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건설안전기술사 1교시 참고답안
1. 지하안전평가의 종류, 평가항목, 평가방법과 승인기관장의 재협의 요청 대상
1. 개요
지하안전평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 20m 이상 굴착하는 지하개발사업이 주변 지반과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지하안전평가의 종류, 항목, 방법
| 구분 | 주요 내용 |
|---|---|
| 종류 |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굴착 깊이 10m 이상 ~ 20m 미만 • 지하안전평가: 굴착 깊이 20m 이상 |
| 평가항목 | • 지반 및 지질 현황 •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 지반 안정성 |
| 평가방법 | • 서류조사, 현장조사, 지반조사 • 지하수 영향 예측 • 수치해석 등을 통한 안정성 분석 |
3. 재협의 요청 대상
승인기관장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다음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자에게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굴착 깊이가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사업부지 면적이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굴착기를 이용한 인양작업 허용기준
1. 개요
굴착기는 본래의 용도인 굴착, 파쇄 작업 외에 자재 인양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지만, 이는 이동식 크레인과 달리 전용 인양 장비가 아니므로 중대재해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는 인양작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인 허용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2. 인양작업 허용기준
[굴착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사업주의 조치사항]
- 제조사 인양 허용 여부 확인: 굴착기 제조사에서 인양 작업을 허용하고, 관련 하중표(Load Chart)를 제공하는 기종에 한해 허용됩니다.
- 인양용 고리(Lifting Lug) 사용: 버킷이나 퀵커플러에 용접된 인양용 고리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버킷 투스(이빨)에 거는 행위 금지)
- 안전장치 구비: 훅 해지장치(안전코), 과부하방지장치 등 안전장치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 작업계획서 작성: 인양물의 중량, 작업반경, 작업순서, 안전조치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신호수 배치 및 출입통제: 인양 작업 시 반드시 신호수를 배치하고 작업 반경 내 근로자 출입을 통제해야 합니다.
3. '건설기술진흥법'상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과 관계전문가의 요건
1. 구조적 안전성 확인 대상 가설구조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에 따라, 다음의 주요 가설구조물은 시공 전 관계전문가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굴착 깊이가 10미터 이상인 토사 굴착공사
- 그 밖에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2. 관계전문가의 요건
위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할 수 있는 관계전문가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사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 분야 기술사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4. 건설공사의 임시소방시설과 화재감시자의 배치기준 및 업무
1. 임시소방시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용접 등 화재 위험작업을 하는 건설 현장에는 공사 규모에 따라 다음의 임시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소화기
- 간이소화장치 (연면적 3,000㎡ 이상 또는 지하층·무창층 600㎡ 이상)
- 비상경보장치 (연면적 400㎡ 이상 또는 지하층·무창층 150㎡ 이상)
- 간이피난유도선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
2. 화재감시자 배치기준 및 업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용접 등 화재 위험작업 시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해야 합니다.
- 배치기준: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등
- 업무:
- 작업 전 가연물 제거, 소화기구 비치 등 확인
- 작업 중 불티 비산 상태 상시 감시
- 작업 종료 후 최소 30분 이상 잔불 감시
5. 철근콘크리트구조에서 허용응력설계법(ASD)과 극한강도설계법(USD)을 비교
1. 개요
허용응력설계법(ASD)과 극한강도설계법(USD, 현재는 강도설계법(SDM)으로 불림)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표적인 설계 방법론으로, 하중과 재료 강도를 다루는 방식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2. 주요 항목별 비교
| 구분 | 허용응력설계법 (ASD) | 극한강도설계법 (USD/SDM) |
|---|---|---|
| 설계 하중 | 사용하중 (Service Load) 실제 작용하는 하중을 그대로 사용 |
계수하중 (Factored Load) 사용하중에 안전율 개념의 하중계수(>1.0)를 곱하여 할증 |
| 재료 특성 | 탄성 이론에 근거 응력이 재료의 허용응력 이내에 있도록 설계 |
극한강도 이론에 근거 재료가 파괴에 이를 때의 극한강도를 기준으로 설계 |
| 안전 확보 기준 | 단일 안전율 (Factor of Safety) 적용 재료의 기준강도를 안전율로 나누어 허용응력 산정 |
이중 안전율 (하중계수, 강도감소계수) 적용 하중은 할증하고, 부재의 공칭강도는 강도감소계수(<1.0)로 저감 |
| 특징 | 설계가 간단, 사용성(처짐, 균열) 검토 용이 | 보다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 가능, 현재 표준 설계법 |
6. 인간의 통제정도에 따른 인간 기계 체계의 분류
1. 개요
인간-기계 체계(Man-Machine System)는 인간과 기계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상호 작용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 체계는 인간의 통제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2. 분류
- 수동 체계 (Manual System):
- 역할: 인간이 동력원과 제어를 모두 담당합니다.
- 특징: 기계는 인간 능력의 확장 도구로 사용됩니다.
- 예시: 망치, 톱, 삽 등 수공구를 사용하는 작업
- 반자동 체계 (Semi-automatic System):
- 역할: 기계가 동력원을 제공하고, 인간은 정보를 감지하고 판단하여 기계를 제어합니다.
