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소방기술사 3교시 참고답안
※ 본 답안은 수험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예시 답안이며, 채점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총 6문제 중 4문제 선택)
문제 1. 연기의 유해성을 설명하고 연기 유동층의 현상을 고온영역의 연기층과 저온 영역의 연기층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1. 연기의 유해성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는 단순한 시야 방해를 넘어 인명 피해를 유발하는 복합적인 유해 요소를 포함합니다.
- 질식성 (Asphyxiation):
- 산소 결핍 (Oxygen Deficiency): 연소 과정에서 산소를 소모하여 공기 중 산소 농도를 15% 이하(인체 위험 수준)로 떨어뜨립니다.
- 독성가스 (Toxic Gases): 불완전 연소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CO)는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을 저해하고, 건축 내장재(플라스틱 등) 연소 시 시안화수소(HCN), 염화수소(HCl), 포스겐(COCl₂) 등 치명적인 유독가스가 발생합니다.
- 시야 장애 (Reduced Visibility):
- 연기 입자(Soot)가 빛을 흡수하고 산란시켜 가시거리를 급격히 감소시킵니다.
- 이는 피난 경로 식별을 어렵게 하고 공포감을 유발하여 패닉(Panic) 상태를 초래, 피난 행동을 지연시키거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가시거리 5m 이하 시 위험)
- 열적 유해성 (Thermal Effects):
- 고온의 연기는 직접적인 화상(Skin Burns)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특히, 기도(Respiratory Tract)로 뜨거운 연기를 흡입하면 심각한 기도 화상 및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정신적 공황 (Panic):
- 시야 상실, 호흡 곤란, 고온 등의 복합적인 영향은 극심한 공포와 방향 감각 상실을 유발하여 비합리적인 행동(창문으로 뛰어내리는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연기 유동층 현상 (고온 vs 저온 영역)
구획실 화재 시 연기는 부력(Buoyancy)에 의해 상승하여 천장 면에 축적되면서 온도에 따라 뚜렷한 층(Layer)을 형성합니다. 이를 연기 성층화(Smoke Stratification)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상부의 고온 연기층과 하부의 비교적 차가운 공기층(청결층)으로 나뉩니다.
1) 고온 영역의 연기층 (Hot Smoke Layer / Upper Layer)
- 형성: 화재 플룸(Plume)에서 발생한 고온의 연소 생성물과 주변 공기가 혼합되어 부력으로 상승, 천장에 부딪힌 후 수평으로 퍼져나가며 형성됩니다. (Ceiling Jet Flow)
- 특징:
- 고온: 화재 규모에 따라 수백 °C에 달하며, 복사열을 강하게 방출합니다.
- 낮은 가시도: 다량의 검댕(Soot) 입자를 포함하여 매우 불투명합니다.
- 독성: CO, HCN 등 유독가스가 고농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 부력 지배: 강한 부력으로 인해 천장 하부에 축적되며 점차 하강합니다. (Smoke Filling)
- 주요 현상: 이 고온 연기층의 온도가 가연물의 발화점 이상으로 상승하면 플래시오버(Flashover)를 유발할 수 있으며, 개구부를 통해 외부로 유출되면서 롤오버(Rollover)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2) 저온 영역의 연기층 (Cold Smoke Layer / Lower Layer)
- 형성: 초기에는 화재실 하부에 존재하는 비교적 신선한 공기층을 의미합니다. 화재가 진행됨에 따라 상부 고온층에서 냉각된 연기나, 화재 초기 미미한 부력으로 상승하지 못한 연기가 혼합될 수 있습니다.
- 특징:
- 상대적 저온: 상부 연기층보다 온도가 낮고, 초기에는 주변 대기 온도와 비슷합니다.
- 높은 가시도 (초기): 초기에는 시야 확보가 가능하여 피난 경로로 활용됩니다. (청결층, Smoke Free Layer)
- 산소 존재: 연소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 중성대(Neutral Plane): 고온 연기층과 저온 공기층 사이의 압력이 주변 대기압과 같아지는 경계면. 개구부를 통해 상부로는 연기가 유출되고 하부로는 신선한 공기가 유입됩니다.
