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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술사/2-4교시(서술)

제134회 건설안전기술사 2교시 기출문제&참고답안

 

제134회 건설안전기술사 2교시 참고답안

1. 콘크리트 균열의 발생 원인, 대책 및 보수·보강공법

가. 개요

콘크리트 균열은 구조물의 내구성, 수밀성, 미관 등을 저해하는 주요 하자 요인입니다. 균열은 재료, 배합, 시공, 환경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발생 시기와 형태에 따라 원인을 추정하고 적절한 대책 및 보수·보강 공법을 선정해야 합니다. 균열 관리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성능 유지 및 수명 연장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나. 균열의 발생 원인 및 대책

균열은 크게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발생하는 소성균열과 굳은 후에 발생하는 경화 후 균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발생 시기 균열 종류 주요 원인 주요 대책
굳기 전
(소성 상태)
소성수축 균열 - 표면의 급격한 수분 증발 (바람, 고온, 저습도)
- 블리딩 속도 < 표면 증발 속도
- 타설 후 즉시 표면 보호 (비닐 덮개, 살수 양생)
- 습윤 양생 철저, 바람막이 설치
- 지연제 사용 자제, 섬유 보강
침하 균열 - 콘크리트의 자중에 의한 침하가 철근 등에 의해 구속되어 발생 - 재다짐(Re-vibration) 실시
- 과도한 슬럼프 지양, 적절한 다짐
굳은 후
(경화 후)
건조수축 균열 - 콘크리트 경화 후 잉여수의 증발로 인한 체적 감소가 구속될 때 발생 - 단위수량 및 단위시멘트량 최소화
- 습윤 양생 기간 준수
- 수축줄눈(Control Joint) 설치
온도 균열 - (초기) 시멘트 수화열에 의한 온도 상승 후 냉각 시 인장응력 발생
- (후기) 외부 기온 변화에 따른 신축이 구속될 때 발생
- (초기) 저발열 시멘트 사용, Pre-cooling/Pipe-cooling, 타설 블록 분할
- (후기) 신축줄눈(Expansion Joint) 설치
구조 균열
(하중)
- 설계 하중 초과, 시공 불량(철근 누락 등), 부동침하 등으로 인한 응력 집중 - 정확한 구조 설계 및 시공
- 과재하 금지, 지반 보강
기타 화학적 침식
(염해, 탄산화,
AAR, 황산염)
- 외부 유해물질 침투, 내부 화학반응에 의한 팽창 또는 철근 부식 - 수밀한 콘크리트 배합(W/C 감소), 피복두께 확보
- 혼화재 사용, 표면 보호 마감

다. 균열 보수·보강 공법

균열의 폭, 깊이, 발생 원인, 구조물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정합니다.

공법 구분 주요 공법 적용 대상 및 목적 특징
표면처리 공법
(보수)
균열 피복 공법 - 폭 0.2mm 이하의 미세 균열
- 누수 방지, 열화 인자 침투 방지
- 균열 표면에 도막재(에폭시, 우레탄 등) 도포
- 시공 간편, 저렴
균열 실링 공법 - 폭 0.2mm 이상, 비구조적 균열
- 방수 목적
- 균열 부위를 V 또는 U 커팅 후 실링재 충전
- 신축성 있는 재료 사용
주입 공법
(보수/보강)
저압 주입 공법 - 폭 0.1 ~ 0.5mm 정도의 균열
- 균열 충전, 일체성 회복 (보수)
- 주사기 등을 이용하여 저압으로 에폭시 수지 등 주입
- 비교적 시공 용이
고압 주입 공법 - 폭 0.3mm 이상의 관통 균열, 누수 균열
- 구조적 성능 회복 (보강)
- 고압 펌프를 이용하여 에폭시, 폴리우레탄 등 주입
- 누수 차단 효과 우수, 전문가 시공 필요
충전 공법
(보수)
단면 복구 공법 - 폭 1.0mm 이상의 넓은 균열, 박락, 단면 손실 부위
- 단면 형상 복원
- 손상 부위 제거 후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
- 철근 부식 시 방청 처리 선행
기타 보강 공법
(보강)
강판 부착, 탄소섬유
시트 부착 공법
- 구조적 내하력 부족, 심각한 균열
- 휨/전단 내력 증진
- 구조물 표면에 강판이나 탄소섬유 시트를 에폭시로 부착
- 구조 성능 향상 효과 큼

라. 결론

콘크리트 균열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지만, 그 발생을 최소화하고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안전기술사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균열 제어 계획(줄눈 설치 등)을 검토하고, 시공 중에는 재료/배합 관리와 초기 습윤 양생을 철저히 하여 균열 발생을 억제해야 합니다. 발생된 균열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 진단을 바탕으로 구조물의 사용 목적과 안전성에 맞는 최적의 보수·보강 공법을 선정하여 구조물의 내구 수명을 확보해야 합니다.


