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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술사/2-4교시(서술)

제136회 건설안전기술사 4교시 기출문제&참고답안

 

 

제136회 건설안전기술사 4교시 참고답안

1. Man-Machine System(인간-기계 체계)

가. 개요

Man-Machine System(인간-기계 체계)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간(Man)과 기계(Machine)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작동하는 복합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 이 시스템을 연구하는 목적은 인간의 특성(능력, 한계)과 기계의 특성을 조화시켜, 인간의 실수(Human Error)를 최소화하고 시스템 전체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나. Man-Machine System의 기본기능 5단계

M-M System은 인간과 기계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5가지 기본 기능을 수행합니다. 재해는 이 기능의 흐름이 부적절하거나 단절될 때 발생합니다.

기능 주체 설명 예시 (굴착기 운전)
1. 감지 (Sensing) 인간 (오감), 기계 (센서) 외부 환경이나 기계 상태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임 운전자가 눈으로 굴착 위치를 보고, 귀로 엔진 소리를 들음. 기계의 후방 카메라가 물체를 감지함.
2. 정보처리 (Information Processing) 인간 (뇌), 기계 (CPU) 감지된 정보를 해석, 평가, 단기 기억함 '신호수가 정지 신호를 보낸다' 또는 '엔진 소리가 이상하다'고 인지함.
3. 의사결정 (Decision Making) 인간 (판단), 기계 (알고리즘)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행동 방안을 선택함 '즉시 굴착을 중지하고 레버를 중립에 둔다'고 결정함.
4. 행동 (Action) 인간 (근육), 기계 (작동기) 의사결정에 따라 물리적인 행동을 실행함 운전자가 손으로 조종 레버를 조작함. 유압 장치가 작동하여 붐(Boom)의 동작을 멈춤.
5. 정보보관 (Storage) 인간 (장기기억), 기계 (메모리) 향후 활용을 위해 정보를 저장함 '해당 위치에 매설물이 있었다'는 경험을 기억함. (기계: 블랙박스 영상 저장)

다. M-M System의 유형

인간과 기계의 역할 분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수동 시스템 (Manual System): 인간이 동력원과 제어 기능을 모두 담당합니다. (예: 수공구 사용, 삽질)
  • 기계 시스템 (Mechanical System): 기계가 동력원을 제공하고, 인간이 제어(정보처리, 의사결정) 기능을 담당합니다. (예: 자동차 운전, 일반 건설기계 조종)
  • 자동 시스템 (Automatic System): 기계가 동력원과 제어 기능을 대부분 수행하고, 인간은 목표 설정 및 감시(Monitoring), 유지보수 역할을 담당합니다. (예: 자동화 TBM 굴진, 플랜트 자동제어)

라. M-M System의 안전설계 원칙

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계를 인간의 특성에 맞추는 인간공학적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1. 표시장치(Display) 설계: 감지 및 정보처리 오류를 줄여야 합니다. (예: 양립성 - 조종 레버의 방향과 기계의 작동 방향 일치, 가독성 - 계기판의 명확한 시인성)
  2. 조종장치(Control) 설계: 의사결정 및 행동 오류를 줄여야 합니다. (예: 조작 용이성, 식별 용이성 - 비상정지 버튼은 크고 붉은색으로 배치)
  3. 안전설계 기법 적용:
    • Fail-Safe: 기계가 고장 나도 안전한 쪽으로 작동 (예: 브레이크 고장 시 정지)
    • Fool-Proof: 인간이 실수해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설계 (예: 인터록 - 커버가 열리면 기계 정지)

마. 결론

M-M System은 건설 현장의 모든 작업을 설명하는 기본 틀입니다. 건설안전기술사는 장비의 결함(Machine Error)뿐만 아니라, 인간의 실수(Human Error)를 유발하는 M-M System의 부조화(Mismatch)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장비의 안전성 확보와 더불어, 작업 방법, 작업 환경, 조종 장치 등을 인간공학적으로 개선하여 시스템 전체의 안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령상 건설공사 안전점검의 종류, 실시시기, 점검내용과 시공자의 안전관리 업무

