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건축시공기술사 3교시 참고답안
문제 1.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에 대한 고려하중과 측압 특성 및 측압 증가 요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I. 개요
거푸집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소정의 형상과 치수로 유지시키고, 콘크리트가 경화하여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입니다. 거푸집은 시공 중 발생하는 다양한 하중을 지지해야 하며, 특히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미치는 '측압(Lateral Pressure)'은 거푸집 설계의 핵심 고려사항입니다. 측압을 과소평가할 경우 거푸집의 변형(배부름), 파손, 붕괴로 이어져 중대재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II. 거푸집 설계 시 고려 하중 (KCS 21 50 00)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 시에는 연직하중, 수평하중, 그리고 기타 특수 하중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 하중 구분 | 하중의 종류 | 세부 내용 |
|---|---|---|
| 연직 하중 (Vertical Load) |
고정 하중 (D) |
|
| 활 하중 (L) |
|
|
| 수평 하중 (Horizontal Load) |
(핵심) 콘크리트 측압 (P) |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미치는 유체 정수압. (기둥, 벽체) |
| 기타 수평력 |
|
III. 콘크리트 측압 특성
1. 측압의 정의
굳지 않은 콘크리트는 유체(Fluid)와 유사하게 거동하며 거푸집 측면에 수평 압력을 가합니다. 이를 측압이라 하며, 초기에는 타설 깊이에 비례하여 유체 정수압(wH)으로 증가하다가, 콘크리트의 응결(Setting)이 시작되면서 점차 감소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2. 측압의 분포 (벽체/기둥)
- 초기 (타설 직후): 타설 높이(H)에 비례하는 삼각형 분포(wH)를 보이며, 최대 측압이 발생합니다. (w = 콘크리트 단위중량)
- 응결 시작 후: 하부에서부터 응결이 시작되면 측압이 감소하며, 최대 측압(Pmax)은 타설 속도(R)와 온도(T)에 따라 특정 높이에서 발생하고 그 이하는 일정한 사다리꼴 분포를 보입니다.
3. 최대 측압 (Pmax)
측압은 타설 속도가 빠르고 온도가 낮을수록 크게 작용합니다. KCS 21 50 00 기준에 따르면 측압은 다음 두 값 중 작은 값으로 적용합니다.
- 유체압 (최대): Pmax = wH (w: 단위중량, H: 타설 높이)
- 경험식 (벽체 예시): Pmax = w (0.785 + 23.5 R / (T+17.8)) (R: 타설속도, T: 온도)
IV. 측압 증가 요인 (핵심 관리사항)
측압을 증가시켜 거푸집 붕괴 위험을 높이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자 | 측압 증가 요인 | 이유 |
|---|---|---|
| (1) 타설 속도 (R) | 빠를수록 (R ↑) | 하부 콘크리트가 응결하기 전에 상부 콘크리트가 계속 쌓여, 유체압(wH)으로 작용하는 높이(H)가 증가함. (가장 큰 영향) |
| (2) 콘크리트 온도 (T) | 낮을수록 (T ↓) | 한중콘크리트 등 온도가 낮으면 수화반응이 지연되어 응결이 늦어짐. (유체 상태로 머무는 시간 증가) |
| (3) 슬럼프 | 클수록 (유동성 ↑) | 유동성이 좋아(묽어서) 유체에 가까운 거동을 하여 측압이 증가함. |
| (4) 콘크리트 비중 (w) | 클수록 (w ↑) | 단위중량(w)이 크면 Pmax = wH에 따라 측압이 정비례하여 증가함. (중량콘크리트 등) |
| (5) 부재 단면 | 클수록 (벽체 > 기둥) | 기둥보다 벽체가 마찰 저항이 적어(수직 타설) 측압이 더 크게 작용함. (Arching effect 감소) |
| (6) 다짐 (Vibrating) | 과도할수록 | 내부 진동다짐이 심할수록 재료분리 및 유동화가 촉진되어 측압이 일시적으로 증가함. |
| (7) 혼화제 | 응결 지연제 사용 시 | 응결 시간을 늦추므로 유체 상태가 오래 유지됨. |
