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건설안전기술사 2교시 참고답안
1. 해저드(Hazard)와 리스크(Risk) 비교, 위험성평가 시 위험감소대책
가. 개요
안전관리의 핵심 목표는 '리스크(Risk)'를 '허용 가능한 수준(Tolerable Risk)'까지 낮추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해저드(Hazard)'를 명확히 식별하는 것입니다. 위험성평가는 해저드를 찾아내어 리스크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체계적인 과정입니다.
나. 해저드(Hazard)와 리스크(Risk)의 비교
두 용어는 종종 혼용되지만, 안전공학적으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 구분 | 해저드 (Hazard, 유해·위험요인) | 리스크 (Risk, 위험성) |
|---|---|---|
| 정의 |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 (위험의 근원) | 해저드(Hazard)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한 것 (위험의 크기) |
| 개념 | 위험한 '상태' 또는 '행동' 그 자체 (정성적) | 위험의 '수준' 또는 '등급' (정량적/정성적) |
| 산식 | - | Risk = 가능성(Likelihood) × 중대성(Severity) |
| 예시 (고소작업) |
- (상태)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개구부 | - (가능성) 근로자가 매일 통행하여 추락 가능성이 '높음' (5점) |
| - (행동) 안전대 미착용 | - (중대성) 추락 시 '사망'에 이를 수 있음 (5점) → 리스크 = 5 x 5 = 25점 (허용 불가능) |
다. 위험성평가 시 위험감소대책 (Hierarchy of Controls)
위험성평가 결과, 허용 불가능한 리스크(Risk)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소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때, 대책은 효과성이 높은 순서대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위험 통제의 계층구조(Hierarchy of Controls)'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1조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시 우선순위)
| 순위 (효과) | 대책 구분 | 개념 및 예시 |
|---|---|---|
| 1 (가장 효과적) | 제거 (Elimination) | - 위험작업이나 유해물질 자체를 근원적으로 없앰. - 예: 고소작업을 지상 조립 후 인양 방식으로 변경 |
| 2 | 대체 (Substitution) | - 덜 위험한 물질, 기계, 방법으로 교체함. - 예: 유성페인트를 수성페인트로 대체, 사다리 대신 고소작업대(PSL) 사용 |
| 3 | 공학적 통제 (Engineering Controls) |
- 위험원과 작업자를 물리적으로 격리하거나 차단함. - 예: 개구부에 견고한 안전덮개 설치, 소음원에 방음벽 설치, 국소배기장치 설치 |
| 4 | 관리적 통제 (Administrative Controls) |
- 작업 방법, 절차, 교육을 통해 위험 노출을 관리함. - 예: 작업허가제(PTW) 실시, 안전표지 부착, 작업자 교육, 작업자 교대(노출시간 단축) |
| 5 (최후 수단) | 개인보호구 (PPE) | - 잔여 위험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수단. - 예: 안전모, 안전대, 방진마스크 착용 |
라. 결론
성공적인 위험성평가는 현장에 존재하는 모든 '해저드'를 빠짐없이 찾아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후 산출된 '리스크'의 수준에 따라, 효과가 낮은 개인보호구에 의존하기보다는 제거, 대체, 공학적 통제와 같은 근원적이고 효과성이 높은 대책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재해 예방의 핵심입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상 건설공사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인력/예산 조치
가. 개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하는 법입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또는 공사금액)를 기준으로 하며, 법에서 요구하는 핵심 의무가 바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입니다.
나. 건설공사 적용대상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건설공사의 경우, 일반 제조업과 달리 상시근로자 수 산정이 복잡하여 '공사금액'을 상시근로자 수로 환산하여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원칙적인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 산정 원칙: 법 적용 사유 발생일(예: 재해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산정 공식:상시근로자 수 = (산정기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 (산정기간 1개월 중 가동일수)
- 건설업의 특수성:
- '근로자'의 범위: 해당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근로자도 모두 포함됩니다.
