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안전기술사/2-4교시(서술)

제135회 건설안전기술사 4교시 기출문제&참고답안

 

제135회 건설안전기술사 4교시 참고답안

1. 건설공사 현장 소음의 인체 영향, 허용기준, 예방대책

가. 개요

건설현장은 다양한 건설기계의 사용, 발파, 항타 등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소음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작업 환경입니다. 이러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청력 손실(소음성 난청)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 수면장애, 스트레스 증가 등 전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청각적 영향 (직접적):
    • 일시적 청력 손실(TTS): 강한 소음에 노출된 후 일시적으로 청력이 저하되었다가 회복되는 현상.
    • 영구적 청력 손실(PTS, 소음성 난청):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청각 세포가 손상되어 회복되지 않는 청력 손실. (직업병)
    • 이명(Tinnitus): 외부 소리 자극 없이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현상.
  • 비청각적 영향 (간접적):
    • 생리적 영향: 혈압 상승, 심박수 증가, 호흡 변화, 소화불량 등 자율신경계 영향. (심혈관계 질환 유발 가능성)
    • 심리적 영향: 불안감, 초조함, 집중력 저하, 짜증, 스트레스 증가, 수면장애.
    • 작업 수행 영향: 의사소통 방해, 경고음 청취 불가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증가.

다. 소음의 허용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소음 수준과 노출 시간에 따른 허용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 (정의) 및 제517조 (소음수준의 주지 등)
구분 정의 및 기준
소음작업 1일 8시간 작업 기준, 85dB(A)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90dB(A) 1일 8시간 이상 발생
95dB(A) 1일 4시간 이상 발생
100dB(A) 1일 2시간 이상 발생
105dB(A) 1일 1시간 이상 발생
110dB(A) 1일 30분 이상 발생
115dB(A) 1일 15분 이상 발생
충격소음작업 120dB 초과 1만회 이상 / 130dB 초과 1천회 이상 / 140dB 초과 1백회 이상
최대 노출기준 근로자는 115dB(A)를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되어서는 안 됨. (규칙 제517조)

※ 사업주는 85dB(A) 이상 소음 발생 시 해당 근로자에게 소음 수준과 인체 영향 등을 알려야 합니다.

라. 소음 예방대책

소음 대책은 발생원 통제(공학적)와 노출 관리(관리적)로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구분 주요 대책 내용
공학적 대책
(발생원 통제)
소음원 제거/대체: 저소음 공법(무진동 파쇄 등) 및 저소음 장비(전기식 장비) 사용 우선 검토.
차음/격리: 소음원(발전기, 컴프레셔 등)에 방음 커버, 방음벽, 방음 상자 설치. 소음 작업 장소 격리.
흡음/제진: 작업장 내부에 흡음재(벽, 천장) 설치, 장비 하부에 방진 패드 설치.
관리적 대책
(노출 관리)
작업시간 단축/순환: 소음 작업 시간을 법적 허용기준 이내로 관리하고, 작업자를 순환 배치하여 노출 시간 최소화.
청력보호구 지급/착용: 85dB(A) 이상 소음 작업 시 귀마개, 귀덮개 등 적합한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철저히 관리 감독. (착용 교육 포함)
교육 및 프로그램: 근로자 대상 소음 유해성 및 예방 교육 실시, 청력보존 프로그램 수립·시행 (필요시).

마. 결론

건설현장 소음은 단순히 시끄러운 것을 넘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유해요인입니다. 건설안전기술사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음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 허용기준을 준수하며, 저소음 공법/장비 도입과 같은 공학적 대책을 우선적으로 강구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고소음 작업이 필요할 경우, 작업시간 관리와 청력보호구 착용 관리를 철저히 하여 소음성 난청을 예방해야 합니다.


2. 재해빈발자(사고자) 4가지 유형, 무사고자 특징, 재해빈발자 예방대책

가. 개요

재해빈발자(Accident Repeater)란 다른 근로자에 비해 유독 재해를 자주 겪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존재는 단순히 개인의 불운을 넘어, 조직 전체의 안전 수준과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재해빈발자의 유형과 특징을 파악하고, 무사고자와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맞춤형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효과적인 재해 감소 전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 재해빈발자 4가지 유형

재해빈발자는 재해 발생의 주요 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습니다.

