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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기술사/2-4교시(서술)

제122회 건축시공기술사 4교시 기출문제&참고답안

제122회 건축시공기술사 4교시 참고답안

제122회 건축시공기술사 4교시 참고답안

문제 1. 도장공사에서 발생하는 하자의 원인과 방지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I. 개요

도장공사는 건축물의 최종 마감 단계로, 구조물을 보호(방청, 방수)하고 미관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공정입니다. 그러나 도장 작업은 바탕면의 상태, 도료의 품질, 작업 환경(온/습도)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품질이 좌우되며, 관리 소홀 시 들뜸, 균열, 백화, 부풀어오름 등 다양한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자 예방을 위해서는 '바탕면 처리'와 '환경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II. 도장공사 하자 유형별 원인 및 방지대책

관련 법규: KCS 41 40 01 (도장공사 일반사항)

도장공사의 바탕 만들기, 환경 조건(온도 5℃ 이상, 습도 85% 이하, 이슬점 관리), 재료 보관 및 시공에 대한 표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자 유형 주요 발생 원인 (Causes) 방지 대책 (Countermeasures)
1. 들뜸 (Peeling) 및
박리 (Flaking)
- (핵심) 바탕면 처리 불량: 먼지, 유분, 레이턴스, 녹, 구도막 등 이물질 미제거 (부착력 저하).
- (핵심) 바탕면 습기: 바탕면이 고함수율(예: 8% 초과) 상태에서 도장.
- 하도(프라이머) 누락 또는 부적절한 도료(상용성 부족) 사용.
- (핵심) 바탕면 처리 철저: 샌딩, 그라인딩, 용제 세척 등으로 이물질 완벽 제거.
- (핵심) 바탕면 완전 건조: 함수율계로 기준치 이하(8%) 확인 후 도장.
- 전용 프라이머(하도)를 반드시 도포하고, 동일 제조사 시스템 도료 사용.
2. 균열 (Cracking / Alligatoring) - (핵심) 과도막(Over Coating): 도료를 1회에 규정보다 두껍게 도장 (표면과 내부의 건조 속도 차이).
- (핵심) 재도장 간격 미준수: 하도가 불충분하게 건조된 상태에서 상도 도장.
- 신축성이 다른 도료를 덧칠할 경우 (예: 연질 도막 위에 경질 도막).
- 도막의 노화로 인한 경화 및 유연성 상실.
- (핵심) 규정 도막두께(DFT) 준수: 여러 번 얇게 나누어 도장.
- (핵심) 재도장 간격(Recoating Interval) 철저히 준수.
- 바탕면의 구조적 균열은 V-Cutting 및 퍼티로 선 보수.
- 신축성이 요구되는 부위는 탄성 도료 사용.
3. 부풀어오름 (Blistering) - (핵심) 바탕면의 수분/습기: 바탕면 내부의 수분이 증발하면서 도막을 밀어 올림.
- (환경) 고온(직사광선) 환경에서 급격히 건조될 때 (표면 용제 증발).
- 바탕면에 유분, 왁스 등이 남아 있을 경우 (부착력 저하).
- (핵심) 바탕면 완전 건조 및 이물질(유분) 제거.
- 고온(35℃ 이상) 또는 직사광선 노출을 피해서 작업.
- 도료 희석 시 규정된 희석제 및 희석비율 준수.
4. 백화 (Efflorescence) - (핵심) 바탕면 미건조: 바탕면(콘크리트, 모르타르)이 완전히 양생되지 않아 알칼리(석회) 성분이 잔존.
- (수분) 바탕면의 수분이 도막을 통해 증발하면서 알칼리 성분이 표출됨 (특히 줄눈, 균열부 누수).
- (핵심) 바탕면 충분한 양생 기간 준수 (예: 콘크리트 28일 이상).
- (하도) 내알칼리성, 내수성이 우수한 프라이머(하도) 사용.
- 바탕면의 누수 및 수분 침투 경로 원천 차단.
5. 흐름 (Sagging) - (시공) 1회 과도막 도장, 과도한 희석제(신너) 사용.
- (환경) 저온/고습 환경 (건조 지연).
- 적정 도막두께 및 규정된 희석비율 준수.
- 적정 온/습도 환경에서 작업.

