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건설안전기술사 1교시 참고 답안
1. 휴먼에러(Human Error) 예방의 일반원칙(Wiener)
항공 심리학자인 Wiener는 복잡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실수를 예방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특정 개인의 탓으로 돌리기보다 시스템 전체의 관점에서 오류를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원칙 | 설명 및 예시 |
|---|---|
| 경고 및 경보 | 위험 상황이나 잘못된 조작을 시각적·청각적으로 알려주는 것 (예: 후진 경보음,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등) |
| 훈련 | 정상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비상 상황에 대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올바른 대응이 반사적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 (예: 비상대피훈련) |
| 인력 선발 및 배치 | 작업에 필요한 적성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 |
| 설계 개선 | 인간의 실수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줄이도록 설비나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 (예: 풀 프루프(Fool-Proof) 설계, 페일 세이프(Fail-Safe) 설계) |
| 감독 및 동기 부여 | 지속적인 감독과 코칭, 그리고 안전 행동에 대한 긍정적 강화를 통해 안전 문화를 조성하는 것 |
2. 건설기술진흥법상 가설구조물의 안전성확인
붕괴 시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특정 가설구조물에 대해서는 시공 전 그 구조적 안전성을 전문가로부터 확인받도록 의무화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가. 안전성 확인 대상 가설구조물
-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갱폼, 슬립폼, 클라이밍폼 등)
-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나. 안전성 확인 절차 및 방법
건설사업자 등은 대상 가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 아래 전문가에게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 확인자 자격: 건설안전기술사, 토목/건축구조기술사 등 관련 분야 기술사
- 확인 내용: 가설구조물의 구조계산서 및 조립도 등 도면의 내용이 기술적인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 절차: 전문가는 검토 후 서명·날인한 확인 서류를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Exposure Limits)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입니다. ⚖️
고용노동부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 기준 | 정의 | 목적 |
|---|---|---|
| 시간가중평균 노출기준 (TWA) |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하여 유해인자의 측정치에 발생시간을 곱하여 8시간으로 나눈 값 | 만성적 건강영향을 유발하는 유해인자의 노출 관리 (장기간 노출) |
| 단시간 노출기준 (STEL) |
근로자가 15분간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의 기준으로, 이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됨 | 급성 중독, 자극, 마취 등 단시간 고농도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 예방 |
| 최고 노출기준 (Ceiling, C) |
근로자가 작업시간 동안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기준 | 독성이 매우 강하여 단 한 번의 노출도 치명적일 수 있는 물질 관리 |
4. 정신상태 불량으로 발생되는 안전사고 요인
근로자의 심리적, 정신적 상태는 주의력과 판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불안전한 행동을 유발하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정신상태 요인 | 사고 유발 메커니즘 |
|---|---|
| 피로 (Fatigue) | 주의력 저하, 반응 시간 지연, 판단력 흐려짐 |
| 스트레스 (Stress) | 주의 범위 협소화(Tunnel Vision), 초조함으로 인한 성급한 판단 |
| 단조로움 (Monotony) | 반복 작업으로 인한 지루함, 각성 수준 저하, 위험 감수성 둔화 |
| 과도한 긴장 / 불안 | 경직된 행동, 돌발상황 대처능력 저하, 시야 협착 |
| 개인적 갈등 / 고민 | 작업 외적인 문제로 인한 주의산만, 집중력 저하 |
5. 건설기술진흥법상 설계안전성검토(Design For Safety, DFS)
가. 정의
DFS는 건설공사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설계 변경을 통해 위험을 제거하거나 저감하는 선진 안전관리 기법입니다. "Prevention through Design (설계를 통한 예방)"의 개념입니다.
나. 대상 및 절차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설계의 안전성 검토)
- 대상: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 중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절차:
- 설계자는 설계도서 등을 바탕으로 공사 중 위험요소를 목록화
- 발굴된 위험요인에 대해 위험성 평가(가능성×중대성) 실시
- 위험도가 높은 요인에 대해 설계 변경(공법, 구조 등)을 통한 저감대책 수립
- 결과를 '설계안전검토보고서'로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 및 확인
6. SI단위 사용규칙
SI 단위(국제단위계, Le Système International d'Unités)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단위계로, 명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구분 | 사용 규칙 | 올바른 예 | 틀린 예 |
|---|---|---|---|
| 글씨체 | 단위 기호는 정자(직립체)로 표기한다. | m, kg, s | m, kg, s |
| 대소문자 | 단위가 고유명사에서 유래한 경우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쓴다. (예: N, Pa, W) 그 외는 소문자로 쓴다. (예: m, kg, s) | N (Newton) m (meter) |
n M |
| 복수형 | 단위 기호에 복수형을 나타내는 s를 붙이지 않는다. | 10 kg | 10 kgs |
| 마침표 | 문장의 끝이 아닌 경우, 단위 기호 뒤에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 | 길이는 5 m 이다. | 길이는 5 m. 이다. |
| 띄어쓰기 | 숫자와 단위 기호 사이는 한 칸 띄어 쓴다. (단, %, ℃ 등은 붙여 씀) | 100 m | 100m |
7. 철근의 롤링마크(Rolling Mark)
롤링마크는 철근을 생산할 때 표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양각하여 새기는 표시로, 철근의 주요 정보를 담고 있어 현장에서 자재를 식별하고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표시 | 의미 | 예시 |
|---|---|---|
| 원산지 표시 | 제조 국가를 나타냄 | K (한국), C (중국), J (일본) |
| 제조사 표시 | 철근을 생산한 제조회사의 고유 마크 | HS (현대제철), DK (동국제강) |
| 호칭치수 (지름) | 철근의 공칭 직경을 숫자로 표시 | 13, 19, 25 (mm 단위) |
| 강종 표시 | 철근의 항복강도 등 재질을 나타냄 (KS 개정 후 표기 방식 변경) | (구) H (고장력), S (일반) (신) SD400, SD500 등 |
8. 개구부 수평 보호덮개
개구부 덮개는 바닥, 벽 등에 있는 개구부(Opening)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물체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중요한 안전시설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설치 기준
- 강도: 덮개는 사람이 올라서거나 자재를 적치해도 파괴되지 않을 만큼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합니다. (예: 12cm 이상 두께의 목재 덮개)
- 고정: 뒤집히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2개소 이상 견고하게 고정해야 합니다.
