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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사/2-4교시(서술)

제137회 소방기술사 3교시 참고답안

제137회 소방기술사 3교시 참고답안

제137회 소방기술사 3교시 참고답안

※ 본 답안은 수험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예시 답안이며, 채점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 1.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상 필로티건축물에 적용되는 화재안전성능 보강공법의 시공기준(선택적용 제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개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라 2017년 12월 29일 이전에 법률 제14532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이미 완공되었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필로티 형식의 건축물은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입니다. 이때 적용되는 보강공법의 시공기준은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7조에 따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필로티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공법 시공기준 (제7조)

성능보강공법은 필로티 주차장의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 및 기둥, 보 등 주요구조부에 대해 적용하며, 시공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 보강 (제7조제1항)

필로티 주차장과 접하는 건축물 외벽 1층, 2층 부분의 마감재료는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준불연재료 이상 사용: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한 준불연재료 이상의 성능을 갖는 재료로 교체 또는 덧붙여 시공합니다.
  • 방화석고보드 시공: 마감재료가 시멘트모르타르 위에 도장 등 비가연성 재료인 경우, 마감재료 위에 12.5mm 이상의 방화석고보드를 1겹 이상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기둥 및 보의 내화성능 보강 (제7조제2항)

필로티 주차장의 기둥 및 보는 다음 기준 중 하나에 따라 2시간(기둥 또는 보가 상부의 하나의 층만 지지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확보해야 합니다.

보강 공법 주요 시공기준
내화뿜칠
  • KS F 2901에 따른 내화성능 인정 두께 이상으로 시공합니다.
  • 시공 전 바탕면을 청소하고, 뿜칠재의 부착에 영향을 주는 이물질을 제거해야 합니다.
  • 뿜칠재는 재료분리, 들뜸, 균열, 박리 등이 없도록 균일하게 시공합니다.
내화페인트
  • KS F 3211-3에 따른 내화성능 인정 도막 두께 이상으로 시공합니다.
  • 하도, 중도, 상도 도장으로 구성하며, 각 공정별 도장 간 충분한 건조시간을 준수합니다.
  • 도장 전 바탕면의 녹, 유분, 수분 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내화패널 (방화석고보드 등)
  • KS F 2257-1에 따른 내화성능 인정 구조로 시공합니다.
  • 방화석고보드(두께 12.5mm 이상)를 2겹 이상 설치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이음매 처리가 중요하며, 나사못 등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고정해야 합니다.

3) 방화문 설치 (제7조제3항)

필로티 주차장에서 건축물 내부로 통하는 출입구(계단실 입구 등)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단, 자동차 관련 시설로만 사용되는 부속용도 주차장에 한함)

※ "선택적용 제외"의 의미: 문제에서 "선택적용 제외"는 기준 제9조(성능보강 공법의 선택적 적용)를 제외하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제9조는 스프링클러설비(간이, 소규모)를 설치할 경우 위(1, 2항)의 내화성능 보강을 완화(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답안은 스프링클러 설치 없이 내화성능을 직접 보강하는 '시공기준(제7조)'에 집중해야 합니다.


문제 2. 공동주택 안방 화재 시 조건에서 침대까지 연기가 도달하는 시간(초)과 이론적인 연기량(kg)을 구하시오. (힌클리 공식 이용)

1. 개요

본 문제는 화재 초기 축플룸(Axisymmetric Plume)에 의한 연기 충전(Smoke Filling) 문제로, 힌클리(Hinkley) 또는 주코스키/맥캐프리(Zukoski/McCaffrey)의 플룸 질량 유입량 공식을 기반으로 연기층 하강 시간을 계산합니다. 연기층이 침대 높이(Zcl)까지 하강하는 시간을 구하고, 그때의 연기층 부피와 밀도를 이용해 총 연기 질량을 계산합니다.

