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건설안전기술사 1교시 참고 답안
1. 페이스 맵핑(Face Mapping)
가. 정의
페이스 맵핑(Face Mapping)이란 터널 굴착 작업 시 막장면(Face)의 지질학적 정보를 도면에 상세히 기록하는 활동입니다. 암반의 종류, 절리, 단층, 파쇄대, 용수 상태 등을 정밀하게 관찰하고 스케치하여 지반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다음 굴착의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중요한 지반 조사 방법입니다.
나. 목적
- 지질 정보 획득: 굴착면의 암반 상태, 불연속면의 방향성 및 특성 파악
- 안정성 평가: 막장의 안정성을 평가하고 붕락 가능성 예측
- 지보 패턴 선정: RMR, Q-System 등 암반 분류법을 활용하여 최적의 지보 패턴(Shotcrete, Rock Bolt 등)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시공 관리: 굴착 방법, 발파 패턴 등 시공 계획 변경의 근거자료로 활용
- 계측 데이터와 비교 분석: 계측 결과를 해석하고 지반 거동을 예측하는 데 활용
다. 조사 및 기록 항목
| 구분 | 조사 및 기록 항목 | 설명 |
|---|---|---|
| 암반 특성 | 암석의 종류, 색, 강도, 풍화 상태, 입자 크기 등 | 암반의 기본적인 물리적 특성을 기록합니다. |
| 불연속면 | 절리, 단층, 편리, 층리 등의 종류, 방향(주향/경사), 간격, 연장성, 충전물 상태 | 암반의 거동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3차원적 분포를 상세히 기록합니다. |
| 파쇄대 | 파쇄대의 폭, 구성 물질(단층 점토, 각력 등), 풍화 정도 | 터널의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연약대를 파악합니다. |
| 지하수 상태 | 용수 위치, 용수량(누수, 유수), 용수의 혼탁도 | 지하수가 막장 안정성 및 작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합니다. |
| 기타 | Overbreak/Underbreak 발생 현황, 이상 소리, 이상 압력 등 | 굴착 시 발생하는 특이사항을 기록합니다. |
2. 건설업 장년(고령)근로자 신체적 특징과 이에 따른 재해예방대책
가. 장년(고령)근로자의 신체적 특징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건설 현장의 장년(고령) 근로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화에 따른 신체적 능력 저하는 재해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 근골격계 기능 저하: 근력 및 지구력이 감소하고 유연성이 떨어져 중량물 취급 시 부상 위험이 증가합니다.
- 감각 기능 저하: 시력, 청력이 감퇴하여 위험 신호(경고음, 표지판)를 인지하는 능력이 저하됩니다.
- 평형 감각 저하: 균형을 잡는 능력이 떨어져 추락, 전도 재해에 취약합니다.
- 반응 속도 저하: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늦어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만성 질환: 고혈압, 당뇨 등 기저 질환으로 인해 작업 중 건강 이상(뇌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재해예방대책
| 신체적 특징 | 주요 재해 유형 | 재해예방대책 |
|---|---|---|
| 근골격계 기능 저하 | 요통 등 근골격계 질환, 중량물 운반 시 부상 | - 보조기구(대차, 호이스트) 사용 의무화 - 작업 전후 스트레칭 실시 - 작업량 및 작업 시간 조정 |
| 감각 기능 저하 | 충돌, 협착, 장비 오인식 | - 고휘도 안전표지판, LED 조명 등 작업장 조도 개선 - 시각 및 청각을 동시에 활용하는 경보 시스템 도입 - 정기적 특수 건강검진(시력, 청력) 실시 |
| 평형 감각 저하 | 추락, 전도 | - 안전대 부착 설비 및 안전 난간 설치 철저 - 작업 통로 정리정돈, 미끄럼 방지 조치 - 저위험 작업 위주로 배치 |
| 반응 속도 저하 | 기계·장비 조작 실수 | - 위험 기계·장비에 인터록, 비상정지장치 설치 - 반복적이고 숙련도가 필요한 작업에 배치 - 알기 쉬운 그림 형태의 작업 절차서 제공 |
| 만성 질환 | 뇌심혈관계 질환 (실신, 심정지) | - 작업 전 혈압 측정 등 건강 상태 확인 - 혹서기/혹한기 옥외 작업 시간 조정 및 휴식 시간 부여 - 업무 강도 조절 및 관리 감독 강화 |
3. 안전보건조정자
가. 정의
안전보건조정자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여러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재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주자가 선임하는 전문가입니다. 각 공사 간의 작업 시기, 내용, 안전보건 조치 등을 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나.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안전보건조정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안전보건조정자)
① 둘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둘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다. 선임 대상 및 자격
- 선임 대상: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해당 공사의 총 공사금액 합계가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발주자
- 선임 시기: 착공 후 14일 이내
- 자격 기준: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 건설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건설안전 실무 경력자
-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건설안전 실무 경력자
- 건설공사 발주 경험이 있는 7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관련 업무 경력자
라. 주요 직무
- 각 공사 간의 작업 내용, 시기, 공법 등 사전 조율
- 안전보건 관련 협의체 회의 운영 및 결과 관리
- 작업장 순회 점검 및 위험요인 발굴, 개선 지도
- 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지도
4. 암반의 암질지수(RQD: Rock Quality Designation)
가. 정의
RQD(암질지수)는 시추 코어(Core)를 통해 암반의 균열 상태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1964년 Deere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시추하여 채취한 전체 코어 길이 중에서 10cm 이상인 코어 길이의 합을 백분율로 나타낸 값입니다. RQD 값이 높을수록 암반의 상태가 양호하고 절리가 적음을 의미합니다.