V. 결론
거푸집의 안전성은 연직하중(자중)과 수평하중(측압)에 대한 정확한 검토에 달려있습니다. 특히 측압은 타설 속도와 온도에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시공계획 시 적절한 타설 속도(R)를 계획하고, 한중콘크리트와 같이 저온(T) 환경에서는 응결 지연을 고려하여 측압을 할증(증가)시켜 거푸집(폼타이 간격 등)을 설계해야 붕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문제 2. 공사현장 철골 정밀도 검사기준(관리허용차) 및 수직도 관리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I. 개요
철골공사는 공장에서 부재를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공정으로, 부재의 제작 정밀도와 현장 설치 정밀도가 일치해야 구조적 안정성과 마감 품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조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기둥의 수직도(Plumbness) 관리는 현장 정밀도 검사의 핵심 항목입니다. 철골 정밀도 검사기준은 'KCS 14 31 10 (철골공사 일반사항)' 및 'KCS 14 31 15 (철골 세우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II. 철골 정밀도 검사기준 (관리허용차)
'건축공사 표준시방서(KCS)'에 따른 주요 현장 설치(세우기) 관리허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검사 항목 | 측정 기준 | 관리허용차 (Tolerance) |
|---|---|---|
| 주각부 (Base Plate) | 베이스플레이트 중심 위치 | ± 5 mm |
| 기둥 수직도 (Plumbness) |
인접 층간의 편차 (h) | ± h/1000 이내, 최대 ± 6 mm |
| 기둥 총 높이 | 전체 높이(H) 30m 이하 | ± H/1000 이내, 최대 ± 25 mm |
| 전체 높이(H) 30m 초과 | ± H/1000 이내, 최대 ± 50 mm | |
| 보 (Girder) | 보의 접합부 높이 | ± 9 mm |
| 보의 중심선 편차 | ± 5 mm | |
| 스팬 (Span) | 기둥-기둥 중심간 거리 | ± 10 mm |
※ 단, 상기 허용차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초고층이나 특수 구조물의 경우 더 정밀한 기준(예: 1/2)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III. 철골 기둥 수직도(Plumbness) 관리방안
철골 기둥의 수직도는 후속 공정(외벽 마감, 설비) 및 구조 안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1. 계획 단계 (Plan)
- 검사 계획 수립: 측량기기(광파기/토탈스테이션) 배치 계획, 검측점(Control Point) 위치 선정, 검사 주기(보통 2~3개 층마다) 결정.
- 보정 계획: 제작 오차, 용접 변형, 온도 변화, 부등침하 등을 고려한 보정(Correction) 계획 수립.
2. 시공 단계 (Do & Check)
- (1) 1절 기둥 설치 (가장 중요):
- 주각부(Base Plate) 설치: 기준선(먹줄)에 베이스플레이트를 정확히 설치하고 레벨링(Leveling Nut 방식, 무수축 모르타르)을 정밀하게 시공. (1절 기둥 수직도의 기반)
- 자립도 검토: 1절 기둥 설치 시 바람 등에 자립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필요시 즉시 가설 브레이싱(Wire Brace)으로 고정.
- (2) 세우기 및 가(假)볼트 체결:
- 기둥을 인양하여 주각부와 연결하고, 전체 볼트 수의 1/3 ~ 1/2 정도의 가볼트를 체결하여 임시 고정.
- (3) 수직도 측정 (Survey):
- 지상 기준점에서 광파기(Total Station)를 이용, 각 기둥 모서리의 X, Y 좌표를 최소 2방향 이상에서 측정하여 수직 편차 계산.
3. 조치 단계 (Act)
- (4) 수정 작업 (Correction):
- 측정 결과 허용오차(± h/1000)를 벗어난 경우, T/C 인양 와이어, 턴버클(Turnbuckle)이 달린 와이어로프, 유압잭 등을 이용하여 기둥의 위치를 미세 조정.