- 위험성 변화: 화재가 진행되어 고온 연기층이 하강하면 저온 영역은 점차 사라지며, 피난 가능한 공간이 축소됩니다. 또한, 상부 연기층과의 혼합(Mixing)으로 인해 점차 유독성이 증가하고 온도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문제 2. 소방용합성수지(CPVC) 배관에 대하여 다음을 설명하시오.
1) 사용이유, 적용가능한 소화설비
(1) 사용 이유
소방용합성수지(CPVC, Chlorinated Polyvinyl Chloride) 배관은 기존의 금속 배관(강관, 동관) 대비 다음과 같은 장점 때문에 사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내식성 우수: 금속 배관과 달리 부식(녹)이 발생하지 않아 배관 수명이 길고, 스케일로 인한 막힘이나 성능 저하 우려가 적습니다.
- 시공성 용이: 무게가 가볍고 절단 및 접합(전용 접착제 사용)이 용이하여 시공 기간 단축 및 인건비 절감이 가능합니다.
- 수리적 특성 우수: 배관 내면이 매끄러워 마찰 손실 계수(C값)가 금속 배관보다 높아(예: C=150) 동일 유량에서 더 작은 구경 사용이 가능하거나 펌프 동력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경제성: 자재비 및 시공비를 포함한 총 설치 비용이 금속 배관 대비 저렴할 수 있습니다.
(2) 적용 가능한 소화설비 (NFTC 103 등)
CPVC 배관은 온도 및 압력의 한계로 인해 모든 소화설비에 사용될 수는 없으며, 주로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에 제한적으로 사용됩니다.
- 스프링클러설비:
-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주로 사용)
-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의 2차측 배관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습식 방식에 적용 가능.
- 기타: 연결살수설비 등 저압의 수계 소화설비에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스프링클러 배관 외에는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 옥내/외 소화전, 건식 스프링클러, 고압의 물분무/미분무 설비 등에는 사용 압력, 온도, 내충격성 등의 문제로 적용이 부적합합니다.
2) 소방용합성수지(CPVC) 배관의 특징
- 재질 특성: PVC(폴리염화비닐) 수지를 염소화(Chlorination)하여 내열성 및 내화학성을 향상시킨 열가소성 플라스틱입니다.
- 내열성: 일반 PVC보다 높은 온도에서 견딜 수 있으나, 금속 배관보다는 약합니다. (사용 온도 상한 약 93°C)
- 내압성: 규격 및 온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저압(1.2MPa 이하)의 소화배관에 적합합니다.
- 화학적 안정성: 산, 알칼리, 염 등 다양한 화학물질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합니다.
- 열팽창률: 금속 배관보다 열팽창 계수가 크므로, 온도 변화에 따른 배관의 신축을 고려한 지지 및 고정이 필요합니다.
- 충격 민감성: 저온 환경에서 충격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 접합 방식: 주로 전용 접착제(Solvent Cement)를 이용한 용제 용착 접합 방식을 사용합니다.
3) 소방용합성수지(CPVC) 배관 시공 시 주의사항
- 전용 자재 사용: 반드시 소방용으로 인증(KFI 등)받은 CPVC 배관, 부속, 접착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 접합 시공:
- 절단면을 깨끗하게 처리하고, 접착제 도포 전 프라이머(Primer)를 사용하여 표면을 활성화합니다.
- 접착제는 배관과 부속 양면에 균일하게 도포하고, 완전히 삽입한 후 일정 시간(경화 시간)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 접착 작업 시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하고, 적정 온도(5~35°C)를 유지해야 합니다.
- 지지 및 고정 (Hanger & Support):
- 금속 배관보다 더 짧은 간격으로 지지해야 합니다. (열팽창 및 처짐 고려)
- 배관의 신축을 고려하여 고정 지점(Anchor)과 가이드(Guide)를 적절히 배치합니다.
- 지지에 사용하는 행거(Hanger)는 배관 표면 손상을 방지하는 형태여야 합니다.
- 열 영향 고려: 용접 등 고온 작업 시 배관에서 충분한 이격 거리를 확보하고, 필요시 불연성 덮개로 보호해야 합니다.
- 취급 주의: 운반 및 설치 시 충격에 의한 손상(크랙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특히 저온 환경에서 취약합니다.
- 다른 재질과의 연결: 금속 배관 등 다른 재질과 연결 시에는 전용 어댑터(Adapter)나 플랜지(Flange)를 사용해야 합니다.
