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건설안전기술사 1교시 참고답안
1. 지반 개량 공법의 종류
1. 개요
지반 개량 공법은 연약한 지반이나 특수한 성질을 가진 지반에 인위적인 처리를 가하여, 공학적으로 요구되는 강도 증진, 압축성 감소, 투수성 저감 등의 목적으로 지반의 성질을 개선하는 공법입니다.
2. 공법의 종류
| 개량 원리 | 주요 공법 | 내용 |
|---|---|---|
| 다짐 (Compaction) | • 다짐롤러 공법 • 바이브로플로테이션 • 샌드 컴팩션 파일 |
진동, 충격 등 기계적 에너지를 가하여 흙 입자 간의 간극을 줄여 지반 밀도를 높이는 방법 (주로 사질토 지반) |
| 탈수 (Dewatering) | • 연직배수(PVD) 공법 • 샌드 드레인 공법 • 웰포인트 공법 |
지반 내의 간극수를 인위적으로 배출시켜 압밀을 촉진하고 지반 강도를 증진시키는 방법 (주로 점성토 지반) |
| 고결 (Solidification) | • 약액주입(그라우팅) 공법 • 심층혼합처리(DCM) 공법 • 동결 공법 |
시멘트, 약액 등을 지반에 주입하여 흙 입자를 고결시키거나, 지반을 동결시켜 강도를 높이는 방법 |
| 치환 (Replacement) | • 굴착치환 공법 • 폭파치환 공법 |
연약한 흙을 양질의 토사로 직접 교체하는 방법 |
2. 사전작업허가제(PTW: Permit To Work)
1. 정의
사전작업허가제(PTW)는 화재·폭발, 질식, 감전 등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작업을 수행하기 전, 작업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안전조치가 확보되었음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승인하는 체계적인 안전관리 절차입니다. 📝
2. 목적
- 고위험 작업에 대한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
- 작업자와 관리자 간의 명확한 의사소통 확보
- 안전조치 이행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화
- 작업 절차의 표준화 및 기록 관리
3. 대상 작업 및 절차
- 대상 작업 (예시): 화재위험작업(용접 등), 밀폐공간작업, 전기작업, 고소작업, 굴착작업 등
- 절차: ① 작업허가 신청 → ② 현장 위험성 평가 → ③ 안전조치 이행 및 확인 → ④ 작업허가서 발급 및 게시 → ⑤ 작업 수행 → ⑥ 작업 종료 및 허가서 반납
3. 토석붕괴의 외적원인 및 내적원인
1. 개요
토석붕괴(사면붕괴)는 사면을 구성하는 흙의 전단강도보다 활동하려는 전단응력이 더 커질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유발하는 원인은 지반 자체가 가진 내적원인과 외부 환경 변화에 의한 외적원인으로 구분됩니다.
2. 원인 구분
| 구분 | 주요 원인 |
|---|---|
| 내적원인 (소인) 사면의 저항력을 감소시키는 요인 |
• 토질 및 암석의 강도 저하 (풍화 등) • 불연속면(절리, 단층)의 존재 • 투수성이 높은 지층 •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한 간극수압 증가 |
| 외적원인 (유인) 사면의 활동력을 증가시키는 요인 |
• 집중호우, 융설 등 강우로 인한 토사 중량 증가 • 지진, 발파, 차량 운행 등 진동 하중 • 사면 상부의 성토 또는 구조물 설치로 인한 하중 증가 • 사면 하부의 절취로 인한 지지력 상실 |
4. 개구부 방호조치
1. 개요
개구부(Opening)는 바닥, 벽, 지붕 등에 있는 열린 부분으로, 작업자의 추락 및 자재·공구의 낙하 위험이 매우 높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따라 반드시 견고한 방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2. 방호조치의 종류
사업주는 개구부의 크기, 위치, 작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방호조치 중 하나를 설치해야 합니다.
- 안전난간 설치:
-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난간 기둥으로 구성된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견고한 구조의 덮개 설치:
- 작업자나 자재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덮개를 설치합니다.
- 덮개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해야 합니다.