- (주의) 수정 작업은 반드시 가볼트 체결 상태에서 본(本)볼트 체결 전에 완료해야 함.
- (5) 본볼트 체결 및 고정:
- 수직도 수정이 완료되면, 즉시 고력볼트 본조임(TS 볼트 등)을 실시하여 구조체를 강결(Rigid Connection)시킴.
- (6) 반복 및 보정: 상부 층으로 올라가면서 하부 층의 변위, 온도 변화(일조 차이) 등을 고려하여 보정치를 적용하며 반복 측정 및 관리.
IV. 결론
철골 정밀도 관리는 '측정(Check)'과 '수정(Act)'의 반복 과정입니다. 특히 1절 기둥의 주각부 정밀도가 전체 건물의 수직도를 좌우하므로 초기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허용오차(h/1000)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외장 마감(커튼월 등)의 정밀도를 고려하여 시방서 기준에 따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문제 3. 건축물 지하 터파기 시 지하수에 대한 검토사항과 차수공법 및 배수공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I. 개요
건축물 지하 터파기(굴착) 공사 시, 지하수(Groundwater)는 흙막이벽의 안정성, 굴착 작업의 효율성, 그리고 인접 지반의 침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관리 요소입니다. 지하수위(G.L)가 굴착 바닥면(F.L)보다 높을 경우, 물의 유입을 막는 '차수공법'과 유입된 물을 배출하는 '배수공법'을 병행하여 굴착 공사를 안전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사전 지반조사를 통해 지하수위와 투수성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대책 수립의 선결 조건입니다.
II. 지하수에 대한 검토사항 (사전 조사)
터파기 전, 지반조사(Soil Investigation)를 통해 다음 사항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 지하수위(G.L): 평상시 수위(H.W.L), 갈수기 수위(L.W.L), 강우 시 변동 수위. (굴착 깊이와의 관계)
- 지반의 투수성: 지층 구성(사질토, 점성토)에 따른 투수계수(k) 파악. (사질토는 투수성 높음)
- 피압수(Artesian Water): 불투수층 사이에 갇혀 압력을 받는 피압수 존재 여부. (Heaving, Boiling의 직접적 원인)
- 주변 현황: 인접 하천, 지하 매설관(하수관) 등 외부 유입수원 존재 여부.
- 환경 영향: 지하수 배출(Dewatering)로 인한 인접 지반 침하 가능성 검토.
III. 차수공법 (Cut-off Methods)
차수공법은 흙막이벽 자체 또는 주변 지반을 불투수층으로 만들어 지하수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공법입니다.
| 공법 구분 | 주요 공법 | 특징 및 적용성 |
|---|---|---|
| 흙막이벽 자체 차수 |
|
|
| 지반 개량 (Grouting) |
L.W (Labenz-Wasser) 공법 |
|
| S.G.R (Space Grout Rocket) 공법 |
|
※ 차수공법 선정 시, 흙막이벽 하단을 불투수층(암반 등)까지 근입시켜 물의 유입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IV. 배수공법 (Dewatering Methods)
배수공법은 굴착면 내부로 유입되는 물을 외부로 강제 배출하여 굴착면을 건조 상태로 유지하고,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흙막이벽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공법입니다.
| 공법 구분 | 주요 공법 | 특징 및 적용성 |
|---|---|---|
| 중력 배수 (Sump Pit) |
집수정 공법 (Sump Pit Method) |
|
| 강제 배수 (Pre-drainage) |
웰포인트 공법 (Well Point Method) |
|
| 딥웰 공법 (Deep Well Method) |
|
|
| 진공 딥웰 공법 |
|
V. 결론
지하 터파기 공사에서 지하수 관리는 안전과 직결됩니다. 사질토 지반과 같이 투수성이 높고 용수량이 많을 경우, 지하연속벽(Slurry Wall)이나 SCW 같은 차수공법을 적용하여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입되는 물에 대해서는 딥웰(Deep Well) 공법 등 배수공법을 보조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과도한 배수는 주변 지반 침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계측 관리를 통해 양수량을 조절하고 필요시 차수 그라우팅을 병행해야 합니다.
