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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술사/1교시(용어)

제134회 건설안전기술사 1교시 기출문제&참고답안

 

제134회 건설안전기술사 1교시 참고답안


1.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배치해야 하는 장소, 업무, 지급해야 할 장비

1. 개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용접, 용단 등 화재 위험작업 시 화재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화재감시자를 지정하고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업 중 불꽃 비산 등을 감시하여 초기 화재를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2. 화재감시자 배치 장소

  •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 구조 자체나 내부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 가연성물질이 금속제 칸막이 등으로 격리되어 있어도,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반대편에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 작업장소 하부에서 불꽃이 튈 우려가 있는 장소 (예: 다층 구조의 건물)

3. 화재감시자의 업무 및 장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

구분 내용
업무 • 작업 시작 전 가연물 제거, 소화기구 비치 등 확인
• 작업 중 불꽃 비산 상태 및 위험 감시
• 작업 종료 후 최소 30분 이상 잔불 감시 및 확인
지급 장비 • 확성기
• 휴대용 조명기구
• 화재 대피용 마스크 (방연마스크 등)

2. 안전사고와 재해

1. 정의

  • 안전사고 (Accident):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행동이나 불안전한 상태가 원인이 되어, 인적·물적 손실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있었던 원하지 않는 사상(Event)을 말합니다.
  • 재해 (Disaster / Injury): 안전사고의 결과로 발생한 인명 피해(사망, 부상, 질병)나 물적 손실을 말합니다. 즉, 재해는 사고의 결과입니다.

2. 관계 및 비교

사고와 재해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입니다. 모든 재해는 사고를 전제로 하지만, 모든 사고가 재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명이나 물적 피해가 없는 사고는 '아차사고(Near Miss)'라고 합니다.

구분 안전사고 (Accident) 재해 (Disaster)
개념 손실을 유발하는 원인 행위, 사상 (Event) 사고의 결과로 발생한 손실 그 자체 (Result)
손실 발생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음 반드시 인적·물적 손실이 발생함
예시 작업자가 발판에서 미끄러짐 미끄러져 추락하여 골절상을 입음 (인적 피해)

3.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작업의 종류

1. 개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특정 작업에 대해, 사전에 유해·위험요인을 조사하고 안전한 작업 방법을 담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1.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화물자동차 제외)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전기 작업 (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는 경우 등)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7. 터널굴착작업
  8.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의 설치·해체 작업
  9. 건물, 교량 등의 해체작업
  10. 중량물의 취급 작업
  11.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 작업계획서에는 작업 개요, 작업 방법, 안전조치, 사용할 설비 및 인원 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상 양중기의 종류

1. 정의

양중기(Lifting Machine)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는 기계로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함)로 운반하는 설비를 의미합니다. 🏗️

2. 양중기의 종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양중기는 다음 5가지입니다.

  1. 크레인 (Crane)
    • 호이스트를 포함하며, 정격하중 2톤 이상인 경우 해당 (이동식 크레인 제외)
    • 예: 천장크레인, 타워크레인, 지브크레인 등
  2. 이동식 크레인 (Mobile Crane)
    • 원동기를 내장하고 불특정 장소로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크레인
    • 예: 트럭크레인, 크롤러크레인, 휠크레인 등
  3. 리프트 (Lift)
    •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설비. 건설용 리프트와 일반작업용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등)가 포함됨.
  4. 곤돌라 (Gondola)
    • 달비계 또는 달대비계에 동력을 이용한 승강장치를 부착한 설비
  5. 승강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적용을 받는 승강기. 단, 적재하중 0.25톤 이상의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양중기에 포함.

5. 안전설계기법의 종류와 Fool Proof의 중요 기구

1. 안전설계기법의 종류

안전설계기법은 기계·설비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잠재적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통제하여, 사용자의 실수나 설비의 고장 시에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 Fail-Safe: 기계·설비에 고장이나 오작동이 발생하더라도 항상 안전한 쪽으로 작동하도록 설계하는 기법입니다. (예: 정전 시 철도 신호등이 자동으로 적색등으로 바뀌는 것)
  • Fool-Proof (오조작 방지): 인간의 실수(Error)가 있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 바보라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기법입니다. (예: USB 포트나 콘센트처럼 정해진 방향으로만 꽂을 수 있는 구조)

2. Fool-Proof의 중요 기구

기구 설명 예시
인터록 (Interlock) 특정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다음 동작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연동하는 기구 세탁기 문이 닫히지 않으면 탈수가 작동하지 않음
가드 (Guard) 위험 부위에 물리적인 덮개나 방호망을 설치하여 신체 접근을 차단하는 기구 회전하는 기계의 벨트나 체인에 덮개를 설치
트립 (Trip) 위험 한계에 도달 시, 기계 작동을 정지시키는 비상정지 기구 작업자가 위험 영역에 손을 넣으면 센서가 감지하여 즉시 기계를 멈춤