2. 주어진 조건

  • 실 크기 (L×W×H): 4 m × 6 m × 2.5 m → Ar (바닥면적) = 24 m², H (천장고) = 2.5 m
  • 화원 크기: 0.5 m × 0.5 m → P (화원 둘레) = 4 × 0.5 m = 2.0 m (개방된 장소의 풀(Pool) 화재로 가정)
  • 침대 높이: 0.7 m → Zcl (연기층 하한 높이) = 0.7 m
  • 연기 밀도: ρs = 0.456 kg/m³
  • 기타 조건: 힌클리 공식 이용, 압력 변화 무시, Ta = 20°C, Tf = 500°C (연기 밀도가 주어져 T는 계산에 불필요)

3. 연기 도달 시간 (t) 계산

연기층이 Z 높이까지 하강하는 시간(t)은 연기층의 질량(Ms) 변화율이 플룸의 질량 유입량(ṁ)과 같다는 원리로 계산합니다.

1) 플룸 질량 유입량 (ṁ):

축대칭 플룸의 질량 유입량 공식 (Zukoski/McCaffrey)은 다음과 같습니다. Z는 화원으로부터 연기층 하단까지의 높이입니다.

ṁ(Z) = K · P · Z5/3

여기서 K는 플룸 상수(약 0.188 ~ 0.21)이며, 일반적으로 K = 0.188을 적용합니다.

2) 연기층 질량 (Ms):

Ms = ρs · Vs = ρs · Ar · (H - Z)

3) 시간 (t) 적분 계산:

dMs/dt = d/dt [ρs Ar (H - Z)] = -ρs Ar (dZ/dt)

ṁ(Z) = dMs/dt 이므로, -ρs Ar (dZ/dt) = K P Z5/3

변수를 분리하여 t에 대해 적분합니다. (시간 0 → t, 높이 H → Zcl)

∫(0 to t) dt = ∫(H to Zcl) [-ρs Ar / (K P Z5/3)] dZ
t = [ρs Ar / (K P)] · ∫(Zcl to H) Z-5/3 dZ
t = [ρs Ar / (K P)] · [ Z-2/3 / (-2/3) ] (from Zcl to H)
t = [-3 ρs Ar / (2 K P)] · (H-2/3 - Zcl-2/3)
t = [3 ρs Ar / (2 K P)] · (Zcl-2/3 - H-2/3)

4) 값 대입:

t = [3 × 0.456 × 24] / [2 × 0.188 × 2.0] × (0.7-2/3 - 2.5-2/3) t = [32.832 / 0.752] × ( (0.78298)-1 - (1.84203)-1 ) t = 43.6596 × (1.27717 - 0.54288) t = 43.6596 × (0.73429) t ≈ 32.06 s

4. 이론적인 연기량 (kg) 계산

연기층이 침대 높이(0.7 m)까지 도달했을 때의 연기 질량을 의미합니다.

1) 연기층 깊이 (ds):

ds = H - Zcl = 2.5 m - 0.7 m = 1.8 m

2) 연기층 부피 (Vs):

Vs = Ar × ds = 24 m² × 1.8 m = 43.2 m³

3) 연기 질량 (Ms):

Ms = ρs × Vs = 0.456 kg/m³ × 43.2 m³

Ms ≈ 19.699 kg

5. 결론

주어진 조건에서 화재 발생 후 연기가 침대 높이(0.7m)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약 32.06초이며, 이때 안방 상부에 축적된 이론적인 연기량은 약 19.7 kg입니다.


문제 3. 유체가 물체를 통과할 때 항력(Drag Force)과 양력(Lift Force)의 개념, 발생 원리 및 소방 분야에서 응용사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개념

1) 항력 (Drag Force, FD)

유체가 물체 주위를 흐를 때, 유체의 흐름 방향과 평행하게(나란하게) 물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즉,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저항력입니다.

