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건설안전기술사 1교시 참고답안
1. 산업재해 발생구조 4형태
1. 개요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과 과정을 설명하는 모델로, 재해 원인들의 상호관계에 따라 4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해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2. 재해 발생구조 4형태
| 형태 | 특징 | 설명 |
|---|---|---|
| 단순자극형 (집중형) | 재해의 원인이 단독으로 존재하여 직접 재해 발생에 기여 | 위험물에 직접 접촉하거나, 하나의 불안전한 행동이 바로 재해로 이어지는 경우 (예: 감전, 추락) |
| 연쇄형 | 재해의 원인들이 순차적으로 연쇄 반응을 일으켜 재해 발생 | 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처럼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가 연속적으로 작용하여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
| 복합형 | 여러 재해 원인이 복합적으로 동시에 작용하여 재해 발생 | 현대의 복잡한 작업 환경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형태로, 다수의 원인이 상호 관련되어 발생 |
| 복합연쇄형 | 연쇄형과 복합형이 결합된 형태 |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동시에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켜 재해로 이어지는 경우 |
2. 사다리식 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
1. 개요
사다리식 통로는 건설현장에서 수직 이동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구조 불량이나 잘못된 설치로 인한 전도, 추락 사고의 위험이 높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2. 설치 시 준수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 견고한 구조로 할 것
- 발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할 것
-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예: 미끄럼방지판, 고정쇠)
-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단, 고정식 사다리는 90도 이하)
- 고정식 사다리의 길이가 7m 이상인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3. 말비계 조립기준 및 말비계 사용 시 근로자 필수교육 항목
1. 말비계 조립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
말비계는 경미한 작업에 사용되는 이동식 비계로, 조립 시 다음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말비계 사용 시 근로자 필수교육 항목
말비계 작업 전 근로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말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관한 지식
- 작업 방법 및 순서
- 조립·해체 방법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추락 및 낙하물 방지 등 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 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4. 뇌심혈관질환에서 개인요인과 작업관련요인
1. 개요
뇌심혈관질환(뇌졸중, 심근경색 등)은 근로자의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는 중증 질환으로, 발생 원인은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은 물론, 과도한 업무 부담 등 작업 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2. 주요 발병 요인
| 구분 | 주요 요인 |
|---|---|
| 개인 요인 (기초질병 및 생활습관) |
•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기존 질환 • 흡연, 과음, 비만, 운동 부족 • 고령, 가족력 |
| 작업관련 요인 (업무상 부담) |
•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근무 • 정신적 스트레스가 큰 업무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 고온·저온, 소음 등 유해한 작업환경 노출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는 등 업무상 부담이 확인될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5. 사업장 휴게시설
1. 개요
휴게시설은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입니다. 2022년 8월,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休憩
2. 설치 및 관리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사업주는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크기: 최소면적 6㎡,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 2.1m 이상 확보
- 위치: 이용이 편리하고, 화재·폭발 위험이나 분진·소음 등 유해물질 노출 장소에서 떨어진 곳
- 온·습도 및 조명: 적정한 온도(18~28℃) 및 습도를 유지하고, 적절한 채광 또는 조명(100~200 Lux)을 확보
- 시설 및 비품: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을 갖추고,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를 구비
- 관리: 담당 관리자를 지정하여 청결하게 유지·관리
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의 정의와 범위
1. 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재해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합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2. 중대시민재해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합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7.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의 심의·의결사항
1. 개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는 건설공사에서 도급인과 모든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가 참여하여, 사업장 전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시 의무 설치)
2. 심의·의결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노사협의체는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해야 합니다.
