 (Crack) | 용접 금속이나 열영향부에 발생하는 갈라짐. 급랭, 불순물 혼입 등이 원인. | |
| 피트 (Pit) | 용접 표면에 생기는 작은 구멍. | |
| 내부 결함 (비파괴검사 필요) |
기공 (Porosity) | 용접 금속 내부에 가스가 남아 발생하는 공동(구멍). 수분, 녹, 기름 등이 원인. |
| 슬래그 섞임 (Slag Inclusion) | 용접 금속 내부에 슬래그가 남아있는 상태. 부적절한 운봉, 슬래그 제거 미흡이 원인. | |
| 융합 불량 (Incomplete Fusion) | 용접 금속과 모재, 또는 용접 비드 사이에 융합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
5. CPB(Concrete Placing Boom)의 설치방식
1. 개요
CPB는 고층 건물 공사 시 펌프로 압송된 콘크리트를 타설 위치까지 분배하는 장비입니다. 건물의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CPB도 함께 상승시켜야 하며, 설치 방식에 따라 공사 효율과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2. CPB 설치 방식의 종류
| 설치 방식 | 특징 | 장점 | 단점 |
|---|---|---|---|
| 고정식 (Stationary) | 건물 기초 또는 특정 층에 마스트를 고정하여 설치. 주로 저층부 타설에 사용. | 설치가 간단하고 안정적임. | 작업 반경이 제한적이며 고층 적용이 어려움. |
| 셀프 클라이밍 (Self-Climbing) | 코어월, 엘리베이터 샤프트 등 개구부를 이용하여 유압장치로 마스트를 스스로 상승시키는 방식. | 별도의 양중 장비 없이 상승 가능. 공기 단축에 유리. | 구조체에 추가 하중 부담. 설치/해체가 복잡함. |
| 플로어 클라이밍 (Floor-Climbing) | 타워크레인 등 별도의 양중 장비를 이용해 CPB를 상부층으로 인양하여 재설치하는 방식. | 구조체 부담이 적고, 설치 위치가 비교적 자유로움. | 타워크레인 사용이 필수적이므로 양중 계획이 중요함. |
6. 콘크리트 배합설계 순서
1. 개요
배합설계란 콘크리트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작업성을 만족시키고, 경제적인 시공이 가능하도록 시멘트, 물, 골재, 혼화재료의 사용 비율을 결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2. 배합설계 순서
- 설계기준강도(fck) 결정: 구조 계산서에 명시된 강도를 확인합니다.
- 배합강도(fcr) 결정: 설계기준강도에 표준편차를 고려하여 할증한 강도를 결정합니다.
fcr = fck + 1.34σ또는fcr = 0.83fck + 2.33σ - 굵은 골재 최대치수(Gmax) 및 슬럼프 값 결정: 부재의 단면 치수, 철근 간격, 시공 연도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단위수량(W) 및 공기량(A) 결정: 굵은 골재 최대치수와 슬럼프 값에 따라 표준 시방서의 표에서 잠정적으로 결정합니다.
- 물-결합재비(W/B) 결정: 결정된 배합강도와 내구성 조건을 만족하도록 결정합니다.
- 단위 결합재량(B) 결정:
B = 단위수량(W) / 물-결합재비(W/B)공식으로 계산합니다. - 단위 굵은 골재량(G) 및 잔골재량(S) 결정: 굵은 골재 최대치수와 잔골재율(S/a)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시방배합(현장배합) 보정: 골재의 표면수 및 흡수율을 고려하여 현장 배합비로 환산합니다.
- 시험 비빔 및 조정: 시험 비빔을 통해 공기량, 슬럼프 등을 측정하고 목표치를 만족하도록 배합을 최종 조정합니다.
7. 지진의 규모 및 진도
1. 개요
지진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로는 '규모(Magnitude)'와 '진도(Intensity)'가 있으며, 두 용어는 명확히 구분되어 사용됩니다. 규모는 지진 자체가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을, 진도는 특정 지역에서 느껴지는 흔들림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2. 규모와 진도의 비교
| 구분 | 규모 (Magnitude) | 진도 (Intensity) |
|---|---|---|
| 정의 | 지진 발생 시 방출되는 에너지의 절대적인 크기 | 특정 위치에서 느껴지는 땅의 흔들림 정도(피해 정도) |
| 측정 척도 | 리히터(Richter) 규모, 모멘트 규모 등 | 수정 메르칼리(MMI) 진도 계급, 기상청 진도 계급 등 |
| 값의 형태 | 소수점을 사용하는 아라비아 숫자 (예: 5.8) | 정수 또는 로마 숫자 (예: Ⅳ) |
| 값의 개수 | 하나의 지진에 대해 단 하나의 값만 존재 | 하나의 지진에 대해 위치에 따라 여러 개의 값이 존재 |
| 영향 요인 | 진원의 에너지 방출량 | 진원까지의 거리, 진원의 깊이, 지반 조건 등 |
8. 스마트 안전장비
1. 개요
스마트 안전장비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웨어러블 기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에 접목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는 차세대 안전 기술입니다.