FD = (1/2) · ρ · v² · CD · A

  • ρ: 유체 밀도, v: 유체 속도
  • CD: 항력 계수 (물체 형상에 따라 다름)
  • A: 유체 흐름 방향에 수직인 물체의 투영 면적

2) 양력 (Lift Force, FL)

유체가 물체 주위를 흐를 때, 유체의 흐름 방향과 수직으로 물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주로 물체를 위로 떠오르게 하는 힘을 말합니다.

FL = (1/2) · ρ · v² · CL · A

  • CL: 양력 계수 (물체 형상, 받음각에 따라 다름)
  • A: 물체의 특징적인 면적 (예: 날개 면적)

2. 발생 원리

1) 항력의 발생 원리

  • 마찰 항력 (Friction Drag): 유체의 점성으로 인해 물체 표면에서 발생하는 마찰력(전단응력)에 의해 발생합니다. 물체 표면이 거칠수록, 표면적이 넓을수록 커집니다.
  • 압력 항력 (Pressure Drag 또는 형상 항력, Form Drag): 물체의 전후면에서 발생하는 압력 차이로 인해 발생합니다. 유체가 물체에 부딪히면 전면부 압력은 높아지고, 물체 뒤에서 박리(Separation)가 일어나면 후면부 압력은 낮아져 이 압력 차이가 뒤쪽으로 미는 힘(항력)을 만듭니다. 유선형이 아닌 뭉툭한 물체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2) 양력의 발생 원리

베르누이 원리(Bernoulli's Principle)뉴턴의 제3법칙(작용-반작용)으로 설명됩니다. 비행기 날개(에어포일)를 예로 들면,

  • 베르누이 원리: 날개 윗면은 곡선, 아랫면은 평평하게 설계되어 윗면을 지나는 유체의 속도가 아랫면보다 빨라집니다. 베르누이 정리에 따라 속도가 빠르면 압력이 낮아지므로, 날개 윗면의 압력이 아랫면의 압력보다 낮아져 압력 차이에 의한 힘(양력)이 위쪽으로 발생합니다.
  • 작용-반작용: 날개가 공기를 아래로 밀어내리는 힘(작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공기가 날개를 위로 밀어 올리는 힘(양력)이 발생합니다.

3. 소방 분야 응용 사례

1) 항력 (Drag Force)

  • 스프링클러/물분무 헤드 살수: 방수된 물방울은 공기 중에서 항력을 받아 운동 에너지를 잃고 속도가 감속되며 살수 패턴이 형성됩니다. 항력은 물방울의 크기, 속도와 관련되어 유효 살수 반경을 결정하는 중요 인자입니다.
  • 배관 내 유체 마찰손실: 소화수나 가스계 약제가 배관 내부를 흐를 때, 배관 내벽의 조도(마찰)에 의해 마찰 항력이 발생하며, 이는 '마찰손실(압력강하)'로 나타납니다.
  • 연기 입자의 거동: 화재 시 연기 입자는 부력에 의해 상승하지만, 주변 공기와의 항력으로 인해 상승 속도가 조절됩니다.
  • 소방관 진압 활동: 고압 방수 시 노즐 반발력 외에 방수되는 물줄기가 공기로부터 받는 항력도 소방관이 극복해야 할 힘으로 작용합니다.

2) 양력 (Lift Force)

  • 포소화설비 벤츄리 프로포셔너 (Venturi Proportioner): 벤츄리관의 좁은 목(Throat) 부분에서 유속이 빨라져 압력이 낮아지는 현상(베르누이 원리)을 이용합니다. 이 압력강하(양력의 원리와 동일)로 인해 발생하는 흡입력(진공)으로 포 원액을 흡입하여 물과 혼합시킵니다.
  • 유량계 (오리피스, 벤츄리 미터): 배관 내 유로를 좁혀 전후의 압력 차이를 발생시키고, 이 압력 차이를 측정하여 유량을 계산합니다. 이 압력 차이 발생 원리가 양력의 발생 원리와 같습니다.
  • 화염의 부상 (Lift-off): 가스 버너에서 연료 분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매우 빠를 경우, 화염이 노즐 끝에서 떨어져 위로 떠서 안정화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를 '화염 부상(Lift-off)'이라 합니다.
  • 건축물과 바람의 상호작용: 강풍이 부는 고층 건물에서 바람이 건물을 돌아 흐르면서 특정 면에 부압(양력)이 발생하여 외장재가 탈락하거나, 건물 내부의 압력 분포에 영향을 주어 제연설비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문제 4. 옥내소화전설비의 펌프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에 대하여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과 「위험물안전관리 세부기준」을 비교 설명하시오.

