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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술사/2-4교시(서술)

제129회 건설안전기술사 3교시 기출문제&참고답안

 

제129회 건설안전기술사 3교시 참고답안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2022.6.2. 개정 내용

1. 개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란,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요구되는 안전활동(안전시설물 설치, 안전교육, 근로자 건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발주자는 도급금액(공사금액)에 안전관리비를 별도로 계상(반영)해야 하며, 수급인은 해당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2.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며, 대상 공사는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입니다.

  • 산정 방식 (원칙):안전관리비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요율(A) +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준 초과분) + (VAT)
  •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관급자재):안전관리비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관급자재비) × 요율(A)
  • (예외) 재료비+직접노무비 구분이 어려운 경우:안전관리비 = 총 공사금액(VAT 별도) × 요율(B)

3.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주요 사용 항목)

안전관리비는 다음 9개 항목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항목 주요 사용 내용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 전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당
- (주의) 유도자, 신호수, 안전보조원 인건비는 불가 (안전시설비로 계상 가능)
2. 안전시설비 - (가장 비중이 높음) 추락방지(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붕괴방지(동바리, 흙막이), 낙하/비래방지망, 안전표지 등
- 유도자/신호수 인건비 (단, 공사 설계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안전장갑, 보안경 등 근로자 보호구 구입비
4. 안전보건 진단비 등 - 작업환경측정, 안전진단, 위험성평가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5. 안전보건교육비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료, 교재비, 교육장 임차료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 특수건강진단, 중대재해 발생 시 심리치료비, 감염병 예방(마스크, 소독제 등) 비용
7. 기술지도비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에 지급하는 재해예방 기술지도 비용
8. 본사 사용비 - (일정 조건 만족 시) 본사 안전 전담부서 인원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 출장비 (5% 한도)
9. 스마트 안전장비 - (2022년 개정) AI CCTV, IoT 안전센서, 스마트 안전모 등 구입/임대비 (20% 한도)

4. 최근(2022. 6. 2.) 개정 내용과 개정 사유

  • 개정 사유:
    • 건설현장의 중대재해(특히 추락)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선제적 예방 투자 확대.
    • 스마트 안전기술 등 최신 안전 트렌드를 반영하고, 소규모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
  • 주요 개정 내용:
    1. (핵심) 안전관리비 계상 요율 상향 조정:
      • 일반공사 요율을 평균 14% 인상 (예: 5억~50억 구간 1.86% → 2.12%).
      • (이유) 물가상승률, 안전투자 비용 증가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재해 예방 투자를 유도.
    2.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항목 명확화:
      • AI CCTV, IoT 안전센서, 안전모니터링 시스템 등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임대 비용을 안전관리비(2. 안전시설비)로 사용 가능함을 명확히 함.
      • (이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선진적 재해 예방 활동 지원.
    3. 소규모 공사 기준 개선 (한시 적용 → 상시 적용):
      • 총 공사금액 5억 미만 / 50억 이상 공사에 적용하던 최소 요율(1.2배 가산) 규정을 상시 적용으로 변경.
      • (이유) 소규모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속적으로 보장.

2.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이행 사항 (관계수급인 근로자 보호)

1. 개요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원청)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관계수급인(하청) 근로자에 대해, 자신의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이행하도록 강력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사업장 전체의 안전보건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기 위함입니다.

2.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법 제63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자신이 지배·관리하는 위험 장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7]에서 정한 22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해당 위험에 대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 주요 위험 장소 (예시):
    • 추락 위험 장소 (비계, 개구부, 고소작업대 등)
    • 붕괴 위험 장소 (토사, 흙막이, 터널, 거푸집 동바리 등)
    • 감전 위험 장소 (충전전로 인근 작업)
    • 화재/폭발/질식 위험 장소 (밀폐공간, 위험물 취급)

3.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이행 사항 (법 제64조 등)