6. 건축물 해체의 신고 및 허가 절차

1. 개요

건축물 해체공사는 붕괴, 낙하물, 분진, 소음 등 다양한 위험을 수반하므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사전에 관리자(소유자 등)가 허가권자(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

  • 허가 대상:
    1.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등 일부 해체로서 연면적 500㎡ 미만, 높이 12m 미만, 3개 층 이하의 건축물
    2. 그 외 대부분의 건축물 해체
  • 신고 대상: 허가 대상을 제외한 소규모 건축물 등

3. 해체 절차

① 해체계획서 작성 → ② 사전심의 (필요시) → ③ 허가 신청 / 신고 접수 → ④ 허가증 교부 / 신고필증 발급 → ⑤ 해체공사 착수 → ⑥ 해체공사 완료신고

  • 해체계획서: 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며, 해체 공법, 안전관리대책, 구조안전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감리자 지정: 허가 대상 건축물 해체 시, 허가권자는 반드시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하여 안전관리를 감독하게 해야 합니다.

7. 착각현상 (Illusion)

1. 정의

착각(Illusion) 또는 착시는 감각기관이 외부의 사물이나 자극을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인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인간의 생리적, 심리적 특성에 기인하며, 안전 분야에서는 운전이나 기계 조작 시 판단 착오를 유발하여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착각현상의 종류와 안전에 미치는 영향

종류 내용 안전에 미치는 영향
기하학적 착시 크기, 길이, 방향, 각도 등이 실제와 다르게 보이는 현상 도로의 폭이나 커브의 각도를 오인하여 과속 또는 차선 이탈 사고 유발 가능
운동 착시 정지된 물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거나, 움직임의 방향이나 속도를 오인하는 현상 접근하는 차량의 속도를 잘못 판단하여 충돌 사고 발생 가능
자동운동 현상 어두운 곳에서 정지된 작은 광점을 주시할 때,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 야간 운전 시 멀리 있는 불빛을 움직이는 물체로 오인하여 불필요한 조작 유발
잔상 효과 강한 자극을 본 후에도 시야에 그 형상이 남아있는 현상 용접 불꽃을 본 후 일시적인 시야 방해로 작업 실수 유발

8.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및 와이어로프 폐기기준

1. 안전계수 (Safety Factor)

안전계수란 달기구의 절단하중(파단강도) 값을 그 달기구에 걸리는 최대 허용응력(안전하중) 값으로 나눈 값입니다. 즉, 안전에 대한 여유율을 의미합니다.

안전계수 = 절단하중 / 안전하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달비계에 사용하는 와이어로프 및 달기강선: 10 이상
  •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 5 이상
  • 훅, 샤클 등 달기구: 5 이상 (단, 그 밖의 경우 4 이상)

2. 와이어로프 폐기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와이어로프는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 이음매가 있는 것
  • 한 꼬임(1레이)에서 끊어진 소선(필러선 제외)의 수가 10% 이상인 것
  •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 심하게 변형(킹크)되거나 부식된 것
  • 열이나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9.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교육 대상, 교육내용 및 실시 주체

1. 개요

「건설기술 진흥법」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기술인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안전교육 상세

구분 내용
교육 대상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인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품질관리자, 공사·공무 담당자 등)
• 발주청 소속 직원 중 안전 관련 업무 담당자
교육 내용 • 건설공사 안전관련 법령 및 정책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위험성 평가
• 가설공사, 추락사고 등 공종별 안전관리
• 건설사고 사례 분석 및 예방 대책
실시 주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
(예: 건설기술교육원, 대한건설협회 기술교육원 등)
교육 시기 최초 교육: 해당 직무를 맡기 전 또는 최초 1회
정기 교육: 2년마다 1회 이상

10. 강재의 취성과 연성

1. 정의

  • 연성 (Ductility): 재료가 파괴되지 않고 소성 변형(영구 변형)할 수 있는 능력. 연성이 큰 재료는 파괴 전 큰 변형을 보여 파괴를 예측할 수 있게 합니다. 잡아 늘였을 때 가늘고 길게 늘어나는 성질(연신율)로 평가합니다.
  • 취성 (Brittleness): 재료가 소성 변형을 거의 보이지 않고 갑자기 파괴되는 성질. 취성 파괴는 예고 없이 발생하여 매우 위험합니다.