1. 개요

옥내소화전설비는 화재 초기 거주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수계 소화설비입니다. 이 설비의 핵심인 펌프 가압송수장치는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과 「위험물안전관리 세부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방호 대상물의 위험도 차이로 인해 주요 성능 기준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2. 옥내소화전설비 가압송수장치 비교

두 기준 모두 주펌프, 충압펌프(필요시), 성능시험배관, 수온상승 방지장치, 순환배관(릴리프 밸브) 등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핵심 성능인 유량, 압력, 수원 용량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102) 위험물안전관리 세부기준 (위험물제조소등)
법적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설치 대상 일반 건축물 (연면적, 층수, 용도 기준) 위험물 제조소, 취급소 (지정수량 10배 이상 등)
방수량 (Q) 130 L/min (호스릴 65 L/min) 400 L/min (호스릴 260 L/min)
기준 개수 (N) 최대 2개 (29층 이하)
(30~49층: 4개, 50층 이상: 5개)
최대 2개
총 방수량 (QT) QT = N × 130 (L/min) (최대 260 L/min, 29층 이하) QT = N × 400 (L/min) (최대 800 L/min)
방수압력 (P) 0.17 MPa 이상 ~ 1.2 MPa 이하 0.35 MPa 이상 (상한 규정 없음)
수원 용량 QT × 20분 이상 (최대 5.2 m³)
(30~49층: 40분, 50층 이상: 60분)
QT × 30분 이상 (최대 24 m³)
비상전원 20분 이상 (층수별 40분, 60분) 30분 이상

3. 비교 분석 및 결론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옥내소화전설비 기준이 일반 소방시설법 기준보다 훨씬 강화되어 있습니다.

  1. 방수량 및 압력: 위험물 화재는 급격한 연소 확대 및 높은 발열량을 특징으로 하므로, 초기 진압을 위해 더 많은 방수량(약 3배)과 더 높은 방수압력(약 2배)을 요구합니다.
  2. 수원 용량: 위험물 화재의 장기화 및 재발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더 긴 소화 활동 시간(30분)을 기준으로 더 많은 수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결론: 이는 방호 대상물(일반 건축물 vs 위험물 시설)의 화재 위험성(Fire Risk)과 화재 하중(Fire Load)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위험물 시설은 초기 진압 실패 시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소화설비의 성능을 대폭 상향하여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문제 5. 위험물의 혼촉발화에 대하여 다음을 설명하시오.

1. 혼촉 위험물의 분류 (개념)

혼촉발화(混觸發火)란 두 종류 이상의 위험물이 접촉(혼합)하여 화학반응을 일으킴으로써 발화하거나 폭발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위험물은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다른 물질과 접촉 시 위험성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혼촉 위험성은 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산화성 물질 + 환원성 물질:
    • (예: 제1류 산화성고체 또는 제6류 산화성액체) + (제2류 가연성고체, 제4류 인화성액체,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 강력한 산화제가 가연물에 산소를 공급하여 격렬한 연소를 유발합니다.
  • 금수성 물질 + 물/수분:
    • (예: 제3류 금수성물질 - 알칼리금속 등) + (물, 수분이 함유된 물질)
    • 물과 반응하여 가연성 가스(수소, 아세틸렌 등)를 발생시키고 동시에 반응열로 인해 발화합니다.
  • 산(Acid) + 염기(Base):
    • (예: 제6류 위험물 - 질산) + (알칼리 등 염기성 물질)
    • 강력한 중화반응열을 발생시켜 주변 가연물을 발화시킬 수 있습니다.
  • 기타 반응성 물질:
    • (예: 아세틸렌 + 구리/은) → 폭발성 아세틸리드 생성