- 어두운 곳에서도 식별할 수 있도록 "추락위험" 등의 경고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 추락방호망 설치:
- 안전난간이나 덮개 설치가 곤란한 경우, 개구부 하부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5. 이동식 사다리의 사용기준
1. 개요
이동식 사다리는 간편한 작업에 유용하지만, 전도·전위로 인한 추락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 '사다리 작업 안전지침(KOSHA Guide)' 등에서는 사용 기준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주요 사용기준
- 평탄·견고한 바닥: 반드시 미끄럼이 없는 평탄하고 견고한 바닥에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 각도: 벽에 기대어 사용하는 경우, 설치 각도는 75도 이하를 유지해야 합니다.
- 길이: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 3점 지지: 사다리에서 작업 시에는 항상 양발과 한 손, 또는 양손과 한 발로 3점 지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 안전모 착용: 사다리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 작업 제한: 전주 작업 등 추락 위험이 높은 작업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작업발판이나 고소작업대를 사용해야 합니다.
6. 지게차작업 시 재해예방 안전조치
1. 개요
지게차는 충돌, 협착, 전도 등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대표적인 건설기계로, 작업 전 점검과 안전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2. 주요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경로, 작업방법, 위험요인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주지시켜야 합니다.
- 자격자 운전: 반드시 해당 기종의 조종사 면허를 소지한 지정된 운전자가 운전해야 합니다.
- 안전장치 유지: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등 방호장치를 유효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 시야 확보: 화물을 과도하게 적재하여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하고, 후진 시에는 경보음과 함께 주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유도자 배치: 시야가 불량하거나 근로자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유도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 안전속도 준수: 사업장 내에서 정해진 제한속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 주차 시 조치: 포크(Fork)를 완전히 바닥에 내리고 주차 브레이크를 거는 등 이탈 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7. 기계설비의 고장곡선
1. 정의
고장곡선(Failure Rate Curve) 또는 욕조곡선(Bathtub Curve)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계설비의 고장률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초기, 우발, 마모의 3단계로 구성되며, 그 모양이 욕조와 비슷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
2. 고장곡선의 3단계
- 초기고장기 (Infant Mortality Period):
- 특징: 고장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Decreasing Failure Rate, DFR)
- 원인: 설계 결함, 제조 불량, 조립 실수 등
- 대책: 시운전(Debugging), 번인(Burn-in)을 통해 초기 결함을 제거
- 우발고장기 (Useful Life Period):
- 특징: 고장률이 낮고 일정하게 유지(Constant Failure Rate, CFR)
- 원인: 예측 불가능한 외부 충격, 사용자 과실 등 우발적 요인
- 대책: 예방보전(PM), 고장 발생 시 신속한 수리(사후보전)
- 마모고장기 (Wear-out Period):
- 특징: 고장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격히 증가(Increasing Failure Rate, IFR)
- 원인: 부품의 노후, 마모, 피로, 부식
- 대책: 설비 교체, 오버홀 등 개량보전(CM)
8. 곤돌라 안전장치의 종류
1. 개요
곤돌라는 추락·낙하 등 중대재해 위험이 높아, 고장을 감지하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2. 주요 안전장치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 권과방지장치: 작업발판이 최상부 지점 이상으로 감아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 과부하방지장치: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이 실렸을 때 상승 작동을 정지시키는 장치
- 비상정지장치: 비상 시 누르면 즉시 작동을 멈추게 하는 스위치
- 조속기 (Governor): 하강 속도가 정격 속도를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제동을 거는 장치
- 브레이크 장치: 동력이 차단될 때 자동으로 작동하여 운반구의 낙하를 방지하는 제동장치
9. 추락방호망
1. 정의
추락방호망은 건설현장의 개구부나 작업발판 단부 등 추락 위험 장소 하부에 설치하여, 근로자가 추락하더라도 그물망이 충격을 흡수하여 지면에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는 직접적인 인명보호 설비입니다.