가. 개요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건진법)상의 안전점검은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한 건설공사에서 공사 목적물 자체의 안전과 주변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체계적인 검사 활동입니다. 이는 시공 과정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조치하여 붕괴 등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나. 관련 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다. 안전점검의 종류, 실시시기, 점검내용 (시행령 제100조)

건진법상 안전점검은 실시 주체, 시기,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 (종류) 실시 주체 실시 시기 주요 점검 내용
자체안전점검 시공자 공사기간 중 매일 (작업 전·중·후) - 공사 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일상 점검
- 사용 공도구, 안전시설, 작업절차 준수 여부
정기안전점검 시공자
(책임기술자)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정한 시기
(통상 월 1~2회, 해빙기/우기 등)
- 안전관리계획서의 이행 및 준수 여부
- 공사 목적물의 안전성 (변형, 균열, 침하 등)
- 가설 구조물(흙막이, 동바리 등)의 구조적 안정성
정밀안전점검 시공자
(자격: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정한 시기
(주요 공정 완료 시, 위험 공정 시)
- 정기안전점검 내용을 포함
- 측정 장비(계측기)를 동원하여 실시하는 정밀 검사
- 공사 목적물의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 여부 집중 분석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시공자 3개월 이상 중단된 공사 재개 전 - 공사 중단 기간 중 구조물 및 가시설의 변형, 기능 저하 여부
- 안전한 공사 재개를 위한 제반 조건 확인

라. 시공자의 안전관리 업무 (건진법 제62조 등)

시공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1.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제출 및 이행: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의 경우, 착공 전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승인된 계획서의 내용(안전조직, 교육, 공종별 안전대책 등)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2. 안전점검의 실시:
    • 상기 '다'항의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공사재개 전 점검을 책임지고 실시해야 합니다.
    • 점검 결과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발주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3. 안전관리조직 구성 및 운영:
    • 현장대리인을 안전총괄책임자로 임명하고,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 담당자 등을 두어 안전관리조직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합니다.
  4. 안전교육 실시:
    •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사의 위험요소, 안전 작업 절차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5. 설계변경 요청:
    • 시공 중 설계도서의 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DFS 검토)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마. 결론

건설기술진흥법상의 안전점검은 '안전관리계획서'라는 실행 계획을 바탕으로 시공자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체계적인 재해예방 활동입니다. 특히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은 공사 목적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는 핵심 절차로, 시공자는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실질적인 위험 발굴과 조치를 통해 공사 전 과정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기계·기구 등, 대여자의 조치, 대여받는 자의 조치, 타워크레인 대여받은 자의 조치

가. 개요

건설현장에서는 고가의 대형 장비를 임대(대여)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 경우 장비의 소유권(대여자)과 사용권(대여받는 자)이 분리되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은 장비의 대여자(임대인)와 대여받는 자(임차인, 즉 시공사) 모두에게 명확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나.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79조 (기계·기구 등 대여자의 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계·기구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대여자의 조치)

다. 안전조치 대상 기계·기구 등의 종류 (시행령 제67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기계·기구 등
위험 기계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양중기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건설 기계 항타기 및 항발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지게차, 구내운반차 등),
차량계 건설기계 (굴착기, 로더,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등), 타워크레인
기타 설비 설비,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등 (시행령 제67조 전문 참조)

라. 대여자의 조치사항 (Lessor's Duties)

기계를 빌려주는 자(임대인)는 해당 기계가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 제79조 제1항, 규칙 제98조)

  1. 사전 점검 및 정비 (하드웨어):
    • 해당 기계·기구 등을 미리 점검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해야 합니다.
    • 방호조치, 작업장치, 부속품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정보 제공 (서면 제공):
    • 기계의 성능 및 특성
    • 기계의 위험정보 및 안전 작업 방법
    • 수리·점검 내역 및 주요 부품 교체 이력
  3. 타워크레인 대여자의 추가 조치: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자가 법적 자격(등록)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 대여받는 자의 조치사항 (Lessee's Duties)

기계를 빌려 쓰는 자(시공사)는 기계를 안전하게 사용할 환경과 절차를 마련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 제79조 제2항)