III. 결론

도장 하자는 70%가 바탕면 처리(Clean & Dry), 30%가 시공 환경(온/습도)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하자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대책은 (1) 바탕면의 이물질을 완벽히 제거하고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과, (2) (핵심) KCS 기준(온도 5℃ 이상, 습도 85% 이하, 이슬점+3℃ 이상)의 환경 조건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입니다. 또한, (3) 규정 도막두께와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과도막으로 인한 균열을 방지해야 합니다.


문제 2. 시멘트 생산과 이산화탄소 발생의 상관관계를 제시하고, 점차 확대되는 친환경 콘크리트의 사용 전망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I. 개요

콘크리트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설재료이지만, 주원료인 포틀랜드 시멘트(OPC)는 생산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CO₂)를 배출하는 '탄소 집약적' 재료입니다. 전 세계 CO₂ 배출량의 약 7~8%가 시멘트 산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큰 장애물입니다. 이에 따라, 시멘트 사용량을 줄이거나 대체하는 '친환경 콘크리트(저탄소 콘크리트)'의 개발 및 사용 확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II. 시멘트 생산과 이산화탄소(CO₂) 발생의 상관관계

시멘트 생산 시 CO₂는 크게 두 가지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1. (핵심) 석회석(CaCO₃)의 소성 (탈탄산 반응)

  • (과정) 시멘트의 주원료인 석회석(CaCO₃)을 약 1,450℃의 고온으로 가열(소성)하여 생석회(CaO, 클링커 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석회석 자체가 분해되며 CO₂가 대량으로 발생합니다.
  • (반응식) CaCO₃ (석회석) + HeatCaO (생석회) + CO₂↑ (배출)
  • (비중) 시멘트 생산 CO₂의 약 50~60%를 차지하는 핵심 원인입니다.

2. 소성로(Kiln) 가열을 위한 화석연료 연소

  • (과정) 상기 1,450℃의 초고온을 만들기 위해 소성로(Kiln)의 연료로 유연탄 등 화석연료를 막대하게 연소시키며 CO₂가 발생합니다.
  • (비중) 시멘트 생산 CO₂의 약 40~50%를 차지합니다.

결론: 시멘트 1톤 생산 시 약 0.8~0.9톤의 CO₂가 발생하며, 이는 '클링커(Clinker)'(석회석 소성물)를 만드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III. 친환경 콘크리트(저탄소 콘크리트)의 사용 전망

시멘트 생산 CO₂의 핵심 원인인 '클링커(Clinker)'의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친환경 콘크리트 기술의 핵심입니다. 사용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핵심) 혼합시멘트 (Blended Cement)의 확대

  • (개요) 시멘트(클링커)의 일부를 다른 산업부산물(광물성 혼화재)로 대체하여 제조한 시멘트.
  • (종류)
    • (1) 고로슬래그 시멘트: 제철소 부산물인 고로슬래그 미분말(GGBFS)을 30~60% 이상 혼합. (가장 효과적)
    • (2) 플라이애시 시멘트: 화력발전소 부산물인 플라이애시(Fly Ash)를 10~30% 혼합.
  • (전망)
    • (가장 현실적) 이미 KS 규격화되어 있으며, 수화열 저감(매스), 장기강도 증진, 수밀성 향상(염해/화학 저항성) 등 기존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오히려 향상시킴.
    • (확대)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혼합재 사용 비율(치환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용이 급격히 확대될 것입니다. (예: 50% → 60% 이상)

2. 비(非)포틀랜드 시멘트 (Non-OPC) 개발

  • (개요) 클링커 자체를 사용하지 않거나, 소성 온도를 낮춘 차세대 시멘트.
  • (종류)
    • (1) 지오폴리머(Geopolymer) 콘크리트: 클링커 대신 고로슬래그, 플라이애시 등을 알칼리 자극제(NaOH 등)로 활성화시켜 경화. (CO₂ 80% 이상 저감)
    • (2) 저온 소성 시멘트 (LC³, Belite 등): 소성 온도를 1,200℃ 정도로 낮춘 저에너지형 시멘트.
  • (전망)
    • (기술적 한계) 지오폴리머는 알칼리 자극제 취급 문제, 급격한 경화, 경제성(비용) 문제로 아직 상용화 초기 단계.
    • (장기적)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궁극적인 대안으로 R&D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향후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음.

3. 기타 기술 (탄소 포집 및 활용)

  • (CCUS) 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하는 CO₂를 포집(CCUS)하여 액화시키고, 이를 콘크리트에 강제로 주입(Carbon Curing)하여 광물화(CaCO₃)시키는 기술 (Carbon Negative)이 상용화될 전망입니다.

