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건설안전기술사 2교시 참고답안
1. 최근 국가에서 추진중인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25.02.28, 관계부처합동)
가. 개요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는 2025년 2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대책은 기존의 규제와 점검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이행력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나. 주요 추진 배경
- CSI(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건설현장 전체 사망자 중 추락사고 비율이 51.2%에 달하는 등 여전히 추락재해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기존의 법적·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작동 불능' 상태가 만연하다는 판단하에,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되었습니다.
다.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 주요 내용
이번 대책은 현장의 책임의식 강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관리 강화, 그리고 안전문화 확산을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추진 방향 | 주요 대책 내용 |
|---|---|
| 1. 현장 책임의식 강화 | - '안전실명제' 표지판 설치 의무화: 고소작업대, 비계, 안전난간 등 주요 추락방지시설에 설치/점검 책임자의 실명을 기재한 표지판을 부착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 추락위험 표지판 설치 확대: 작업 발판, 개구부 등 추락 위험이 상존하는 장소에 경고 표지판 설치를 강화하여 작업자의 경각심을 고취합니다. |
| 2. 집중관리 및 감독 강화 | - 추락사고 집중관리 기간 운영: 봄·가을철 등 사고 다발 시기에 '추락사고 집중관리 기간'을 설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시 점검 및 감독을 강화합니다. - 안전관리 미흡 현장 집중 점검: 사망사고 발생 이력이 있거나, 안전관리 수준 평가가 미흡한 현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관리를 실시합니다. |
| 3. 안전의식 및 문화 확산 | - CCTV 사고 영상 활용 교육: 실제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 CCTV 영상을 안전교육 자료로 제작·배포하여 사고의 심각성을 체감토록 합니다. - 관계기관 합동 세미나 및 캠페인: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학회 등이 참여하는 합동 세미나와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여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을 제고합니다. |
| 4. 스마트 기술 도입 | -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지원: AI 기반 CCTV, 지능형 영상 감시 시스템, IoT 센서 부착형 안전모 등 스마트 안전장비의 현장 도입을 위한 비용 지원 및 기술 컨설팅을 확대합니다. |
라. 결론
이번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은 '안전실명제' 도입과 같은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통해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 추진과 더불어, 발주자, 시공사, 근로자 모두가 '안전은 구호가 아닌 실천'임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성숙한 안전문화 조성이 필수적입니다.
2. 자극-반응(Stimulus-Response) 이론
가. 개요
자극-반응 이론(S-R 이론)은 행동주의 심리학의 근간이 되는 학습 이론으로, 학습을 외부의 '자극(Stimulus)'과 그에 따른 관찰 가능한 '반응(Response)' 사이의 연합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즉, 인간의 복잡한 행동도 결국은 특정 자극에 대한 반응이 반복적으로 강화되거나 약화된 결과로 형성된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Pavlov의 고전적 조건화와 Skinner의 조작적 조건화가 있습니다.
나. S-R 이론의 주요 유형
| 구분 | 이론명 | 주창자 | 핵심 원리 (S-R 관계) | 주요 개념 |
|---|---|---|---|---|
| S → R 연합 | 고전적 조건화 (Classical Conditioning) |
Pavlov | 중성 자극(S)이 무조건 자극(S)과 연합되어 조건 자극(S)이 되고, 이로 인해 조건 반응(R)을 유발함. (자극이 반응을 유도) | - 예시: 개에게 밥(무조건 자극)을 줄 때마다 종소리(중성 자극)를 들려주면, 나중에는 종소리(조건 자극)만 듣고도 침(조건 반응)을 흘림. - 강화: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의 반복적 결합 |
| R → S 연합 | 조작적 조건화 (Operant Conditioning) |
Skinner | 어떤 반응(R)을 한 결과가 보상이나 처벌(S, 자극)로 주어지면서 해당 반응의 빈도가 조절됨. (반응이 자극을 유도) | - 예시: 쥐가 지렛대를 누르는 행동(R)을 하자 먹이(보상 자극)가 나옴. 이후 쥐는 지렛대를 더 자주 누름. - 강화(Reinforcement): 행동의 빈도를 높임 (정적/부적 강화) - 처벌(Punishment): 행동의 빈도를 낮춤 |
다. 산업안전에의 적용
- 고전적 조건화의 적용 (S→R):
- 비상경보: 화재 경보(조건 자극)가 울리면 즉시 대피(조건 반응)하도록 반복 훈련합니다. 경보음 자체가 즉각적인 위험 인지 신호로 작용하게 됩니다.