유형 주요 특징 재해 유발 메커니즘
1. 미숙성
재해빈발자
- 작업 경험 부족
- 기술 및 기능 미숙
- 안전 지식 부족
작업 요령이나 안전 수칙을 몰라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거나 불안전한 행동을 함. (신규 채용자, 배치 전환자에게 많음)
2. 상황성
재해빈발자
- 작업 환경의 결함
- 기계·설비의 결함
- 관리적 문제(작업 독촉 등)
- 심리적 불안정 (가정 문제 등)
개인의 소질보다는 작업 조건이나 환경의 '상황적' 요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재해를 유발함. (누구나 해당될 수 있음)
3. 경향성
재해빈발자
- 특정 재해 경향 보유
- 특정 불안전 행동 반복
- 슬럼프 상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로, 슬럼프 등으로 인해 특정 유형의 재해(예: 넘어짐, 협착)를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경향을 보임.
4. 소질성
재해빈발자
- 개인의 내재적 특성
- 부주의한 성격
- 충동적, 공격적 성향
- 낮은 지능, 반응 속도 느림
개인이 가진 고유한 소질이나 성격적 결함으로 인해 다른 사람보다 재해를 일으킬 확률이 높음. (선천적 요인 강조)

다. 무사고자의 특징

반면, 재해를 거의 겪지 않는 무사고자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특징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 높은 안전 의식: 안전 수칙을 당연하게 여기고 철저히 준수하며,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려는 태도를 가짐.
  • 풍부한 경험과 숙련도: 해당 작업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며, 돌발 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남.
  • 긍정적 태도와 책임감: 자신의 작업과 안전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며, 긍정적이고 신중한 태도로 작업에 임함. 동료와의 협력을 중시함.
  • 지속적인 학습 태도: 안전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새로운 안전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려는 의지가 강함.
  • 양호한 심신 상태: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작업에 집중력이 높음.

라. 건설현장에서의 재해빈발자 예방대책

재해빈발자에 대한 대책은 낙인을 찍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유형별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형 주요 예방대책
1. 미숙성 - (교육) 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 안전교육 강화, OJT(직무 교육) 내실화
- (배치) 숙련자와 짝(Buddy)을 이루어 작업하도록 배치, 위험도가 낮은 작업부터 단계적으로 투입
2. 상황성 - (환경 개선) 작업 환경(조도, 소음, 정리정돈) 개선, 설비 안전성 확보
- (관리 개선) 무리한 작업 지시 금지,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 (심리 지원) 개인적인 문제(가정사, 건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경향성 - (상담) 재해 원인에 대한 심층 상담, 심리적 불안 요소 해소 지원
- (배치 전환) 반복적으로 재해를 겪는 작업에서 잠시 벗어나 다른 작업으로 전환 배치
- (건강 관리) 피로 누적 방지를 위한 작업시간 조정 및 건강 증진 프로그램 참여 유도
4. 소질성 - (적성 배치) 개인의 성격과 능력에 맞는 작업에 배치 (예: 충동적인 사람은 정밀 작업 지양)
- (안전 의식 강화) 집중적인 안전 교육 및 멘토링을 통해 안전 행동 습관화 유도
- (최후 수단)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안전상의 이유로 작업 참여 제한 고려 (매우 신중히 접근)

[공통 대책] 모든 유형의 재해빈발자에 대해 TBM, 위험성평가 등 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본인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 결론

재해빈발자는 '문제아'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동료'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건설안전기술사는 재해 발생 시 개인의 잘못만을 추궁하기보다, 재해 기록 분석과 면담을 통해 재해빈발의 근본 원인(미숙, 환경, 심리, 소질)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교육, 환경 개선, 배치 전환, 상담 등의 맞춤형 대책을 적용하여 재해의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3. 지게차 유해 위험요인 및 예방 대책, 작업단계별 안전점검사항