IV. 결론

시멘트 산업은 '탈(脫)탄소'가 아닌 '저(低)탄소'가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고로슬래그, 플라이애시 등 산업부산물을 활용한 '혼합시멘트' 사용을 극대화하여 클링커 사용량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지오폴리머' 등 클링커를 사용하지 않는(Clinker-Free) 시멘트 기술 개발이 탄소중립 시대의 친환경 콘크리트 사용을 주도할 것입니다.


문제 3. 철골공사의 스터드(Stud)볼트 시공방법과 검사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I. 개요

스터드 볼트(Stud Bolt)는 주로 철골조의 합성보(Composite Beam) 또는 합성 슬래브(Composite Slab)에서, 철골보(S-Beam)와 그 위에 타설되는 콘크리트 슬래브가 일체로 거동하도록 연결하는 '전단 연결재(Shear Connector)'의 일종입니다. 스터드 볼트는 철골보의 휨강성과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합성시켜 부재의 내력을 증대시키는 핵심 부재로, 정확한 용접(시공) 품질이 구조 성능을 좌우합니다.

II. 스터드 볼트 시공 방법 (아크 스터드 용접)

스터드 볼트는 '드로잉 아크(Drawing Arc)' 방식의 전용 스터드 용접기를 사용하여 시공합니다.

  1. (1) (핵심) 바탕면 처리 (표면 준비):
    • 스터드가 용접될 철골보 상부 플랜지(Flange) 표면의 녹, 유분, 수분, 도장(페인트), 밀 스케일 등 이물질을 그라인더(Grinder) 등으로 완전히 제거. (용접 불량의 주원인)
    • (주의) 데크플레이트(Deck Plate)를 관통하여 용접 시, 데크플레이트 하부의 아연도금이 과도하면 용접 불량(기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
  2. (2) 먹매김 (Marking):
    • 설계도면에 명시된 정확한 위치(간격)에 스터드 중심점을 표시.
  3. (3) 용접기(Gun) 준비 및 세팅:
    • 스터드 용접 건(Gun)에 스터드 볼트와 세라믹 페룰(Ceramic Ferrule)을 장착. (※ 페룰: 아크열 보호, 용융금속 유출 방지, 용접부 급랭 방지 역할)
    • 스터드 직경에 맞는 적정 용접 전류(A)와 시간(Cycle)을 설정.
  4. (4) 아크(Arc) 용접:
    • (1) 용접 건을 먹매김 위치에 수직으로 정확히 고정.
    • (2) (작동) 스위치를 누르면 스터드가 모재(철골보)에서 살짝 들어 올려지며(Lifting) 아크(Arc) 발생.
    • (3) 모재와 스터드 선단이 용융(Melting)되면, 스터드를 용융 풀(Pool)에 밀어 넣어(Plunging) 접합. (자동으로 0.5~1.5초 내외 완료)
  5. (5) 페룰(Ferrule) 제거:
    • 용접부가 냉각된 후, 취성이 있는 세라믹 페룰을 망치로 가볍게 타격하여 제거. (용접 비드(Bead) 상태 확인)

III. 검사 방법

스터드 용접 검사는 용접부의 외관과 부착 강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 KCS 14 31 45 (스터드 용접)

스터드 용접의 시공 및 검사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며, 육안검사, 굽힘(Bending)검사, 타격음 검사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사 방법 검사 내용 및 기준 불합격 시 조치
1. (핵심) 육안 검사
(Visual Test)
- (검사) 전수(100%) 검사.
- (비드) 용접 비드(Weld Collar)가 스터드 둘레 360° 전(全) 구간에 걸쳐 균일하게 형성되었는지 확인.
- (불량) 비드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용접 건 기울어짐), 아크(Arc) 끊김, 기공(Porosity) 발생 여부.
- (높이) 용접 후 스터드의 높이(길이)가 규정치(용융 감소분)를 만족하는지 확인.
- (재시공) 해당 스터드 제거 후 재시공.
2. (핵심) 굽힘 검사
(Bending Test)
- (검사) (시험 시공 시) 또는 (본 시공 시) 무작위 추출 (예: 100개 중 1개).
- (방법) 스터드 볼트를 망치(Hammer) 또는 전용 지그(Jig)를 이용하여 규정된 각도(예: 15도 또는 30도)까지 굽혔다 폈을 때,
- (합격) 용접부(Weld Zone)나 스터드 본체에 균열(Crack)이 없어야 함.
- (핵심) 불합격 시, 동일 로트(Lot) 2개를 추가 시험.
- (2개 모두 합격) 해당 로트 합격.
- (1개라도 불합격) 해당 로트 전수 검사 또는 전수 재시공. (용접 조건 재설정)
3. 타격음 검사
(Hammer Test)
- (검사) 전수 검사.
- (방법) 스터드 볼트 머리를 망치로 가볍게 두드려 타격음(소리) 확인.
- (합격) '맑은 금속성 소리' (부착 양호)
- (불합격) '둔탁한 소리 (퍽퍽)' (부착 불량, 내부 결함)
- (재시공) 둔탁한 소리 발생 시 굽힘 검사 재확인 또는 제거 후 재시공.