- 표시: 어두운 곳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추락위험" 경고표지를 부착하고, 야광물질이나 반사재를 사용하여 위험을 알려야 합니다.
- 임의 해체 금지: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해체해서는 안 되며, 해체 시에는 안전방망 등 대체 조치를 하고 작업 종료 후 즉시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9. 안전교육 방법 중 사례연구법 (Case Method)
가. 정의
실제로 발생했던 재해사례나 아차사고 사례를 제시하고, 학습자들이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토의하게 함으로써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교육 방법입니다. 🗣️
나. 특징 및 장단점
| 장점 | 단점 |
|---|---|
| - 실제 사례를 다루므로 학습 흥미와 참여도가 높다. - 재해의 복합적인 원인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이다. - 문제 해결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킨다. - 동료 학습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접할 수 있다. |
- 적절한 사례를 개발하고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 강사(진행자)의 높은 전문성과 토의 진행 능력이 요구된다. - 소규모 인원으로 진행해야 효과적이어서 다수인 교육에는 부적합하다. |
10. 배토말뚝과 비배토말뚝
말뚝기초는 시공 시 주변 지반의 흙을 밀어내는지 여부에 따라 배토말뚝과 비배토말뚝으로 구분됩니다.
| 구분 | 배토말뚝 (Displacement Pile) | 비배토말뚝 (Non-Displacement Pile) |
|---|---|---|
| 정의 | 말뚝을 지중에 타입하거나 압입할 때, 말뚝 체적만큼 주변 흙을 밀어내는(배토) 말뚝 | 지반을 먼저 천공(굴착)한 후 말뚝을 설치하므로 주변 흙을 밀어내지 않는(비배토) 말뚝 |
| 대표 공법 | - 타입 말뚝 (해머 타격) - 압입 말뚝 |
-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RCD, 어스드릴 등) - 매입 말뚝 (SIP, SDA 등) |
| 주변 지반 영향 | - 주변 지반을 다져 지지력 증가 - 소음·진동이 크고 인접 구조물에 영향 |
- 주변 지반 교란이 적고 지지력 증가 효과 미미 - 소음·진동이 적어 도심지 공사에 유리 |
11. 강구조물의 비파괴시험 종류 및 검사방법
비파괴시험(Non-Destructive Testing, NDT)은 시험체를 파괴하지 않고 용접부 등의 내부 또는 표면 결함 유무를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 종류 | 약어 | 원리 및 검사방법 | 검출 대상 결함 |
|---|---|---|---|
| 육안검사 | VT | 눈으로 표면 상태(균열, 언더컷, 오버랩 등)를 직접 관찰 | 표면 결함 |
| 침투탐상시험 | PT | 모세관 현상을 이용하여 침투액을 표면 결함에 침투시킨 후 현상하여 관찰 | 표면에 열린 결함 (미세 균열) |
| 자분탐상시험 | MT | 강자성체 시험체에 자장을 걸어준 후 자분을 뿌려, 결함부에서 누설된 자속에 자분이 모이는 것을 관찰 | 표면 및 표면 직하 결함 |
| 초음파탐상시험 | UT | 초음파를 시험체 내부로 보내 결함에서 반사되어 오는 신호(Echo)를 분석 | 내부 결함 (균열, 기공, 슬래그) |
| 방사선투과시험 | RT | X선이나 감마선을 시험체에 투과시켜 필름에 상을 맺게 하여 내부 결함의 그림자를 관찰 | 내부 결함 (기공, 슬래그, 용입 부족) |
12. 낙하물방지망 설치근거와 기준
낙하물방지망은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자재, 공구 등의 물체가 떨어져 아래에 있는 근로자나 통행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중요한 안전시설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설치 기준 (KOSHA GUIDE C-4-2016)
- 설치 위치: 첫 단은 지상에서 높이 10m 이내에 설치하고, 그 위로는 10m 이내마다 설치합니다.
- 내민 길이: 벽면으로부터 수평거리 2m 이상으로 합니다.
- 설치 각도: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합니다.
- 겹침 폭: 방망과 방망을 이어서 설치할 경우 겹침 폭은 30cm 이상으로 합니다.
- 그물코: 그물코의 크기는 2cm 이하로 하여 작은 물체도 막을 수 있도록 합니다.
- 강도: 신품은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합니다.
13. 시설물의 안전점검 결과 중대결함 발견 시 관리주체가 하여야 할 조치사항
시설물에 공중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관리주체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긴급안전조치)
조치사항 순서
- 1단계: 긴급안전조치 실시
-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 또는 철거
- 보수·보강 등 위험 해소를 위한 조치
- 위험구역 설정, 통행 금지 등 주민 대피 조치
- 2단계: 관계기관 통보
- 중대결함 발견 사실과 조치 내용을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3단계: 정밀안전진단 실시
- 필요시 결함의 원인과 범위를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 4단계: 보수·보강계획 수립 및 시행
- 진단 결과에 따라 항구적인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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