문제 4. 건설현장의 안전시설(추락방망, 안전난간, 안전대 부착설비, 낙하물방지망, 낙하물 방호선반, 수직보호망 등)의 기준 및 설치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I. 개요
건설현장은 추락, 낙하물 등 중대재해 위험이 상존하는 고위험 사업장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산안규칙')은 이러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로 하여금 다양한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답안은 산안규칙에 명시된 주요 추락 및 낙하물 방지 설비의 기준과 설치 방법을 기술합니다.
II. 추락 방지 안전시설
추락 재해는 건설업 사망사고의 1순위 원인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설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락방망 (Safety Net) (산안규칙 제42조)
- 설치 목적: 근로자 추락 시 충격을 흡수하여 보호.
- 설치 기준:
- 위치: 작업면으로부터 설치 지점까지의 수직거리 10m 이내 (최초 1단).
- 그물코: 사각 또는 마름모, 크기 10cm 이하 (방망사 KCS 인증품).
- 강도: 신품(10cm 그물코) 기준 200 kgf 인장강도.
- 설치 각도: 수평으로 설치 (처짐: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
- 간격: 구조체와 방망 사이 틈새가 없도록 설치.
2. 안전난간 (Guardrail) (산안규칙 제13조)
- 설치 목적: 작업 발판, 개구부, 통로 단부에서의 추락 방지.
- 구조 기준:
- 상부난간대: 바닥면 등으로부터 90cm 이상 120cm 이하에 설치.
- 중간난간대: 상부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 지점 (45~60cm)에 설치.
- 발끝막이판: 바닥면으로부터 10cm 이상 높이로 설치 (낙하물 방지 겸용).
- 난간 기둥(지주): 2m 이내 간격으로 설치.
- 강도: 100 kgf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
3. 안전대 부착설비 (Safety Harness Anchorage) (산안규칙 제44조)
- 설치 목적: 안전대(안전그네)의 훅(Hook)을 걸기 위한 설비. (난간 설치가 어려운 장소)
- 설치 기준:
- 수평 구명줄(Life Line): 처지거나 풀리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 최소 2,300 kgf 이상 강도.
- 수직 구명줄: 1개의 구명줄에 1명만 사용.
- 부착 위치: 가능한 한 작업자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하고, 추락 시 충격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체(철골 보, 기둥 등)에 고정.
III. 낙하물 방지 안전시설
고소 작업 시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하부 작업자 및 통행인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설비입니다.
1. 낙하물방지망 (Debris Net) (산안규칙 제14조)
- 설치 목적: 비교적 가벼운 자재, 공구 등의 낙하 방지.
- 설치 기준:
- 위치: 작업 발판 또는 구조체 외측으로 수평거리 2m 이상 돌출.
- 설치 간격: 수직 방향으로 10m 이내마다 설치 (최초 1단은 3층 이하 권장).
- 그물코: 2cm 이하 (KCS 인증품).
- 설치 각도: 수평면과 20~30도 각도 유지.
2. 낙하물 방호선반 (Debris Canopy) (산안규칙 제14조)
- 설치 목적: 비교적 무거운 자재(콘크리트 덩어리, 파이프)의 낙하 방지. (낙하물방지망과 병행 설치 권장)
- 설치 기준:
- 위치: 낙하물방지망과 유사하게 10m 이내마다 설치.
- 구조: 강관 비계 또는 브라켓으로 견고히 지지.
- 폭: 벽면으로부터 2m 이상 돌출.
- 재료: 12mm 이상 두께의 합판 또는 동등 강도의 철판.