- 특징: '기계화 체계(Mechanized System)'라고도 불리며,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 예시: 자동차 운전, 선반 조작, 크레인 운전
- 자동 체계 (Automatic System):
- 역할: 기계가 동력원과 제어를 모두 담당하며, 인간은 시스템을 감시하고 유지보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 특징: 자동화된 공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예시: 자동화 공장의 로봇 시스템, 자동 항법 장치
7.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및 작업중지 조치사항
1. 사업주의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전화, 팩스 등) ☎️
-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 조치 및 전망
- 그 밖의 중요 사항
또한, 사업주는 재해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계획을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 관할 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2. 작업중지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55조)
- 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켜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재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작업 또는 동일한 작업 전체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작업중지 해제: 사업주는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 후,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쳐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산업안전보건법'상 가설통로의 설치 및 구조기준
1. 개요
가설통로는 공사 기간 동안 근로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설치하는 임시 통로로, 추락, 전도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에서 설치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설치 및 구조기준
-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견고한 구조로 설치할 것
- 통로의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단,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 예외)
-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단,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 안전방망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면 예외)
-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 건설공사에서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콘크리트 측압(側壓) 산정기준 및 측압에 영향을 주는 요인
1. 개요
콘크리트 측압은 아직 굳지 않은 유동 상태의 콘크리트를 거푸집에 타설할 때, 거푸집 측면에 작용하는 수평 압력을 말합니다. 측압은 거푸집의 변형이나 붕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거푸집 설계 시 정확한 예측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측압에 영향을 주는 요인
| 요인 | 측압에 미치는 영향 (증가 ↑ / 감소 ↓) |
|---|---|
| 콘크리트 타설 속도 | 빠를수록 ↑ 증가 |
| 콘크리트 온도 | 낮을수록 (응결이 늦어짐) ↑ 증가 |
| 슬럼프 값 (유동성) | 클수록 ↑ 증가 |
| 거푸집의 단면 크기 및 철근량 | 단면이 크고 철근량이 적을수록 ↑ 증가 |
| 콘크리트 타설 높이 | 높을수록 ↑ 증가 |
| 진동 다짐 | 과도할수록 ↑ 증가 |
※ 산정 기준은 ACI(미국콘크리트학회)나 CIRIA(영국건설산업연구정보협회)에서 제시하는 경험식을 주로 사용하며, 이러한 요인들을 변수로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10. 레윈(Kurt Lewin)의 행동법칙과 불안전한 행동
1. 레윈의 행동법칙
사회심리학자 쿠르트 레빈은 인간의 행동(Behavior)이 개인의 내적 특성(Person)과 그를 둘러싼 환경(Environment)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장 이론(Field Theory)'을 주장하며, 이를 다음과 같은 방정식으로 표현했습니다.
B = f (P, E)
- B (Behavior): 행동
- P (Person): 개인 (성격, 지식, 기술, 태도, 동기 등)
- E (Environment): 환경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조직 문화 등)
2. 불안전한 행동에의 적용
이 법칙은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B)이 단순히 개인의 부주의나 성격(P) 탓만이 아니라, 작업 환경(E)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규제(P적 요인 개선)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환경적(E적 요인) 개선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 작업장의 물리적 환경 개선 (조명, 소음, 정리정돈 등)
- 안전한 작업 절차 및 시스템 구축
- 긍정적인 안전 문화 조성 (동료의 압력, 관리감독의 부재 등 개선)
11. 재해의 기본원인(4M)
1. 개요
4M은 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인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4가지 관리적 요소로 분류하여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이를 통해 재해의 근본 원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2. 4M의 구성 요소
- Man (인적 요인):
- 작업자의 심리적·생리적 요인 (피로, 부주의, 스트레스)
- 작업자의 능력적 요인 (미숙련, 지식 부족, 부적절한 습관)
- Machine (기계적 요인):
- 기계·설비의 설계상 결함, 고장, 방호장치 미비
- 공구, 자재 등의 결함
- Media (매체·환경적 요인):
- 작업 정보의 부적절 (작업 지시 불명확)
- 작업 환경의 불량 (조명, 소음, 유해물질)
- Management (관리적 요인):
- 안전관리 조직의 결함, 안전수칙 미제정
- 안전교육 및 훈련 부족, 관리감독 소홀
12. 근로자(勤勞者) 참여제도
1. 정의
근로자 참여제도란 사업장의 안전보건 활동에 근로자를 직접 참여시켜,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는 데 있어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에 대한 주인의식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재해 예방 활동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2. 주요 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근로자 참여제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서 노사 동수로 구성되어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건설공사에서 원청과 협력업체 노사 대표가 참여하여 혼재 작업의 위험을 관리하는 협의 기구.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근로자를 위촉하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활동에 참여시키고, 정부의 지도·감독을 보완하는 제도.
- 위험성평가 참여: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 현장의 실제 위험요인을 파악.
13. 연습곡선(Practice Curve) 및 활용효과
1. 연습곡선의 정의
연습곡선(또는 학습곡선)은 특정 작업에 대한 연습량(시간, 횟수)과 그에 따른 성과(생산량, 숙련도)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습 초기에는 성과가 급격히 향상되다가, 점차 향상 속도가 둔화되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는 형태를 보입니다. 📈
2. 활용효과
- 교육훈련 효과 측정: 연습곡선을 통해 교육훈련 방법의 효과를 평가하고, 개선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적정 훈련기간 산정: 학습 성과가 더 이상 향상되지 않는 고원(Plateau) 현상이 나타나는 지점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훈련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자 적성 판단: 개인별 연습곡선을 비교하여 작업에 대한 적성을 판단하고, 적절한 인력 배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생산량 예측 및 원가 관리: 작업자의 숙련도 향상에 따른 생산량 변화를 예측하여 생산 계획 및 원가 관리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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