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건설안전기술사 2교시 참고답안
1. 리스크 매니지먼트 (Risk Management)
1. 개요
리스크 매니지먼트(Risk Management)는 프로젝트 또는 조직의 목표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Risk)을 체계적으로 식별, 분석, 평가하고 대응하는 전사적인 관리 활동입니다. 이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손실을 예방하며, 안정적인 목표 달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목적
- 손실 최소화: 사고, 재해, 공기 지연 등 예상되는 손실(Loss)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 자원의 효율적 배분: 한정된 자원(비용, 인력)을 위험도가 높은 순서대로 우선 배분하여 가장 효율적인 안전 투자를 집행합니다.
- 안정적인 목표 달성: 프로젝트의 공기(T), 비용(C), 품질(Q)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 의사결정 지원: 경영진에게 잠재적 위험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3.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종류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관리 대상과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습니다.
| 분류 기준 | 종류 | 설명 |
|---|---|---|
| 관리 시점 | 사전 예방적 (Proactive) RM | - (위험성 평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예측하고, 근본 원인을 제거하거나 통제하는 활동. (예: 설계안전성검토(DFS)) |
| 사후 대응적 (Reactive) RM | - 사고가 발생한 후에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며 손실을 최소화하는 활동. (예: 사고 조사, 비상 대응) | |
| 관리 대상 | 전사적 리스크 관리 (ERM) | - 개별 부서가 아닌, 기업 전체의 관점에서 전략, 재무, 운영, 법규(Compliance) 등 모든 리스크를 통합 관리. |
|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PRM) | - 특정 건설 프로젝트의 공기, 원가, 품질,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를 관리. | |
| 안전 리스크 관리 (SRM) | - 근로자의 인명 안전(재해)에 초점을 맞춘 리스크 관리. (예: 위험성 평가) |
4.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순서 (프로세스)
ISO 31000 및 PMBOK 등에서 제시하는 일반적인 리스크 관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리스크 관리 계획 (Plan):
- 관리 범위, 조직, 방법론, 예산, 일정 등 관리 기준(Rules)을 수립합니다.
- 2단계: 리스크 식별 (Identification):
- 프로젝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잠재적 위험요인(Hazard)을 빠짐없이 도출(Listing)합니다. (예: 브레인스토밍, 체크리스트, 과거 사례)
- 3단계: 리스크 분석 (Analysis):
- (정성적) 식별된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Likelihood)과 영향(Impact/Severity)을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예: L-S Matrix)
- (정량적) 우선순위가 높은 리스크에 대해 수치적(비용, 확률) 분석을 수행합니다.
- 4단계: 리스크 대응 계획 (Response Planning):
- 분석된 리스크 등급에 따라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 (부정적 리스크 대응)
- 회피 (Avoid): 위험이 있는 공법 자체를 변경. (가장 적극적)
- 전가 (Transfer): 위험을 제3자(보험, 하도급)에게 이전.
- 경감 (Mitigate): 위험의 발생 확률이나 영향을 낮춤. (안전시설 설치, 교육)
- 수용 (Accept): 위험을 감수. (경미한 리스크)
- 5단계: 리스크 감시 및 통제 (Monitor & Control):
- 대응 계획을 실행하고, 리스크가 실제로 감소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새로운 리스크를 식별하는 순환 과정(PDCA)을 수행합니다.
2. 고령근로자 재해 발생원인과 예방대책
1. 개요
건설업은 타 산업 대비 고령근로자(「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상 55세 이상)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고령근로자는 풍부한 경험과 숙련도를 보유하고 있으나, 신체적 능력 저하 및 반응 속도 둔화로 인해 추락, 전도(넘어짐) 등 재해에 매우 취약하며, 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사망)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2. 재해 발생원인
고령근로자의 재해는 신체적, 심리적,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합니다.
| 구분 | 주요 원인 |
|---|---|
| 신체적 원인 | - 균형감각 저하: 평형 기능이 둔화되어 추락(Fall) 및 전도(Slip/Trip) 재해에 가장 취약. - 시력/청력 저하: 위험요인(장애물, 경고음)을 신속하게 인지하지 못함. - 근력 및 순발력 저하: 중량물 취급 시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 상황 시 신속한 회피 동작이 둔함. - 만성 질환: 고혈압, 당뇨 등 개인 질환이 작업 중 악화되어 사고 유발 (뇌심혈관 질환). |
| 심리적 원인 | - 과도한 자신감 (관행): 오랜 경험을 과신하여 안전수칙(안전모, 안전대)을 무시하거나, 위험을 경시하는 경향. - 변화 수용성 저하: 새로운 공법, 신규 장비, 스마트 안전기술 등에 대한 적응이 늦고 교육 효과가 낮음. |
| 환경적/관리적 원인 | - 작업환경 불량: 어두운 조명, 미끄러운 바닥, 복잡한 통로 등 고령자에게 불리한 환경. - 과도한 작업부하: 청년 근로자와 동일한 작업 강도 및 속도를 요구. - 소통 부재: 젊은 관리감독자와의 세대 차이로 인한 안전 지시 전달 미흡. |
3. 예방 대책
고령근로자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관리적 배려와 작업 환경 개선이 핵심입니다.