4)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 가능한 장소
NFTC 103 제8조(배관)에서는 소방용 합성수지배관(CPVC)을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 천장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 핵심: 이 기준의 목적은 CPVC 배관이 화재 시 화염이나 고온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즉, (1)땅속, (2)내화구획된 공간, (3)불연/준불연 천장 내부와 같이 화재로부터 보호되는 장소에만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문제 3. 소방설비의 수계소화설비등에 적용되는 감압방식에 대하여 다음을 설명하시오.
1. 개요
고층 건물이나 대규모 시설의 수계 소화설비(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 등)는 하층부로 갈수록 정수두(Static Head)가 더해져 배관 및 기기에 과도한 압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고 법규에서 정하는 적정 사용 압력 범위를 유지하기 위해 감압(Pressure Reducing) 조치가 필요합니다.
1) 감압이 필요한 이유
- 법규 준수 (압력 상한):
- 스프링클러 헤드: 선단 방수압력은 1.2 MPa 이하여야 합니다. (NFTC 103)
- 옥내소화전 노즐: 선단 방수압력은 0.7 MPa 이하여야 합니다. (NFTC 102)
- 과도한 압력은 사용자의 조작 위험(소화전) 및 살수 패턴 왜곡(스프링클러)을 유발합니다.
- 배관 및 기기 보호: 배관, 밸브, 이음쇠, 헤드 등 시스템 구성 요소는 설계 압력(내압 한계)이 있습니다. 과압은 누수, 파손 등 설비 손상을 야기합니다.
- 수격(Water Hammer) 완화: 고압 상태에서 밸브 급폐쇄 시 발생하는 수격 압력을 저감하여 시스템을 보호합니다.
- 유지관리 용이성: 적정 압력 유지는 누수 가능성을 줄이고 부품 수명을 연장하여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합니다.
2) 감압방식의 종류 및 특징
| 감압 방식 | 원리 | 특징 (장점) | 특징 (단점) |
|---|---|---|---|
| 감압밸브 (PRV) 방식 | - 압력조절밸브(PRV)를 배관 중간에 설치. - 밸브 내부의 스프링 장력과 다이어프램(피스톤)에 작용하는 2차측 압력이 평형을 이루도록 유로를 조절하여 1차측 압력 변동과 관계없이 2차측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 (정압 유지) |
- 가장 널리 사용됨. - 정밀한 압력 제어 가능. - 유량 변동에 대한 응답성 양호. - 다양한 압력 설정 가능. |
- 주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 필요. - 고장 시 압력 제어 실패 위험. - 초기 설치 비용 발생. |
| 고가수조 방식 | - 건물의 중간층 또는 상층부에 별도의 수조(중간 수조)를 설치. - 펌프는 고가수조까지만 급수하고, 각 Zone은 고가수조로부터 자연 낙차압(정수두)을 이용하여 급수. - Zone별 정수두 차이로 감압 효과. |
- 기계적 고장 요소 적음 (신뢰성 높음). - 정전 시에도 일정 시간 급수 가능. - 유지관리 용이. |
- 별도의 수조 설치 공간 필요. - 건축 구조 보강 필요. - 초기 설치 비용 높음. - 미관 저해 가능성. |
| 배관 존 분할 (Zoning) 방식 | - 펌프를 Zone별(저층부/고층부)로 분리 설치하거나, 펌프 1대로 고층부까지 급수하되, 저층부 배관은 고압용 자재를 사용. - 감압밸브나 고가수조 없이 설계 압력 자체를 높게 관리. |
- 감압 장치 불필요. - 시스템 단순화. |
- 저층부 배관 및 기기의 내압 성능이 매우 높아야 함. - 초기 비용 증가 가능성. - 말단 압력 상한 초과 문제 발생 가능. (소화전/헤드 선단 감압 필요) |
3) 감압방식 중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식(감압밸브)의 설치 방법
감압밸브(PRV)는 일반적으로 소화 주 펌프 토출측 입상관 또는 각 Zone의 분기 지점에 다음과 같이 설치합니다.
- 설치 위치:
- 펌프 토출측 수직배관(입상관) 중간. (1개 밸브로 하부 전체 감압)
- 각 층 또는 특정 Zone의 수평분기배관 입구. (Zone별 정밀 감압)
- 밸브 전후단 구성 (Bypass 배관 포함):
- 1차측 개폐밸브 (OS&Y): 감압밸브 점검/교체 시 차단용.
