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건설안전기술사 4교시 참고답안
문제 1. 휴먼에러(Human Error) 유형과 발생원인, 요인, 메커니즘(Mechanism), 예방원칙과 Zero화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개요
휴먼에러(Human Error, 인간 실수)란 인간-기계 시스템(Human-Machine System)에서 인간의 과오로 인해 발생하는 시스템 성능, 안전, 효율의 저하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복잡한 시스템과 인간 특성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현상으로 이해해야 하며, 따라서 예방대책도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2. 휴먼에러의 유형 (분류)
가. Swain의 행동 기반 분류
- Omission Error (생략 오류): 필요한 작업이나 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누락함. (예: 밸브 잠그는 것을 잊음)
- Commission Error (수행 오류): 작업은 수행했으나, 잘못 수행함.
- Selection Error (선택 오류): 잘못된 대상(스위치, 공구)을 선택하여 조작.
- Sequence Error (순서 오류): 작업 순서를 틀리게 수행.
- Time Error (시간 오류): 너무 빠르거나 늦게 조작하여 타이밍을 놓침.
- Qualitative Error (질적 오류): 조작의 양(너무 강하게, 약하게)이 부정확함.
나. Rasmussen의 SRK 인지 모델 기반 분류
- Skill-based (숙련 기반) 오류 (Slip & Lapse):
- Slip (슬립): 의도는 올바랐으나, 익숙한 행동이 무의식적으로 잘못 나옴. (예: 매일 누르던 A버튼을 습관적으로 누름)
- Lapse (랩스): 의도했던 행동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림 (기억 실패). (예: 공구를 가지러 갔다가 잊음)
- Rule-based (규칙 기반) 오류 (Mistake):
- Mistake (착오): 의도 자체가 잘못됨. 정해진 규칙을 잘못 적용하거나 부적절한 규칙을 선택함. (예: 비상 매뉴얼 2번 대신 3번을 적용)
- Knowledge-based (지식 기반) 오류 (Mistake):
- Mistake (착오): 처음 겪는 생소한 상황에서 지식 부족이나 잘못된 추론으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함.
3. 발생원인 및 요인 (Mechanism)
휴먼에러는 인간의 인지 과정(정보처리 메커니즘)의 실패이며, 이는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합니다.
- 정보처리 메커니즘: 입력(감지) → 정보처리(판단/결심) → 출력(행동) → 피드백
- 발생 요인 (4M):
- Man (인간 요인): 생리적(피로, 수면부족), 심리적(스트레스, 부주의, 단조로움), 미숙련.
- Machine (기계 요인): 복잡한 설계(HCI/MMI 불량), 식별성/조작성 불량, 방호장치 미비.
- Media (환경 요인): 부적절한 조명/소음, 고온/저온, 정리정돈 불량.
- Management (관리 요인): 무리한 공기 압박, 불명확한 작업지시, 교육/훈련 부족, 안전문화 부재.
4. 예방 원칙 (4가지)
휴먼에러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설계의 4가지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Elimination (제거): 실수를 유발하는 작업 공정, 위험원 자체를 근본적으로 제거 (예: 자동화)
- Reduction (저감/대체): 실수가 발생하더라도 그 결과(피해)가 치명적이지 않도록 저감 (예: 고전압 → 저전압)
- Warning & Indication (경고 및 표시):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명확한 경고(청각, 시각) 및 표시(색상, 라벨) 제공
- Protection & Backup (방호 및 백업): 실수가 발생해도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호(Fool-Proof, Fail-Safe)하고, 예비 시스템(Backup)을 갖춤
5. Zero화를 위한 대책 (3E + $\alpha$)
"Zero화"는 완전한 제거를 의미하며, 이는 공학적, 교육적, 관리적 대책의 종합적인 적용을 통해 달성할 수 있습니다.
가. Engineering (공학적 대책) - Error Tolerant Design
- Fool Proof (풀 프루프): 인간이 실수를 '할 수 없도록' 물리적으로 방지. (예: USB 포트의 비대칭형 설계)
- Fail Safe (페일 세이프): 기계가 고장 나거나 작업자가 실수해도 '안전한 방향'으로 작동. (예: 정전 시 멈추는 엘리베이터)
- MMI (Man-Machine Interface) 개선: 제어기/표시장치를 인간공학적으로 설계(직관성, 식별성, 양립성 확보).
- Redundancy (다중계): 하나의 시스템이 실패해도 예비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이중, 삼중 설계.
나. Education (교육적 대책) - 위험 감수성 향상
- 위험 예지 훈련 (KYT, TBM): 작업 전 위험요인을 스스로 찾아내고 대책을 수립하게 하여 주의력을 높임.
- 지식/기능 교육: 작업 표준(SOP) 및 비상조치 매뉴얼 숙달 훈련.
- 사례 교육: 과거 에러 사례를 공유하여 경각심 고취.
다. Enforcement (관리적 대책) - 안전 문화
- 적성 배치: 작업자의 능력과 성격에 맞는 업무 부여.
- 적절한 휴식 부여: 피로와 단조로움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 순환 및 휴식시간 보장.
- 동기부여 및 상담: 안전 인센티브, 포상, 심리 상담을 통해 작업 의욕 고취 및 스트레스 해소.
- '실수 보고 문화' 조성: 실수를 비난(Blame)하기보다, 시스템 개선의 기회로 삼는 자발적 보고 문화(Reporting System) 구축.
결론적으로, 휴먼에러의 Zero화는 '실수하지 않는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 하에, 실수가 발생하더라도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Fool Proof, Fail Safe 등의 공학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교육적·관리적 대책으로 뒷받침할 때 가능합니다.