도급인은 상기 제63조의 조치 외에도,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총괄 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행 사항 관련 법조항 주요 내용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지정 법 제62조 - 관계수급인을 사용하는 사업(건설업 등)에서,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책임자(해당 사업장 최고 책임자)를 지정.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법 제64조 - 도급인 및 모든 관계수급인의 대표자로 협의체를 구성.
-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작업 공정 간 위험 공유, 안전조치 사항 협의.
작업장 순회점검 법 제64조 - 도급인이 2일에 1회 이상 (건설업 기준) 자신의 사업장과 관계수급인 작업장을 순회 점검.
- 관계수급인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시정 조치.
합동 안전·보건 점검 법 제64조 - 도급인, 관계수급인, 도급인/수급인 근로자가 모두 참여하는 합동 점검.
- 분기 1회 이상 (건설업 기준) 실시.
위험성 평가 관리 (법 제36조) - 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지원하고, 그 실행 여부를 확인.
안전보건 정보 제공 법 제65조 - 도급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화학물질 정보(MSDS), 기계/설비 위험 정보 등을 사전에 관계수급인에게 문서로 제공.
경보 운영 및 대피 훈련 법 제64조 - 화재, 폭발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작업장 내 모든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통일된 경보 체계를 운영하고 정기적인 대피 훈련 실시.

3. 스마트 건설기술 (정의, 종류, 적용 사례)

1. 정의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9호에 따르면, "스마트 건설기술"이란 건설공사의 생산성, 안전성,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설 전(全) 과정에 BIM(빌딩 정보 모델링), ICT, IoT, 빅데이터, AI, 로봇 공학 등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첨단 기술을 융합·활용한 기술을 말합니다.

2. 종류 (주요 핵심 기술)

핵심 기술 설명
BIM / 디지털 트윈 -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3차원 객체 기반 모델링을 통해 설계, 시공, 유지관리 전 과정의 정보를 통합 관리. (설계오류 검토, 공정 시뮬레이션)
- Digital Twin: 현실의 구조물을 가상 공간에 쌍둥이로 구현하고, IoT 센서 데이터와 연동하여 실시간으로 상태를 모니터링, 시뮬레이션, 예측.
OSC / 모듈러
(Off-Site Construction)
- (탈현장 시공) 공장에서 부재(PC, 모듈)를 사전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단순 조립만 수행.
- 품질 향상, 공기 단축, 현장 안전사고(추락, 붕괴) 원천 저감.
건설 자동화 / 로봇 - MG (Machine Guidance): 굴삭기, 도저 등 중장비에 GPS/3D BIM을 연동하여 운전자가 설계 도면대로 정밀하게 굴착/성토하도록 유도.
- MC (Machine Control): MG에서 더 나아가, 유압 장치 등을 자동으로 제어하여 작업.
- 드론(UAV), 로봇: 측량, 진도관리, 위험 구간 점검, 3D 프린팅, 철근 조립 로봇.
스마트 안전 (IoT / ICT) - IoT 센서: 밀폐공간(가스 농도), 흙막이(변위), 동바리(붕괴 징후) 등 위험 구간에 센서를 부착하여 실시간 위험 감지.
- 스마트 안전장비: 근로자 위치/생체 신호(스마트 안전모), 중장비 접근 경보, AI CCTV(위험 행동 감지).
플랫폼 / AI / 빅데이터 - 데이터 플랫폼: 공정, 원가, 안전, 도면 등 파편화된 정보를 단일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 및 공유.
- AI / Big Data: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공정 최적화, 사고 위험 예측, 설계 자동화 수행.

