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건설안전기술사 1교시 참고답안
1. 가설계단의 설치기준
1. 개요
가설계단은 공사 중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상하층을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 계단입니다. 추락 및 전도 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에서 설치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설치기준
- 견고한 구조로 하고, 경사는 30도 이하일 것 (단, 높이 1m 미만의 가설계단은 45도 이하)
- 계단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단, 안전난간이 없는 쪽은 50cm 이상)
- 계단참의 높이는 3미터 이하마다 설치할 것
-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 계단 및 계단참의 강도는 500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2. 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water-binder ratio)
1. 정의
물-결합재비(W/B)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에 포함된 물의 질량을 시멘트, 고로슬래그 미분말, 플라이애시 등 결합재의 총 질량으로 나눈 백분율 값입니다. (W/C는 물-시멘트비)
물-결합재비 (%) = (물의 질량 / 결합재의 질량) × 100
2. 중요성
물-결합재비는 콘크리트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 강도: 물-결합재비가 낮을수록 수화반응 후 남는 공극이 줄어들어 압축강도가 증가합니다.
- 내구성: 조직이 치밀해져 염화물, 이산화탄소 등 유해물질의 침투 저항성이 커지므로 내구성이 향상됩니다.
- 수밀성: 불투수성이 증가하여 누수를 방지합니다.
- 작업성(Workability): 물-결합재비가 낮아지면 반죽이 뻑뻑해져 작업성은 저하되므로, 고성능감수제 등을 사용하여 필요한 작업성을 확보합니다.
3. 건설공사 시 설계안전성검토 절차
1. 개요
설계안전성검토(DFS, Design for Safety)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저감대책을 설계에 반영하여 근원적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검토 절차
① 발주자의 자료 제출 → ② 안전보건대장 확인 → ③ DFS 실시 → ④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⑤ 설계 변경
- 자료 제출: 발주자는 안전보건대장, 공사 개요, 설계도서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제출합니다.
- DFS 실시: 전문기관은 분야별 전문가로 검토팀을 구성하여 설계도서 상의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저감대책을 검토합니다.
- 보고서 제출: 전문기관은 검토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주자 및 설계자에게 제출합니다.
- 설계 변경: 발주자와 설계자는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관에 통보합니다.
4.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1. 개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재해의 심각성, 피해 범위에 따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2. 정의 및 범위
| 구분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
|---|---|---|
| 대상 | 종사자 (근로자, 노무제공자 등) | 시민 (종사자 제외) |
| 사망 | 1명 이상 발생 | 1명 이상 발생 |
| 부상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 질병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5.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준비사항
1. 개요
밀폐공간은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중독 사망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장소이므로, 작업 전 철저한 사전준비와 안전절차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2. 사전 준비사항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사업장 내 밀폐공간 위치, 유해·위험요인, 작업절차, 교육계획 등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수립합니다.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 시작 전, 안전한 농도(산소 18% 이상 23.5% 미만 등)인지 반드시 측정하고 기록합니다.
- 환기 실시: 측정 결과 안전한 농도가 아닐 경우, 작업 공간 전체가 충분히 환기되도록 급기팬, 배기팬 등을 이용하여 강제 환기를 실시합니다.
- 안전장비 준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안전대, 구명줄, 통신장비, 구조용 장비 등을 준비하고 작업자가 사용법을 숙지하도록 합니다.
- 감시인 배치: 작업장 외부에는 항상 감시인을 배치하여 내부 작업자와 상시 연락을 취하고 이상 시 즉시 구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작업허가: 작업자, 감시인 등에게 위험성과 안전작업절차를 교육하고, 안전조치 확인 후 작업허가서(Permit)를 발급합니다.
6. 지붕 채광창 안전덮개 제작기준
1. 개요
지붕 위 채광창(Skylight)은 재질이 약해 근로자가 밟고 추락하는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채광창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안전덮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2. 제작기준 (KOSHA Guide)
- 재료: 충분한 강도를 가진 금속재(강재 등)를 사용하고, 부식 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구조 및 강도: 격자 간격은 가로·세로 10cm 이하여야 하며, 폭 30cm 이상의 답판을 중앙에 놓고 135kg의 추를 50cm 높이에서 낙하시켰을 때 관통되지 않아야 합니다.
- 설치: 채광창 전체를 덮을 수 있는 크기여야 하며, 바람 등에 의해 쉽게 날아가거나 탈락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해야 합니다.
- 표시: "추락위험" 등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고,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 도료를 사용합니다.
7. 작업의자형 달비계 작업 시 안전대책
1. 개요
작업의자형 달비계(로프작업)는 건물 외벽 도장, 청소 등에 사용되며, 로프 파단이나 고정점 탈락 시 바로 추락으로 이어지므로 철저한 안전대책이 필요합니다.
2. 주요 안전대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
- 독립된 고정점 사용: 작업용 로프(주 로프)와 구명줄(안전대 로프)은 각각 서로 다른 별개의 견고한 고정점에 결속해야 합니다.