- 공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
-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및 재해발생 위험 시의 대피방법
- 사업장의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발생 현황, 원인 및 재발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8.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의 종류 및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1. 개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하 개발사업 및 지하시설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지반침하(싱크홀 등)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의 종류
- 지하에 설치된 공동구
- 지하에 설치된 전력·통신·수도·가스·난방 시설
- 지하철도 시설
- 지하도로 및 지하보도
- 하수도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시설물
3.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 정기 안전점검: 1년에 1회 이상 실시
- 정밀 안전진단: 시설물의 상태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실시 (예: 준공 후 20년 경과 시)
- 긴급 안전점검: 지반침하 등이 우려되는 경우 수시로 실시
9. 비계(飛階, scaffolding) 공사의 특징 및 안전 3요소
1. 비계 공사의 특징
비계는 고소 작업을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 구조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고소 작업으로 인한 추락 위험이 상존함
- 임시 구조물이므로 구조적 안정성이 취약할 수 있음
- 강풍, 폭우 등 기상 조건에 큰 영향을 받음
- 비계 조립·해체 작업은 숙련된 기능인력이 필요함
2. 비계 공사의 안전 3요소
비계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조, 작업, 관리 측면의 3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구조적 안전: 비계는 작용하는 하중에 대해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합니다. (견고한 기초, 벽이음 설치, 부재의 올바른 체결 등)
- 작업 안전: 비계 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안전난간,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착용 등)
- 관리적 안전: 비계의 설치부터 해체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립도 작성, 작업계획 수립,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 등)
10. 기계·설비 장치의 잠금 및 표지부착(LOTO; Lock Out Tag Out)
1. 정의
LOTO(로토)는 기계·설비의 정비, 청소, 수리 등 비정형 작업 시, 다른 작업자가 해당 기계를 임의로 작동시키지 못하도록 에너지원(전기, 유압 등)을 차단하고, 그 차단장치에 잠금장치(Lock Out)와 표지판(Tag Out)을 부착하는 안전 절차입니다. 🔒
2. 목적
- 작업 중 기계의 불시 가동 방지
- 잔류 에너지(압력, 전기 등)의 예기치 않은 방출 방지
- 작업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
3. LOTO 절차
① 작업 전 준비 → ② 기계 정지 → ③ 에너지원 차단 → ④ LOTO 실시 (잠금 및 표지 부착) → ⑤ 잔류 에너지 제거 → ⑥ 작동 불능 상태 확인 → ⑦ 작업 실시 → ⑧ LOTO 해제
11. 지하연속벽 일수현상 및 안정액의 기능
1. 일수현상
일수(逸水)현상은 지하연속벽(Diaphragm Wall) 공법에서 굴착된 트렌치(Trench) 내의 안정액이 주변 지반의 투수성이 높은 층(자갈층 등)이나 공동으로 급격히 빠져나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일수현상이 발생하면 안정액의 수위가 급강하하여 굴착벽면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안정액의 기능
안정액(주로 벤토나이트 슬러리)은 지하연속벽 공사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 굴착벽면 붕괴 방지: 안정액의 정수압으로 굴착면에 작용하는 토압과 수압에 저항하여 벽면의 안정을 유지합니다.
- 지하수 유입 차단: 벤토나이트 입자가 굴착벽면에 불투수성의 얇은 막(Filter cake)을 형성하여 주변 지하수가 굴착면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습니다.
- 굴착 토사 배출: 굴착된 흙(슬라임)을 부유시켜 공외로 원활하게 배출시킵니다.
12. 용접·용단 작업 시 불티비산거리 및 안전조치사항
1. 불티 비산거리
용접·용단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Spark)는 작고 가벼워 바람의 영향을 받아 예상보다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평 방향으로 최대 11m까지 비산될 수 있으므로, 이 반경 내에는 가연물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2. 안전조치사항
- 작업 전 조치:
- 작업장 주변 반경 11m 이내의 가연물을 모두 제거하거나, 불꽃 비산방지포 등 불연성 덮개로 방호 조치합니다.
- 작업장소에 소화기, 소화전 등 소화설비를 비치합니다.
- 화재위험작업 허가서(Hot Work Permit)를 발급받습니다.
- 작업 중 조치:
-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상시 감시하도록 합니다.
- 용접 케이블, 가스 호스 등의 손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작업 후 조치:
- 작업 종료 후 최소 30분 이상 잔불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13.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특별교육 대상 작업 중 해체공사와 관련된 작업의 종류 및 교육내용
1. 해체공사 관련 특별교육 대상 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다음의 해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킬 경우, 사업주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건축물, 교량, 댐, 터널 등 구조물의 해체작업
-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
2. 주요 교육내용
해체작업 특별교육은 이론과 실습을 포함하여 총 2시간 이상(최초 작업 시) 실시해야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체작업의 순서, 방법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해체 구조물의 구조적 특성 및 방호 설비에 관한 사항
- 붕괴·추락·낙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안전대·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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