- 관리적 대책:
- 적정 작업 배치: 근력 소모가 큰 중량물 작업, 순발력이 요구되는 위험 작업(신호수 등)을 지양하고, 숙련도가 필요한 작업(품질 관리)이나 경작업에 우선 배치.
-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 혹서기/혹한기 작업 시 및 작업 중간에 짧고 잦은 휴식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 피로 누적 방지. (휴게시설 개선 병행)
- 특별 안전교육 실시:
- 교육 속도를 늦추고, 글자 크기를 키우며, 그림/사진/동영상 위주의 시청각 교육 실시.
- 단순 주입식이 아닌 경험을 공유하는 토론식 교육 유도.
- 근로자 건강 관리: 작업 투입 전/중 혈압 체크 등 기초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시 작업을 일시 중단시킴. (뇌심혈관 질환 예방)
- 환경적/공학적 대책:
- 작업장 조도 개선: 복도, 계단, 작업 공간의 조도를 일반 기준보다 1.5~2배 상향하여 시인성 확보.
- 안전한 통로 확보: 미끄럼 방지(Non-slip) 바닥재 사용, 정리정돈(자재 정리)을 통해 전도(넘어짐) 재해 예방.
- 안전시설물 개선: 안전난간의 높이를 상향하고, 식별이 용이한 색상(형광색)의 안전표지 부착.
- 보조기구 지급: 중량물 운반 시 인력 대신 핸드카, 대차 등 보조 운반구 사용 의무화.
3. 지하안전평가 (대상, 항목, 방법)
1. 개요
지하안전평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에 따라, 지하 개발(굴착) 사업이 지하 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고 지반침하(싱크홀)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1월 1일 시행)
2.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법 제14조, 시행령 제13조)
평가 대상은 굴착 깊이에 따라 '소규모'와 '일반'으로 구분되며, 굴착 깊이 20m 이상이거나 터널 공사가 포함되면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이 됩니다.
| 평가 종류 | 대상 사업 (굴착 깊이) | 실시 시기 |
|---|---|---|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 - 굴착 깊이 10m 이상 ~ 20m 미만의 지하 굴착공사. - (단, 터널 공사, 연면적 1만㎡ 건축물 등은 제외) |
- 사업 인·허가 전 (실시계획 승인 전) |
| 지하안전영향평가 (일반) |
- 굴착 깊이 20m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 - 터널 공사 (굴착 깊이와 무관하게 모두 포함). - 굴착 깊이 10m 이상 20m 미만 중,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또는 도심지 특정 공사. |
- 사업 계획 승인 전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와 통합 가능) |
| 사후 지하안전조사 | - (상기 평가 대상) 공사 중 및 준공 후 (3년 이내) | - 공사 중 ~ 준공 후 |
3. 평가항목 및 방법
지하안전평가는 현장 조사 및 수치 해석 등을 통해 다음 항목을 평가합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 기준)
| 평가 항목 | 주요 평가 내용 (방법) |
|---|---|
| 1. 지반 및 지질 현황 | - (조사) 시추조사, 지표지질조사, 물리탐사 등을 통한 지층 분포 및 암반 상태 파악. - (평가) 굴착 안정성, 투수성 등 지반 특성 분석. |
| 2.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 - (조사) 지하수위 변동 현황, 대수층(지하수 흐름) 특성 조사. - (평가) 굴착 및 차수로 인한 주변 지하수위 저하 규모 예측 (수치해석). - 지하수 유출량 산정 및 고갈 영향 검토. |
| 3. 지반 안정성 (핵심) |
- (조사) 인접 구조물 현황, 기존 공동(空洞) 유무 조사. - (평가) 굴착 공법(흙막이, 터널)의 안정성 검토. - 지표 침하량 예측 (수치해석): 굴착 및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주변 지반 침하 범위와 최대 침하량을 3D 수치해석 등으로 정량적 예측. - 인접 구조물의 안정성(허용 침하량/각변위) 검토. |
| 4. 지하 시설물 안정성 | - (조사) 상하수도관, 가스관, 지하철 등 주요 지장물의 위치, 규격, 노후도 조사. - (평가) 지반 침하가 지하 시설물(관로)에 미치는 영향(파손, 누수) 검토. |
| 5. 안전대책 및 계측 | - (대책) 평가 결과에 따른 차수 및 보강 공법(그라우팅 등) 제시. - (계측) 지반 침하, 지하수위, 흙막이 변위 등을 감시할 계측 계획 수립. |
4. 비계 설계 시 고려해야 할 하중
1. 개요
비계(Scaffolding)는 고소 작업을 위한 임시 가설구조물로, 그 자체가 구조물입니다. 비계가 작업 중 붕괴하지 않고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공 전 구조계산(설계)을 통해 예상되는 모든 하중에 대해 안전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KDS 21 60 00 가설공사표준시방서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 비계 설계 시 고려 하중
비계 설계 시에는 고정하중(자중), 작업하중(활하중), 환경하중(풍하중 등)을 조합하여 가장 불리한 경우를 고려합니다.