※ 이 외에 인장시험(Pull-out Test) 등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IV. 결론

스터드 볼트는 합성보의 구조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재입니다. 용접 품질은 (1) (시공 전) 완벽한 바탕면 처리(녹, 도장 제거)(2) 적정 용접 전류/시간 세팅에 의해 결정됩니다. 시공 완료 후에는 (1) 360° 비드(Bead) 상태를 '육안'으로 전수 검사하고, (2) '굽힘(Bending) 검사'를 통해 부착 강도를 샘플링 검증하여 품질을 확보해야 합니다.


문제 4. 철골공사 시 현장조립 순서별로 품질관리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I. 개요

철골공사의 현장조립(Erection)은 공장에서 제작된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건물의 뼈대를 완성하는 공정입니다. 이는 중량물을 고소에서 취급하는 고위험 작업이며, 조립의 정밀도(수직도, 레벨)접합부(볼트, 용접) 품질이 구조물 전체의 안전성과 품질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조립 순서에 따른 단계별 품질관리(QC) 방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II. 철골 현장조립 순서

철골 세우기는 '기초 → 1절 기둥 → 큰보 → 작은보 → 바닥 데크' 순서로, 중심부에서 바깥쪽(가장자리)으로, 하부에서 상부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자재 반입 및 검수
  2. 주각부(앵커볼트) 확인 및 기초상부 고름질
  3. 기둥 세우기 (1절)
  4. 큰보(Girder) 및 작은보(Beam) 설치 (가볼트 체결)
  5. (품질관리) 변형 바로잡기 (수직도 검사)
  6. (품질관리) 본(本)접합 (고력볼트 조임 / 현장 용접)
  7. 바닥 데크플레이트(Deck Plate) 설치
  8. 상부층 반복

III. 현장조립 순서별 품질관리방안

관련 법규: KCS 14 31 15 (철골 세우기) 및 KCS 14 31 30 (고력볼트 접합)