2. 건설현장 위험성 평가 방법, 종류, 절차

가. 개요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는 건설현장에 잠재된 유해·위험요인(Hazard)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당 요인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분석·평가하여, 허용 가능한 수준(Tolerable Risk)으로 위험성(Risk)을 낮추기 위한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체계적인 과정입니다. 이는 사업주 주도의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이자,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필수 요소입니다.

나.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다. 위험성 평가 방법 및 종류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규모, 특성, 평가 대상 등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서 제시하는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 방법 주요 특징 및 절차 장점 단점
위험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 조합
(Matrix 방식)
-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정성적/반정량적 방법.
- 가능성(상/중/하 또는 1~5점)과 중대성(상/중/하 또는 1~5점)을 곱하거나 조합하여 위험성 수준(높음/중간/낮음) 결정.
- 이해하기 쉽고 적용이 간편함.
- 직관적인 판단 가능.
- 평가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
- 상세한 분석 어려움.
체크리스트(Checklist)
방식
- 사전에 작성된 점검 목록(법규, 기준, 사고사례 기반)을 이용하여 유해·위험요인의 존재 유무 및 대책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 - 평가가 신속하고 누락 방지.
- 초보자도 쉽게 활용 가능.
- 목록 외의 위험요인 간과 가능성.
- 위험성 수준 판단 어려움.
위험 수준 3단계
판단법 (저/중/고)
- 유해·위험요인 파악 후, 그 위험 수준을 직관적으로 상/중/하 또는 고/중/저로 빠르게 판단하는 간소화된 방법. - 매우 신속하게 평가 가능.
- 소규모 사업장에 적합.
- 평가의 객관성/정확성 낮음.
- 감소대책 수립 기준 모호.
핵심요인 기술(OPS)
방식
- 핵심 질문(One Point Sheet)에 답하는 과정을 통해 위험성을 평가하는 방식.
- (O) 어떤 위험이?, (P) 현재 어떤 조치가?, (S) 추가 조치는?
- 위험요인과 대책을 명확히 연계.
- 현장 개선 중심적.
- 위험성 수준 판단 어려움.

※ 이 외에도 작업안전분석(JSA), 사고예상질문분석(What-if), 위험과 운전분석(HAZOP), 고장유형과 영향분석(FMEA) 등 다양한 기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라. 위험성 평가 절차 (고용노동부 지침 5단계)

위험성평가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순환(PDCA) 과정입니다.

  1. 1단계: 사전준비
    • 평가 대상(공정, 작업) 선정 및 평가 목적 명확화
    • 관련 정보(작업표준, MSDS, 재해사례, 설비 사양서 등) 수집
    • 평가팀 구성(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대상 작업 근로자 포함 필수) 및 역할 분담
  2. 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Hazard Identification)
    • 사업장 순회점검, 근로자 청취, 안전보건자료 활용, 체크리스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장 내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파악. (가설공사, 굴착, 양중, 마감 등 공정별/작업별)
  3. 3단계: 위험성 추정 (Risk Estimation)
    •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각각 추정. (예: 3x3 Matrix, 점수법 등)
  4. 4단계: 위험성 결정 (Risk Evaluation)
    •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Risk = 가능성 × 중대성)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사업장 자체 기준에 따라 판단. (예: 위험수준 '상/중/하' 또는 '허용가능/불가능' 판정)
  5. 5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Risk Control)
    •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에 대해서는 상기 '다'항의 위험 통제 계층구조(제거→대체→공학적→관리적→보호구) 우선순위에 따라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
    • 개선조치 후, 해당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아졌는지 반드시 재확인(재평가).

※ 모든 평가 과정과 결과, 감소대책 등은 문서로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법적 보존 기간: 3년)

마. 결론

건설현장의 위험성평가는 서류 작성이 목적이 아니라, 실제 현장의 위험을 찾아내고 이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건설안전기술사는 현장 특성에 맞는 평가 방법을 선정하고, 평가 전 과정에 관리감독자와 근로자를 반드시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수립된 감소대책이 제대로 실행되고 효과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피드백하는 '실행 중심'의 위험성평가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3.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단계별), 안전보건대장 포함 내용

가. 개요

과거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은 주로 시공사에게 국한되었으나,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으로 공사의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진 발주자에게도 계획-설계-시공 전 단계에 걸쳐 적극적인 재해 예방 조치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그 핵심 수단이 바로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관리입니다.