3. 적용 사례

  • 설계 단계:
    • BIM 기반 설계 검토: 3D 모델링을 통해 건축, 구조, 설비 간의 간섭(Clash)을 사전에 발견하고, 시공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공성(Constructability)을 검토.
  • 시공 단계 (생산성):
    • 드론 측량: 광범위한 토공 현장을 드론으로 신속하게 측량하여 3D 모델링 및 정확한 토공 물량 산출.
    • MG/MC 활용 토공: GPS와 연동된 굴삭기가 별도의 측량(휴먼 에러) 없이 설계 도면의 레벨에 맞춰 정밀하게 터파기 작업을 자동/반자동으로 수행.
  • 안전 단계 (안전성):
    • AI CCTV 안전 관제: 관제실에서 AI가 CCTV 영상을 실시간 분석하여, 근로자의 안전모 미착용, 위험 구역 접근 등 불안전 행동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즉시 경보.
    • 밀폐공간 IoT 모니터링: 맨홀, 정화조 등 밀폐공간 작업 시, 근로자에게 복합가스측정기를 지급하고, 관리자는 외부에서 실시간으로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모니터링하여 질식사고 예방.

4. 외부비계 조립·해체 (재해유형, 설치기준, 안전대책)

1. 개요

외부비계(Scaffolding)는 건설현장에서 고소(高所) 작업 시 근로자의 작업 발판 및 재료 운반 통로를 제공하기 위해 구조물 외부에 설치하는 임시 가설구조물입니다. 조립 및 해체 작업은 고소 작업과 중량물 취급이 동반되며, 비계 자체의 구조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추락, 붕괴 등 중대재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위험 작업입니다.

2. 조립·해체 시 발생 가능한 재해유형

  • 추락 (Fall):
    • 작업자가 안전대(그네식) 미착용 또는 안전고리 미체결 상태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
    • 작업발판, 안전난간, 수직 사다리 등을 설치/해체하는 과정에서 추락.
    • 조립/해체가 완료되지 않은 불안정한 비계 부재(발판, 난간)를 밟고 추락.
  • 붕괴 (Collapse):
    • 벽이음(Wall Tie)을 선(先)해체하거나 설치 간격을 미준수하여 비계 전체가 외력(풍하중 등)에 의해 붕괴.
    • 가새(Bracing), 띠장 등 수평/수직 연결재를 누락하거나 불량하게 체결하여 구조적 강성 부족으로 붕괴.
    • 기초 지반의 침하 또는 밑받침(Base Plate) 설치 불량으로 인한 붕괴.
  • 낙하·비래 (Struck-by):
    • 상부에서 조립/해체 중인 비계 부재(파이프, 클램프)나 공구를 낙하(Throwing)시켜 하부 작업자가 맞음.
    • 인양 중인 자재 묶음이 풀어져 낙하.
  • 감전 (Electric Shock):
    • 긴 비계 부재(강관)를 취급하던 중 인근의 활선(고압선, 가공전선)에 접촉되어 감전.

3. 비계 종류별 설치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비계는 종류(강관비계, 시스템비계 등)에 따라 구조적 특성이 다르므로 설치 기준이 상이합니다.

구분 강관 비계 (파이프 비계) 시스템 비계 (System Scaffolding)
기초 - 침하 방지 조치 (밑받침 철물(Base Plate) 사용, 깔목(Sole Plate) 설치).
- 경사면 설치 금지, 수직/수평 유지.
기둥 (Post) - 띠장 방향: 1.85m 이하, 장선 방향: 1.5m 이하.
- 기둥 연결: 맞댄이음 또는 장부이음 (겹침이음 금지).
- 기둥 간 적재하중 400kg 초과 금지.
- 인증된(KCS) 정품 부재 사용.
- 수직재, 수평재, 가새가 견고하게 결합되도록 전용 철물(쐐기 등)로 고정.
띠장/장선 - 띠장(Ledger) 간격: 2.0m 이하 (첫 번째는 3m 이하 가능).
- 장선(Transom) 간격: 1.85m 이하.
- 수평재(띠장)는 수직재의 연결부(Rosette)에 견고히 체결.
- 구조 검토에 따른 간격 준수.
벽이음 (Wall Tie)
(붕괴 방지 핵심)
- (강관 단관) 수직 6m × 수평 8m 이하.
- (강관 틀비계) 수직 6m × 수평 8m 이하.
- (구조 검토 시) 제조사 기준.
- (구조 검토 미실시 시) 수직 5m × 수평 5m 이하.
작업발판 - 폭 40cm 이상, 틈새 3cm 이하.
- 2개 이상 지지물에 고정, 이탈/탈락 방지 조치.
- 장선 간격 1.85m 이하, 발판 최대 돌출 10~20cm.
안전난간 - 상부 난간대 (90~120cm),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10cm 이상) 설치.
- (시스템 비계) 조립 시부터 최상단에 선행안전난간 설치.