| 하중 구분 | 주요 하중 | 설계 시 고려사항 |
|---|---|---|
| 연직 하중 (수직 하중) |
고정하중 (D) | - 비계 자체의 무게 (자중) - (구성) 강관, 클램프, 작업발판, 안전망 등 비계 구성 부재의 총중량. - (고려) 비계 기둥(수직재)의 압축력 계산, 기초 지반의 지지력 검토 시 핵심 하중. |
| 작업하중 (L) (활하중) |
- 근로자, 자재, 장비 등 작업 중 발생하는 하중. - (작업발판) KDS 기준에 따라 작업 종류별(경작업/중작업) 등분포활하중(예: 2.5~5.0 kN/m²)과 집중활하중(예: 1.0kN)을 고려. - (적재) 자재를 과도하게 적재(집중)하지 않도록 최대 적재하중(예: 강관비계 기둥당 400kg)을 준수. |
|
| 수평 하중 (횡 하중) |
풍하중 (W) (가장 중요) |
- 비계 붕괴의 주원인. - 바람이 비계 구조물(특히 방호망 설치 시)에 가하는 수평 압력. - (고려) 지역별 기본풍속, 노풍도, 구조물 높이를 고려하여 산정. - 이 풍하중(횡력)을 벽이음(Wall Tie)이 지지하도록 설계. |
| 지진하중 (E) | - 「건축구조기준(KDS 41)」에 따라 가설구조물도 내진설계 대상임. - 비계의 자중(W)을 기반으로 수평지진력(V)을 산정하여 전도 및 안정성 검토. |
|
| 기타 횡하중 | - 작업 중 발생하는 수평 진동, 충격 하중. - 비계가 경사진 경우, 자중의 수평 분력. |
5. 흙막이공사 시공계획 수립 및 시공 시 관리사항
1. 개요
흙막이공사는 지하 굴착 시 주변 지반의 붕괴와 지하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임시 가설구조물입니다. 도심지 공사의 경우, 흙막이 붕괴는 인접 건물 붕괴, 도로 침하, 인명 피해 등 초대형 재해로 직결되므로, 시공계획서 수립 단계부터 철저한 검토와 시공 중 정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2. 시공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흙막이 시공계획서(「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계획서의 핵심)에는 다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사전조사 결과:
- 지반조사: 시추조사(N값), 토질 시험 결과, 지하수위 등.
- 주변 현황조사: 인접 건물/도로의 현황(노후도, 균열), 지하 매설물(가스, 상하수도)의 위치 및 심도.
- 흙막이 공법 및 구조계산:
- 공법 선정: 현장 조건(지반, 주변 현황, 민원)에 적합한 흙막이 벽체 공법(CIP, H-Pile, SCW, Diaphragm Wall 등) 및 지지 공법(Strut, Earth Anchor, Raker) 선정 사유.
- 구조계산서: 가장 불리한 조건(우기철 수위 상승 등)을 가정한 토압, 수압 계산서. 흙막이 벽체, 버팀대, 띠장 등 모든 부재의 응력 및 안정성 검토서.
- 시공 상세 계획:
- 시공 순서도(Flow Chart) 및 단계별 굴착 계획.
- 주요 장비(천공기, 크레인)의 제원, 성능, 배치 계획.
- (어스앵커) 인접 대지 침범 여부(민원) 검토 및 그라우팅 계획.
- (버팀대) Pre-loading(선행하중) 도입 계획.
- 안전 및 환경 관리 계획:
- 지하수 처리(배수) 계획: 차수 공법(Grouting 등) 및 집수정, 펌프 용량 산정. (지반 침하 방지)
- 계측 관리 계획:
- 계측기(경사계, 하중계, 수위계, 침하계)의 종류, 수량, 설치 위치 도면.
- 측정 주기 및 관리 기준치(1, 2, 3단계).
- 인접 구조물 보호 및 보강 계획, 교통 처리 계획, 분진/소음 대책.