2. 스마트 안전장비의 종류 및 기능
| 종류 | 주요 기술 | 기능 및 적용 분야 |
|---|---|---|
| 스마트 안전모 | 센서, 통신 모듈 | 충격 감지, 위험 구역 접근 경보, 작업자 위치 및 상태 전송 |
| 지능형 CCTV | AI 영상분석 | 안전모 미착용, 위험 행동(쓰러짐 등) 자동 감지 및 경보 |
| IoT 유해가스 감지기 | 가스 센서, IoT | 밀폐공간 내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실시간 모니터링 및 경보 |
| 건설기계 접근 경보 시스템 | 영상인식, 센서 | 장비와 작업자 간의 충돌 위험 감지 시 운전자 및 작업자에게 경보 |
| 드론 (Drone) | 고해상도 카메라 | 작업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고소, 사면 등)의 안전 점검 |
| 웨어러블 에어백 | 가속도 센서 | 추락 감지 시 에어백을 전개하여 작업자의 충격을 완화 |
9. 특수형태 근로자
1. 개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은 도급계약이나 위임계약이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타인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들을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2.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대상 직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
법에서 정하는 주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설계사, 우체국보험 모집인
- 건설기계(27종)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예: 덤프트럭, 굴착기 기사)
-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전속성 요건 충족 시)
-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등
이들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안전 및 보건 교육, 작업 환경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10.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설공사 발주단계별 조치사항
1. 개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 참여자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따라 재해를 예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계획-설계-시공 전 단계에 걸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단계별 조치사항
| 단계 | 주체 | 주요 조치사항 | 관련 문서 | 관련 법규 |
|---|---|---|---|---|
| 계획 단계 | 발주자 | 공사의 규모, 공기, 예산 등 사업 계획 시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 | 기본안전보건대장 | 산안법 제67조 |
| 설계 단계 | 설계자 |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유해·위험요인 감소를 위한 설계(DFS) 실시 및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 작성. | 설계안전보건대장 | 산안법 제74조 |
| 시공 단계 | 수급인 (시공사) |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공사 중 안전관리계획을 담은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이행. | 공사안전보건대장 | 산안법 제75조 |
발주자는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각 주체가 안전보건대장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확인하고, 공사 완료 후에는 이를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흙막이공법 선정 시 유의사항
1. 개요
흙막이 공법은 지하 굴착 시 주변 지반의 붕괴와 지하수 유입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 구조물입니다. 공법 선정 시에는 안전성, 시공성, 경제성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2. 선정 시 주요 유의사항
- 지반 조건: 굴착 대상지의 토질(점토, 사질토 등), N치, 지하수위 등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지반에 적합한 공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 주변 환경 조건: 인접 건물, 도로, 지하 매설물(상하수도, 가스관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굴착으로 인한 침하나 균열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굴착 규모 및 형상: 굴착 깊이, 면적, 평면 형상 등을 고려하여 지지구조(버팀대, 어스앵커 등)의 적용이 용이한 공법을 선정해야 합니다.
- 시공성 및 경제성: 현장까지의 장비 진입로, 작업 공간, 공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공이 용이하고 경제적인 공법을 검토합니다.
- 환경 및 민원: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최소화하여 주변 민원을 예방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안전성: 흙막이 벽체의 변위, 주변 지반 침하, 지하수 처리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안전한 공법을 선정해야 합니다.
12. 유해·위험의 사내 도급금지 대상
1. 개요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생명·건강에 심각한 유해·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작업을 사내 도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하에 직접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도급의 제한)
①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하도급 포함)할 수 없다.
3. 도급 금지 대상 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없이 사내 도급이 금지되는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금 작업
-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의 제련, 주입, 가공, 가열 작업
- 허가대상물질(벤젠, 석면 등 13종)을 제조·사용·해체·제거하는 작업
다만, 일시·간헐적인 작업,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사내 도급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13.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횟수
1. 개요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는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소규모 건설현장(공사금액 1억 원 이상 ~ 120억 원 미만)의 재해예방을 위해, 발주자의 발주를 받은 건설공사의 수급인(자기공사자 포함)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및 지도를 받는 제도입니다.
2. 관련 법규 및 지도 횟수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재해 예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도급인은 해당 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계약 내용에 따라 다음의 횟수 이상으로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실시해야 합니다.
| 구분 | 기술지도 횟수 |
|---|---|
| 일반적인 경우 (공사기간 전체) |
월 2회 이상 |
| 해당 월의 공사 진척이 없는 경우 (실적이 없는 경우) |
월 1회 이상 |
| 공사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 2회 이상 |
※ 단, 재해 발생 위험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일부 공종(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 기간에는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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