- 안전대 및 구명줄 착용: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그네를 착용하고, 구명줄에는 추락방지장치를 연결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 로프 보호: 로프가 건물의 날카로운 모서리 등에 마모되지 않도록 보호 덮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 작업 전 점검: 작업 시작 전 로프의 손상 여부, 고정점의 상태, 안전장비 이상 유무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하부 출입통제: 로프 작업 하부에는 안전 구역을 설정하고 다른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낙하물 재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8. 안전인증대상 기계 및 보호구의 종류
1. 개요
안전인증제도는 유해·위험한 기계·기구나 방호장치, 보호구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제조·수입 단계에서부터 최소한의 안전 성능을 확보하도록 정부가 확인하고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2.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및 방호장치
-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 롤러기, 사출성형기
- 고소작업대, 기계톱
- 관련 방호장치 (과부하방지장치, 안전매트 등)
3. 안전인증대상 보호구
- 추락·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 안전화
- 안전장갑
- 방진·방독마스크
- 보안경, 안전대(안전그네)
- 보안면, 귀마개 또는 귀덮개
-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 보호복, 잠수기
9.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발생시 보고체계
1. 개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는 이를 은폐하지 않고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고는 재해의 심각성에 따라 긴급 보고와 정기 보고로 나뉩니다.
2. 보고체계
| 구분 | 보고 대상 | 보고 시기 | 보고 대상 기관 | 보고 내용 |
|---|---|---|---|---|
| 긴급 보고 | 중대재해 발생 시 | 지체 없이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 조치 및 전망 등 |
| 정기 보고 |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10. 얕은기초의 하중-침하 거동 및 지반의 파괴형태
1. 하중-침하 거동
얕은기초에 하중이 가해지면 침하가 발생하며, 그 관계는 일반적으로 하중-침하 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하중에 비례하여 침하가 증가하다가, 지반이 항복하기 시작하면 더 작은 하중 증가에도 큰 침하가 발생하며, 최종적으로는 하중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도 침하만 계속되는 극한 지지력 상태에 도달합니다.
2. 지반의 파괴형태 (Terzaghi 분류)
기초 하부 지반의 파괴는 지반의 상대밀도에 따라 3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 전반전단파괴 (General Shear Failure):
- 발생 지반: 조밀한 모래, 단단한 점토
- 특징: 명확한 파괴면이 지표면까지 발달하며, 기초 주변 지반이 융기(Heaving)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극한 지지력이 명확합니다.
- 국부전단파괴 (Local Shear Failure):
- 발생 지반: 중간 조밀한 모래, 보통 굳기 점토
- 특징: 파괴면이 불분명하고, 약간의 지표면 융기가 발생합니다. 점진적인 파괴 양상을 보입니다.
- 관입전단파괴 (Punching Shear Failure):
- 발생 지반: 느슨한 모래, 연약한 점토
- 특징: 기초가 펀치로 찍어 누르듯 수직으로 관입되며, 지표면의 융기가 거의 없습니다.
11.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안전교육 대상과 주요내용
1. 개요
「건설기계관리법」은 건설기계의 결함이나 조종 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정 건설기계의 조종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 교육 대상 및 주기
- 교육 대상: 굴착기, 지게차, 로더,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 타워크레인, 아스팔트피니셔, 롤러, 도저 등 주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자
- 교육 주기: 면허 취득 후 3년마다 1회 (4시간)
3. 주요 교육내용
- 건설기계 관련 법령 및 정책
- 건설기계의 구조 및 작업안전
- 재해사례 분석 및 예방대책
- 그 밖에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2. 거푸집 측면에 작용하는 콘크리트 타설시 측압결정방법
1. 개요
굳지 않은 콘크리트는 유체와 같은 성질을 가져 거푸집에 수평 압력(측압)을 가하며, 이는 거푸집의 변형이나 붕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푸집 설계 시 작용할 최대 측압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측압 결정방법
콘크리트 측압은 타설 속도, 온도, 콘크리트의 단위중량 등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일반적으로 ACI(미국콘크리트학회) 등에서 제시하는 경험식을 이용하여 결정합니다. 측압 분포는 타설 초기에는 유체의 정수압과 같이 깊이에 비례하여 증가하지만, 콘크리트가 응결을 시작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한 값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최대 측압은 다음 두 값 중 작은 값으로 결정합니다.
- 유체 정수압에 의한 최대 측압: 콘크리트를 비중이 큰 유체로 보고 계산한 값 (P = γh)
- 타설 속도와 온도를 고려한 최대 측압: 콘크리트의 응결 시작 시간까지 타설되는 높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값 (경험식 사용)
13. 항타·항발기 사용현장의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1. 사전조사 내용
항타기·항발기는 전도 위험이 큰 대형 장비이므로, 작업 전 반드시 다음 사항을 조사해야 합니다.
- 지반 상태: 장비가 위치할 장소의 지내력, 경사, 요철 유무 등
- 주변 장애물: 가공전선, 건축물 등 작업 반경 내 장애물 유무 및 이격거리
- 지하매설물: 상하수도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등 매설물 유무 및 위치
- 기상 조건: 풍속 등 장비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상 조건
2. 작업계획서 포함 내용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한 작업을 위해 다음 내용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 사용할 항타기·항발기의 종류, 성능, 제원
- 작업 방법 및 순서
- 지반의 지지력이 부족할 경우 지반 보강 등 전도 방지 대책
- 장비의 조립·해체 순서 및 안전조치
- 작업 지휘자 배치 및 신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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