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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술사/1교시(용어)

제135회 건설안전기술사 1교시 기출문제&참고답안

 

제135회 건설안전기술사 1교시 참고답안


1. 곤돌라 작업 시 안전수칙

1. 개요

곤돌라는 건물의 외벽 작업 등에 사용되는 달비계의 일종으로, 작업 중 와이어로프 파단, 운반구 추락 등 중대재해 위험이 높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가 요구됩니다.

2. 주요 안전수칙

  • 작업 시작 전 점검: 방호장치(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등), 브레이크 기능, 와이어로프 상태 등을 작업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탑승 인원 및 적재 하중 준수: 곤돌라에 명시된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사람을 태우거나 장비를 적재해서는 안 됩니다.
  • 안전대 및 구명줄 사용: 탑승 근로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구명줄은 곤돌라가 아닌 별도의 고정점에 견고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 작업 제한: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 또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 신호 체계: 작업자와 지상의 신호수 간에 일정한 신호 방법을 정하고, 그에 따라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 탑승 제한: 곤돌라 사용을 사업주가 지정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출입금지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2.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1. 개요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전 과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정해진 시기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2.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정기/수시)

구분 실시 시기 주요 내용
최초평가 사업장 설립 시 사업장 전체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최초로 실시하는 평가
정기평가 매년 1회 이상 최초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지난 1년간의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재실시. 전체 공정을 대상으로 함.
수시평가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신규 설치 또는 변경 시 • 기존 평가가 유효하지 않게 만드는 변화가 발생했을 때 실시
• 해당 계획의 실행 착수 전 또는 작업 개시 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
새로운 물질 도입 또는 작업 방식 변경 시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 발생 시
건설공사의 공사 종류, 공법 등 변경 시
그 외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3.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및 형태

1. 개요

안전보건표지는 작업장의 유해·위험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 안내,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림, 기호, 글자로 나타낸 표지입니다.

2. 종류, 형태 및 색채

종류 형태 색채 의미 및 예시
금지 표지 원형 (기본모형) 바탕: 흰색
기본모형: 빨간색
관련부호 및 그림: 검은색
특정 행위를 금지 (예: 출입금지, 사용금지, 금연)
경고 표지 삼각형 또는 마름모 바탕: 노란색
기본모형, 관련부호 및 그림: 검은색
위험물 또는 위험 장소에 대한 경고 (예: 인화성물질 경고, 고압전기 경고, 낙하물 경고)
지시 표지 원형 바탕: 파란색
관련 그림: 흰색
특정 행위의 이행 지시 (예: 안전모 착용, 보안경 착용, 안전화 착용)
안내 표지 사각형 바탕: 녹색 또는 흰색
관련부호 및 글자: 흰색 또는 녹색
안전 관련 정보 제공 (예: 녹십자표지, 응급구호표지, 비상구)

4. 절토 사면의 붕괴 원인과 방지 대책

1. 붕괴 원인

절토 사면의 붕괴는 사면의 전단강도를 초과하는 전단응력이 작용할 때 발생하며, 원인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내적 원인 (소인):
    • 지질학적 요인: 불연속면(절리, 단층)의 발달, 풍화로 인한 지반 강도 저하, 투수성이 높은 지층
    • 지형적 요인: 급경사, 사면 높이 증가
  • 외적 원인 (유인):
    • 자연적 요인: 집중호우, 지하수위 상승, 지진, 동결융해 작용
    • 인위적 요인: 사면 하부 절취, 사면 상부 하중 증가, 진동 및 발파, 배수체계 변경

2. 방지 대책

사면 안정대책은 활동력을 감소시키거나 저항력을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구분됩니다.

  • 활동력 감소 대책 (제거공법):
    • 사면 경사 완화: 사면 기울기를 완만하게 조정
    • 압성토 공법: 사면 하단부에 흙을 쌓아 활동에 저항
    • 표면수 및 지하수 배제: 배수로, 맹암거, 수평배수공 등을 설치하여 간극수압 저감
  • 저항력 증대 대책 (억지공법):
    • 옹벽, 블록 등 구조물 설치: 사면 하부에 옹벽 등을 설치하여 토압에 저항
    • 앵커, 쏘일네일링: 지반 내부에 인장재를 삽입하여 활동면의 저항력 증대
    • 사면 보호공: 숏크리트, 식생공 등을 적용하여 표면 침식 및 풍화 방지

5. 지하수위 저하공법 (Dewatering)

1. 개요

지하수위 저하공법은 굴착 공사 시 지하수위가 굴착 바닥면보다 높을 경우, 지하수위를 일시적으로 낮춰 안정적이고 건조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공법입니다.