2. 특징 및 건설재료에의 중요성

구조용 강재는 연성이 매우 중요한 특성입니다. 지진이나 과도한 하중이 작용할 때, 강재가 취성적으로 파괴된다면 구조물은 예고 없이 붕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연성이 풍부한 강재는 큰 변형을 통해 에너지를 흡수하고, 파괴에 이르기 전 사람들에게 대피할 시간을 주기 때문에 구조물의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강재의 연성은 상온에서는 우수하지만, 저온에서는 분자운동이 둔해져 급격히 취성적으로 변하는 '저온취성'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동절기 용접 및 시공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11. 가설구조물 비계(飛階)의 종류 및 벽이음

1. 비계의 종류

비계(Scaffolding)는 건설공사 시 높은 곳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 가설물로, 작업자의 통로 및 작업 공간, 자재 운반 등의 역할을 합니다.

  • 단관비계 (Tube and Coupler Scaffold): 강관 파이프를 클램프(연결철물)로 조립하여 만드는 비계. 설치의 유연성이 높음.
  • 틀비계 (Prefabricated Frame Scaffold): 공장에서 제작된 문(門) 모양의 프레임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비계. 설치가 간편함.
  • 시스템비계 (System/Modular Scaffold): 수직재, 수평재, 가새 등 부재를 규격화하여 현장에서 끼워 맞춰 조립하는 비계. 안전성이 가장 우수함.
  • 달비계 (Suspended Scaffold): 상부 고정점에서 와이어로프 등으로 작업발판을 매달아 사용하는 비계. 외벽 작업에 주로 사용.
  • 이동식비계 (Mobile Scaffold): 비계 하부에 바퀴를 달아 이동이 가능하게 만든 비계.

2. 벽이음 (Wall Tie)

벽이음은 비계가 바람이나 충격에 의해 넘어지지 않도록 건물 벽체와 비계를 연결하여 고정하는 가장 중요한 안전 부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비계의 종류에 따라 벽이음의 설치 간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계 종류 벽이음 설치 간격 (수직 × 수평)
단관비계 5 m × 5 m 이하
틀비계 6 m × 8 m 이하
시스템비계 제조사의 기준에 따름 (일반적으로 6 m × 6 m 이하)

12.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재료분리 원인 및 대책

1. 재료분리의 정의

재료분리(Segregation)란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구성 재료인 시멘트 페이스트, 잔골재, 굵은골재가 균일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분리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재료분리가 발생한 콘크리트는 강도 저하, 내구성 감소, 수밀성 불량 등 심각한 품질 문제를 야기합니다.

2. 원인 및 대책

구분 주요 원인 대책
배합 단계 • 단위수량 또는 단위굵은골재량이 과다한 경우 • 적절한 물-결합재비 유지
• 입도가 양호한 골재 사용
• 골재의 입도분포가 불량한 경우 • AE제, 감수제 등 혼화재료 적절히 사용
운반 및 타설 단계 • 과도한 진동이나 충격을 가하며 운반하는 경우 • 운반 중 불필요한 교반 최소화
• 높은 곳에서 자유 낙하하여 타설하는 경우 (1.5m 이상) • 슈트, 펌프 등을 이용하여 타설 높이 최소화
다짐 단계 • 과도한 진동다짐 또는 한 곳을 집중적으로 다지는 경우 • 내부 진동기는 수직으로 사용하고, 삽입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

13. 옹벽에 작용하는 토압 및 옹벽의 안정조건

1. 옹벽에 작용하는 토압

옹벽은 배면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구조물로, 이때 흙이 옹벽을 미는 힘을 토압(Earth Pressure)이라고 합니다. 토압은 옹벽의 변위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주동토압 (Active Earth Pressure): 옹벽이 뒤채움 흙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외측)으로 변위할 때 발생하는 최소 토압. 옹벽 설계 시 이 주동토압을 기준으로 합니다.
  • 수동토압 (Passive Earth Pressure): 옹벽이 뒤채움 흙 쪽으로(내측) 변위할 때, 흙이 최대로 저항하며 발생하는 최대 토압.
  • 정지토압 (At-rest Earth Pressure): 옹벽의 변위가 전혀 없는 상태(0)에서 작용하는 토압.

2. 옹벽의 안정조건

옹벽은 작용하는 토압 및 자중에 대해 구조적으로 안정해야 하며, 설계 시 반드시 다음 3가지 항목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1. 전도에 대한 안정: 옹벽이 앞쪽으로 넘어지려는 힘(전도 모멘트)에 대해 저항하는 안정성. (안전율 ≥ 2.0)
  2. 활동에 대한 안정: 옹벽이 수평으로 미끄러지려는 힘(수평 토압)에 대해 저항하는 안정성. (안전율 ≥ 1.5)
  3. 지지력에 대한 안정: 옹벽 하부 지반이 옹벽의 전체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정성. (안전율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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