가. 개요

지게차(Forklift)는 건설현장에서 자재를 운반하고 적재하는 데 필수적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입니다. 하지만 좁은 공간에서의 이동, 중량물 취급, 시야 제한 등으로 인해 충돌, 협착(끼임), 전도, 낙하 등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장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작업계획 수립, 안전장치 점검, 안전수칙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나. 유해 위험요인 및 예방 대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제2장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유해 위험요인 주요 원인 예방 대책
충돌 (사람/차량) - 운전자 시야 불량 (특히 후진 시)
- 과속 및 급선회
- 작업 구역 미분리
- 유도자/신호수 미배치
- (시야) 좌석 안전띠 착용, 후진 시 경보음/경광등 작동 확인, 후방카메라/감지센서 설치
- (속도) 현장 내 제한속도(10km/h 이하) 표지 부착 및 준수
- (구역) 지게차 전용 통로 확보 및 보행자 통로 분리
- (유도) 작업반경 내 유도자(신호수) 배치
협착 (끼임) - 후진 시 벽/설비와 근로자 사이에 끼임
- 마스트, 포크 작동 중 끼임
- 수리/점검 중 불시 작동
- 후진 경로 안전 확인 철저
- 마스트/포크 작동 반경 내 접근 금지 표지 부착
- 수리/점검 시 '점검 중' 표지 부착 및 키(Key) 분리 보관 (LOTO)
전도 (넘어짐) - 과적 또는 편하중 상태 운행
- 경사지에서의 급선회
- 바닥 요철, 단차 구간 이동
- 허용하중(명판) 준수, 화물은 중앙에 적재
- 경사로 주행 방법 준수 (오를 때 전진, 내려갈 때 후진)
- 요철/단차 구간 제거 및 서행 운전
낙하 (화물/사람) - 불안정한 화물 적재
- 포크(Fork) 위에 사람 탑승
- 팔레트(Pallet) 파손
- 화물은 밴딩 등으로 견고히 결속, 포크는 깊숙이 삽입
- 지게차 주용도 외 사용 금지 (사람 탑승 절대 금지)
- 작업 전 팔레트 상태 확인

다. 작업단계별 안전점검사항

지게차 운전자는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작업 종료 시 각 단계별로 안전점검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작업 단계 주요 안전점검 사항
작업 시작 전 - 제동장치(브레이크) 및 조향장치(핸들) 기능 이상 유무
- 하역장치(마스트, 포크, 체인) 및 유압장치 기능 이상 유무 (균열, 변형, 누유 확인)
- 바퀴(타이어) 이상 유무 (공기압, 마모, 손상)
-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경광등, 경보음(후진) 작동 상태
- 헤드가드(Head Guard) 및 백레스트(Backrest) 설치 상태 (파손, 변형 확인)
- 좌석 안전띠 상태 확인
- 연료, 냉각수, 오일 등 점검
작업 중 - 주변 작업자 및 장애물 유무 확인 (특히 후진 시)
- 화물의 안정 상태 (기울어짐, 쏠림)
- 지게차 운행 통로 확보 상태 (장애물, 노면 상태)
- 계기판 이상 신호 (온도, 압력 등)
작업 종료 후 - 지정된 장소에 주차
- 포크는 완전히 바닥에 내리고 마스트는 수직 상태 유지
- 주차 브레이크 작동 및 시동키 분리 보관
- 작업 중 발생한 특이사항(고장 징후 등) 보고

라. 결론

지게차 재해는 대부분 운전자의 불안전한 행동(과속, 시야 미확보)과 관리적 문제(작업계획 미수립, 유도자 미배치)로 인해 발생합니다. 건설안전기술사는 지게차 작업 전 작업계획서 작성 및 검토를 의무화하고, 운전자의 자격 유무 확인 및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 구역 분리, 제한속도 설정, 작업 전 점검 생활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4. 근로자 건강진단 종류, 대상, 주기, 사업주/근로자 의무

가. 개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고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 또한 이를 성실히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일반건강진단), 제130조 (특수건강진단 등), 제131조 (임시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 ~ 제214조

다. 건강진단의 종류, 대상, 주기

종류 실시 대상 실시 주기 주요 목적
일반건강진단 상시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
(단, 사무직은 2년에 1회)
1년에 1회 이상
(사무직 외)
전반적인 건강 상태 확인, 일반 질병 조기 발견
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화학물질, 분진, 소음, 야간작업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
유해인자별 상이
(6개월 ~ 24개월)
직업성 질환 조기 발견 및 예방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신규 배치 예정인 근로자
배치 전 해당 업무에 대한 건강 적합성 평가, 기초 건강자료 확보
수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해
직업성 천식, 피부염 등 건강장해 의심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
증상 발현 시
(근로자 신청 또는 의사 소견)
직업성 질병 이환 여부 확인 및 신속한 조치
임시건강진단 동일 부서/작업 근로자에게 유사한
직업성 질병 의심 증상이 발생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명하는 경우
필요시 (명령 시) 집단적 직업성 질병 발생 원인 규명 및 확산 방지

라.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

구분 주요 의무 내용 관련 법 조항
사업주의 의무 건강진단 실시: 해당 근로자에게 위 표에 따른 건강진단을 자신의 비용으로 실시해야 함. 법 제129조 ~ 제131조
결과 통보 및 보고: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특수/배치전/수시/임시). 법 제132조
사후관리 조치: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의사 상담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법 제132조
결과 서류 보존: 건강진단 결과 서류를 법정 기간(일반 5년, 특수/발암성 30년 등) 동안 보존해야 함. 법 제164조
근로자의 의무 건강진단 수검: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함. 법 제133조
대체 검진 결과 제출: 다른 기관에서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 갈음할 수 있음. 법 제133조

마. 결론

근로자 건강진단은 사업주의 시혜적 조치가 아닌 법적 의무이며,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건설안전기술사는 현장에서 사용하는 유해인자(용접흄, 소음, 분진, 야간작업 등)를 정확히 파악하여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를 누락 없이 선정하고, 정해진 주기에 따라 건강진단이 실시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조치(작업 전환, 보호구 지급 등)가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지원하여 직업성 질병을 예방해야 합니다.