- 스트레이너 (Y-Type): 이물질로부터 감압밸브 보호.
- 1차측 압력계: 감압 전 압력 확인.
- 감압밸브 (PRV): 주 감압 장치.
- 2차측 압력계: 감압 후 압력 확인 및 설정값 확인.
- 안전밸브 (Relief Valve): 감압밸브 고장으로 2차측 과압 발생 시 압력 배출. (※ 설정 압력: PRV 설정압력의 110~120%)
- 2차측 개폐밸브 (OS&Y): 감압밸브 점검/교체 시 차단용.
※ 상기 구성(1~7)과 병렬로 우회배관(Bypass Line)을 설치하며, 우회배관에는 개폐밸브(상시 닫힘)를 설치하여 감압밸브 고장 시 수동으로 급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압력 설정: 2차측 압력계와 조절 핸들(나사)을 이용하여 요구되는 압력(예: 소화전 0.7MPa 이하, 스프링클러 1.2MPa 이하)으로 설정합니다.
4) 「소방시설등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서 소방용 감압밸브의 성능시험 3가지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에서는 감압밸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KFI 인정기준 외 추가적인 현장 성능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 3가지 항목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 정압 유지 성능 시험 (Static Pressure Test):
- 목적: 밸브 2차측 배관 말단이 닫힌 상태(무유량 상태)에서, 1차측 압력이 변동하더라도 2차측 압력이 설정된 정압(Static Pressure)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방법: 펌프를 기동/정지시키거나 1차측 압력을 변화시키면서 2차측 압력계의 변동폭을 측정합니다.
- 동압 유지 성능 시험 (Residual Pressure Test):
- 목적: 밸브 2차측 배관 말단에서 물이 방수되는 상태(유량 흐름 상태)에서, 유량이 변동하더라도 2차측 압력이 설정된 동압(Residual Pressure)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방법: 시험배관(옥내소화전 등)을 개방하여 유량을 변화시키면서 1차측 및 2차측 압력계의 변화를 측정합니다.
- 유량 성능 시험 (Flow Capacity Test):
- 목적: 해당 Zone에서 요구되는 최대 설계 유량(예: 소화전 N개 동시 사용 유량)이 흐를 때, 감압밸브가 과도한 압력 손실 없이 해당 유량을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방법: 최대 설계 유량을 방수하면서 감압밸브 자체에서 발생하는 압력 손실(ΔP)이 허용 범위 이내인지 측정합니다.
문제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내화구조에 관한 기술지침」에 대하여 다음을 설명하시오.
1. 개요
산업안전보건법령(고용노동부 소관)에서도 사업장의 주요 건축물 구조부가 화재 시 일정 시간 동안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여 근로자의 안전(피난)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내화구조'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KOSHA GUIDE C-4-2019 (내화구조에 관한 기술지침)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내화구조의 정의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제11조)
"내화구조"란 화재 시 일정 시간(내화 성능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성능을 모두 확보하여 붕괴되지 않고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성능을 가진 구조를 말합니다.
- 차열성(Insulation): 화재 반대면의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성능.
- 차염성(Integrity): 화염이나 고온 가스가 화재 반대면으로 통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성능.
- 지지력(Load Bearing Capacity): 구조 부재가 설계된 하중을 견디며 변형되거나 파괴되지 않는 성능. (기둥, 보 등 하중 지지 부재에 요구됨)
※ 이는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내화구조의 개념과 동일합니다.
2) 내화구조 설치장소 (규칙 제11조 제1항)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기둥, 보, 내력벽, 바닥)를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 화학공장 및 위험물질 취급 건축물: 건축물 안에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을 규정 수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경우 (단, 소규모 제외).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등 다중이용시설: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 바닥면적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공장, 창고시설: 바닥면적 합계가 6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내화구조 대상 및 범위
(1) 내화구조 대상 (주요 구조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대상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입니다.
- 기둥 및 보: 건축물의 하중을 지지하는 뼈대.
- 내력벽: 하중을 지지하거나 공간을 구획하는 벽체. (비내력벽 제외)
- 바닥: 각 층을 구성하는 수평 구조체.
