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건설안전기술사 1교시 참고답안
1. 작업안전분석(JSA, Job Safety Analysis)
1. 개요
작업안전분석(JSA)이란 특정 작업을 주요 단계(Key Step)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유해·위험요인(Hazard)을 파악하여 그에 대한 안전대책(Safe-Practice)을 수립하는 위험성평가 기법 중 하나입니다. 사고 발생 가능성과 심각성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작업 절차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JSA 수행 절차 (4단계)
- 작업 선정 (Job Selection): 분석할 작업을 선정합니다. 사고 발생 빈도, 심각성, 신규 작업, 비반복적 작업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 작업 단계 분해 (Job Breakdown): 선정된 작업을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주요 단계로 세분화합니다. 너무 많거나 적지 않게(통상 5~10단계) 분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유해·위험요인 파악 (Hazard Identification): 각 작업 단계별로 잠재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냅니다. "What if...?" (만약 ~라면?) 기법을 활용하여 모든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 안전대책 수립 (Develop Solutions):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 최소화, 통제하기 위한 안전대책 및 표준 작업 절차를 개발합니다. 대책 수립 시에는 제거, 대체, 공학적 제어, 관리적 제어, 개인보호구 순서(위험성 통제 위계질서)를 고려합니다.
3. JSA 수행 시 유의사항 및 기대효과
- 유의사항: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현장 상황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주기적인 검토 및 개정을 통해 최신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 기대효과: 표준화된 안전 작업 절차 수립, 근로자 안전의식 향상, 신규 근로자 교육 자료 활용, 사고 예방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합니다.
2. 착오(Error)의 종류와 원인
1. 개요
인간의 착오(Human Error)란 시스템의 성능, 안전 또는 효율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잠재력을 가진 인간의 결정이나 행위를 의미합니다. 모든 사고의 근원적인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종류와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착오의 종류 (스와인 분류)
| 구분 | 종류 (Type) | 내용 |
|---|---|---|
| 실행 착오 (Execution Error) |
생략 착오 (Omission Error) | 필요한 작업이나 절차를 수행하지 않음 (예: 볼트 체결 누락) |
| 수행 착오 (Commission Error) | 작업이나 절차를 불완전하게 수행 (예: 볼트 덜 조임) | |
| 계획 착오 (Planning Error) |
순서 착오 (Sequential Error) | 작업 순서를 잘못 수행 (예: 조립 순서 오류) |
| 시간 착오 (Time Error) | 작업 수행 타이밍이 너무 빠르거나 늦음 (예: 조기 거푸집 해체) | |
| 기타 | 과잉 행동 착오 (Extraneous Error) | 불필요한 작업을 수행하여 문제를 야기 |
3. 착오의 원인 (인적·물적 요인)
- 외적 요인 (상황적 원인):
- 작업 환경: 불충분한 조명, 과도한 소음, 고온/저온 환경 등
- 설비/도구: 기계설비의 결함, 비인간공학적 설계, 방호장치 미비
- 작업 정보: 불명확한 작업 지시, 복잡한 매뉴얼, 부적절한 정보 제공
- 내적 요인 (인간 내부 원인):
- 생리적 요인: 피로, 수면 부족, 질병, 연령
- 심리적 요인: 스트레스, 불안, 동기 부족, 과도한 자신감, 부주의
- 능력적 요인: 경험 부족, 미숙련, 지식 부족, 부적절한 훈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경영책임자의 의무
1. 개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2. 경영책임자의 정의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 제2조 제9호)
-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3.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법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안전·보건 업무 총괄·관리 전담조직 설치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및 점검, 필요한 조치 이행
-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 여부 점검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점검 (반기 1회 이상)
-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 점검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밀폐공간 작업 계획 수립 시 포함 사항 및 작업 전 확인 사항
1. 개요
밀폐공간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 작업 시에는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절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규칙 제619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 밀폐공간 내 질식ㆍ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3. 작업 전 확인 사항 (안전작업허가)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관리감독자는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고 안전작업허가(Permit to Work)를 발급해야 합니다.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 전 및 작업 중 상시 측정 (산소: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 1.5%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등)
- 환기장치 가동 상태: 작업 공간 전체에 신선한 공기가 공급되도록 급기-배기 동시 환기 실시
- 작업 내용 및 안전 작업 절차 숙지 상태
- 구조·구급 장비 및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상태: 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안전대, 구명줄 등
- 감시인 배치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상태
-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및 잠금장치
5.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1. 개요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은 IoT,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안전장비를 건설 및 제조 현장에 보급하여,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내용
- 지원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 등을 우선 지원합니다.