2. 주요 설치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 설치 위치: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 망의 성능: 한국산업표준(KS F 8082)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
- 지지점 강도: 망의 지지점은 앵커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고, 600kg 이상의 외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함
- 망의 처짐: 근로자가 추락했을 때 망이 충분히 처지면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수평으로 설치 (망의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
- 망의 이음: 망과 망을 이어서 설치할 경우, 겹침 폭은 75cm 이상으로 하고 로프로 단단히 묶을 것
10.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및 응급상황 시 대응방법
1.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고용노동부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옥외작업자의 건강장해(열사병 등)를 예방하기 위해 "물, 그늘, 휴식"의 3대 기본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 물 💧: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규칙적으로 자주 마실 것
- 그늘 ⛱️: 작업장과 가까운 곳에 햇볕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는 시원한 휴식 공간을 마련할 것
- 휴식 🕒: 폭염특보 발령 시 매시간 10~15분씩 규칙적으로 휴식을 취할 것
2. 응급상황 시 대응방법
열사병 등 온열질환 환자 발생 시,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다음의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 시원한 장소로 옮겨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편안하게 눕힙니다.
- 젖은 수건으로 몸을 계속 닦거나, 선풍기, 부채 등으로 몸을 식힙니다.
- 의식이 있는 경우, 시원한 물이나 이온음료를 마시게 합니다. (의식이 없는 경우 절대 금물)
11.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예방 조치
1. 개요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시공 전 단계에 걸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를 최초로 도급하는 발주자에게 다음과 같은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 발주자의 주요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 건설공사 계획단계: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을 산정할 때 법령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반드시 계상해야 합니다.
- 건설공사 설계단계: 유해·위험요소를 줄일 수 있는 안전한 공법을 검토하고, 설계안전성검토(DFS)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 건설공사 시공단계:
- 공사기간 연장, 공법 변경 등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 시 사전에 안전성 검토
-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분리발주 시)
- 산재예방 지도기관과 계약 체결 (소규모 공사 시)
※ 발주자는 각 단계별로 이행 내용을 담은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12. Fail safe 와 Fool proof
1. 개요
페일세이프와 풀프루프는 기계·설비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인간의 실수나 기계의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근원적인 안전설계 기법입니다.
2. 개념 비교
| 구분 | 페일세이프 (Fail-Safe) | 풀프루프 (Fool-Proof) |
|---|---|---|
| 기본 개념 | 기계 고장 시 안전한 방향으로 작동 | 인간의 실수가 있어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
| 대응 대상 | 기계·설비의 고장 (기계 중심) | 인간의 실수 (인간 중심) |
| 예시 | • 정전 시 자동으로 멈추는 엘리베이터 • 압력용기의 안전밸브 |
• 한쪽 방향으로만 꽂히는 USB 포트 • 문이 닫혀야 작동하는 세탁기 (인터록) |
13. 절토 사면의 계측항목과 계측기기 종류
1. 개요
절토 사면은 굴착 후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붕괴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기 위해 변위, 지하수위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측정하는 계측관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2. 주요 계측항목 및 계측기기
| 계측항목 | 계측기기 종류 | 측정 목적 |
|---|---|---|
| 지표면 변위 | • 지표면 침하핀 • 신축계 (Extensometer) |
사면 정상부의 침하 및 인장균열 발생 감지 |
| 지중 변위 | • 지중경사계 (Inclinometer) • 지중 신축계 |
지반 내 잠재 활동면의 위치 및 변위량 파악 |
| 지하수위 및 간극수압 | • 지하수위계 (Piezometer) • 간극수압계 |
강우 등으로 인한 지하수위 변동 및 간극수압 변화 파악 (사면 안정성의 핵심 요인) |
| 구조물 응력 | • 하중계 (Load Cell) • 변형률계 (Strain Gauge) |
앵커, 록볼트 등 보강재에 작용하는 하중(축력) 변화 측정 |
'건설안전기술사 > 1교시(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제123회 건설안전기술사 1교시 기출문제&참고답안 (0) | 2025.09.27 |
|---|---|
| 제124회 건설안전기술사 1교시 기출문제&참고답안 (0) | 2025.09.20 |
| 제126회 건설안전기술사 1교시 기출문제&참고답안 (0) | 2025.09.20 |
| 제127회 건설안전기술사 1교시 기출문제&참고답안 (0) | 2025.09.20 |
| 제128회 건설안전기술사 1교시 기출문제&참고답안 (0) | 2025.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