- 안전표지: '추락위험' 표지판(조건 자극)을 보는 즉시 안전벨트를 점검(조건 반응)하도록 교육합니다.
- 조작적 조건화의 적용 (R→S):
- 긍정적 강화: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준수(R)할 때마다 포상, 칭찬(보상 자극)을 제공하여 안전행동의 빈도를 높입니다.
- 부정적 강화: 안전점검 시 지적사항(혐오 자극)을 개선(R)하면, 지적(혐오 자극)이 사라지므로 개선 활동이 촉진됩니다.
- 처벌: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위반(R)할 때 벌점, 징계(처벌 자극)를 주어 불안전행동의 빈도를 낮춥니다.
라. 결론 (및 한계)
S-R 이론은 안전교육, 안전행동 수정 프로그램(BBS) 등 산업안전 분야에서 근로자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이론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학습을 기계적인 자극과 반응의 결합으로만 보아, 인간의 내면적인 동기, 인지 과정, 자율적 판단 등을 간과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S-R 이론에 기반한 강화/처벌과 더불어,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와 안전의식을 높이는 인지적 접근(안전문화, 위험성평가 참여)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3. 건설현장 화재발생 유형, 사업주의 의무, 예방대책
가. 개요
건설현장은 가연성 자재의 사용, 용접 등 화기작업, 복잡한 작업 공정 등으로 인해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은 장소입니다. 특히 화재 시 유독가스 발생, 미완성된 피난 경로 등으로 인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예방 관리가 요구됩니다.
나. 화재발생 유형 및 주요 원인
건설현장 화재는 주로 작업자의 '부주의'에서 비롯됩니다.
- 용접·용단 작업 (주요 원인, 48%): 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주변의 우레탄폼, 스티로폼 등 가연성 단열재나 가연성 폐기물에 옮겨붙어 발생합니다.
- 담배꽁초 (부주의, 8%): 작업자나 관계자가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자재 등에 인화되어 발생합니다.
- 전기적 요인 (11%): 임시배선의 과부하, 누전차단기 미설치, 인증되지 않은 전기기구 사용, 배선 피복 손상 등으로 인한 단락(합선)이 원인입니다.
- 위험 공정 동시 작업: 도장(유증기 발생) 작업과 용접 작업을 동일 공간에서 진행하여 유증기가 폭발하며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 콘크리트 양생: 동절기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갈탄 등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에 의한 질식사고와 더불어 화재 위험이 상존합니다.
다. 화재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령 중심)
사업주는 건설현장의 화재 및 폭발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1장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 방지)
| 조항 (산안규칙) | 주요 의무 내용 |
|---|---|
| 제241조 (화재위험작업의 관리) | - 용접, 용단 등 화기작업 시 화재예방에 필요한 사항(작업 절차, 위험물 파악, 소화기구 비치, 불티 비산방지조치 등)을 준수해야 함. - 작업 전 안전교육 및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해야 함. |
| 제241조의2 (화재감시자) | - 화재위험작업 시 작업장소에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해야 함. - 화재감시자에게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함. |
| 제242조 (화기사용금지) | -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위험물 저장/취급 장소 등)에 화기 사용을 금지하고 표지를 부착해야 함. |
| 제17조 (소화설비) | - 건축물 내부,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 적절한 소화설비(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등 임시소방시설)를 설치·관리해야 함. |
| 제245조 (화기사용 장소의 화재 방지) | - 흡연장소, 난로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비(재떨이, 불연성 마감 등)를 갖추어야 함. |
라. 화재발생 예방대책
사업주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방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리적 대책
- 화기작업 허가제(Hot Work Permit): 용접 등 화기작업 전 안전담당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작업 전 가연물 제거, 소화기 비치, 방화포 설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 화재감시자 배치: 화재위험작업 시 전담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 불티 비산을 감시하고, 작업 종료 후 최소 30분 이상 잔불 감시를 실시합니다.
- 안전교육: 근로자 대상 정기/특별 교육 시 화재 위험성, 대피 요령, 소화기 사용법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합니다.
- 흡연구역 지정: 현장 내 지정된 흡연구역 외에는 흡연을 엄금하고, 꽁초 처리를 위한 재떨이(물 채움)를 비치합니다.