- 지원 한도: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공단 판단금액의 80%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 품목 (예시):
- AI 영상인식 기반 인체감지 시스템: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장비에 접근하는 사람을 감지하여 경고
- 충돌·협착 방지 장치: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등에 설치하여 충돌 위험 감지 및 제어
- 스마트 안전모: 충격 감지, 위치 확인, 비상 SOS 기능 탑재
- 개구부 및 위험구역 출입통제 시스템: 레이저 스캐너 등을 이용해 위험구역 접근 시 경보
- AI 기반 CCTV: 위험 행동(안전모 미착용 등) 자동 감지 및 경고
- 웨어러블 에어백: 추락 시 자동으로 팽창하여 근로자 보호
3. 기대효과
재래식 안전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시간 위험 감지 및 예방을 통해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감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6. 지반굴착 시 안정액(Stabilizer Liquid)
1. 개요
안정액(Stabilizing Liquid)은 지하연속벽, 현장타설말뚝 등 지반 굴착 시 굴착면의 붕괴를 방지하고 지하수 유입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현탁액을 말합니다. 주로 벤토나이트(Bentonite)를 물에 현탁시킨 이수(泥水)가 사용됩니다.
2. 안정액의 기능
- 굴착벽면 붕괴 방지: 안정액의 액압(정수압)으로 굴착면에 작용하는 토압 및 수압에 저항합니다.
- 불투수성 막(Filter Cake) 형성: 벤토나이트 입자가 굴착벽면에 침투하여 불투수성 막을 형성, 지하수 유입을 차단하고 굴착면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 굴착 토사 부유 및 배출: 굴착된 흙(슬라임)을 부유시켜 공외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 마찰 저감: 케이싱(Casing) 등의 인발 시 주면마찰력을 감소시킵니다.
3. 안정액의 품질관리 기준
안정액은 기능 발휘를 위해 적절한 물리적 특성을 유지해야 하며, 주기적인 시험을 통해 품질을 관리해야 합니다.
| 관리항목 | 단위 | 표준범위 (일반 토사) | 관리목적 |
|---|---|---|---|
| 비중 | g/cm³ | 1.02 ~ 1.15 | 굴착벽면 안정, 슬라임 배출 |
| 점성 (Viscosity) | sec | 15 ~ 40 (Funnel Viscosity) | 굴착 토사 부유 능력 |
| pH (수소이온농도) | - | 8 ~ 11 | 벤토나이트 입자 분산 유지 |
| 모래 함유량 (Sand Content) | % | 3 이하 | Filter Cake 품질, 펌프 마모 방지 |
| 안정성 (Stability) | - | 물의 분리 거의 없을 것 | 재료분리 저항성 |
7. 침윤선(Phreatic Line)의 정의 및 작도 방법
1. 정의
침윤선(Phreatic Line or Seepage Line)이란 제방, 댐, 흙막이 배면 등 흙 구조물 내부에 물이 침투할 때, 침투수 최상부의 유선(Flow Line)을 의미합니다. 침윤선 상의 모든 점에서는 간극수압이 0(대기압 상태)이며, 침윤선 하부 영역은 포화상태, 상부 영역은 불포화(또는 모관포화)상태가 됩니다.
침윤선의 위치는 흙 구조물의 안정성(특히 사면 안정, 파이핑) 검토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2. 침윤선의 작도 방법 (Casagrande의 방법)
등방성 흙으로 구성된 균일한 제방의 경우, A. Casagrande가 제안한 포물선 기법을 이용하여 근사적으로 작도할 수 있습니다.
- 기본 포물선 작도:
- 상류 수위면과 제체 사면이 만나는 점(A)에서 수평으로 0.3배 되는 지점(B)을 포물선의 시작점으로 봅니다.
- B점을 원점으로 하는 포물선 방정식 (y² = 4ax)을 이용하여 기본 포물선을 그립니다. 포물선은 하류 사면의 연장선 또는 필터층과 만나는 점까지 작도합니다.
- 유입부 수정:
- 실제 침윤선은 상류 사면에 수직으로 시작되므로, 포물선 시작점(B) 부근을 상류 사면(면 EF)에 수직이 되도록 곡선으로 부드럽게 연결하여 수정합니다.
- 유출부 수정:
- 하류 사면의 경사각(α)에 따라 유출부의 위치를 조정합니다. 하류에 필터가 없는 경우, 침윤선은 하류 사면을 만나기 전에 접선 방향으로 흘러나옵니다. 이 유출점(C)의 위치를 공식을 이용하거나 도표를 찾아 수정합니다.
※ 복잡한 경계 조건이나 비균질한 지반 조건의 경우 유선망(Flow Net)을 작도하거나 수치해석(FEM 등)을 통해 침윤선을 구합니다.
