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건설안전기술사 1교시 참고 답안
1.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사업주는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해당 작업의 위험성을 사전에 조사하고 안전한 작업 방법 등을 담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대상 작업
-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지게차, 굴착기 등)을 사용하는 작업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항타기, 천공기 등)
-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 건물 등의 해체작업
-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 터널굴착작업
-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인 교량)의 설치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
- 중량물의 취급작업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상 사전검토사항
정밀안전진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본 과업 착수 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진단의 방향과 범위를 설정하는 사전검토가 필요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사전검토보고서 포함 내용 (정밀안전진단 중심)
- 시설물 관련자료 검토:
-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시공도면 등 준공 관련 서류
- 과거에 실시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 보수·보강공사 이력
- 유지관리 관련자료 검토:
- 시설물관리대장
- 계측 데이터 및 분석 결과
- 주변 환경(지반, 하천 등) 변화에 대한 자료
- 현장조사 결과:
-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 상태 확인
- 과업 수행을 위한 접근로, 안전 확보 방안 검토
- 과업수행계획서 보완:
-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본 과업수행계획서의 세부 과업 내용, 일정, 투입 인력 등을 조정 및 보완
3. 서중콘크리트 (Hot Weather Concrete) 🌡️
가. 정의
서중콘크리트는 하루 평균기온이 25℃를 초과하거나, 타설 시 콘크리트 온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시공하는 콘크리트를 말합니다. 고온으로 인해 수분 증발이 빨라져 시공 및 품질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 문제점
- 운반 및 타설 중: 슬럼프 손실, 유동성 저하, 수송 효율 저하
- 경화 중: 수화열 증가로 인한 온도 상승, 온도균열 발생 가능성 증대
- 경화 후: 건조수축균열 발생, 장기 강도 저하, 수밀성 감소 등 내구성 저하
다. 품질관리 대책
| 구분 | 대책 |
|---|---|
| 재료 및 배합 | - 골재는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하거나 살수하여 냉각 - 시멘트는 저발열 시멘트 사용 고려 - 지연형 감수제 등 혼화제 사용 |
| 운반 및 타설 | - 운반 시간을 최대한 단축 - 타설은 비교적 시원한 야간이나 이른 아침에 실시 - 타설 전 거푸집, 철근 등에 살수하여 냉각 |
| 양생 | - 타설 직후부터 초기 습윤양생을 철저히 실시하여 수분 증발 방지 - 양생포를 덮고 살수하거나, 피막양생제 사용 |
4. 사업장 내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내용
사업주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 내용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교육과정별 교육내용
| 교육 내용 |
|---|
|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 3.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 4.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 5.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6.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7.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5. 화재감시자 배치대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 🔥
사업주는 화재 위험이 높은 작업 시, 작업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화재 발생을 감시하고 유사시 근로자 대피를 유도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배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 (화재감시자)
배치 대상 장소
-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 구조 자체나 내부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 가연성물질이 금속제의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6. GHS(Global Harmonized System) 경고표지에 기재되어야 할 항목
GHS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대한 세계조화시스템으로,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경고표지에 다음 6가지 항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항목 | 설명 |
|---|---|
| 1. 그림문자 (Pictogram) | 유해·위험성을 그림으로 표현 (예: 불꽃, 해골, 감탄 부호 등) |
| 2. 신호어 (Signal Word) | 유해·위험성의 심각성 정도를 나타내는 단어 ("위험" 또는 "경고") |
| 3. 유해·위험 문구 (Hazard Statement) | 화학물질의 구체적인 유해·위험성을 설명하는 문구 |
| 4. 예방조치 문구 (Precautionary Statement) | 노출이나 부적절한 취급으로 인한 유해·위험을 예방·대응하기 위한 조치사항 |
| 5. 제품명 (Product Identifier) |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명칭 |
| 6. 공급자 정보 (Supplier Identification) |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
7. 사면붕괴의 원인과 사면의 안정을 지배하는 요인
가. 사면붕괴의 원인
사면붕괴는 전단강도 감소 또는 전단응력 증가로 발생하며, 원인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구분 | 주요 원인 |
|---|---|
| 내적 원인 (전단강도 감소) |
- 지질학적 요인: 불연속면(절리, 단층)의 발달, 풍화로 인한 강도 저하 - 지하수위 상승: 간극수압 증가로 인한 유효응력 감소 - 함수비 증가: 점성토의 강도 저하 |
| 외적 원인 (전단응력 증가) |
- 자연적 요인: 강우 침투, 지진, 하부 침식 - 인위적 요인: 사면 상부의 하중 증가(성토, 구조물), 사면 하부 절취, 진동 |
나. 사면의 안정을 지배하는 요인
사면의 안정성은 근본적으로 다음 3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 기하학적 요인: 사면의 높이, 경사, 형상
- 지반공학적 요인: 흙의 단위중량, 점착력(c), 내부마찰각(φ) 등 전단강도 정수
- 지하수 요인: 지하수위, 간극수압의 분포
8.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의 절차 및 성능수준
가. 내진성능평가 절차
기존 건축물이 지진에 대해 얼마나 안전한지를 평가하는 과정으로, 예비평가와 상세평가로 나뉩니다.
- 예비평가 (Screening): 도면 등 기존 자료를 검토하여 내진상세 부족 등 명백한 결함이 있는지 신속하게 평가. 상세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 상세평가 (Detailed Evaluation):
- 현장조사: 부재의 치수, 철근 배근 상태, 재료 강도 등을 실측 및 시험합니다.