5.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건설공사, 단계별 발주자 역할, 작성항목 및 주요 내용

가. 개요

안전보건대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가 해당 공사의 계획, 설계, 시공 전 과정에 걸쳐 안전보건 관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는 발주 단계부터 위험요인을 관리하여 설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공 중에는 발주자가 안전보건 조치의 이행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나.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

다.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건설공사

다음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자는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여기서 '총 공사금액'이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라. 단계별 발주자의 역할

발주자는 공사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안전보건대장을 활용합니다.

단계 발주자의 주요 역할 활용 대장
계획 단계 - 공사의 위험요인(지반 조건, 인접 환경 등)과 중점 관리사항 파악
- 안전 중심의 기본 방향 설정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설계 단계 -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
- 설계자가 DFS(설계안전성검토) 등을 통해 위험요인 감소대책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요구
-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확인
기본 → 설계
시공 단계 -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시공사(수급인)에게 제공
- 시공사가 이를 반영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함
- 시공사가 공사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주기적(월 1회 이상)으로 확인
설계 → 공사

마.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항목과 주요 내용

대장 종류 작성 주체 주요 작성 항목 주요 내용
기본안전
보건대장
발주자 1. 공사 개요
2. 현장 제반 정보
3. 참여자 구성 및 역할
4.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 기본 방향
- 공사명, 공사금액, 기간, 위치 등
- 지반 조건, 인접 시설물, 매설물 현황
-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간 안전 협력 방안
- 공사 중 예상되는 핵심 위험요인(붕괴, 추락 등)과 이를 설계/시공 단계에서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기본 지침 설정
설계안전
보건대장
설계자 1. 안전한 작업을 위한
설계 조건
2. 설계안전성검토(DFS) 결과
3. 위험성평가 결과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계획
5. 적정 공사기간/금액 산출
- 시공 시 위험 최소화를 위한 가설구조물, 시공법 명기
- 설계 단계에서 식별된 위험요소 및 제거/저감 대책
- 시공 단계에서 관리해야 할 잔여 위험요소 목록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및 주요 내용
- 법정 기준 및 공사 특성을 반영한 공사기간 및 안전관리비 산출 근거
공사안전
보건대장
시공사
(수급인)
1. 설계안전보건대장
반영 계획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3. 위험성평가 실행 계획
4.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계획
5. 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 설계자가 제시한 안전 설계 조건을 시공 단계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행할 것인지 계획
- 법적 기준에 따라 작성된 상세 시공안전계획
- 공종별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방법, 결과 반영 계획
- 현장 안전조직, 안전교육, 비상대응 계획 등
-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계획 및 실적 관리 방안

바. 결론

안전보건대장 제도는 건설공사의 '최상위 의사결정권자'인 발주자에게 안전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여, 계획-설계-시공 전 과정에서 안전이 핵심 요소로 고려되도록 하는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건설안전기술사는 발주자(또는 PM)를 보좌하여 각 단계별 대장이 충실히 작성되고 후속 단계로 연계되는지 확인하며, 특히 시공 단계에서는 발주자를 대신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6. 도심지 건축물 해체공사: ①해체공법 ②사전 조사사항 ③안전계획 수립 시 검토사항

가. 개요

도심지 건축물 해체공사는 구조물의 노후화, 재개발 등으로 인해 필수적으로 수행되지만, 작업 공간 협소, 인접 건물 근접, 통행인/차량 통행 등으로 인해 붕괴, 낙하물, 분진, 소음 등 복합적인 위험이 상존하는 고위험 작업입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현장 여건에 맞는 안전한 해체공법을 선정하고, 분야별 안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 ① 해체공법 종류 및 해체 방법