8. 액상화(Liquefaction)의 정의 및 간편 예측 방법
1. 정의
액상화(Liquefaction)란 포화된 느슨한 사질토 지반이 지진과 같은 동적 하중을 받아 순간적으로 전단강도를 완전히 상실하고 액체와 같이 거동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간극수압의 급격한 상승으로 유효응력이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2. 발생 조건
- 흙의 종류: 입도분포가 균일하고 느슨한 포화 모래 지반 (상대밀도 70% 이하)
- 지하수위: 지하수위가 얕아 지반이 포화상태일 것
- 외부 하중: 지진, 발파, 진동다짐 등 반복적인 동적 하중
3. 간편 예측 방법 (SPT-N치를 이용한 방법)
현장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표준관입시험(SPT) 결과를 이용하는 것으로, 지진 시 발생하는 반복전단응력비(CSR)와 지반이 액상화에 저항하는 반복저항응력비(CRR)를 비교하여 액상화 발생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액상화 안전율 (Factor of Safety, FL) = CRR / CSR
- FL > 1.0 : 액상화 발생 가능성 낮음
- FL ≤ 1.0 : 액상화 발생 가능성 높음
1) 반복전단응력비 (CSR, Cyclic Stress Ratio) 산정
CSR = 0.65 × (amax/g) × (σv/σ'v) × rd
- amax: 지표면 최대지진가속도
- g: 중력가속도
- σv, σ'v: 각각 전응력, 유효응력
- rd: 응력감소계수 (깊이에 따라 1.0에서 감소)
2) 반복저항응력비 (CRR, Cyclic Resistance Ratio) 산정
SPT 시험에서 얻은 N값(타격수)을 상재하중, 로드효율 등에 대해 보정한 N1(60) 값과 세립분 함량(FC)을 이용하여 액상화 저항곡선(경험적 도표)으로부터 CRR 값을 결정합니다.
이 방법은 지진 규모, 지하수위, 세립분 함량 등을 고려하여 액상화 가능성을 예측하는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9. 수정 동결지수 (Modified Freezing Index)
1. 정의
동결지수(Freezing Index, FI)는 동결기간 동안 일 평균기온과 0℃와의 차이를 누가한 값(℃·day)으로, 추운 정도와 지속기간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지반의 동결 깊이를 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수정 동결지수(Modified Freezing Index, MFI)는 실제 포장도로나 활주로 등 노면에서의 열 손실이 일반 대기 중과 다른 점을 보정하기 위해, 산출된 동결지수에 노면 상태(포장 유무, 눈 덮임 등)에 따른 보정계수(n)를 곱한 값입니다.
MFI = n × FI
2. 수정계수 (n, Surface Correction Factor)
수정계수 n은 노면의 재질과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포장은 흙보다 열을 쉽게 흡수하고 방출하므로 더 낮은 온도에서 동결이 시작됩니다. 눈은 단열재 역할을 하므로 동결 깊이가 얕아집니다.
| 노면 상태 | 수정계수 (n) | 특징 |
|---|---|---|
| 아스팔트 포장 (제설 시) | 1.0 ~ 1.2 | 열 흡수 및 방출 용이, 동결 심도 깊어짐 |
| 콘크리트 포장 (제설 시) | 0.8 ~ 1.0 | 아스팔트보다 반사율이 높아 n값이 작음 |
| 비포장 (자갈, 흙) | 0.8 ~ 0.9 | 일반적인 대기 조건과 유사 |
| 눈이 덮인 노면 | 0.4 ~ 0.6 | 눈의 단열 효과로 동결 심도 얕아짐 |
3. 활용
수정 동결지수는 도로 및 공항 포장의 동상 방지층 설계, 상하수도관 및 가스관의 매설 깊이 결정 등 동결과 관련된 지반공학적 문제 해결에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10. 지반침하(Ground Subsidence)
1. 개요
지반침하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 지표면이 서서히 또는 급격히 가라앉는 현상을 말합니다. 도심지에서는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심각한 재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발생 원인
| 구분 | 주요 원인 | 메커니즘 |
|---|---|---|
| 자연적 원인 | 지각 변동 | 단층 활동, 지진 등으로 인한 광역적인 침하 |
| 용해 작용 | 석회암 지대에서 지하수에 의해 암반이 용해되어 공동 형성 후 붕괴 (카르스트 지형) | |
| 인위적 원인 | 과도한 지하수 양수 | 대수층의 수위가 하강하면서 간극수압 감소, 유효응력 증가로 인한 압축 침하 (가장 일반적인 원인) |
| 연약지반 압밀 | 연약한 점토 지반 위에 구조물 축조, 성토 등으로 하중이 가해져 간극수가 배출되면서 장기적인 침하 발생 | |
| 지하 굴착 공사 | 터널, 지하철, 대규모 지하 공간 개발 시 주변 지반의 응력 이완 및 변형으로 침하 유발 | |
| 상하수도관 손상 | 노후된 관의 누수로 인해 주변 토사가 유실되어 도로 하부에 공동(Cavity)이 발생하고 붕괴 (도심지 싱크홀의 주원인) |
3. 대책
- 예방 대책: 지하수위 관리 시스템 구축, 지하개발 시 사전 지반조사 철저, 노후 상하수도관 체계적 관리 및 교체, 연약지반 개량 공법 적용
- 사후 대책: 침하 원인 정밀 분석, GPR 등 비파괴 탐사를 통한 공동 조사, 공동 발생 시 긴급 복구(채움 공법), 구조물 보수·보강
11. 산업안전 대진단 자가진단표
1. 개요
산업안전 대진단은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소규모 사업장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가 제공하는 자가진단 시스템 및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2. 자가진단표의 주요 내용
자가진단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쉽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핵심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다음 영역을 점검합니다.