2. 주요 공법의 종류 및 특징

공법명 원리 특징 및 적용 지반
집수정 공법
(Sump Pit)
굴착면 모서리에 집수정을 설치하여 자연적으로 유입되는 물을 펌프로 양수 • 소규모 공사, 투수성이 양호한 사질토에 적용
• 토사 유실 및 주변 지반 침하 우려
웰포인트 공법
(Well Point)
다수의 작은 직경 파이프(웰포인트)를 지반에 타입하고 진공펌프로 강제 배수 • 투수성이 비교적 낮은 사질토, 실트질 지반에 효과적
• 수위 저하 깊이가 5~6m 정도로 제한적
딥웰 공법
(Deep Well)
대구경 우물을 굴착하고 수중펌프를 설치하여 양수 • 대규모, 대심도 굴착에 적용
• 투수성이 좋은 지반에 효과적이며, 넓은 범위의 수위 저하 가능
진공심정 공법
(Vacuum Deep Well)
딥웰에 진공펌프를 병용하여 배수 능력을 증대 • 실트나 점토 등 투수성이 매우 낮은 지반에 적용

6. 작업지휘자 지정작업의 종류와 업무

1. 개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재해 발생 위험이 특히 높은 특정 작업을 수행할 경우, 작업의 기술적인 사항을 지휘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작업지휘자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 작업지휘자 지정 대상 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중량물 취급 작업 (100kg 이상)
  • 타워크레인 설치·상승·해체 작업
  • 굴착작업 (깊이 2m 이상 지반, 흙막이 지보공 설치·해체 등)
  • 거푸집 동바리 조립 또는 해체 작업
  • 터널 굴착 작업
  • 교량(상부구조가 콘크리트 구조) 설치·해체 작업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사용 작업

3. 작업지휘자의 업무

작업지휘자는 해당 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도록 다음과 같은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작업 방법 및 근로자 배치 결정
  • 작업 진행상황 감독 및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 재료·기구의 결함 유무 또는 불량품 사용 여부 점검
  •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상황 감시
  • 해당 작업 장소 주변의 출입 통제

7. 고소작업대 설치 및 사용 시 조치 준수사항

1. 개요

고소작업대는 근로자가 높은 곳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이지만, 전도, 추락, 협착 등의 사고 위험이 높아 설치 및 사용 시 안전조치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2. 설치 및 사용 시 준수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의3]

  1. 지반 및 설치: 평탄하고 견고한 바닥에 설치하고, 아웃트리거를 최대로 확장하여 전도를 방지할 것.
  2. 안전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 방호장치를 임의로 해제하지 말 것.
  3. 적재하중: 작업대에 명시된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말 것.
  4. 안전 난간: 작업대에는 반드시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작업자는 임의로 해체하지 말 것.
  5. 안전대 착용: 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 부착 설비에 체결할 것.
  6. 작업대 상승 상태 이동 금지: 작업자를 태우고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이동하지 말 것 (단, 이동 중 전도 위험이 없는 고소작업대는 제외).
  7. 신호수 배치: 작업 반경 내 다른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필요한 경우 신호수를 배치할 것.

8. 달비계 와이어로프의 폐기 기준과 클립 체결 기준

1. 와이어로프 폐기(사용금지) 기준

달비계의 생명줄과도 같은 와이어로프는 다음 기준에 해당할 경우 즉시 폐기하고 교체해야 합니다.

  • 이음매가 있는 것
  •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 심하게 변형(꼬임, 킹크)되거나 부식된 것
  • 열이나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2. 와이어로프 클립 체결 기준

클립은 와이어로프의 단말부를 고정하는 중요한 부품으로, 잘못 체결 시 인장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단될 수 있습니다.

  • 체결 개수: 로프 직경에 따라 결정되나, 최소 3개 이상 설치
  • 체결 방향: U볼트가 로프의 끝부분(짧은 쪽)을 누르도록 체결 ("Never saddle a dead horse" - 새들은 힘을 받는 본체 쪽에)
  • 체결 간격: 로프 직경의 6~7배 간격으로 균일하게 배치
  • 체결 강도(토크): 규정된 조임 토크로 균일하게 체결. 최초 하중 부하 후 반드시 재조임 실시

9. 화재 위험작업의 종류와 작업 시의 준수사항

1. 화재 위험작업의 종류 (Hot Work)

화재 위험작업이란 용접, 용단, 연마, 드릴링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직접 사용하는 작업을 총칭합니다.