4. 안전대책

  • 관리적 대책:
    • 비계 조립도를 사전에 작성하고, 작업자는 조립도를 준수.
    • 비계 조립·해체 작업자는 특별안전보건교육(2시간) 이수.
    • 관리감독자가 현장에 상주하여 작업 순서 및 안전조치 이행을 지휘/감독.
    • 작업 반경 설정, 관계자 외 출입금지 조치 및 감시인 배치.
    • 악천후(강풍, 폭우, 폭설) 시 작업 즉시 중지.
  • 기술적 대책:
    • (추락) 안전대(그네식) 부착설비(수평 구명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작업 내내 안전고리를 체결.
    • (붕괴) 벽이음(Wall Tie)을 조립 순서에 따라 즉시 설치하고, 해체 시에는 최후에 제거. (선해체 절대 금지)
    • (붕괴) 가새(Bracing)를 도면대로 설치하여 횡력에 저항.
    • (낙하) 수직보호망(추락방호망 겸용) 및 낙하물 방지망 설치, 자재 달줄/달포대 사용 (던지기 금지).
    • (감전) 인근 고압선에 절연용 방호관 설치 및 이격거리 확보.

5.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1. 개요

휴게시설은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공간입니다. 2022년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가 신설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2. 설치 대상 사업장 기준 (시행령 제96조의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1.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건설업 제외)
  2. 건설업: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
  3.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 중, 다음 7개 직종*의 근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 (7개 직종)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 (적용 유예) 상시근로자 20~50인 미만 및 공사금액 20~50억 미만 현장은 2023년 8월 18일부터 시행.

3. 설치 의무자

  • 사업주 (원칙):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설치 의무를 가집니다.
  • 도급인 (공동 사용):
    • 건설현장 등 동일 장소에서 여러 관계수급인(하청)이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원청)은 자신이 설치한 휴게시설을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만약 도급인이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고, 모든 수급인이 이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수급인들은 휴게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휴게시설 설치기준 (시행규칙 별표 21의2)

휴게시설은 근로자의 쾌적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구분 설치 및 관리 기준
크기 (면적) - 최소 바닥면적: 6 ㎡ 이상 확보.
- 천장고: 2.1 m 이상.
- (50인 미만, 20억~50억) 상시근로자 1인당 1 ㎡, 전체 6 ㎡ 이상.
위치 -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 (권장: 도보 100m 이내).
- 유해·위험 장소(고열, 분진, 소음)로부터 격리된 장소. (휴식 방해 금지)
환경 (온/습도/환기) - 냉난방 기능을 갖출 것 (적정 온도 유지: 18~28°C).
- 습도 및 환기(창문, 환기설비) 시설을 갖출 것.
- 적절한 조명(100~200 Lux)을 유지할 것.
시설 및 비품 - 마실 수 있는 물 (음용수) 또는 관련 설비 구비.
-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구비.
- (옥외 설치 시) 기후(비, 햇볕)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재질 및 구조.
관리 -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 부착.
- 휴게시설 관리 담당자 지정.
- 휴게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물품 적치 등)하지 않도록 관리.

6. 위험성 평가 (Risk Assessment)

1.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Hazard)을 사전에 파악(Identification)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이 근로자에게 미칠 수 있는 부상 또는 질병의 가능성(Likelihood)과 중대성(Severity)을 추정·결정(Estimation & Evaluation)하여, 그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실행(Control)하는 일련의 체계적인 과정을 말합니다.