  1. 정보 확인 및 주지 (소프트웨어):
    • 대여자가 제공한 정보(위험정보, 작업방법 등)를 확인합니다.
    • 해당 정보를 작업자(운전원, 근로자)에게 명확히 주지시켜야 합니다.
  2. 방호장치 기능 확인:
    • 대여받은 기계의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작업 시작 전 확인해야 합니다.
  3. 설치·해체 시 안전조치 (타워크레인 제외):
    • 기계의 설치, 조립, 해체 시 붕괴·낙하·전도 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바. 타워크레인을 대여받은 자의 조치사항 (T/C Lessee's Duties)

타워크레인은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 대여받는 자에게 다음과 같은 특별한 의무가 부여됩니다. (법 제79조 제3항)

  1. 설치·해체 자격 확인: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상승 작업이 고용노동부에 등록한 자(전문업체)에 의해 수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충돌방지 조치: 2대 이상의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 충돌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충돌방지장치 설치, 작업 순서 조정 등)
  3. 작업계획서 확인: 설치·해체 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확인하고, 작업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4. 작업 지휘: 설치·해체·상승 작업 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그 지휘 하에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5. 운전자 자격 확인: 타워크레인 운전자가 법적 자격(면허)을 보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 결론

건설기계 임대는 안전관리 책임을 전가하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대여자는 '안전한 장비'를 제공할 책임을, 대여받는 자는 '안전한 작업 방법'을 이행할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워크레인과 같이 중대재해 위험이 높은 장비는 대여받는 자(시공사)가 설치부터 해체까지 전 과정을 직접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을 숙지해야 합니다.


4.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발생하는 열화발생 원인, 열화유형, 열화판정기준, 예방대책

가. 개요

열화(Deterioration)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외부의 환경적 요인이나 내부의 재료적 요인에 의해 성능(강도, 내구성, 사용성)이 저하되는 현상을 총칭합니다. 이러한 열화는 구조물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안전성을 위협하므로, 정확한 원인 분석과 판정, 그리고 선제적인 예방대책이 중요합니다.

나. 열화발생 원인 및 열화유형

열화의 원인은 크게 물리적, 화학적 원인으로 나뉘며, 이에 따라 복합적인 열화 유형이 나타납니다.

원인 구분 열화 유형 주요 원인 인자 열화 메커니즘 및 주요 현상
화학적 원인
(재료/환경)
탄산화 (중성화) 대기 중 이산화탄소 (CO₂) - CO₂가 콘크리트의 알칼리성(Ca(OH)₂)을 상실시킴 (pH 저하)
- 철근의 부동태피막 파괴 → 철근 부식 및 팽창 → 균열, 박리
염해 외부 염화물 (Cl⁻)
(해수, 제설제, 해사)
- 염화물 이온이 철근의 부동태피막을 국부적으로 파괴 (pH와 무관)
- 급격한 철근 부식(공식) 유발 → 균열, 박락, 단면 손실
알칼리-골재 반응
(AAR)
시멘트 알칼리(Na, K) +
반응성 골재(Silica)
- 알칼리-실리카 겔(Gel)이 생성되어 수분을 흡수, 팽창
- 내부 팽창압 발생 → 거북등 균열, 팝아웃(Pop-out)
물리적 원인
(환경)
동결융해 물의 동결과 융해 반복 - 공극 속 수분이 얼면서 발생하는 9%의 체적 팽창압
- 표면 박리(Scaling), 팝아웃, 균열 발생
화재 (고열) 화재 시 고온 (500℃ 이상) - 시멘트 페이스트 탈수, 골재 팽창 → 조직 이완, 강도 급락
- 폭렬(Spalling) 현상, 변색, 강도 상실

다. 열화 판정기준 (평가 방법)

구조물의 열화 상태와 정도를 판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1. 외관조사 (Visual Inspection):
    • 조사 항목: 균열(폭, 길이, 패턴), 박리, 박락, 백화, 철근 노출, 녹물 발생 위치 등을 조사하여 열화 지도(Defect Map)를 작성합니다.
    • 판정: 열화 유형(탄산화, 염해, AAR 등)을 시각적으로 추정합니다.
  2. 비파괴시험 (Non-Destructive Test, NDT):
    • 강도 판정: 반발경도법 (슈미트 해머) - 콘크리트 압축강도 추정
    • 내부 결함: 초음파 전달속도법 (UPV) - 균열 깊이, 공동, 조직의 밀실도 추정
    • 철근 상태: 철근탐사기(피복두께), 자연전위법(철근 부식 가능성), 분극저항법(철근 부식 속도)
  3. 화학적 시험 (Chemical Test):
    • 탄산화 깊이: 콘크리트 코어 채취 또는 파취 후 페놀프탈레인 용액(1%) 분무 (무색: 탄산화, 적색: 건전)
    • 염화물 함유량: 코어 채취 후 깊이별 시료를 분석하여 염화물 이온(Cl⁻) 농도를 측정. (판정기준 예: 0.3 kg/m³ 이하)