- 기술적 대책
- 임시소방시설 설치: 공정 단계에 맞춰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을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합니다.
- 불티 비산방지 조치: 용접 작업 시 불연성 재질의 방화포(용접방화포)로 주변을 감싸고, 하부로 불티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 임시전기설비 관리: 인증된 규격 제품을 사용하고,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며, 배선 피복 손상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 위험물 저장소 분리: 페인트, 시너 등 인화성 물질은 화기 작업 장소와 격리된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환기 및 소화설비를 갖춥니다.
마. 결론
건설현장 화재는 예방이 최선이며, 이는 작업자의 작은 '부주의'를 통제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업주는 화재위험작업 허가제, 화재감시자 배치 등 법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근로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성숙한 안전의식을 갖출 때 화재로부터 안전한 현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4. 무량판구조 슬래브의 종류와 특징, 시공 시 유의사항과 재해예방 안전대책
가. 개요
무량판(無梁板)구조는 보(Beam) 없이 슬래브가 기둥으로 하중을 직접 전달하는 구조 형식입니다. 층고를 낮출 수 있고, 설비 배관 설치가 용이하며, 평면 구성이 자유롭다는 장점으로 인해 주차장, 아파트, 상업 시설 등에 널리 사용됩니다. 하지만 보가 없어 슬래브가 기둥에 직접 접하는 부분의 뚫림 전단(Punching Shear)에 매우 취약한 구조적 단점을 가집니다.
나. 무량판구조 슬래브의 종류와 특징
| 종류 | 구조적 특징 | 장점 | 단점 |
|---|---|---|---|
| 플랫 플레이트 (Flat Plate) |
- 지판(Drop Panel)이나 주두(Column Capital)가 없는 가장 단순한 형태. - 슬래브가 기둥에 직접 연결됨. |
- 층고 최소화 극대화 - 거푸집 시공 가장 단순 - 설비 배관 자유도 높음 |
- 뚫림 전단(Punching Shear)에 가장 취약 - 슬래브 처짐이 클 수 있음 - 적용 가능 경간이 짧음 |
| 플랫 슬래브 (Flat Slab) |
- 기둥 주위에 지판(Drop Panel)이나 주두(Column Capital)를 두어 슬래브 두께를 보강한 형태. | - 플랫 플레이트 대비 뚫림 전단 저항 성능 우수 - 슬래브 강성이 높아 더 긴 경간에 적용 가능 |
- 지판/주두로 인해 층고 일부 손해 - 거푸집 시공이 다소 복잡함 |
| 와플 슬래브 (Waffle Slab) |
- 격자(Grid) 형태의 리브(Rib)가 있는 2방향 장선 구조. - 미관이 우수함. |
- 자중 대비 강성이 매우 높아 장경간에 유리 - 설비 공간 활용 용이 |
- 거푸집(Form)이 특수하고 복잡하여 시공비가 고가임 - 층고가 높아짐 |
다. 시공 시 유의사항
무량판구조의 붕괴 재해는 대부분 '뚫림 전단' 파괴로 귀결되며, 이는 설계 오류 또는 시공 불량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예: 인천 검단 LH 아파트 붕괴 사고 - 전단보강근 누락)
- 설계 단계 (DFS)
- 전단보강근 설계: 기둥 주위의 뚫림 전단 위험 구역에 스터드 레일(Stud Rail), 스터럽(Stirrup) 등 전단보강근을 구조계산에 따라 정확히 설계하고 도면에 명기해야 합니다.
- 시공 단계 (철근 및 거푸집)
- 전단보강근 시공 철저: 도면에 명기된 전단보강근의 종류, 직경, 간격, 설치 위치를 작업자가 명확히 인지하고 정밀하게 배근해야 합니다. 누락은 즉시 붕괴로 이어집니다.
- 철근 이음 위치 관리: 슬래브 상부근의 이음(Splice)이 기둥 주위의 최대 휨모멘트 발생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시켜야 합니다.
- 피복두께 확보: 철근의 피복두께가 정확히 확보되도록 스페이서를 적절히 배치해야 합니다.
- 시공 단계 (콘크리트 및 동바리)
- 콘크리트 품질: 설계기준강도를 만족하는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타설 시 충분한 다짐(Vibration)을 통해 재료분리나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 동바리(Shoring) 존치 기간 준수: 무량판구조는 보가 없어 슬래브 자체가 하중을 견뎌야 하므로, 콘크리트가 충분한 강도(설계기준강도의 100% 또는 구조계산에 따른 강도)에 도달하기 전까지 동바리를 절대로 해체해서는 안 됩니다.