나.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

다. 단계별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공사의 발주자는 공사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단계 발주자의 주요 조치 의무 관련 안전보건대장
계획 단계 - 공사 계획 시 해당 공사의 위험요인(지반, 인접 환경 등) 및 재해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 요구조건 설정.
- 이를 반영하여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 단계 - 설계 계약 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
- 설계자에게 DFS(설계안전성검토) 실시 및 위험요소 감소대책 설계를 요구.
-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위험성 감소대책, 적정 공사기간/금액 반영 여부 등)을 확인.
설계안전보건대장
시공 단계 - 시공 계약 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시공사(수급인)에게 제공.
- 시공사가 이를 반영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함.
- 시공사가 작성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확인.
- 공사 시작 후 매월 1회 이상 시공사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공사안전보건대장 내용 준수)를 확인.
공사안전보건대장

라. 각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

각 대장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17)

대장 종류 작성 주체 주요 포함 내용
기본안전보건대장 발주자 1. 공사규모, 공사예산 및 공사기간 등 사업개요
2. 공사현장 제반 정보(지반조사 결과 등)
3. 공사 수행 조직(설계/시공 참여자)
4.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 방향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자 1. 안전한 작업을 위한 설계 조건 (시공법, 가설구조물 등)
2. 설계상 유해·위험요인 식별 및 감소대책 (DFS 결과)
3. 시공 시 유의사항(잔존 위험요인)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계획
5.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안전관리비 포함)
공사안전보건대장 시공사
(수급인)
1.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 감소대책 반영 계획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안전관리계획서)
3. 위험성평가 실행 계획
4. 안전보건관리 조직 및 역할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계획
6. 안전교육 계획, 비상조치 계획 등

마. 결론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화와 안전보건대장 제도는 건설안전 관리의 패러다임을 '시공 중심'에서 '설계 및 발주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발주자가 계획 단계부터 안전을 고려하고, 설계 단계에서 위험요소를 제거하며, 시공 단계에서 이행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건설 현장의 안전 수준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건설안전기술사는 발주자 또는 PM의 역할을 대행하여 이 과정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지원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4. 교량의 내진성능 평가 시 내진 등급 구분, 내진성능 평가 방법

가. 개요

교량은 지진 발생 시 파괴될 경우 막대한 인명 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주요 사회기반시설입니다. 따라서 설계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 지진 하중에 대해 교량이 요구되는 성능 수준을 만족하는지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보강하는 '내진성능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평가는 교량의 중요도에 따른 '내진 등급'과 목표 성능 수준을 기반으로 수행됩니다.

나. 관련 기준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 KDS 24 17 10 : 내진설계 일반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행정안전부)

다. 내진 등급 구분

교량의 내진 등급은 지진 발생 시 및 발생 후 교량의 기능 유지 중요도에 따라 '내진특등급'과 '내진Ⅰ등급', '내진Ⅱ등급'으로 구분합니다.

내진 등급 대상 교량 (예시) 설계 지진 수준 (재현주기) 기능수행수준
(평균재현주기 1000년 지진 시)
내진특등급 - 지진 발생 시 긴급수송로 역할 수행 교량
- 지진 발생 후 복구 거점 역할 교량
(예: 주요 간선도로 교량, 대피로 교량)
평균재현주기 2400년 기능수행수행
(즉시 복구 가능)
내진Ⅰ등급 - 고속국도, 일반국도, 주요 지방도 교량
- 도시 내부 순환도로 교량
붕괴방지수준
(일부 손상 허용, 붕괴 방지)
내진Ⅱ등급 - 내진특등급 및 Ⅰ등급 외의 교량
(예: 시군도, 농어촌도로 교량)
평균재현주기 1000년 붕괴방지수준

기능수행수준: 지진 발생 후 교량이 즉시 또는 단기간의 보수 후 통행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성능 수준.
붕괴방지수준: 심각한 구조적 손상은 발생할 수 있으나, 교량 전체 또는 일부의 붕괴를 방지하여 인명 피해를 막는 최소한의 성능 수준.