2.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에서는 옥내저장소 및 옥외저장소에서 유별이 다른 위험물을 함께 저장(혼재)할 때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혼촉발화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혼재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재 가능 기준: 아래 표에서 'O' 표시가 된 조합은 1m 이상의 간격을 두거나, 위험물 상호간에 불연성 재료로 된 격벽을 설치하는 등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면 혼재가 가능합니다.

유별 제1류 제2류 제3류 제4류 제5류 제6류
제1류 - X X X X O
제2류 X - X O O X
제3류 X X - O X X
제4류 X O O - O X
제5류 X O X O - X
제6류 O X X X X -

[암기법 예시]

  • 1-6 (일-육)
  • 2-5 (이-오), 2-4 (이-사)
  • 3-4 (삼-사)
  • 4-2, 4-3, 4-5
  • 5-2, 5-4

→ 즉, (1류-6류), (2류-5류), (3류-4류)가 기본 쌍이며, 추가로 4류는 2, 3, 5류와 혼재가 가능합니다.

3. 혼촉발화 방지 방법

1) 법규 준수 (관리적 대책)

  • 혼재 금지: 위 2항의 혼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저장 및 운반합니다.
  • MSDS/GHS 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GHS 라벨을 통해 각 위험물의 특성과 비상 대응 요령을 숙지하고 작업자를 교육합니다.
  • 표지 및 게시판: 위험물 저장소에 유별, 품명, 주의사항(예: 물기엄금, 화기엄금, 가연물 접촉주의)을 명확히 게시합니다.

2) 분리 보관 (물리적 대책)

  • 격리 저장: 혼재 가능한 위험물이라도 가능한 한 별도의 저장실이나 구획된 공간에 분리하여 저장합니다.
  • 이격 거리: 혼재 시 법적 기준인 1m 이상의 간격을 확보합니다.
  • 유출 방지: 저장 용기는 밀폐하고, 바닥에는 방유턱이나 트렌치를 설치하여 누출 시 다른 위험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 보호 용기: 반응성이 높은 물질은 불활성 기체를 충전하거나 보호액(예: 석유 속 나트륨) 속에 저장합니다.

3) 환경 제어 (설비적 대책)

  • 수분 제어: 금수성 물질(제3류) 저장소는 방수 구조로 하고 습기 유입을 차단합니다.
  • 온도 제어: 자기반응성 물질(제5류) 등은 규정된 온도 이하로 냉각하여 보관하고, 온도 상승을 감지하는 경보 설비를 갖춥니다.
  • 환기: 가연성 증기나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지 않도록 적절한 환기 설비를 설치합니다.

문제 6.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에서 소화약제 방출 후 방호구역 밀폐의 실패원인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개요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가스계 소화설비)는 전역방출방식의 경우, 방호구역 내에 소화약제를 방출하여 설계농도 이상으로 일정 시간(Soaking Time, 예: 10분) 유지함으로써 화재를 소화하고 재발화를 방지합니다. 따라서 방호구역의 밀폐성(Enclosure Integrity) 확보가 설비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2. 방호구역 밀폐 실패 원인

밀폐 실패는 방호구역의 누설(Leakage)과 약제 방출 시 발생하는 압력 문제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과도한 누설 틈새 (Leakage Area)