3. 수직보호망 (Vertical Protective Net)
- 설치 목적: 구조물 외벽 전체를 감싸 경량 낙하물 및 분진의 비산 방지. (방호선반/방지망과 별개)
- 설치 기준:
- 재료: 난연성 또는 방염 처리된 재질 사용 (화재 예방).
- 설치: 비계 파이프 등에 틈새 없이 견고하게 결속.
- 관리: 강풍에 찢어지거나 탈락되지 않도록 상시 점검.
IV. 결론
건설현장 안전시설은 법적 의무사항이자 생명 보호의 최후 보루입니다. 사업주는 '산안규칙'에 명시된 기준(설치 높이, 간격, 강도)을 정확히 준수하여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근로자는 설치된 안전시설(특히 안전대 부착설비)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안전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문제 5.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의한 적정 공사기간 산정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I. 개요
적정 공사기간은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 그리고 원가에 직결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과거 관행적으로 책정되던 불합리한 공사기간(촉박한 공기)은 부실시공과 중대재해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발주기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발주청은 공사기간 산정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II. 적정 공사기간 산정 절차 (가이드라인 기준)
공사기간 산정은 크게 '기본 구상단계'와 '설계 단계'로 구분되며, 설계 단계에서 구체적인 공정이 산출됩니다.
- 기본 구상단계: 유사 공사 사례, 발주자의 경험 등을 토대로 개략적인 공사기간(예비 공기) 산정.
- 설계 단계 (핵심):
- (1단계) 공종별 작업일수 산정: 설계도서, 물량내역서, 시방서, 현장 조건을 토대로 WBS(작업분류체계)를 작성하고, 공종별 작업량을 산출. (가장 중요)
- (2단계) 주공정(Critical Path) 설정: 공종 간의 선후행 관계(Network)를 고려하여 CPM(주공정관리) 기법 등으로 총 작업일수를 산출.
- (3단계) 비작업일수 산정: 법정 공휴일, 기상 조건(강우, 강설, 혹서, 혹한)으로 인한 작업 불능일수, 근로시간제(주 52시간) 등을 고려하여 비작업일수(Non-working Days)를 산정.
- (4단계) 총 공사기간(역일) 확정: 총 공사기간 = (총 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III. 공사기간 산정 세부 방법
가이드라인은 공사기간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총 작업일수 산정 방법
총 작업일수 = (공종별 물량 / 표준시공속도) + (준비 및 정리 기간) + (공정 간 간섭/대기 시간)
- (1) 표준시공속도(생산성) 기반:
- 기준: 표준품셈, 실적공사비, 전문시방서 등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생산성(1일 작업량)을 적용.
- 적용: (예) 1일 거푸집 설치량 100m², 총 물량 1,000m² → 작업일수 10일.
- (2) 주공정(CP) 기반:
- CPM(Critical Path Method)을 활용하여 공정표(Bar Chart, Network)를 작성하고, 가장 긴 시간이 소요되는 주공정을 기준으로 총 작업일수를 산정.
- (3) 보정계수 적용:
- 현장 여건(도심지, 야간작업), 공사 난이도, 특수 공법 등을 고려한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작업일수를 조정.