- 경영자 리더십: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자의 명확한 목표와 의지가 있는가?
- 위험성평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실행하고 있는가?
- 근로자 참여: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 활동에 근로자를 참여시키고 있는가?
- 안전보건 교육: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 안전수칙 준수: 기본적인 안전수칙(추락예방, 끼임예방 등)을 현장에서 잘 지키고 있는가?
- 비상조치계획: 재해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절차나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3. 진단 절차 및 후속 조치
- 진단 절차: 사업주는 온라인(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 서식을 통해 자가진단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결과 분석: 진단 결과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이 평가됩니다.
- 후속 조치: 진단 결과가 미흡하거나 지원을 요청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 전문가가 방문하여 맞춤형 기술지도, 재정 지원 사업(스마트 안전장비, 클린사업장 등)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개선을 지원합니다.
12.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건설현장)
1. 개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은 재정 및 기술적 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 시설 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공단의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2. 지원 대상 (건설현장)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현장
3. 주요 지원 품목
건설현장의 주요 사망사고인 추락, 충돌, 전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 및 장비가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 사고유형 | 주요 지원 품목 |
|---|---|
| 추락 예방 | 시스템 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단부/개구부 안전시설 |
| 충돌 예방 | 건설기계·장비용 충돌·협착 방지 장치 |
| 붕괴/전도 예방 | 거푸집 동바리, 흙막이 지보공 등 가설 구조물 |
| 근로자 건강보호 | 이동식 화장실/샤워실, 휴게시설, 미세먼지 저감장치 |
4. 지원 절차
신청(사업주) → 사실확인(공단) → 심사 → 지원 결정 → 시설개선(사업주) → 투자완료 확인(공단) → 보조금 지급
※ 지원 결정 전에 이미 설치한 품목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공단의 지원 결정 통보 후에 시설 개선을 진행해야 합니다.
1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중 갱폼의 조립·이동·양중·해체 시 안전 조치 사항
1. 개요
갱폼(Gang Form)은 대형 벽체 거푸집과 작업발판용 케이지를 일체로 제작하여 타워크레인 등으로 인양, 설치, 해체하는 시스템화된 거푸집입니다. 작업 효율이 높지만, 인양 중 추락, 낙하, 전도 등의 중대재해 위험이 높아 관련 법규에 따른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됩니다.
2. 갱폼 작업 시 안전 조치 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7조]
사업주는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을 조립, 이동, 양중, 해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조립 등 단계:
- 조립, 해체 시에는 작업 장소의 아래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할 것
- 악천후(비, 눈, 바람) 시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 작업장 주변에 조립·해체 범위와 작업내용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할 것
- 양중(Lifting) 단계:
- 인양 장비(타워크레인 등)의 허용 하중을 준수할 것
- 갱폼의 정확한 무게를 산정하여 인양 장비를 선정할 것
- 인양 고리(Lifting Lug)는 2개소 이상 설치하고, 인양 로프는 2줄 걸이(60° 이내)로 할 것
- 인양 시 작업자나 장애물과의 충돌 위험이 없도록 유도로프(Tag line)를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할 것
- 갱폼을 수직으로 매달아 인양하고, 갑작스러운 이동이나 선회를 금지할 것
- 설치 및 해체 단계:
- 벽체 콘크리트가 충분한 강도에 도달한 후에 해체 작업을 할 것
- 갱폼을 지지하거나 고정하는 철물(앵커, 볼트 등)은 해체 직전에 제거하고, 인양 장비에 매단 후에 고정 철물을 해체할 것
- 갱폼 부재(발판, 케이지 등)를 매단 상태에서 작업하거나, 부재 위에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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