  • 개구부 미폐쇄: 방화문, 창문 등이 완전히 닫히지 않거나(Door Closer 불량), 자동폐쇄장치가 연동에 실패하는 경우.
  • HVAC 댐퍼 불량: 공조설비의 방화댐퍼 또는 전동댐퍼(Motorized Damper)가 연동에 실패하거나, 닫히더라도 댐퍼 날개 사이의 틈새(누설률)가 과도한 경우.
  • 구조적 틈새:
    • 벽체 관통부: 케이블 트레이, 전선관, 배관 등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의 틈새가 방화 실리콘(Fire Stop) 등으로 충진되지 않은 경우.
    • 건축물 이음새: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벽체의 이음새, 건식 벽체(Gypsum Board)의 접합부, 천장과 벽체의 접합부 등의 마감 불량.
    • 바닥 및 천장: 이중바닥(Access Floor) 하부, 천장 상부(Ceiling Plenum)가 방호구역에 포함되지 않았을 때, 해당 공간으로 약제가 누설되는 경우. (예: 천장재가 기밀하지 않은 T-bar 형태인 경우)
    • 출입문 틈새: 출입문 하부, 상부, 측면의 틈새가 과도한 경우 (예: 문틀 웨더스트립(Weatherstrip) 미설치 또는 노후화).

2) 방출 압력에 의한 구역 손상

  • 과압(Positive Pressure) 발생: 약제 방출 시(특히 IG계열 불활성가스) 방호구역 내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여, 기밀성이 취약한 벽체(예: 유리벽)나 천장재(텍스)가 파손되거나 출입문이 강제로 열리면서 누설 틈새가 발생하는 경우.
  • 부압(Negative Pressure) 발생: 할로겐화합물 약제 방출 후 고온의 화재열로 인해 팽창했던 가스가 약제로 인해 급격히 냉각되면서 구역 내 부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외부 공기가 유입되거나 구조물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 압력배출구(PRV) 오작동:
    • 미작동: 과압/부압 발생 시 압력배출구(Pressure Relief Vent)가 열리지 않아 구조물이 손상되는 경우.
    • 미복구: 압력배출구가 열린 후 닫히지 않아 지속적인 누설 틈새로 작용하는 경우.

3. 개선 사항 (밀폐성 확보 방안)

방호구역의 밀폐성능은 설계, 시공, 유지관리 전 단계에서 확보되어야 합니다.

1) 설계 단계

  • 방호구역 설정: 이중바닥, 천장 상부를 포함하여 방호구역을 명확히 설정하고, 해당 공간을 포함한 전체 체적을 기준으로 약제량을 산정합니다.
  • 기밀 시공 명기: 설계도서에 벽체 관통부, 댐퍼, 출입문 등의 기밀 처리 방법(방화 충진재, 기밀 댐퍼, 웨더스트립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 압력배출구(PRV) 설계: 약제 방출 시 발생하는 최대/최소 압력을 계산하여, 방호구역 구조체의 내압 강도 이내로 압력을 제어할 수 있도록 적정 용량과 개수의 압력배출구를 설계하고, 방출 후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Self-closing)를 적용합니다.

2) 시공 단계

  • 정밀 시공: 관통부 충진, 댐퍼 기밀 시공, 출입문 틈새 최소화 등 설계도서에 따라 기밀 마감을 철저히 수행합니다.
  • 감리 확인: 감리자는 방호구역의 기밀 시공 상태를 육안 및 필요시 간이 테스트(예: 연막탄)를 통해 확인합니다.

3) 유지관리 단계 (가장 중요)

  • 방호구역 기밀성 시험 (Enclosure Integrity Test):
    • 필수 적용: 준공 시 및 정기적으로 '도어 팬 테스트(Door Fan Test)'를 의무화하여 방호구역의 총 누설면적(ELA, Equivalent Leakage Area)을 정량적으로 측정합니다.
    • 성능 검증: 측정된 누설면적(ELA)과 방호구역의 제원(체적, 높이)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설계농도 유지시간(Hold Time)'을 예측합니다.
    • 후속 조치: 예측된 농도 유지시간이 요구되는 소킹 타임(예: 10분)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연기 발생기 등을 이용해 누설 부위를 찾아내어 보수(Sealing)한 후 재시험을 실시합니다.
  • 정기 점검: 자동폐쇄장치, 댐퍼 연동 기능, 출입문 개스킷 상태, 압력배출구 작동 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보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