나. 산정 방법
RQD는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 RQD (\%) = \frac{\sum \text{Length of core pieces} > 10cm}{\text{Total length of core run}} \times 100 $$
다. RQD 값에 따른 암반 분류
| RQD (%) | 암반의 질 (Rock Quality) | 설명 |
|---|---|---|
| 0 ~ 25 | 매우 불량 (Very Poor) | 파쇄가 매우 심한 암반, 토사에 가까운 거동 |
| 25 ~ 50 | 불량 (Poor) | 파쇄된 암반, 절리가 매우 발달 |
| 50 ~ 75 | 보통 (Fair) | 절리가 보통 수준으로 발달한 암반 |
| 75 ~ 90 | 양호 (Good) | 암괴상이며 절리가 적게 발달한 견고한 암반 |
| 90 ~ 100 | 매우 양호 (Excellent) | 균질하고 절리가 거의 없는 매우 견고한 암반 |
라. 활용 분야
- 터널, 사면 등 암반 구조물의 안정성 평가
- RMR, Q-System 등 다른 암반 분류법의 입력 자료
- 기초 지반의 지지력 산정
- 암반 굴착 및 발파 공법 선정
5. 가현운동 (Apparent Motion)
가. 정의
가현운동이란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는 자극이 특정 조건 하에서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심리학적 착시 현상입니다. 정지된 두 개의 자극을 짧은 시간 간격으로 번갈아 제시하면, 우리 뇌는 이를 하나의 물체가 이동하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영화의 원리나 네온사인의 움직이는 불빛이 있습니다.
나. 건설안전 분야에서의 관련성
가현운동은 인간의 시각적 착각을 유발하므로 안전 분야에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긍정적 활용 (주의 환기):
- 경광등 및 유도등: 공사 현장의 위험 구역이나 차량 진출입로에 설치된 점멸식 경광등은 가현운동을 이용하여 운전자나 작업자의 주의를 효과적으로 끌 수 있습니다.
- 전자식 안전표지판: 화살표나 문자 등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위험 정보나 작업 경로를 명확히 전달합니다.
- 부정적 영향 (위험 요인):
- 착시로 인한 오판: 여러 장비가 동시에 작동하거나 다수의 점멸 신호가 있는 복잡한 환경에서는, 작업자가 장비의 실제 움직임이나 거리를 오판하여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피로도 증가: 지속적인 점멸 자극은 시각적 피로를 가중시켜 집중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다. 안전 대책
- 경고 신호는 단순하고 명확하게 설계하여 오인의 소지를 줄입니다.
- 운전원, 신호수 등 중요 직무 수행자는 착시 현상에 대한 교육을 통해 위험성을 인지하도록 합니다.
- 복잡한 작업 공간에서는 조명의 조도를 충분히 확보하고, 불필요한 광원을 제거하여 시각적 혼란을 최소화합니다.