- 양생 관리: 동절기/하절기 양생 계획을 수립하여 적정 강도 발현을 유도해야 합니다.
라. 재해예방 안전대책
- 검측 강화: 콘크리트 타설 전, 감리자 및 안전관리자는 기둥 주위 전단보강근의 배근 상태를 도면과 대조하여 '집중 검측'하고 사진 등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 작업자 특별교육: 철근 작업자 및 형틀목수에게 무량판구조의 취약점(뚫림 전단)과 전단보강근의 중요성에 대해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합니다.
- 동바리 해체 강도 관리: 거푸집 해체는 반드시 공시체 압축강도 시험 결과 또는 비파괴 검사(슈미트 해머 등)를 통해 콘크리트 강도를 확인한 후,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진행합니다.
- 붕괴 전조증상 모니터링: 동바리 존치 기간 및 해체 직후, 슬래브-기둥 접합부 주변에 균열, 처짐, 박리 등 붕괴 징후가 발생하는지 육안 검사를 강화하고, 필요시 변형률계(Strain gauge) 등 계측기를 설치하여 모니터링합니다.
- 비상대피계획 수립: 붕괴 징후 발생 시 작업자를 즉시 대피시킬 수 있도록 비상경보 체계와 대피로를 확보합니다.
5. 굴착면 높이 2m 이상 지반 굴착작업 시 사전조사 내용과 작업계획서 작성 내용
가. 개요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은 토사 붕괴로 인한 중대재해 위험이 매우 큰 작업입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령은 굴착작업 시작 전 반드시 지반 및 주변 현황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한 작업 방법과 재해예방 조치가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지반, 지층 등의 붕괴, 매설물·구조물 등의 파손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전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굴착시기·순서·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사전조사 내용
사업주는 작업계획서 작성 전, 굴착 장소 및 그 주변에 대해 다음 사항을 조사해야 합니다. (KOSHA Guide C-39-2023 등 참고)
| 조사 항목 | 세부 내용 |
|---|---|
| 지형, 지반, 지층 상태 | - 굴착면의 형상, 경사도, 주변 지형 - 토질(사질토, 점성토), 암반 등 지질 및 지층의 구성 상태 (시추조사 자료 등 확인) |
| 균열, 함수, 용수, 동결 | - 지표면의 균열(Tension Crack) 발달 유무 - 지반의 함수 상태, 용수(물이 솟아나옴) 발생 여부 - 동절기 지반의 동결 깊이 및 상태 |
| 매설물 등의 유무 및 상태 | - 가스관, 상하수도관, 통신케이블, 전력선 등 지하매설물 도면 확인 - 인근의 기존 구조물(건물, 옹벽 등)의 기초 현황 및 노후 상태 |
| 지하수위 상태 | - 굴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수위의 높이 및 변동 가능성 |
라. 작업계획서 작성 내용
사업주는 상기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굴착작업의 전 과정에 대한 안전대책을 포함하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2항 및 KOSHA Guide)
- 굴착 방법 및 순서: 굴착 깊이, 굴착 범위, 작업 순서, 공법(Open Cut, 흙막이 공법 등)을 명시합니다.
- 토사 반출 방법: 굴착된 토사를 처리(상차, 운반, 적치)하는 방법과 장비 동선을 계획합니다.
- 필요 인원 및 장비 계획: 굴착용 장비(굴착기, 덤프트럭 등)의 종류, 수량, 제원 및 필요 작업 인원(유도자, 신호수 포함)을 계획합니다.
- 재해예방 조치 (핵심)
-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방법 및 도면: 흙막이 벽체, 버팀대(Strut), 띠장(Wale), 앵커 등의 설치 방법, 순서, 구조 상세 도면
- 매설물 등 보호 조치: 매설물 위치 표시, 보호 방안(매달기, 이격 등), 인근 구조물 보강 방안
- 작업 지휘자 배치 계획: 굴착작업을 지휘·감독할 관리감독자(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배치 계획을 수립합니다.
-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장비 운전자, 신호수, 작업자 간의 연락 및 신호 방법을 정합니다.