라. 내진성능 평가 방법

내진성능 평가는 대상 교량의 내진 등급과 목표 성능 수준(기능수행/붕괴방지)을 설정하고, 설계 지진 하중에 대해 교량의 응답(변위, 부재력)을 해석하여 요구 성능 만족 여부를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평가는 상세 수준에 따라 1단계와 2단계로 나뉩니다.

  1. 1단계 평가 (선형 해석):
    • 대상: 모든 대상 교량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
    • 방법: 비교적 간단한 선형탄성해석(응답스펙트럼 해석 등)을 통해 교량의 지진 응답을 평가. 부재의 강도(휨, 전단)가 요구 강도를 만족하는지 확인.
    • 판정: 1단계 평가 결과 요구 성능을 만족하면 평가를 종료. 만족하지 못하면 2단계 평가를 수행.
  2. 2단계 평가 (비선형 해석):
    • 대상: 1단계 평가 결과 요구 성능을 만족하지 못하는 교량, 또는 비정형성이 크거나 중요도가 높은 교량.
    • 방법: 교량 구조물의 비선형 거동(소성 변형)을 고려한 정밀 해석 수행.
      • 비선형 정적해석 (Pushover Analysis): 구조물에 횡력을 점증적으로 가하여 하중-변위 관계를 파악하고 성능점을 평가.
      • 비선형 동적해석 (시간이력해석): 실제 지진파형(가속도 시간이력)을 입력하여 시간에 따른 구조물의 비선형 응답을 직접 해석. (가장 정밀)
    • 판정: 부재의 연성도(변위), 소성힌지 발생 여부 등을 평가하여 목표 성능 수준(기능수행/붕괴방지) 만족 여부를 최종 판정.
    • 결과 활용: 평가 결과 요구 성능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내진보강(받침 교체, 교각 보강, 낙교 방지 장치 설치 등)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마. 결론

교량의 내진성능 평가는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건설안전기술사는 관련 설계기준과 평가요령을 숙지하고, 대상 교량의 중요도(내진 등급)와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 방법(선형/비선형 해석)을 선정해야 합니다. 또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내진보강 방안을 제시하여 교량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5. 재해조사 순서 4단계, 방법 5가지, 유의사항, 항목, 응급조치 사항

가. 개요

재해조사는 발생한 산업재해의 근본 원인(직접 원인, 간접 원인)을 규명하여 동종 또는 유사 재해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처벌이나 책임 추궁이 아닌,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확인 과정이어야 합니다.

나. 재해조사 순서 (4단계)

재해조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단계를 따릅니다.

  1. 1단계: 사실의 확인 (Fact Finding)
    • (현장보존) 사고 발생 직후 현장을 변경하지 않고 보존합니다.
    • (정보수집) 목격자/관계자 진술 확보, 현장 사진/동영상 촬영, 관련 서류(작업일지, 도면 등) 수집 등 모든 관련 사실 정보를 객관적으로 수집합니다.
  2. 2단계: 문제점의 발견 (Problem Finding)
    • 수집된 사실 정보를 바탕으로, 사고를 유발한 불안전한 상태(Unsafe Condition)와 불안전한 행동(Unsafe Act)을 구체적으로 식별합니다. (사고의 직접 원인)
  3. 3단계: 근본 원인의 결정 (Fundamental Cause Decision)
    • 발견된 문제점(직접 원인)이 왜 발생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근본적인 원인(관리적, 교육적, 기술적 결함 등 간접 원인)을 찾아냅니다. (Why-Why 분석 등 활용)
  4. 4단계: 대책 수립 (Countermeasure Planning)
    • 결정된 근본 원인을 제거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재발방지대책(단기/장기)을 수립합니다. (위험 통제 계층구조 고려: 제거→대체→공학적→관리적→보호구)

다. 재해조사 방법 (5가지)

사실 확인 및 원인 분석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합니다.

  • 현장 조사: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물적 증거(파손 상태, 작동 흔적 등)를 관찰하고 측정, 기록합니다.
  • 목격자/관계자 면담: 사고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목격자, 피해자, 동료 작업자, 관리감독자 등을 개별적으로 면담하여 진술을 확보합니다. (개방형 질문, 비난조 금지)
  • 도면/서류 검토: 설계도면, 작업표준, 작업일지, 교육 기록, 점검표, MSDS 등 관련 문서를 검토하여 절차 준수 여부, 설계 결함 등을 확인합니다.
  • 재현/분석: 필요한 경우, 사고 상황을 안전한 조건 하에서 재현하거나 시뮬레이션을 통해 원인을 분석합니다.
  • 전문가 자문: 특수 설비, 복잡한 공법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합니다.