- '사업장'의 범위: 본사뿐만 아니라 각 건설 현장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개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공사금액 기준 적용: 이 방식이 복잡하여, 통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는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여부로 판단합니다. (50억 원 미만 공사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
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인력 및 예산' 관련 조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는 경영책임자가 이행해야 할 9가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인력'과 '예산'에 관한 핵심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구분 | 시행령 제4조 세부 조항 | 주요 이행 내용 |
|---|---|---|
| 인력 (조직) | 제2호 (전담조직 설치) |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해야 합니다. - (예: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시 2명 이상, 시공능력평가액 200위 이내 건설사는 3명 이상) |
| 제6호 (전문인력 배치) |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 법정 전문인력을 기준 이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 |
| 예산 (지원) | 제3호 (예산 편성/집행)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용도에 맞게 집행해야 합니다. - (예: 안전보건 인력 인건비, 시설·장비 구입비, 유해·위험요인 개선비용 등) |
| 제5호 (업무 수행 지원)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이 충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예산을 부여해야 합니다. - 이들의 업무 수행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
|
| 제9호 (도급 시 예산) | - 도급, 용역, 위탁 시 하수급인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적정한 비용(안전관리비 등)과 기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
라. 결론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법정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넘어, 경영책임자가 주도하여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안전 시스템을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건설공사에서는 상시근로자 수(공사금액) 기준에 따라 적용 대상이 되는 즉시, 안전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재해예방 예산을 용도에 맞게 집행하며, 현장의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3. 근골격계질환 정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사업장, 건설현장 예방대책
가. 개요
근골격계질환(Musculoskeletal Disorders, MSDs)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해 근육, 신경, 힘줄, 관절 등에 발생하는 만성적인 건강장해입니다. 건설현장은 특히 중량물 취급, 불안정한 자세에서의 작업이 많아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업종입니다.
나. 근골격계질환의 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 (정의)
"근골격계질환"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팔·다리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즉,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지속하여 발생하는 직업성 질환을 의미합니다.
다.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사업장
사업주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0조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을 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단,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은 5명 이상)
-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을 받은 근로자가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단,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 (※ 법 개정 내용 확인 필요, 통상 10명/5명 기준으로 관리)
- 근골격계질환 예방 관련 노사 간 이견이 지속되어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하는 사업장
-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
※ 건설업의 경우, 본사 차원에서 상기 요건에 해당하거나, 현장 단위에서 유해요인조사 결과 위험도가 높게 나타날 경우 프로그램 수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 건설현장 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
건설현장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은 '유해요인조사'를 통해 부담 작업을 발굴하고 '작업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구분 | 주요 예방대책 |
|---|---|
| 관리적 대책 | - 유해요인조사 실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신설 현장은 1년 이내에 최초조사 실시. - 안전보건교육: 근로자에게 유해요인, 올바른 작업 자세, 질환 증상 및 보고 방법 등을 교육. - 중량물 정보 제공: 취급하는 자재(시멘트 포대, 철근 등)의 중량 및 무게중심을 표시. - 작업 순환 및 휴식: 부담 작업이 집중되지 않도록 작업을 순환 배치하고, 정기적인 휴식시간을 부여. - 작업 전 스트레칭: 작업 시작 전 5~10분간 근육을 이완시키는 체조(스트레칭)를 의무화. |
| 공학적 대책 (작업환경 개선) |
- 중량물 취급 보조설비: 인력 운반을 최소화하고 대차, 리프트, 크레인 등 운반기계를 적극 활용. - 인간공학적 공구 사용: 진동이 적고(방진장갑 착용), 손잡이(Grip)가 작업에 적합하며, 무게가 가벼운 공구를 지급. - 작업대 높이 조절: 허리를 숙이거나 팔을 드는 자세(위보기/아래보기)를 최소화하도록 작업대, 발판 높이를 조절. - 보조도구 활용: 무릎 보호대, 보조의자, 쿠션매트 등을 지급하여 특정 부위의 부담을 완화. |
| 의학적 관리 | - 증상 호소 근로자에 대한 조기 진단 및 상담, 물리치료 지원. - 작업 복귀 프로그램 운영 (필요시). |
마. 결론
건설현장의 근골격계질환은 사고처럼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누적될 경우 노동력 손실과 산재 비용을 증가시키는 심각한 직업병입니다. 안전관리자는 유해요인조사를 통해 철근, 형틀, 타설 등 부담이 큰 공정을 식별하고, 인력 작업을 기계화·자동화하며, 올바른 작업 자세 교육과 작업 전 스트레칭을 생활화하는 등 실질적인 예방 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4. 안전보건교육 중 정기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근로자/관리감독자 교육시간, 강사 기준)
가. 개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와 관리감독자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안전보건 지식을 습득하고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이 중 '정기교육'은 안전의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새로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실시하는 필수 교육입니다.