- 주계단: (규칙에서는 명시적으로 "주요 구조부"만 언급하나, 피난 경로로서 중요)
※ 단, 지붕틀(Truss)은 건축법과 달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주요 구조부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내화 성능 시간 (범위)
요구되는 내화 성능 시간(예: 1시간, 2시간, 3시간)은 건축물의 용도, 층수, 중요도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자체에서는 구체적인 시간을 규정하지 않음)
4) 내화구조 시공 시 고려사항 (KOSHA GUIDE C-4-2019 등)
- 인정 구조 사용: 「건축법」에 따라 인정받은 내화구조 공법(예: 내화뿜칠, 내화페인트, 내화피복, 콘크리트 충전) 또는 표준 바닥판/벽체 구조를 사용해야 합니다.
- 재료 품질 관리: 사용되는 내화 재료(뿜칠재, 페인트, 보드 등)는 KS 규격 또는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품질 시험 성적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 바탕면 처리: 내화피복 시공 전 철골 등의 바탕면은 녹, 기름,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 부착 성능을 확보해야 합니다.
- 시공 두께 준수: 각 공법별로 요구되는 내화 성능 시간에 해당하는 정확한 시공 두께를 균일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두께 측정 및 기록 관리)
- 이음부 및 단부 처리: 내화 보드 등의 이음새, 모서리, 단부 마감 처리가 내화 성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밀하게 시공해야 합니다.
- 관통부 처리 (Fire Stopping): 내화구조를 관통하는 설비(배관, 덕트, 케이블 트레이 등) 주위의 틈새는 반드시 내화 충전재(Fire Stop)로 밀실하게 메워 내화 성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 양생 및 보호: 시공 후 충분한 양생 기간을 거치고, 후속 공정 중 피복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시공 기록 관리: 시공 부위, 사용 자재, 시공 두께, 작업 환경 조건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 5.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에서 옥내소화전설비, 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 설비의 설치기준을 설명하고, 「건축위원회(심의) 표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지하 3층에 거실 설치 시 선큰(Sunken)의 설계기준을 설명하시오.
1. 개요
「NFTC 608」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특수성(세대 구획, 수직 확산 위험 등)을 고려하여 일반 기준을 일부 완화 또는 강화하는 별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입니다.
1) 공동주택 옥내소화전설비 설치기준 (NFTC 608 제4조)
일반 기준(NFTC 102)을 준용하되, 공동주택의 특성을 고려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설치 면제: 호스릴 방식의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한 경우, 각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옥내소화전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복도 등 공용부에는 설치)
- 방수구 설치 기준:
- 각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층의 각 부분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합니다.
- 복도 또는 계단실 등 공용 부분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표시등: 위치표시등은 함 상부에 설치하며, 사용 요령 표지는 함 내부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 수원: 일반 기준과 동일 (N × 2.6 m³, 최대 2개)
2) 공동주택 비상조명등 설치기준 (NFTC 608 제7조)
일반 기준(NFTC 304)을 준용하되, 공동주택은 주로 거실 및 피난 통로에 설치됩니다.
- 설치 장소:
- 세대 내부: 거실 (설치 권장, 의무는 아님)
- 공용 부분: 각 층의 복도, 계단실, 부속실(전실),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등 피난 경로.
- 조도: 피난 통로 바닥에서 1 l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 예비 전원: 비상 전원(축전지 또는 비상발전기)으로 전환되어 20분 이상 (지하층 제외 11층 이상, 지하층/무창층은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 휴대용 비상조명등: 각 세대 내부에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가 권장됩니다. (의무 아님)
3) 공동주택 비상콘센트설비 설치기준 (NFTC 608 제8조)
일반 기준(NFTC 504)을 준용합니다.
- 설치 대상: 층수가 11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11층 이상 부분. (지하층은 층수가 3층 이상 +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 설치 위치:
- 계단의 부속실 또는 계단 출입구(부속실 없을 시)로부터 5m 이내.
-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 전원 회로:
- 각 층에 2개 이상 설치 (수평거리 50m 이내마다 추가).
-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
- 전원 공급 용량은 1.5 kVA 이상 (3상 교류 시 3.0 kVA 이상).
-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설치.