라. 예방대책

열화의 근본적인 예방은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 설계 단계:
    • (염해/탄산화) 충분한 피복두께 확보 (환경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
    • (AAR) 저알칼리 시멘트 사용, 반응성 골재 사용 금지
    • (동결융해) AE 콘크리트(공기연행) 설계
  • 재료 및 배합 단계:
    • (공통) 물-결합재비(W/C)를 낮춰 수밀성(Watertightness)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염해/화학) 고로슬래그 미분말, 플라이애시 등 혼화재를 사용하여 조직을 치밀하게 하고 화학 저항성을 높입니다.
    • (염해) 깨끗한 해사(염분 제거) 또는 부순모래 사용
  • 시공 단계:
    • (공통) 철저한 다짐으로 공극을 최소화하고, 초기 습윤 양생을 충분히 하여 강도 발현 및 내구성을 확보합니다.
    • (환경) 콘크리트 표면에 코팅, 실란(Silane) 도포, 방수 마감 등을 시공하여 외부 열화 인자(물, CO₂, Cl⁻)의 침투를 원천 차단합니다.

마. 결론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열화는 '물'과 '유해물질'의 침투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예방대책은 시공 시 물-결합재비를 낮추고, 충분한 다짐과 양생을 통해 '수밀한 콘크리트'를 만들며, 설계 피복두께를 완벽하게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미 발생한 열화는 정확한 판정기준에 따라 원인을 규명하고, 적절한 보수·보강 공법을 선정하여 구조물의 안전성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5. 비탈면 사면붕괴 형태, 붕괴원인 및 방지 대책

가. 개요

비탈면(사면) 붕괴는 사면을 구성하는 흙이나 암반이 전단강도 이상의 전단응력을 받아 중력 방향으로 미끄러지거나 무너져 내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붕괴는 사면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저항력(전단강도)보다 붕괴를 유발하는 활동력(전단응력)이 커질 때 발생하며,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나. 사면붕괴 형태 (유형)

사면 붕괴는 구성 재료(토사/암반)와 활동면의 형상에 따라 분류됩니다.

구분 붕괴 형태 특징 및 주요 발생 지반
토사 사면 원호 붕괴
(Circular Failure)
- 활동면이 원호(Arc) 형태를 띰
- 점성토 지반이나 균질한 토사 지반에서 주로 발생
- (저부/선단/사면내 파괴로 세분화)
평면 붕괴
(Translational Failure)
- 활동면이 하부의 견고한 지층이나 연약층을 따라 평면 형태를 띰
- 사질토 지반 또는 지층 경계가 뚜렷할 때 발생
표층 붕괴
(Surface Failure)
- 사면 표면 1~2m 내외의 얕은 깊이에서 붕괴
- 집중호우 시 빗물 침투로 표층이 포화되어 발생
암반 사면 평면 파괴
(Plane Failure)
- 사면 경사 방향과 유사한 주요 절리(불연속면)가 발달했을 때 발생
쐐기 파괴
(Wedge Failure)
- 2개 이상의 절리가 만나 쐐기(V) 형태의 암괴를 형성할 때 발생
전도 파괴
(Toppling Failure)
- 절리가 사면 내측으로 급경사를 이룰 때, 암괴가 전도(넘어짐)되며 파괴

다. 붕괴 원인 (활동력 증가 / 저항력 감소)

사면 붕괴는 저항력을 감소시키는 내적 요인과 활동력을 증가시키는 외적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합니다.