3. 시공 시 관리사항 (안전 관리)
시공 중에는 계획서대로 이행되는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없는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리 항목 | 주요 관리사항 |
|---|---|
| 굴착 관리 | - 단계별 굴착 순서 준수. (버팀대/앵커 설치 전 선(先)굴착 절대 금지) - 편토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 있게 굴착. - 굴착 바닥면 파이핑(Piping) / 보일링(Boiling) 현상 발생 여부 상시 감시. |
| 지지대 설치 관리 | - (버팀대) 띠장(Wale)과 벽체의 밀착, 적정 선행하중(Pre-loading) 도입 확인. - (앵커) 인장시험(Pull-out Test)을 통해 지지력 확인, 적정 긴장력 도입. - 모든 볼트 및 연결부 체결 상태 확인. |
| 지하수 관리 | - 굴착면 누수(Leakage) 상태를 육안 점검. - 배수 펌프가 정상 작동하는지, 배출되는 물에 토사 유출이 과다하지 않은지 확인. (토사 유출 = 지반 침하) |
| 계측 관리 (핵심) | - 굴착 직후, 장비 운행 중, 강우 후 등 변위 발생이 쉬운 시점에 계측 빈도 증가. - 계측 결과를 매일 분석하고 설계 예측치와 비교. - 계측값이 관리 기준치(1, 2차)에 근접할 경우, 즉시 원인 분석 및 보강(보조 버팀대 설치 등) 조치, 굴착 중단 검토. |
| 주변 관리 | - 굴착 배면 지표면 및 인접 도로/건물의 침하, 균열, 기울어짐 발생 여부 매일 육안 순찰. (계측과 병행) - 복공판 단차, 건설장비(크레인) 전도 위험 관리. |
6. 유기용제와 중금속에 의한 건강장애 및 보건상 조치
1. 개요
건설공사 자재 중에는 페인트, 접착제, 방수재 등에 포함된 유기용제(VOCs)와 용접흄, 특수 페인트 등에 포함된 중금속(납, 크롬 등) 같은 유해인자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는 주로 호흡기(증기 흡입)나 피부(접촉)를 통해 체내에 흡수되어 급성 중독 또는 만성 직업병을 유발하므로 특별한 보건 조치가 필요합니다.
2. 유해인자별 건강장애
| 유해인자 | 주요 자재 (발생 작업) | 주요 건강장애 |
|---|---|---|
| 유기용제 (톨루엔, 자일렌, 벤젠, 아세톤 등) |
- 페인트(도장) 작업 (희석제, 신너) - 방수, 접착제 시공 (프라이머) - 세척 작업 |
- (급성 중독) 마취 작용. (두통, 현기증, 구토, 의식 상실) - (만성 중독) 신경계 장애 (말초신경염), 피부 질환(탈지), 조혈 기능 장애(벤젠-백혈병). - (화재/폭발) 인화성이 매우 강함. |
| 중금속 (납, 망간, 6가 크롬, 카드뮴 등) |
- 용접(Welding) 작업 (흄, Fume) - 특수 페인트 (납 함유 방청페인트) - 강재 절단, 그라인딩 작업 |
- (납 중독) 빈혈, 신경계 장애, 복부 산통. - (망간 중독) 용접공 파킨슨병 (진전, 근육 경직). - (6가 크롬) 폐암 (발암물질), 비중격 천공, 피부 궤양. |
3. 근로자의 보건상 조치 (예방 대책)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보건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 1. 관리적 조치 (측정 및 교육):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 및 교육:
- 유기용제, 중금속 함유 자재 현장에 MSDS를 게시하고, 취급 근로자에게 유해성, 대응 요령을 교육.
- 작업환경측정 실시:
- 유기용제(도장), 중금속(용접) 등 유해인자 발생 작업장에 대해 주기적으로(예: 6개월 1회) 노출 농도를 측정하고 기준치(TWA) 초과 시 개선.
- 특수건강진단 실시:
- 해당 유해인자 취급 근로자에 대해 배치 전 및 주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직업병 조기 발견.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 및 교육:
- 2. 공학적 조치 (환기):
- (가장 중요) 유해물질이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 배출.
-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집진기, 후드)를 발생원에 최대한 근접 설치하여 즉시 포집/배출.
- 밀폐된 공간(탱크, 피트)에서 도장/용접 시 강제 환기(급/배기) 설비 가동.
- (가장 중요) 유해물질이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 배출.
- 3. 개인보호구 지급:
- (호흡기) 방독마스크(유기용제), 방진마스크(중금속 흄), 송기 마스크(밀폐공간) 등 작업에 적합한 특급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감독.
- (피부)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내화학성), 보안경 지급.
- 4. 대체 및 격리:
- (대체) 저독성 또는 무독성 물질로 대체. (예: 유성 페인트 → 수성 페인트)
- (격리) 용접 부스(Booth) 설치, 도장 작업장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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