6.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중대건설사고의 종류
가. 정의
중대건설사고란 건설공사 중에 발생한 사고 중 인명피해나 재산피해 규모가 커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사고를 말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서는 이러한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발주청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관련 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4조 (중대건설사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4조 (위원회의 구성 대상인 중대건설사고)
법 제68조제1항에서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사고
-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사고
- 시설물의 붕괴나 전도(轉倒)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사고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손괴(損壞)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
다. 중대건설사고의 종류 (요약)
| 구분 | 사고 내용 |
|---|---|
| 사망 사고 | 사고로 인해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 부상 사고 | 사고로 인해 10명 이상의 부상자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
| 시설물 붕괴/전도 | 공사 중인 시설물이 붕괴되거나 넘어져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예: 교량 상판 붕괴, 건물 골조 붕괴) |
| 기타 국토교통부령 | - 총 공사금액의 1%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고 - 3일 이상의 공사 중단이 필요한 사고 등 |
7. 항타기 및 항발기 넘어짐 방지 및 사용 시 안전조치사항
가. 넘어짐(전도) 방지 대책
항타기 및 항발기는 중량물이며 무게중심이 높아 전도 위험이 매우 크므로, 설치 및 사용 시 지반 조건과 안정도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 지반 조건 확인 및 보강:
- 설치 전 지내력 시험 등을 통해 지반의 지지력을 확인합니다.
- 연약 지반일 경우 치환, 다짐, 철판 보강 등 지반 보강 조치를 철저히 합니다.
- 장비 하부에 침목 또는 철판을 설치하여 접지 면적을 넓히고 부등침하를 방지합니다.
- 안정적 설치:
- 수평계를 사용하여 장비가 수평으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아웃트리거는 최대한 넓게 펼치고 견고한 지반 위에 설치합니다.
- 버팀대(Guy Rope)를 3개소 이상 설치하고, 동일한 각도로 견고하게 고정하여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 작업 중 관리:
- 제조사가 정한 작업 반경 및 허용 경사각을 준수합니다.
- 강풍, 폭우 등 악천후 시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전도 방지 조치를 강화합니다.
나. 사용 시 안전조치사항
| 구분 | 안전조치사항 |
|---|---|
| 작업 계획 | -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합니다. - 작업 구역 내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통제합니다. |
| 장비 점검 | - 권상용 와이어로프, 브레이크, 클러치 등 주요 부품의 이상 유무를 작업 시작 전 점검합니다. - 해머, 리더 등 본체 연결부의 볼트 풀림 상태를 확인합니다. |
| 작업 중 | - 일정한 신호 방법을 정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신호에 따라 작업합니다. - 파일을 인상할 때에는 와이어로프를 파일 중심에 걸어 수직으로 들어 올립니다. - 권상 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로 운전석을 이탈하지 않습니다. |
| 기타 | - 장비 주변의 고압선, 통신선 등 장애물을 확인하고 이격거리를 확보합니다. - 조립, 해체 시에는 순서를 준수하고 전용 공구를 사용합니다. |
8. 안전화의 종류, 가죽제안전화 완성품에 대한 시험성능기준
가. 안전화의 종류 (보호 목적에 따른 분류)
안전화는 작업자의 발을 외부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로,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가죽제 안전화: 가장 보편적인 안전화로, 중량물 낙하, 충격, 날카로운 물체로부터 발을 보호. (중작업용, 보통작업용, 경작업용)
- 고무제 안전화: 방수 기능이 있어 물기가 많은 장소나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서 사용.
- 정전기 안전화: 정전기 축적을 방지하여 스파크로 인한 화재,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
- 발등 안전화: 발등 부분에 보호 성능을 추가하여 낙하물로부터 발등을 보호.
- 절연화/절연장화: 전기를 취급하는 작업에서 감전 위험을 방지.
- 화학물질용 안전화: 특정 화학물질에 대한 내성이 있어 화학적 화상이나 부식을 방지.
나. 가죽제 안전화 완성품 시험성능기준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 따른 가죽제 안전화의 주요 시험성능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능 구분 | 시험 항목 | 주요 성능 기준 |
|---|---|---|
| 내충격성 | 선심 성능 (앞코) | - 중작업용: 100±2 J 충격 시 내부 간격 14.0mm 이상 - 보통작업용: 70±1.5 J 충격 시 내부 간격 14.0mm 이상 - 경작업용: 30±0.6 J 충격 시 내부 간격 14.0mm 이상 |
| 발등 보호 성능 (발등 안전화) | 100±2 J 충격 시 내부 간격 25.0mm 이상 | |
| 내압박성 | 선심 성능 (앞코) | - 중작업용: 15±0.1 kN 압박 시 내부 간격 14.0mm 이상 - 보통작업용: 10±0.1 kN 압박 시 내부 간격 14.0mm 이상 - 경작업용: 4.5±0.04 kN 압박 시 내부 간격 14.0mm 이상 |
| 내답판성 | 내답판 (못 박힘 방지) | 1,100 N 이상의 압정 관통력에 견딜 것 |
| 박리저항 | 겉창과 갑피의 접착력 | 4.0 N/mm 이상 (가황식은 3.0 N/mm 이상) |
| 내유성 | 겉창의 기름 저항성 | 시험유에 침지 후 부피 변화율이 ±12% 이내일 것 |
9. 내진설계 일반(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한 건축물 내진등급
가. 개요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에서는 지진 발생 시 건축물의 중요도에 따라 요구되는 내진성능 수준을 차등 적용하기 위해 내진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진 후에도 필수적인 기능을 유지해야 하는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나. 중요도 계수와 내진등급
건축물의 중요도에 따라 중요도계수($I_E$)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내진등급을 결정합니다.