  • 내적 요인 (저항력 감소):
    • 지하수위 상승 및 침투수: (가장 주된 원인) 간극수압을 증가시켜 흙의 유효응력과 전단강도를 급격히 감소시킵니다.
    • 재료의 강도 저하: 풍화, 동결융해, 이완 등으로 흙이나 암반 자체의 강도가 약해짐.
    • 지질 구조: 불리한 방향의 절리, 단층, 파쇄대 발달.
  • 외적 요인 (활동력 증가):
    • 사면 하부 절토: (가장 위험한 인위적 요인) 사면 하부를 깎아내어 저항하는 힘(지지력)을 제거함.
    • 사면 상부 하중 증가: 사면 상부에 성토, 구조물 축조, 중장비 운행 등으로 하중을 가함.
    • 강우 및 용수: 흙의 단위중량을 증가시키고 간극수압을 상승시킴.
    • 진동 및 지진: 발파, 항타, 지진 등의 동적 하중이 활동력을 증가시킴.

라. 방지 대책 (안정화 공법)

사면 붕괴 방지 대책은 원인에 따라 억지, 옹호, 배수 공법 등으로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대책 구분 주요 공법 설명 및 목적
억지 공법
(활동력 저항)
Soil Nailing (쏘일네일링) (토사) 지반에 보강재(Nail)를 삽입하여 지반 자체의 전단강도를 증대시킴
Anchor (앵커) (토사/암반) 프리스트레스(인장력)를 가하여 활동면에 수직력을 증대, 활동력을 억제함
Rock Bolt (록볼트) (암반) 이완된 암괴를 내부의 견고한 암반에 고정시킴
옹호 공법
(하부 지지)
옹벽 (Retaining Wall) (토사) 중력식, 역T형 옹벽 등을 설치하여 사면 하부의 토압을 지지함
억지 말뚝 (Pile) (토사) 말뚝의 휨 저항을 이용하여 활동하려는 토압을 지지함
Crib Wall (블록 격자옹벽) 격자 틀 내부에 흙을 채워 자중으로 토압에 저항 (녹화 가능)
보호 공법
(표면 침식 방지)
식생공 (씨앗뿜칠 등) 식물을 생육시켜 표면의 우수 침식(Erosion)을 방지함
숏크리트 / 격자 블록 콘크리트나 블록으로 표면을 피복하여 풍화 및 침식을 방지함
배수 공법
(근본 대책)
지표수 배수로 산마루측구, 어깨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빗물이 사면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함
지하수 배수공 수평배수공, 유공관 등을 설치하여 사면 내부의 지하수위(간극수압)를 저하시킴

마. 결론

비탈면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은 '물'입니다. 따라서 모든 방지 대책의 기본은 사면 내외부의 물을 신속히 배제하는 '배수 공법'입니다. 건설안전기술사는 지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붕괴 형태를 예측하고, 배수 공법을 기본으로 하여 현장 조건에 가장 적합한 억지공법(앵커, 쏘일네일링 등)과 옹호공법을 복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사면의 장기적인 안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6. 도심지 초고층 빌딩 건설현장 건설용 리프트의 종류 및 안전장치, 설치·해체 작업 시 안전한 작업 방법

가. 개요

도심지 초고층 빌딩 공사에서 건설용 리프트(Construction Hoist)는 작업 인력과 자재를 고층으로 운반하는 핵심 수직 동선 설비입니다. 고층으로 운행되는 만큼 운반구(Cage)의 추락이나 설치·해체 작업 중 구조물(Mast)의 붕괴는 즉시 중대재해로 이어지므로, 법적 기준에 맞는 안전장치 구비와 철저한 작업 절차 준수가 요구됩니다.

나. 건설용 리프트의 종류

초고층 현장에서 사용되는 리프트는 구동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랙크 및 피니언(Rack & Pinion) 식:
    • 원리: 리프트 기둥(Mast)에 설치된 톱니바퀴(Rack)를 운반구에 부착된 모터와 피니언(Pinion) 기어가 맞물려 승하강하는 방식입니다.
    • 특징: 현재 초고층 현장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됩니다. 고속 운행이 가능하고, 수송 용량이 크며, Mast를 계속 연장하여 설치할 수 있어 안정성이 높습니다.
  • 와이어로프(Wire Rope) 식:
    • 원리: 엘리베이터와 같이 와이어로프의 권상/권하 작용으로 운반구를 승하강시키는 방식입니다.
    • 특징: 속도와 높이에 한계가 있어 초고층보다는 저층이나 중층 현장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됩니다.