라. 재해조사 시 유의사항

  • 신속성: 사고 발생 후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를 시작해야 증거 확보 및 정확한 진술 청취가 용이합니다.
  • 객관성: 선입견이나 편견을 배제하고, 사실에 기반하여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책임 추궁 목적 아님)
  • 현장 보존: 원인 규명 전까지 현장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정리하지 않습니다. (사진, 스케치 등으로 상세 기록)
  • 2차 재해 방지: 조사 과정에서 조사자의 안전 확보 및 2차 재해 발생 방지 조치를 철저히 합니다.
  • 근로자 참여: 조사 과정에 해당 작업 근로자 또는 대표를 참여시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합니다.

마. 재해조사 항목

재해조사 보고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 발생 개요: 발생 일시, 장소, 피해자 정보, 사고 경위(6하원칙)
  • 피해 상황: 인적 피해(상해 종류/정도), 물적 피해(손실액 추정)
  • 조사 내용: 현장 상황, 목격자 진술 요지, 관련 도면/서류
  • 재해 발생 원인:
    • 기인물(Agent): 재해를 직접 유발한 기계, 설비, 물질 등
    • 가해물(Source): 직접적인 피해를 준 물체 (낙하물, 회전체 등)
    • 불안전한 상태: 물적 원인 (방호장치 미설치, 조도 불량 등)
    • 불안전한 행동: 인적 원인 (안전수칙 미준수, 보호구 미착용 등)
    • 근본 원인: 관리적/교육적/기술적 원인
  • 재발방지대책: 구체적인 개선 내용, 담당자, 완료 예정일
  • 기타: 조사자 정보, 관련 사진 및 도면

바. 재해발생 시 응급조치 사항

재해 발생 시 조사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피해 최소화 및 2차 재해 방지입니다.

  1. 기계 정지 및 작업 중지: 사고 관련 기계·설비의 운전을 즉시 정지하고, 해당 작업을 중지시킵니다.
  2. 피재자 구출 및 응급처치: 위험 지역에서 피재자를 신속히 구출하고, 출혈, 골절 등에 대한 응급처치 후 즉시 병원으로 후송합니다.
  3. 현장 보존: 사고 원인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현장을 보존합니다. (단, 피재자 구출 등 긴급 조치 제외)
  4. 관계자 연락 및 보고: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소방서, 경찰서, 노동청 등에 신고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의무)
  5. 2차 재해 방지: 위험 구역 설정, 출입 통제, 잔여 위험물 제거 등 2차 재해 발생 방지 조치를 합니다.

사. 결론

성공적인 재해조사는 단순히 원인을 찾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재발방지대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건설안전기술사는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를 지휘하고, 체계적인 조사 절차와 다양한 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사고의 근본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여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4가지

가. 개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의 핵심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이라는 실질적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사망 1명 이상 등)가 발생하면 강력하게 처벌(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하는 데 있습니다.

나. 관련 법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4가지

법 제4조 제1항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4가지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핵심 의무)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것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이행)되도록 관리할 의무입니다.
    • (세부 내용) 이는 시행령 제4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9가지 조치를 포함합니다.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안전보건 업무 총괄·관리 전담조직 설치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위험성평가) 마련 및 점검
      • 재해예방 필요 예산 편성 및 집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지원(권한·예산 부여, 평가)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개선
      • 중대재해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점검
      •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기준 마련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고 동일·유사 재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의무입니다.
    • 이는 사고 후 단순히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 관계 행정기관이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내린 개선 명령, 시정 지시, 작업중지 명령 등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입니다.
    • 이는 정부의 감독 및 규제 사항을 준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안전·보건과 관련된 다양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예: 안전검사, 안전교육, 안전조치 등)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관리·감독할 의무입니다.
    • (구체화) 이는 시행령 제5조에서 다음 3가지로 구체화됩니다.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 여부 점검 (반기 1회 이상)
      • 안전보건 교육 실시에 관한 조치
      • 유해·위험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점검 (반기 1회 이상)

라. 결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4가지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결국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축하고, 그것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관리'하며, 법령상 요구되는 사항들을 '이행'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건설안전기술사는 경영책임자가 이러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현장에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법령 준수를 위한 관리적 조치를 보좌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2026 건설안전기술사 교재, 한솔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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