| 내진등급 | 중요도계수 ($I_E$) | 재현주기 | 주요 대상 건축물 |
|---|---|---|---|
| 내진특등급 | 1.5 | 4800년 (최대고려지진) | - 지진 발생 후 즉시 기능을 발휘해야 하는 중요 시설 (종합병원, 소방서, 발전소 등)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 내진 I 등급 | 1.2 | 1000년 | -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 다수의 인원을 수용하는 시설 (학교, 공연장, 집회시설 등) - 사망자나 심각한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 |
| 내진 II 등급 | 1.0 | 500년 | - 내진특등급 및 I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건축물 |
다. 내진등급 설정의 의의
- 차등화된 안전 목표 설정: 건축물의 사회적, 경제적 중요도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의 내진성능을 요구합니다.
- 설계 지진력 산정의 기준: 중요도계수는 설계 지진력을 산정하는 기본 요소로, 등급이 높을수록 더 큰 지진력에 저항하도록 설계됩니다.
- 국가 핵심 기능 유지: 지진 재난 시에도 사회 필수 기능(의료, 통신, 재난관리 등)이 마비되지 않도록 하여 신속한 복구를 가능하게 합니다.
10. Piping 현상 (파이핑 현상)
가. 정의
파이핑 현상이란, 흙막이벽이나 제방과 같은 구조물 내외의 수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침투수가 토립자를 이동시켜 지반 내에 파이프(Pipe) 모양의 물길을 형성하고, 최종적으로 구조물의 파괴를 유발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보일링(Boiling) 현상이 심화되어 발생하는 지반 파괴의 한 형태입니다.
나. 발생 메커니즘
- 침투 발생: 구조물 상류와 하류의 수위 차이로 인해 지반 내로 물이 침투합니다. (Seepage)
- 분사 현상(보일링): 하류측 지반에서 침투 수압이 흙의 유효응력을 초과하면 흙입자가 위로 솟구치는 보일링(Boiling) 또는 히빙(Heaving)이 발생합니다.
- 토립자 유실 및 물길 형성: 보일링으로 인해 흙입자가 유실되면서 지반 내에 점진적으로 물길(파이프)이 형성됩니다.
- 파괴: 형성된 물길이 상류측까지 연결되면 급격한 누수가 발생하며 구조물 전체의 안정성을 상실하여 붕괴에 이릅니다.
다. 발생 원인 및 방지 대책
| 구분 | 내용 |
|---|---|
| 발생 원인 | - 투수성이 높은 사질토 지반 - 큰 상하류 수위 차 (높은 동수경사) - 흙막이벽 근입 깊이 부족 - 구조물 기초와 지반 사이의 누수 |
| 방지 대책 | - 차수벽(Cut-off Wall) 설치: 흙막이벽 전면에 Sheet Pile, 지중연속벽 등을 설치하여 침투 경로를 연장시키고 유속을 감소 - 근입 깊이 증대: 흙막이벽의 근입 깊이를 깊게 하여 침투 경로 연장 - 압력 경감 공법: 굴착 저면에 웰포인트(Well Point), 딥웰(Deep Well) 등을 설치하여 간극수압을 저하 - 필터(Filter) 설치: 제방 하류측에 필터층을 설치하여 토립자 유실 방지 |
11. 콘크리트의 침하균열(Settlement Crack)
가. 정의
침하균열은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Fresh Concrete)에서 발생하는 초기 균열의 한 종류입니다. 콘크리트 타설 후 블리딩(Bleeding) 현상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무거운 골재나 시멘트 입자가 침강하면서, 그 움직임이 철근이나 거푸집과 같은 고정된 물체에 의해 구속될 때 발생하는 균열을 말합니다.
나. 특징
- 발생 시기: 콘크리트 타설 후 30분 ~ 3시간 이내, 즉 응결이 시작되기 전에 발생.
- 균열 형태: 주로 수평 부재(슬래브, 보)의 상단 철근 바로 위에서 철근 방향을 따라 발생.