다. 주요 안전장치

건설용 리프트는 추락 및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중의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안전장치 기능 및 작동 원리
비상정지장치
(Governor)
(추락방지) 운반구가 정격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하강 시(예: 와이어 파단, 기어 파손), 이를 감지하여 기계적 브레이크(Wedge, Brake Shoe)를 작동시켜 운반구를 Mast에 즉시 고정시킵니다.
권과방지장치
(Limit Switch)
(충돌방지) 운반구가 설정된 최상층 또는 최하층의 정지 위치를 벗어나(Overrun) Mast 또는 기초와 충돌하지 않도록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하여 정지시킵니다.
출입문 인터록
(Door Interlock)
(끼임/추락방지) 운반구의 출입문이나 각 층의 승강장 문이 하나라도 완전히 닫히지 않으면 리프트가 작동(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연동장치입니다.
과부하 방지장치
(Overload Device)
(과적방지) 운반구에 정격하중(적재하중)을 초과하는 인원이나 자재가 탑승/적재될 경우, 경보음을 울리고 작동을 정지시킵니다.
완충장치
(Buffer)
(충격완화) 운반구가 최하층 바닥에 충돌할 경우를 대비하여, 그 충격을 흡수하는 스프링 또는 유압식 장치입니다. (기초부 설치)

라. 설치·해체 작업 시 안전한 작업 방법

리프트의 설치·해체 작업은 붕괴 위험이 가장 높은 고위험 작업으로, 철저한 계획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 시의 조치)
  1. 작업 전 준비사항:
    • 작업계획서 작성: 설치/해체 순서, Mast 고정 방법(Wall Tie 간격), 사용 장비(이동식크레인 등), 작업 인원, 작업 지휘자 지정, 위험성평가 내용을 포함한 상세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킵니다.
    • 자격 확인: 반드시 법적 자격(비계기능사, 관련 교육 이수자)을 보유한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 기초부 확인: (설치 시) 리프트의 총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기초(콘크리트)를 확보하고 수평을 유지합니다.
  2. 작업 중 안전조치 (공통):
    • 관리감독자(작업지휘자) 배치: 작업 전 과정을 작업지휘자의 지휘 하에 수행합니다.
    • 작업 구역 설정: 하부에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감시인을 배치합니다.
    • 악천후 시 작업 중지: 강풍(초당 10m/s 이상), 폭우, 폭설 등 악천후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합니다.
    • 안전대 착용: 작업자는 작업 중(Mast 내부, 운반구 상부)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 부착설비에 체결합니다.
  3. 설치·해체 시 핵심 조치 (붕괴 방지):
    • Mast 수직도 유지: Mast는 조립 시 볼트를 견고하게 체결하고, 수직도를 철저히 관리합니다.
    • Wall Tie (벽체지지대) 준수: (가장 중요) Mast의 좌굴을 방지하기 위해 제조사가 정한 간격(통상 6~9m)마다 Wall Tie를 본체 구조물에 견고하게 고정합니다.
    • (해체 시) Wall Tie 선(先)해체 금지: 해체하려는 Mast 구간 *하부*의 Wall Tie를 절대로 먼저 해체하지 않습니다. (즉시 붕괴로 이어짐) 반드시 해체하는 Mast와 운반구가 Wall Tie에 의해 지지된 상태에서 상부부터 순서대로 해체합니다.
  4. 작업 완료 후:
    • (설치 시) 설치 완료 후 반드시 시운전을 통해 안전장치(비상정지장치, 리미트스위치 등)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검사(자체/정기)를 받은 후 사용을 개시합니다.

마. 결론

초고층 리프트 사고는 대부분 설치·해체 작업 중 발생하며, 그 원인은 'Wall Tie(벽체지지대) 설치·해체 기준 미준수'입니다. 건설안전기술사는 작업계획서 검토 시 Wall Tie의 간격과 해체 순서를 최우선으로 확인해야 하며, 작업 당일에는 자격 있는 작업지휘자가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전 과정을 지휘·감독하도록 하여 붕괴 재해를 원천 봉쇄해야 합니다.

2026 건설안전기술사 교재, 한솔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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