- 안전표지 설치: 굴착구간 주변에 추락위험, 접근금지 등 안전표지 설치 계획
- 비상시 조치 및 대피 방법: 토사 붕괴, 매설물 파손, 용수 발생 등 비상상황 발생 시의 대응 매뉴얼 및 대피로를 계획합니다.
마. 결론
굴착작업의 안전은 '선조사, 후계획, 준시공'의 원칙에 달려있습니다. 특히 2m 이상 굴착작업은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이기도 합니다. 사업주는 형식적인 서류 작성을 넘어, 사전조사 결과를 충실히 반영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작업 전 근로자에게 철저히 교육하여 붕괴 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해야 합니다.
6. 작업의자형 달비계 설치 시 준수 사항, 점검 및 보수 사항
가. 개요
작업의자형 달비계(Boatswain's Chair, 이하 달비계)는 외벽 도장, 청소, 코킹 작업 등 고소작업에 사용되는 1인용 작업기구입니다. 별도의 작업발판 없이 로프에 의존하므로, 로프의 결속 상태, 마모, 그리고 추락방지대(안전대)의 체결이 작업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위험한 작업입니다.
나.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 (달비계의 구조)
다. 설치 시 준수 사항
사업주는 작업의자형 달비계를 설치할 때 다음의 법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작업대(작업의자):
- 근로자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강도의 재료(나무 등)로 제작해야 합니다.
- 작업대의 4개 모서리에 로프를 매달아 작업대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안정된 구조여야 합니다.
- 로프 및 고정점 (가장 중요):
- 작업용 로프 (작업대 지지): 2개 이상의 견고한 고정점에 풀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결속해야 합니다. (예: 콘크리트 구조물, 옥상 앵커 등)
- 구명줄 (안전대 체결용): 작업용 로프의 고정점과는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견고한 고정점에 결속해야 합니다. (1인 2로프 시스템)
- 로프의 강도는 작업자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안전율을 확보해야 합니다.
- 로프 보호 조치:
- 작업용 로프와 구명줄이 건물의 날카로운 모서리(엣지)나 돌출부에 의해 절단되거나 마모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반드시 고무패드나 보호 덮개(가죽 등)를 씌워야 합니다.
- 하강 장치:
- 근로자가 사용하는 하강 장치(디센더 등)는 근로자의 조종 없이는 작업대가 자동으로 하강하지 않는 구조여야 합니다. (예: 자동 잠금 기능)
- 사용금지 로프:
- 꼬임이 끊어진 것,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2개 이상의 로프를 이어 붙여 사용한 것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추락 방지 조치:
- 근로자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의 죔줄을 작업용 로프가 아닌 별도의 구명줄(Lifeline)에 체결해야 합니다.
라. 점검 및 보수 사항
관리감독자는 작업 시작 전, 그리고 작업 중 수시로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하거나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 점검 시기 | 주요 점검 및 보수 사항 |
|---|---|
| 작업 시작 전 | - 고정점(앵커) 상태: 로프가 결속된 고정점이 견고한지, 풀릴 위험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 로프 상태: 작업용 로프와 구명줄에 손상, 마모, 부식, 꼬임(kink)이 없는지 육안 및 촉수로 확인합니다. - 로프 보호조치: 날카로운 모서리에 보호 덮개가 적절히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작업대 및 하강기구: 작업의자(시트)의 균열이나 파손 여부, 하강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 안전대 및 죔줄: 근로자가 착용할 안전대와 죔줄(카라비너 포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 주변 위험요소: 작업 반경 내에 고압선 등 감전 위험 시설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 작업 중 | - 로프가 꼬이거나 건물 구조물에 걸리지 않는지 수시로 확인합니다. - 바람이 강하게 부는 등 기상 상태가 악화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합니다. - 작업자가 과도하게 몸을 내밀어 무게중심이 작업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합니다. |
| 작업 후 (보수/관리) | - 로프에 묻은 이물질(페인트, 실리콘 등)을 제거하고, 재료 특성에 맞게 세척 및 건조합니다. - 로프 보관 시 강도가 저하되는 꺾임(kink)이 발생하지 않도록 꼬임을 잘 풀어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
마. 결론
달비계 작업의 안전은 생명과 직결된 '로프'와 '고정점' 관리에 달려있습니다. 특히 '작업용 로프'와 '구명줄'을 반드시 별개의 고정점에 결속하는 '1인 2로프' 원칙과, 모서리 부분에 '보호 덮개'를 설치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업주와 관리감독자는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작업 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치명적인 추락 재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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