2. 평가 시기

위험성 평가는 다음과 같은 시기에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최초 평가: 사업장(현장)이 신설된 경우, 지체 없이(예: 1개월 이내) 실시.
  • 수시 평가 (중요):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실시.
    • 건설공사의 착공 시. (최초 위험성 평가)
    • 새로운 공법, 기계·설비, 물질이 도입(변경)될 때.
    • 공사(작업) 내용이 변경될 때.
    •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또는 아차사고(Near-miss)가 발생했을 때.
  • 정기 평가: 최초 평가 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기존 평가의 적정성을 재검토.
  • 상시 평가 (최근 경향): 매일 작업 전 TBM(위험예지훈련)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이 권장됨.

3. 평가 방법 (절차 5단계)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표준 절차입니다.

  1. 1단계: 사전준비
    • 평가 대상(공정, 작업) 선정, 평가팀 구성(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근로자 포함).
    • 관련 정보(작업표준, 아차사고 사례, 유해물질 정보(MSDS)) 수집.
  2. 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Hazard Identification)
    • 작업(공정)을 세부 단위작업으로 분해(Job Breakdown).
    • 각 단위작업별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도출. (예: "비계 조립 시" → 추락, 낙하, 감전)
    • (기법) 체크리스트(Checklist), 작업안전분석(JSA), 현장 순회 점검.
  3. 3.단계: 위험성 추정 (Risk Estimation)
    • 파악된 위험요인에 대해 가능성(Likelihood, 빈도)중대성(Severity, 강도)을 각각 추정.
    • (예: 가능성(상/중/하), 중대성(상/중/하))
  4. 4단계: 위험성 결정 (Risk Evaluation)
    • 추정된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예: 행렬법)하여 위험성의 등급(Level)을 결정. (예: 높음, 중간, 낮음)
    • 허용 가능한 위험인지, 개선이 필요한 위험인지 판단. (예: '높음' 등급은 즉시 개선)
  5. 5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허용 불가능'한 위험에 대해 대책을 수립.
    • 대책 수립 시 우선순위(Hierarchy of Controls) 준수:
      1. 1. 제거 (Elimination): 위험 작업 자체를 없앰. (예: 고소작업 → 지상 제작)
      2. 2. 대체 (Substitution): 덜 위험한 것으로 변경. (예: 유성 페인트 → 수성 페인트)
      3. 3. 공학적 대책 (Engineering): 안전난간, 덮개, 인터락 설치.
      4. 4. 관리적 대책 (Administrative): 작업절차서, 교육, 표지판, TBM.
      5. 5. 개인보호구 (PPE): 안전모, 안전대 지급. (최후의 수단)

(6단계: 기록 및 보존 - 평가 결과를 문서화하고 근로자에게 공유/교육)

4. 평가 시 주의사항

  • 근로자 참여 (가장 중요): 위험성 평가 전 과정(특히 2단계 위험요인 파악)에 해당 작업의 근로자를 반드시 참여시켜, 관리자가 알지 못하는 실제적인 위험을 발굴해야 함.
  • 실행 중심: 서류 작성(Paperwork)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발굴된 위험을 실질적으로 제거/감소시키는 '실행'이 중심이 되어야 함.
  • 주지(교육): 평가 결과와 감소 대책을 모든 근로자에게 교육하고 공유하여 인지시켜야 함.
  • 아차사고/재해사례 반영: 평가 시 해당 현장 또는 동종 현장의 아차사고 및 재해사례를 반영하여 위험성 추정의 정확도를 높여야 함.
  • 지속적 개선: 평가는 1회성이 아니며, 작업 변경 시(수시평가) 또는 정기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재검토(Review)되고 개선되어야 함.
  • 2026 건설안전기술사 교재, 한솔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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