- 해석 및 평가: 비선형 정적해석(Pushover), 비선형 동적해석 등 구조해석을 통해 건물의 내진성능(밑면전단력-최상층변위 관계)을 평가합니다.
- 결과 분석: 평가된 성능이 요구 성능수준을 만족하는지 판정합니다.
나. 내진성능수준 (Seismic Performance Levels)
지진 발생 시 건축물이 확보해야 하는 성능 목표를 단계별로 정의한 것입니다.
| 성능수준 | 구조적/비구조적 손상 상태 | 목표 |
|---|---|---|
| 기능수행 (IO) Immediate Occupancy |
손상 거의 없음 (경미한 비구조 손상) | 지진 후 즉시 사용 가능 |
| 인명안전 (LS) Life Safety |
중간 정도의 손상 (구조/비구조 부재) | 인명 피해 방지, 구조물 붕괴 방지 |
| 붕괴방지 (CP) Collapse Prevention |
심각한 손상 (붕괴 직전 상태) | 건물의 전면 붕괴를 막아 대피 시간 확보 |
9. 흙의 보일링 (boiling) 현상 및 피해
가. 정의 및 발생원인
보일링 현상은 흙막이벽 배후의 높은 수위로 인해 굴착 저면 하부로 침투하는 상향 침투수가 흙 입자를 위로 밀어 올리면서, 굴착 바닥면이 마치 물이 끓어오르듯 솟구치는 현상입니다. 🌊
이는 상향 침투 수압이 흙의 유효응력을 상쇄시켜 '0'으로 만들 때 발생하며, 주로 투수성이 좋은 사질토 지반에서 발생합니다.
나. 피해
- 흙막이 시스템 붕괴: 굴착 저면 지반이 지지력을 상실하여 흙막이벽 하부가 안으로 밀려 들어오거나, 흙막이 전체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
- 주변 지반 침하: 흙막이 배면의 토사가 굴착부로 유실되면서 인접 도로, 건물 등의 침하를 유발합니다.
- 지하수 용출: 다량의 토사와 물이 굴착부로 유입되어 작업이 불가능해집니다.
10. 휨강성(EI, Flexural Rigidity)
가. 정의
휨강성(EI)은 보나 기둥 등 휨을 받는 부재가 휨 변형에 저항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휨강성이 클수록 같은 휨모멘트를 받더라도 처짐이나 변형이 작게 발생합니다.
나. 구성 요소
휨강성(EI) = 탄성계수(E) × 단면2차모멘트(I)
- 탄성계수 (E, Modulus of Elasticity): 재료 고유의 단단한 정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재료의 강성을 의미합니다. (예: 강철 > 알루미늄 > 콘크리트)
- 단면2차모멘트 (I, Moment of Inertia): 부재 단면의 형상과 치수가 휨에 저항하는 효율을 나타내는 값으로, 단면의 강성을 의미합니다. (예: H형강 > 사각형 단면)
다. 중요성
휨강성은 구조물의 변위(처짐)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핵심적인 값으로, 구조물의 사용성과 안정성을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11. 부적격한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조건(Wire rope의 폐기 기준)
와이어로프는 양중 작업의 핵심 요소이므로, 손상된 로프를 사용할 경우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명확한 폐기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 (달비계의 구조) 등
| 사용금지(폐기) 조건 |
|---|
| 1. 이음매가 있는 것 |
| 2.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스트랜드가 1회전하는 동안의 거리)에서 끊어진 소선(필러선 제외)의 수가 10퍼센트 이상인 것 |
| 3.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
| 4. 심하게 변형(꼬임, Kink)되거나 부식된 것 |
12. PS강재의 응력부식과 지연파괴
PS강재(Prestressing Steel)는 높은 인장응력이 가해진 상태로 사용되므로, 일반 철근보다 부식 등에 매우 취약하여 갑작스러운 파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정의 및 특징 |
|---|---|
| 응력부식 (Stress Corrosion Cracking, SCC) | - 높은 인장응력과 부식 환경(염화물, 황화수소 등)이 동시에 작용하여 발생하는 균열 및 파괴 현상 - 특별한 연성 변형 없이 갑작스럽게 취성파괴 형태로 발생 |
| 지연파괴 (Delayed Fracture) / 수소취성 | - 강재에 흡수된 수소(Hydrogen)가 강재의 연성을 감소시켜, 높은 인장응력 하에서 시간 경과에 따라 예고 없이 파괴되는 현상 - 도금 과정, 부식 반응 중 발생한 수소가 주된 원인 |
13. 지진발생의 원인과 진원 및 진앙, 지진규모 🌍
| 구분 | 설명 |
|---|---|
| 발생 원인 | 탄성반발설(Elastic Rebound Theory): 지구를 덮고 있는 여러 개의 판(Plate)들이 움직이면서(판구조론), 지각에 축적된 에너지가 단층면을 따라 급격하게 방출되면서 발생. |
| 진원 (Hypocenter) | 지구 내부에서 지진을 발생시키며 파괴가 최초로 시작된 지점. |
| 진앙 (Epicenter) | 진원의 바로 위 지표면 상의 지점. 일반적으로 진앙에서 지진동이 가장 강하게 느껴짐. |
| 규모 (Magnitude) | 진원에서 방출된 에너지의 절대적인 양을 나타내는 척도. 지진계로 측정하며, 각 지진마다 하나의 값만 가짐. (예: 리히터 규모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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