나.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안전보건교육) 및 [별표 4], [별표 5]
다. 정기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대상 및 시간)
건설업은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기준을 따릅니다.
| 교육 구분 | 교육 대상 | 교육 시간 (건설업 기준) | 주요 교육 내용 (시행규칙 별표 5) |
|---|---|---|---|
| 정기교육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
사무직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 -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 내용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 - 직업병 예방, 건강증진, 응급조치 -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
| 현장 근로자 (사무직/판매직 외) |
매반기 12시간 이상 | ||
|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 | - (근로자 교육내용 포함)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 방지 조치 -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 위험성평가 |
|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
현장 근로자 (일용근로자 포함) |
2시간 이상 (단, 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 |
- 변경된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 변경된 기계·기구의 안전작업 절차 - 변경된 작업공정의 표준안전작업방법 |
| 관리감독자 | 2시간 이상 |
※ 건설 일용근로자는 '정기교육' 대신 '채용 시 교육(1시간)' 및 '특별교육(2시간~16시간)'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4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라. 안전보건교육 강사 기준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강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안전보건교육 강사)
- 사업장 내 관리자/전문가: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현장소장)
-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 포함)
-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 포함)
- 관리감독자 (해당 작업의 관리감독자)
- 외부 전문가: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 안전보건공단 또는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의 강사
-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 교수 등
- 기타 자격:
-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또는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3년 이상
- (이 외에도 시행규칙에 따른 다양한 자격 기준이 있음)
마. 결론
안전보건교육은 재해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적 의무입니다. 건설안전기술사는 현장의 관리감독자들이 법정 강사 자격이 있음을 인지시키고, 이들이 '정기교육'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하도록 교육 자료를 지원하고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특히, 새로운 공법이나 장비가 도입되는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은 해당 작업의 위험을 사전에 인지시키는 중요한 기회이므로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5. 동기부여(Motivation) 이론 중 5가지
가. 개요
동기부여(Motivation)는 조직의 구성원(근로자)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열정적으로 행동하도록 이끄는 내면의 힘을 의미합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 동기부여 이론은 '왜 근로자는 불안전한 행동을 하는가' 또는 '어떻게 하면 근로자가 안전행동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합니다.
동기부여 이론은 크게 '무엇이' 동기를 유발하는지에 초점을 맞춘 '내용 이론'과, '어떻게' 동기가 유발되는지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 이론'으로 나뉩니다.
나. 주요 동기부여 이론 (5가지)
1. [내용이론] 매슬로우(Maslow)의 욕구단계이론 (Hierarchy of Needs Theory)
인간의 욕구는 타고난 것이며, 하위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상위 단계의 욕구가 발현된다는 이론입니다.
- 1단계 (생리적 욕구): 의식주, 임금 등 가장 기본적인 욕구. (안전: 생명 유지)
- 2단계 (안전의 욕구): 신체적, 경제적 안정(고용 안정, 작업환경 안전)의 욕구.
- 3단계 (사회적 욕구): 소속감, 애정, 동료애의 욕구. (안전: TBM, 동료 간 상호 안전 확인)
- 4단계 (존경의 욕구): 타인으로부터 인정, 존경, 성취감을 얻으려는 욕구. (안전: 무재해 포상, 우수근로자 표창)
- 5단계 (자아실현의 욕구): 자신의 잠재력을 최고로 발휘하려는 욕구. (안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 멘토 활동)
[시사점] 근로자에게 자아실현(안전행동)을 요구하기 전에, 기본적인 임금(1단계)과 안전한 작업환경(2단계)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2. [내용이론] 허즈버그(Herzberg)의 2요인 이론 (Two-Factor Theory)
근로자의 만족과 불만족은 별개의 차원이며, 각기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이론입니다.