4) 지하 3층에 거실 설치 시 선큰(Sunken)의 설계기준 (건축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
「건축위원회(심의) 표준 가이드라인」(소방청)은 지하 3층 이하 깊은 지하층에 거실(사무실, 상점 등)을 설치할 경우, 피난 및 소방 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선큰(Sunken) 광장' 설치를 권장하며, 그 설계 기준을 제시합니다.
| 항목 | 설계 기준 |
|---|---|
| 설치 대상 | 지하 3층 이하에 거실 용도(피난 및 소방 활동이 필요한 공간)를 설치하는 경우 |
| 목적 | - 지하층의 채광 및 환기 개선 -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 경로 제공 - 소방대의 진입 및 활동 공간 확보 |
| 규모 (면적) | -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는 충분한 면적 확보. - 가이드라인 예시: 해당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의 3~5% 이상 권장. |
| 구조 | - 선큰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계단 또는 경사로 설치. - 선큰과 접하는 지하층 거실 부분에는 개방 가능한 창호 또는 출입문 설치하여 피난 및 진입이 용이하도록 함. |
| 배수 | - 우천 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배수 설비 설치. |
| 기타 | - 선큰 상부는 개방되거나, 개방이 어려운 경우 환기 및 채광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 - 피난 경로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장애물이 없도록 관리. |
문제 6.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의 개념과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에 따른 화학물질의 건강유해성 종류, 물리적 위험성 중 폭발성 물질과 인화성 액체의 분류 및 신호어를 설명하시오.
1. GHS의 개념
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는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분류하고, 경고표지(그림문자, Pictogram)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SDS)를 통해 그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국가마다 다른 분류 및 표시 기준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고,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 운송, 폐기를 촉진하여 인체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화학물질의 건강 유해성 종류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GHS 기준에 따라 국내 고시에서 분류하는 건강 유해성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분류 | 세부 항목 | 그림문자 (예) |
|---|---|---|
| 급성/만성 독성 | 급성 독성 (Acute Toxicity) | (심각) / (경고) |
| 피부 부식성/자극성 (Skin Corrosion/Irritation) | (부식) / (자극) | |
|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Serious Eye Damage/Irritation) | (손상) / (자극) | |
| 호흡기 과민성 (Respiratory Sensitization) | ||
| 피부 과민성 (Skin Sensitization) | ||
| 흡인 유해성 (Aspiration Hazard) | ||
| 특정 표적 장기 독성 | 생식세포 변이원성 (Germ Cell Mutagenicity) | |
| 발암성 (Carcinogenicity) | ||
| 생식독성 (Reproductive Toxicity) | ||
| 표적 장기 독성 | 특정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STOT-Single Exposure) | / |
| 특정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STOT-Repeated Exposure) |
3. 물리적 위험성 중 폭발성 물질과 인화성 액체의 분류 및 신호어
GHS는 물리적 위험성(폭발성, 인화성, 산화성 등)도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그 위험 수준에 따라 신호어(Signal Word: 위험/경고)를 부여합니다.
1) 폭발성 물질 (Explosives)
| 구분 (Division) | 주요 특성 | 그림문자 | 신호어 |
|---|---|---|---|
| 구분 1.1 | 대폭발(Mass explosion) 위험 | 위험 (Danger) | |
| 구분 1.2 | 비산(Projection) 위험 (대폭발 아님) | ||
| 구분 1.3 | 화재 위험 및 약간의 폭풍/비산 위험 | ||
| 구분 1.4 | 심각하지 않은 위험 (점화 시 영향이 포장 내부에 국한) | ||
| 구분 1.5 | 대폭발 위험이 있는 매우 둔감한 물질 | 위험 (Danger) | |
| 구분 1.6 | 대폭발 위험이 없는 극히 둔감한 물질 | (그림문자 없음) | (신호어 없음) |
2) 인화성 액체 (Flammable Liquids)
| 구분 (Category) | 인화점 (Flash Point) 및 초기 끓는점 (Initial Boiling Point) 기준 | 그림문자 | 신호어 |
|---|---|---|---|
| 구분 1 | 인화점 < 23°C and 초기 끓는점 ≤ 35°C | 위험 (Danger) | |
| 구분 2 | 인화점 < 23°C and 초기 끓는점 > 35°C | 위험 (Danger) | |
| 구분 3 | 23°C ≤ 인화점 ≤ 60°C | 경고 (Warning) | |
| 구분 4 | 60°C < 인화점 ≤ 93°C | (그림문자 없음) | 경고 (Warn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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