2. 비작업일수 산정 방법
비작업일수는 공사가 불가능한 날을 객관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비작업일수 항목 | 산정 기준 |
|---|---|
| 법정 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요일, 국경일, 대체공휴일 등) |
| 법정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주 52시간) 준수. (토요일 휴무 고려) |
| 기상 여건 |
|
| 기타 | 명절 연휴, 법정 선거일, 인허가 대기 기간 등 |
IV. 결론
국토부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 가이드라인'은 '총 작업일수 + 비작업일수'라는 명확한 산정틀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CPM을 통한 주공정 산출과, 과거 기상 통계 및 주 52시간제를 반영한 '비작업일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발주청은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무리한 공기 단축을 지양하고, 시공사는 확보된 공기 내에서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문제 6.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의 정의, 한계점 및 개선방안, 적용확대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I. 개요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 CMAR)는 건설사업관리자(CM)가 기존의 용역형 CM(CM for Fee)의 역할(설계검토, 공정·원가관리 등)을 수행함과 동시에, 시공자(Constructor)의 지위를 가지고 공사 전체의 시공을 직접 책임지는 계약 방식입니다. CMAR은 '설계 단계(Pre-con)'부터 사업에 참여하여 설계자와 협업(Fast-Track)하며, 최대공사비(GMP, Guaranteed Maximum Price)를 발주자에게 보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II. 시공책임형 CM (CM at Risk)의 정의 및 특징
- 정의: CM이 시공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Risk)을 부담하며,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여 시공성 검토 및 원가 관리를 수행하고, GMP 하에 직접 시공(또는 하도급 관리)하는 방식.
- 계약 주체: 발주자는 CMAR(시공사) 및 설계자와 별도 계약. (CMAR이 시공 총괄)
- 핵심 특징:
- GMP (최대공사비 보증): 설계 초기 단계(약 70~80%)에 총 공사비를 보증하여 발주자의 예산 리스크를 줄임. (GMP 초과 시 CMAR이 부담)
- 설계 단계 참여 (Pre-construction Service): 설계자와 협업하여 시공성(Buildability) 검토, VE, LCC 분석, 공사비 견적(Cost Estimating) 수행.
- 패스트 트랙(Fast-Track) 적용: 설계와 시공의 일부를 병행하여 공기 단축 가능.
III. 한계점 (국내 도입 시 문제점)
국내에서는 '시공책임형 CM'이 '시공책임형 발주방식'이라는 이름으로 공공공사에 도입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보입니다.
| 한계점 | 세부 내용 |
|---|---|
| GMP의 경직성 |
|
| 불명확한 법적 지위 |
|
| 설계 단계 참여(Pre-con) 미흡 |
|
| 낮은 발주자 전문성 |
|
IV. 개선방안 및 적용확대방안
1. 개선방안
- (중요) GMP의 유연한 적용 및 인센티브:
- GMP는 '확정가'가 아닌 '관리가'임을 명확히 하고, 설계 변경 및 리스크 발생 시 합리적인 GMP 조정을 보장해야 함.
- 원가 절감(VE) 성공 시 절감액을 발주자와 CMAR이 공유(Sharing)하는 인센티브 조항을 명확히 하여 CMAR의 적극적인 원가절감 유도.
- 설계 초기 단계(Pre-con) 참여 보장:
- 설계 완료 후가 아닌, 설계 기획 또는 기본설계 단계에서 CMAR을 선정하여 Pre-con 서비스를 극대화.
- Pre-con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Fee)를 지급해야 함.
- 이해상충 문제 해소 (투명성):
- Open Book 방식(모든 원가 내역 공개)을 적용하여 공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발주자의 불신 해소.
2. 적용확대방안
- 발주기관의 전문성 강화: CMAR 제도를 이해하고 GMP 협상을 주도할 수 있는 발주기관 내 전문가 양성 또는 전문 PM 용역 활용.
- 민간 부문 확대: 공공공사(LH, SH 등)의 성공 사례를 축적하고, 복잡성이 높은 민간 하이테크(반도체, 플랜트), 대형병원, 데이터센터 등 공기 단축이 중요한 프로젝트에 우선 적용 확대.
- 표준계약서 및 법제도 정비: CMAR의 권한과 책임, GMP 조정 기준, 인센티브 조항 등을 명확히 한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V. 결론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AR)는 발주자에게는 GMP를 통한 예산 안정성을, 시공사에게는 Pre-con 서비스를 통한 합리적 이윤을 제공하는 선진 계약 방식입니다. 국내 정착을 위해서는 CMAR을 단순 '최저가 시공사'로 취급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GMP의 유연한 조정을 인정하고 원가 절감 인센티브를 공유하는 파트너십(Partnership) 기반의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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