- 위생 요인 (Hygiene Factors):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족'을 유발하지만, 충족되어도 '만족'을 주지는 못하는 요인. (급여, 작업조건, 고용 안정, 대인관계)
- 동기 요인 (Motivators): 충족되면 '만족'과 '적극적인 동기'를 유발하는 요인. (성취감, 인정, 책임감, 성장, 직무 자체)
[시사점] '안전한 작업환경'(위생 요인)을 제공하는 것은 불만족을 없애는 기본 조건일 뿐, 근로자가 '자발적 안전행동'(동기 요인)을 하도록 유도하려면 안전활동에 대한 '인정'과 '성취감'을 부여해야 합니다.
3. [내용이론] 앨더퍼(Alderfer)의 ERG 이론
매슬로우의 5단계를 3단계로 압축하고, 상위 욕구 좌절 시 하위 욕구로 퇴행할 수 있음을 설명한 이론입니다.
- 존재 욕구 (Existence): 생리적, 안전의 욕구 (매슬로우 1, 2단계)
- 관계 욕구 (Relatedness): 사회적, 존경의 욕구 (매슬로우 3, 4단계)
- 성장 욕구 (Growth): 자아실현의 욕구 (매슬로우 5단계)
- 좌절-퇴행 원리: 상위 욕구(예: 성장)가 좌절되면, 하위 욕구(예: 관계, 임금)에 더욱 집착하게 됩니다.
[시사점] 근로자가 안전활동을 통한 성장(G)을 느끼지 못하면(좌절), 동료와의 관계(R)나 금전적 보상(E)에만 집착할 수 있습니다.
4. [내용이론] 맥그리거(McGregor)의 X·Y 이론
관리자가 근로자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동기부여 방식(통제 또는 자율)이 달라진다는 이론입니다.
- X 이론 (저차원 욕구): 인간은 본래 일하기 싫어하고 게으르므로, 처벌, 통제, 강제해야만 동기부여 된다고 보는 관점. (안전: 감시, 벌점, 징계 위주 관리)
- Y 이론 (고차원 욕구): 인간은 자율적이며 책임을 지려 하고, 일 자체에서 만족을 얻으므로, 자율과 권한을 부여해야 동기부여 된다고 보는 관점. (안전: 위험성평가 참여, 아차사고 제안, 안전 TBM 주도)
[시사점] X이론(강제)은 단기적 효과는 있으나 자발성을 저해하며, Y이론(자율)에 기반한 참여형 안전관리가 근본적인 안전문화 형성에 유리합니다.
5. [과정이론] 브룸(Vroom)의 기대 이론 (Expectancy Theory)
개인의 동기부여 수준은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그 성과가 보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 보상의 매력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입니다.
동기부여(M) = 기대감(E) × 수단성(I) × 유의성(V)
- 기대감 (Expectancy): 내가 노력하면(예: 안전수칙 준수), 성과(예: 무재해 달성)를 낼 수 있을까?
- 수단성 (Instrumentality): 그 성과(무재해)를 내면, 나에게 보상(예: 포상금)이 주어질까?
- 유의성 (Valence): 그 보상(포상금)이 나에게 얼마나 매력적인가?
[시사점] 근로자의 안전행동을 유도하려면, '안전수칙을 지키면 사고는 막을 수 있다'(기대감)고 믿게 하고, '무재해 달성 시 반드시 공정한 포상을 한다'(수단성)고 신뢰를 주며, '그 포상이 근로자가 원하는 것'(유의성)이어야 합니다.