철골 세우기 정밀도(관리허용차) 및 고력볼트 조임/검사 기준 등 품질관리 방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립 순서 주요 품질관리방안
1. 자재 반입 및 검수 - (수량/규격) 반입된 부재의 수량, 부재번호(Mark), 규격(치수)이 반입 계획서(송장)와 일치하는지 확인.
- (외관) 운반 중 발생한 변형, 손상(휨, 찌그러짐), 도장 손상 여부 확인.
- (서류) 밀시트(Mill Sheet), 제작 검사성적서(치수, 용접 NDT) 확인. (불합격 자재 반출)
2. (핵심) 주각부 설치
(기초상부 고름질)
- (앵커볼트) 위치(좌표), 높이(레벨), 수직도, 돌출 길이가 허용오차(±5mm) 이내인지 최종 검측.
- (레벨링) '기초상부 고름질'(Padding) 실시 (무수축 모르타르 또는 레벨링 너트 방식).
- (관리) 베이스플레이트 설치 면의 수평 레벨(±1mm)을 정밀하게 확보. (1절 기둥 수직도의 기반)
3. 기둥 세우기
(1절 및 상부층)
- (수직도) 기둥 인양·설치 후, 즉시 2방향 이상 수직도(Plumbness)를 측정 (광파기, 트랜싯).
- (안전) T/C 해체 전, 가설 와이어로프(Bracing) 등으로 자립도(안정)를 확보. (붕괴 방지)
- (이음) 기둥-기둥 이음부(Splice)의 밀착(Metal Touch) 상태 및 갭(Gap) 관리 (1~2mm 이내).
4. 보(Beam) 설치 - (가볼트) 큰보, 작은보 설치 후, 가볼트(Drift Pin 병행)전체 홀의 1/3~1/2 정도 체결하여 임시 고정.
- (레벨) 보의 수평 레벨 및 캠버(Camber) 방향(Up/Down) 확인.
5. (핵심) 변형 바로잡기
(Alignment)
- (시기) 반드시 본(本)접합(볼트/용접) 작업 전(前)에 실시.
- (검측) 1개 절(2~3개 층) 조립 완료 시마다 광파기(Total Station)로 전체 골조의 수직도, 수평도, 위치를 정밀 검측.
- (수정) 관리허용차(h/1000, 최대 6mm) 초과 시, 턴버클(Turnbuckle)이 달린 와이어로프로 수정(교정).
6. (핵심) 본(本)접합
(볼트/용접)
- (시기) 변형 바로잡기 완료 후, 즉시 실시하여 골조 고정.
- (고력볼트)
  • (마찰면) 마찰면의 녹, 유분, 도장이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확인.
  • (검사) TS볼트(핀테일 파단), 토크관리법(10% 검사), 너트회전법(회전각) 등 규정된 검사 실시.
- (현장용접)
  • (전) 개선(Groove) 상태, 예열, 용접봉 건조, 환경(온도/바람) 확인.
  • (중) WPS 준수(전류/속도), 슬래그 제거 확인.
  • (후) 육안검사(VT)비파괴검사(UT, MT 등) 실시.
7. 바닥 데크 설치 - (고정) 데크플레이트가 보(Beam)에 견고히 고정(용접, 스터드)되었는지 확인. (콘크리트 타설 시 붕괴/밀림 방지)

IV. 결론

철골 현장조립의 품질은 '정밀도''접합부'로 요약됩니다. 품질 확보를 위한 핵심 관리방안은 (1) 1절 기둥 수직도의 기반이 되는 '주각부 레벨링', (2) (순서 중요) '가볼트 → 변형 바로잡기(수정) → 본볼트'의 순서 준수, (3) '고력볼트 조임검사' 및 '용접 비파괴검사'를 철저히 실시하는 것입니다.


문제 5. 종합심사낙찰제에서 일반공사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I. 개요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300억 원 이상의 대형 공공공사(고난도 공사 제외)에 적용되는 낙찰자 선정 방식입니다. 이는 과거의 최저가 낙찰제가 유발하는 저가 수주 및 부실시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종심제는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가격''공사수행능력'(기술력, 실적, 재무상태)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법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 및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기획재정부)

본 예규는 종심제 일반공사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II. 일반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예시: 300억 이상 1,000억 미만)

종심제 심사는 크게 '공사수행능력 점수'(50~70점)'입찰가격 점수'(30~50점)로 구분되며, 이 둘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배점은 발주기관, 공사 규모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1. (필수) 공사수행능력 심사 (50점 만점 예시)

시공사의 기술력과 역량을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심사항목 배점 (예시) 주요 세부 평가내용
(1) 시공실적 15점 - 입찰 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 실적 (규모, 금액).
- (평가) 최근 5년간 실적 합계가 요구 실적(예: 1배) 이상이면 만점.
(2) 배치기술인 10점 - 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소장)기술인의 경력, 보유 자격, 시공 참여 실적.
- (평가) 경력(년수), 유사공사 경험, 상훈(포상) 등을 평가.
(3) 기술능력 (신기술) 5점 - 해당 공사에 활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 특허 보유 및 활용 실적.
(4) 시공평가 결과 10점 - 최근 3년간 발주청 등에서 받은 시공평가 점수(우수/보통/미흡)의 평균. (과거 성적)
(5) 안전/환경 (신인도) 5점 - (감점) 최근 산업재해(사망만인율) 발생률, 행정처분(벌점) 이력.
- (가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ISO 45001) 인증.
(6) 상생협력 (동반성장) 5점 - 하도급업체와의 공정거래, 상생협력 노력도 (동반성장지수).
- 지역업체(중소) 참여 비율.