- 균열 폭과 깊이: 균열 폭은 상부에서 넓고 하부로 갈수록 좁아지며, 깊이는 철근 위치까지 도달하는 경우가 많음.
- 원인: 콘크리트의 부등침하가 직접적인 원인.
다. 발생 원인 및 저감 대책
| 발생 원인 | 저감 대책 |
|---|---|
| 재료적 요인 - 단위수량, 슬럼프 값이 큰 경우 - 굵은골재 최대치수가 작은 경우 |
- 된비빔 콘크리트 사용 (슬럼프 값 저감) - AE제, 감수제 등 혼화제 적절히 사용 - 블리딩이 적은 배합 설계 |
| 시공적 요인 - 다짐 부족 또는 과다 - 한 번에 너무 두껍게 타설하는 경우 - 피복 두께가 얇은 경우 |
- 충분하고 균일한 다짐 실시 - 재진동(Re-vibration) 또는 탬핑(Tamping) 실시 - 타설 높이를 낮추고 여러 층으로 나누어 타설 - 적정한 피복 두께 확보 |
| 환경적 요인 - 높은 온도, 낮은 습도, 빠른 풍속 |
- 타설 후 표면이 급격히 건조되지 않도록 습윤 양생 실시 - 바람막이 설치 |
12. 자신과잉 (Overconfidence)
가. 정의
자신과잉은 자신의 지식, 능력, 판단의 정확성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는 인지적 편향(Cognitive Bias)입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신의 예측이나 판단이 틀릴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맹신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나. 건설안전에서 자신과잉의 문제점 (불안전 행동 유발)
- 위험 과소평가: 익숙한 작업이라고 판단하여 잠재된 위험을 간과하거나 무시함. "이 정도는 괜찮아", "늘 하던 일인데" 와 같은 생각이 대표적.
- 안전 절차 생략: 안전 절차가 번거롭고 불필요하다고 여겨 안전모 미착용, 안전고리 미체결, 안전장치 해제 등의 불안전 행동을 함.
- 개인 보호구(PPE) 미착용: 사고가 자신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비합리적인 낙관주의로 보호구 착용을 소홀히 함.
- 경고 및 지시 무시: 관리 감독자나 동료의 안전 관련 경고나 지시를 자신의 경험이나 판단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해 무시함.
다. 저감 대책
| 구분 | 대책 |
|---|---|
| 교육적 대책 | - 사고 사례 중심의 안전 교육을 통해 위험 인지 감수성을 높임. - 인지 편향의 존재와 위험성에 대해 교육하여 작업자 스스로 경계하도록 유도. |
| 관리적 대책 | - 작업허가제(PTW): 위험 작업 전 안전 절차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허가받도록 하여 절차 준수를 강제. - TBM(Tool Box Meeting): 작업 직전 위험 요소를 상호 확인하고 공유하여 개인의 독단적 판단을 방지. - 교차 안전 점검(Cross-Checking) 및 상호 관찰(Peer Observation) 제도 도입. |
| 기술적 대책 | - 위험 기계·기구에 풀 프루프(Fool Proof), 페일 세이프(Fail Safe) 등 안전장치 설치. -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장비가 작동하지 않도록 시스템화. |
13. 통로용 작업발판
가. 정의
통로용 작업발판(Passageway Work Platform)이란, 근로자가 작업 장소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 통로입니다. 특히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장 간 이동, 자재 운반 등을 위해 설치되며, 안전한 보행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가설통로의 구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가설통로의 구조)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견고한 구조로 할 것
-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다. 설치 기준 및 안전 조치
| 구분 | 설치 기준 및 안전 조치 |
|---|---|
| 발판의 폭 | - 원칙적으로 40cm 이상의 폭을 확보해야 합니다. - 발판 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하여 발이 빠지거나 공구 등이 낙하하지 않도록 합니다. |
| 구조 및 강도 | - 작업발판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2개 이상의 지지물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고정해야 합니다. - 최대 적재하중을 표시하고, 이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 안전 난간 | - 추락 위험 높이(2m 이상)의 통로에는 반드시 안전 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 구성요소: 상부 난간대(90~120cm), 중간 난간대(상부와 바닥면의 중간), 발끝막이판(10cm 이상), 난간 기둥 |
| 미끄럼 방지 | -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통로에는 미끄럼 방지판(Cleat)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합니다. |
| 유지 관리 | - 통로 위에는 자재나 공구를 방치하지 않아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 비, 눈, 결빙 등으로 미끄러울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제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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