6. 데크플레이트 시공 시 재해유형별 안전대책, 붕괴사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개요
데크플레이트(Deck Plate)는 거푸집용 강판으로, 콘크리트 타설 시 바닥 거푸집 역할을 하며 타설 후에는 구조물의 일부(바닥판)로 작용합니다. 시공이 간편하고 공기가 단축되는 장점이 있으나, 지지 불량, 과다한 하중 집중, 시공 불량 시 콘크리트 타설 중 붕괴라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나. 재해유형별 안전대책
| 재해 유형 | 주요 원인 | 안전대책 |
|---|---|---|
| 붕괴 (가장 위험) | - 지지물(동바리, 보)의 지지력 부족 - 데크플레이트의 걸침 길이(지지폭) 부족 - 콘크리트 편심(집중) 타설로 인한 과하중 - 동바리 수평연결재 미설치로 인한 좌굴 |
- (동바리) 구조검토에 따른 동바리 설치 (간격, 수평연결재 설치 철저) - (걸침) 데크 양단을 보 또는 지지물에 충분히(50mm 이상) 걸치고, 탈락 방지 고정(용접, 못 등) - (타설) 콘크리트를 중앙부에 집중 타설 금지, 분산 타설 유도 |
| 추락 | - 데크플레이트 단부, 개구부 안전난간 미설치 - 데크플레이트 설치 작업 중 실족 |
- 타설 전 데크 단부 및 개구부에 안전난간 및 덮개 설치 - 추락방호망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낙하·비래 | - 데크 인양 중 줄걸이 불량으로 탈락 - 용접 불티, 볼트 등 자재 낙하 |
- 2점 이상 결속하여 수평 인양, 하부 출입 통제 - 용접 시 불티 비산방지포 설치, 하부 낙하물방지망 설치 |
다. 붕괴사고의 문제점
데크플레이트 붕괴사고는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합니다.
- 구조검토 미흡:
- 콘크리트 타설 하중(습윤 콘크리트, 작업하중)을 고려하지 않고 동바리(서포트)를 임의의 간격으로 설치합니다.
- 특히, 보 측면에 설치되는 동바리나 데크 중앙부의 보강 지지(Filler)를 누락하여 데크의 휨/전도 저항력이 부족하게 됩니다.
- 시공관리 미흡 (시공 불량):
- 걸침 길이 미확보: 데크플레이트 양단이 보 거푸집 등에 충분히 걸쳐지지 않은 상태(기준 50mm 이상)에서 고정됩니다.
- 고정 불량: 걸침 부위를 용접이나 못 등으로 고정하지 않아, 콘크리트 타설 압력(횡력)에 의해 데크가 미끄러지거나 탈락합니다.
- 동바리 설치 불량: 파이프 서포트의 수평연결재를 누락(3.5m 초과 시 2m마다 설치)하거나, 시스템 동바리의 가새재를 누락하여 좌굴에 취약해집니다.
- 작업방법 불량:
- 콘크리트를 한 곳에 집중하여 타설(산처럼 쌓음)함으로써, 해당 구간 데크와 동바리에 설계 하중을 초과하는 편심하중이 작용합니다.
- 타설 장비(펌프카 자바라 등)의 충격 하중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라. 개선방안 (안전대책)
최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도 데크플레이트 관련 조항이 신설(제332조의2)되는 등 관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 설계 및 계획 단계:
- 콘크리트 타설 하중을 고려한 동바리 구조계산(Shop Drawing)을 의무화하고, 도면에 중앙부 필러 및 보 측면 동바리 등 상세 지지 방법을 명기해야 합니다.
- 시공 단계 (핵심):
- 걸침 길이 확보 및 고정: 데크플레이트 양단은 지지물에 50mm 이상 충분히 걸치고, 반드시 용접, 못, 전용철물 등으로 고정하여 미끄러짐과 탈락을 방지합니다.
- 보 측면 보강: 데크가 보 거푸집 측면에 걸쳐질 경우, 데크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어깨걸이 목심(보강 브라켓)'을 설치하여 지지 면적을 확대하거나, 보 측면에 별도 동바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 동바리 설치 기준 준수: 파이프 서포트는 수평연결재(높이 3.5m 초과 시 2m마다)를, 시스템 동바리는 수직/수평 가새재를 도면대로 설치하여 좌굴을 방지합니다.
- 타설 및 관리 단계:
- 분산 타설: 콘크리트 타설 관리자를 지정하여, 하중이 한곳에 집중되지 않고 골고루 분산되어 타설되도록 관리·감독합니다.
- 검측 강화: 콘크리트 타설 전, 감리자 및 안전관리자는 데크플레이트의 걸침 길이, 고정 상태, 동바리 설치 상태를 집중 검측(Checklist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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