  • 용접 및 용단 작업
  • 연마 및 절단 작업 (그라인더 등 사용)
  • 가열 작업 (토치 등 사용)
  • 방수 공사 등 유증기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작업 시 준수사항 (화재감시자 지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

사업주는 인화성 물질이 있는 장소 또는 불꽃이 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화재 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 작업 전: 작업허가서(Permit) 발급, 작업장 내 인화성·가연성 물질 제거 또는 방호조치(불꽃 비산방지 덮개 등), 소화기구 비치
  • 작업 중: 작업 상황 및 불꽃 비산 상태 지속 감시, 유해가스 농도 측정(필요시)
  • 작업 후: 작업 종료 후 최소 30분 이상 잔불 감시, 작업 주변 정리정돈 확인

10. Frank E. Bird의 사고발생 신도미노 이론

1. 개요

Frank E. Bird는 기존 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을 발전시켜, 사고의 근본 원인이 '관리의 실패'에 있음을 강조한 신(新)도미노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단순한 불안전 행동/상태 제거를 넘어,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2. 신도미노 이론의 5단계

1단계: 제어 부족 (Lack of Control) → 2단계: 기본 원인 (Basic Causes) → 3단계: 직접 원인 (Immediate Causes) → 4단계: 사고 (Incident) → 5단계: 상해/손실 (Loss)

  1. 제어 부족 (관리의 실패): 부적절한 안전관리 시스템, 기준 미흡, 이행 부족 등 경영층의 관리적 결함
  2. 기본 원인 (기원): 사고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
    • 개인적 요인: 지식 부족, 미숙련, 부적절한 동기 등
    • 작업상 요인: 부적절한 리더십, 불량한 작업 환경, 장비 결함 등
  3. 직접 원인 (징후): 사고 직전의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
  4. 사고 (접촉): 유해·위험요인과의 직접적인 접촉 (사람 또는 물체)
  5. 상해/손실 (재해): 인명 피해(상해, 사망) 및 재산 손실

이 이론은 1단계인 '제어 부족'을 제거하면 연쇄 반응을 막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며, 현대적 안전관리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11. Soil Nailing과 Earth Anchor에 대한 설명과 비교

1. 개요

쏘일네일링과 어스앵커는 모두 지반을 보강하여 안정성을 높이는 공법이지만, 작용 원리와 주된 사용 목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 공법 비교

구분 쏘일네일링 (Soil Nailing) 어스앵커 (Earth Anchor)
작용 원리 지반 변위 발생 시 네일(보강재)에 인장력, 전단력, 휨모멘트가 발생하여 저항 (수동적 저항) 앵커체에 긴장력을 미리 가하여 굴착벽체를 지지하고 지반 변위를 억제 (능동적 저항)
주요 구성 네일(철근 등), 그라우트, 전면판(Shotcrete 등) 앵커헤드, PC강선(Tendon), 앵커체(그라우트)
주요 목적 기존 사면의 안정화, 절토 사면 보강 흙막이 벽체 지지, 옹벽 및 구조물 전도 방지
시공 방법 천공 → 네일 삽입 → 그라우팅 천공 → 앵커 삽입 → 1차 그라우팅 → 양생 → 2차 그라우팅 → 인장(Pre-stressing)
장점 • 시공성 양호, 공기 단축
• 좁은 공간에서도 시공 가능
• 지지력이 크고 변위 억제 효과 우수
• 깊은 굴착에 유리

12. 추락재해 방지시설의 종류 중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기준

1. 개요

수직형 추락방망은 건설현장 외부 비계의 작업발판 단부나 개구부 등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작업자의 추락 및 자재·공구 등의 낙하를 동시에 방지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2. 주요 설치기준 (안전보건규칙 별표4)

  • 설치 위치: 작업발판의 끝부분 또는 통로의 옆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 지지점 간격: 수직재에 1.5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고정
  • 망의 겹침 폭: 방망과 방망을 이어서 설치하는 경우 겹침 폭은 75cm 이상으로 할 것
  • 망과 지지재 간격: 망과 지지재 사이의 틈이 없도록 설치
  • 지지재 재질: 강관, 와이어로프 등을 사용하고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 성능 기준: 한국산업표준(KS F 8082)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

13. 가설구조물의 설계변경 요청 시 전문가와 해당 가설구조물의 종류

1. 개요

건설현장의 가설구조물은 본 구조물 못지않게 안전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특정 규모 이상의 가설구조물에 대해 근로자가 안전상의 이유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조치하도록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전문가의 자격

근로자의 설계변경 요청 시 사업주가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전문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사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 분야 기술사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3. 대상 가설구조물의 종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대상 가설구조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굴착 깊이가 10미터 이상인 토사 굴착공사
  5. 그 밖에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한솔아카데미 2025 건설안전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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