2. (필수) 입찰가격 심사 (50점 만점 예시)

입찰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 (1) 심사 기준:
    • 발주자가 산정한 '균형가격'(또는 예정가격)에 가장 근접하게 투찰한 입찰자가 높은 점수를 받도록 설계됨. (단순 최저가 X)
  • (2) (핵심) 저가 심사 (덤핑 방지):
    • 입찰가격이 균형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저가), 해당 입찰자는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의 적정성을 별도로 심사(소명)받아야 함. (저가 심사)
    • (소명 내용) 노무비, 경비, 자재비 등을 삭감하지 않고, 혁신적인 원가절감 방안(공법, 기술)을 통해 가격을 낮췄음을 입증해야 함.
    • (탈락) 입증(소명)에 실패하면 가격 점수가 대폭 감점되거나 탈락.

III. 결론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과 '기술력(공사수행능력)'을 균형 있게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1) '시공실적'과 '배치기술인' 등 과거 실적(수행능력)과 (2) '안전/상생협력' 등 사회적 책임을 비중 있게 평가하며, (3) 무조건적인 '최저가'가 아닌 '균형가격'에 근접한 합리적인 가격을 유도하고, (4) 저가 투찰 시에는 '원가절감 능력'을 입증하도록 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문제 6.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에서 벌점의 정의와 벌점의 산정 방법 및 시공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주요 부실내용에 따른 벌점 부과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I. 개요

벌점(Demerit Points)'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에 따라,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행정 제재 수단입니다. 이는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이 건설사업자(시공사), 주택건설등록업자, 그리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 등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부실'을 발생시킨 경우, 그 부실의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 누적 벌점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등에서 감점으로 작용하여 입찰에 불이익을 줍니다.

II. 벌점의 정의 (건진법 제53조)

벌점이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부실측정기관'(국토안전관리원 등)의 측정 결과에 따라, 부실공사를 하였거나 건설기술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1) 건설사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3) 건설기술인(감리원 포함)에게 부과하는 점수를 말합니다.

III. 벌점의 산정 방법 (건진법 시행령 제87조)

  • (1) 총 누계 벌점: 최근 2년간(산정 기준일) 부과된 벌점을 합산.
  • (2) 평균 벌점 (핵심): (총 누계 벌점) ÷ (점검(측정) 받은 총 횟수)
    • (예) 2년간 점검을 10회 받고 총 5점의 벌점을 받았다면, 평균 벌점은 0.5점.
  • (3) 벌점 경감: 우수시공 사례, 하자보수 완료, 교육 이수 등에 따라 벌점을 경감할 수 있음.
  • (4) 불이익: 산정된 '평균 벌점'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시 감점(신인도) 자료로 활용됨.

IV. (핵심)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의 주요 부실내용 및 벌점 부과 기준

'건진법' 시행령 [별표 8]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의 업무 소홀(부실)에 대한 구체적인 벌점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공 단계 기준)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 3. 건설사업관리(감리) 관련
벌점 주요 부실 내용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시공 단계)
3점
(매우 중함)
- (핵심) 주요 구조부(내력벽, 기둥, 보 등)의 철근 배근누락하거나 간격현저히 위반한 것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 (붕괴 유발) 거푸집/동바리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아 붕괴 사고를 유발한 경우.
- 안전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중대재해를 유발한 경우.
- 콘크리트 강도 등 주요 자재의 품질시험(KS)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불합격 자재를 사용하도록 승인한 경우.
2점
(중함)
- (핵심) 주요 구조부 외 부분의 철근 배근 누락/간격 위반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 (품질) 품질시험계획(시험계획)의 이행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 (검측) 시공 확인(검측)을 누락하거나, 시공 상세도면(Shop Drawing)을 검토/승인하지 않은 경우.
- (기록) 공사 중지 명령 등 발주청의 중요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감리 기록(일지)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1점
(경미)
- (핵심) 철근의 피복두께, 이음/정착 길이가 부족한 것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 (자재) 자재(레미콘 등)의 현장 반입 검수를 소홀히 한 경우.
- (보고) 정기 보고서(월간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V. 결론

건진법상 벌점 제도는 부실시공에 대한 '결과 책임'을 시공사뿐만 아니라 '관리 책임'을 맡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에게도 엄중히 묻는 제도입니다. 감리원은 (1) 주요 구조부의 철근 배근, (2) 거푸집/동바리 안전성, (3) 주요 자재의 품질시험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하여 붕괴나 중대재해를 유발할 경우, 가장 높은 벌점(3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따라서 감리원은 발주청의 감독 권한 대행자로서 철저한 검측과 기록 관리를 수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