해체공법은 사용하는 장비와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공법 종류 주요 해체 방법 특징 및 적용성
기계식 해체
(가장 일반적)
압쇄 공법 - 굴착기에 압쇄기(Crusher)를 장착하여 구조물을 부수는 방식.
- 비교적 소음/진동이 적고 안전하여 도심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
대형 브레이커 공법 - 굴착기에 대형 브레이커(Hammer)를 장착하여 충격력으로 파쇄.
- 압쇄기보다 작업 속도는 빠르나 소음/진동/분진이 심함.
전단 공법 (절단) - 굴착기에 철골 절단기(Shear)를 장착하여 철골 구조물을 절단 해체.
- 철골조 해체에 주로 사용.
전도 공법 와이어 전도 / 중추 전도 - 구조물 하부를 절단하고 와이어나 중량추(철구)를 이용하여 의도된 방향으로 넘어뜨리는 방식.
- 넓은 부지가 확보되어야 하며, 충격/소음/분진이 매우 큼. (도심지 부적합)
발파 해체 구조물 발파 - 주요 구조부재에 폭약을 설치하여 폭파력으로 붕괴시키는 방식.
- 정밀한 기술이 요구되며, 주변 영향이 커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 (도심지 부적합)
기타 공법 정적 파쇄 (팽창재),
수압 파쇄 (워터젯)
- 소음/진동이 거의 없어 병원 등 특수 시설물 해체에 사용.
- 작업 속도가 느리고 비용이 고가임.

다. ② 해체 시 사전 조사사항

안전한 해체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대상 건축물과 주변 환경에 대한 면밀한 사전조사가 필수적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해체계획서의 작성 항목 및 내용
건축물 해체계획 수립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국토부 고시)
  • 대상 건축물 조사:
    • 설계도서 확인: 구조 형식(RC, SRC 등), 층수, 높이, 면적, 건축 연도, 증축/개축 이력 등.
    • 구조 부재 확인: 기둥, 보, 슬래브, 벽체 등 주요 부재의 배치 상태, 균열/변형 등 노후도, 구조적 취약부(캔틸레버 등) 확인.
    • 마감재 및 설비: 낙하 위험이 있는 외장재(석재, 타일), 내부 설비(전기, 가스, 소방) 현황 파악.
    • 유해물질 조사: 석면, PCB 등 유해물질 포함 여부 조사 (별도 처리 계획 수립).
  • 주변 환경 조사:
    • 인접 건물/시설물: 이격거리, 높이, 용도, 구조 상태, 지하 매설물(가스관 등) 유무.
    • 도로 및 통행: 인접 도로 폭, 교통량, 보행자 통행량, 가공 전선 유무.
    • 대지 조건: 작업 공간(장비 진입/작동, 잔재물 적치), 주변 지반 상태, 옹벽/사면 유무.

라. ③ 안전계획 수립 시 검토사항 (분야별)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상세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사항을 중점 검토해야 합니다.

분야 주요 검토 사항
구조안전계획 - 해체 순서 및 공법의 구조적 안정성 (편심 하중, 과도한 충격 방지)
- 해체 중 잔존 구조물의 지지력 및 전도 방지 검토 (필요시 임시 지지대 설치)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 추락 방지 조치 (안전대 부착설비, 작업발판, 안전난간)
-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방진마스크) 지급 및 착용 계획
- 안전통로 확보 및 조명 설치 계획
해체 잔재물 낙하 등에 대한
출입통제관리
- 가설 울타리 또는 방호 선반(분진망 포함) 설치 계획 (높이, 이격거리 적정성)
- 낙하물 위험 구역 설정 및 출입 통제 계획 (감시인 배치)
- 잔재물 반출 동선 및 방법 (과적 방지)
인접구축물 안전관리 - 방호 시설(방음/방진벽, 가설 칸막이 등) 설치 계획
- 진동/소음 계측 관리 계획 및 기준치 설정
- 인접 건물 균열, 기울기 등 사전 현황 조사 및 변위 계측 계획
주변 통행·보행자 안전관리 - 작업 시간 조정 (출퇴근 시간 등 피하기)
- 신호수/유도원 배치 계획 및 안전 통로 확보
- 안내 표지판 설치 계획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안전관리
- 살수 계획 (분진 억제 및 화재 예방): 충분한 수원 확보 및 살수 장비 배치
- 임시 소방시설(소화기 등) 배치 계획
- 비상 연락체계 구축 및 대피 경로 확보 계획

마. 결론

도심지 해체공사의 안전은 '사전조사'와 '계획수립'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건설안전기술사는 사전조사를 통해 건축물의 구조적 특성과 주변 환경의 위험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장 안전한 해체공법을 선정해야 합니다. 또한, 수립된 안전계획(특히 낙하물 방지 및 통행인 안전)이 실제 작업 시 철저히 이행되는지 확인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핵심 역할입니다.

2026 건설안전기술사 교재, 한솔아카데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