문제 2. 건축물관리법 상 해체계획서 작성사항 및 해체공사 시 안전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개요
과거의 해체공사는 건설의 부대 공정으로 취급되었으나, 잠실 철거 현장 사고 등을 계기로 해체의 안전성이 대두되면서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해체공사를 허가제로 격상하고, '해체계획서'의 사전 검토 및 준수를 의무화하여 해체공사의 붕괴, 낙하물 재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해체계획서 작성사항
「건축물관리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3]에 따라, 해체 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해체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안전보건공단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 일반 현황: 건축물 개요, 위치도, 주변 현황(인접 건물, 도로, 보행로)
- 구조물 현황 및 사전조사:
- 설계도서(구조도 등) 검토, 구조 형식, 마감재 현황
- 유해물질(석면 등) 조사 결과 및 처리 계획 (필수)
- 해체 공법 및 순서 (핵심):
- 선정된 해체 공법 (압쇄, 절단, 전도 등) 및 사용 장비 제원
- 층별, 부위별 해체 순서도 (일반적으로 상부 → 하부, 슬래브 → 보 → 기둥 순)
- 구조안전계획 (붕괴 방지):
- 해체 중 구조적 안정성 검토 결과 (기술사 날인)
- 잔류 구조물의 붕괴 방지를 위한 임시 지지대(Support, Bracing) 설치 계획
- 안전관리계획 (재해 예방):
- 낙하물 방지: 방호선반,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설치 계획 (높이, 돌출 길이 등)
- 추락 방지: 작업발판, 안전난간, 안전대 부착설비 계획
- 분진/소음/진동 저감: 살수시설(고정/이동), 방음/방진벽 설치 계획
- 공중(주변) 안전관리계획:
- 가설 울타리(높이 3m 이상 권장) 설치 계획
- 보행자 안전 통로(Railing) 확보 및 교통 통제 계획
- 작업지휘자, 유도원, 감시인 배치 계획
- 폐기물 처리 계획: 해체 폐기물의 분리, 적치, 반출 계획
3. 해체공사 시 안전 유의사항
해체계획서의 내용을 현장에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가. 작업 전 준비단계
- 유해물질(석면) 선(先) 제거: 반드시 본 해체 작업 전, 승인된 석면 처리 계획에 따라 밀폐, 음압 조치 후 석면을 먼저 제거·반출해야 합니다.
- 설비 차단: 가스, 전기, 수도 등 인입 설비(유틸리티)를 관계기관 협의 하에 완전히 차단하고, 작업용(살수용) 임시 설비만 확보합니다.
- 안전시설 선(先) 설치: 가설 울타리, 방호선반, 낙하물 방지망, 살수시설 등 계획된 안전시설물을 먼저 설치합니다.
- 작업계획 주지: 작업지휘자는 TBM을 통해 모든 작업자에게 당일 작업 내용, 순서, 위험요인, 신호 방법 등을 명확히 교육합니다.
나. 작업 중 실행단계
- 작업 순서 준수 (붕괴 방지):
- 반드시 계획된 순서(상부 → 하부, 비내력벽 → 내력벽)를 준수합니다.
- 기둥, 보 등 주요 구조부재를 동시에 해체하거나 무리하게 전도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슬래브 중앙부부터 해체합니다.
- 낙하물 및 붕괴 방지:
- 해체된 부재는 즉시 지상으로 반출하거나, 구조물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적치합니다. (슬래브 위 적치 금지)
- 벽체 등을 전도 시킬 때는 반드시 작업 반경 내 출입을 통제하고 신호수를 배치합니다.
- 환경 관리 (분진/소음):
- 작업 지점 및 폐기물 반출 시 지속적인 살수(물 뿌리기)를 실시하여 분진 비산을 억제합니다.
- 장비 관리:
- 해체 장비(압쇄기, 브레이커)는 무리한 작업을 금하고, 지반 안정성을 확보하며, 작업 반경 내 근로자 접근을 통제합니다.
- 장비의 이동 및 작업 시 건물 잔해에 의한 전도, 충돌에 유의합니다.
- 이상 징후 감시: 작업지휘자는 작업 중 구조물의 이상 변위, 균열, 진동 발생 여부를 상시 감시하고, 위험 징후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킵니다.
결론적으로, 해체공사의 안전은 「건축물관리법」에 근거한 '해체계획서'의 충실한 작성과 '사전 검토(승인)'에서 시작됩니다. 현장에서는 계획서의 핵심인 '석면 선제거', '작업 순서 준수', '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속적인 살수'가 작업지휘자의 감독하에 철저히 이행되어야 합니다.
문제 3. 경사지붕 시공작업 시 위험요소, 위험 방지대책, 안전시설물의 설치기준, 안전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개요
경사지붕 작업(박공지붕, 모임지붕 등의 마감재 설치/보수)은 작업면 자체가 경사져 있어 발 디딤이 불안정하고, 작업 높이가 높아 '추락(Fall)' 위험이 극도로 높은 작업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전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험요소
- 추락 (가장 위험):
- 지붕 가장자리 (Roof Edge): 작업 중 이동하다가 지붕 단부(처마 끝)에서 실족하여 추락.
- 지붕 면 미끄러짐 (Slipping): 지붕 경사(물매)로 인한 미끄러짐, 또는 아침 이슬, 강우, 결빙(서리)으로 인한 미끄러짐.
- 개구부 (Opening): 채광창, 환기구 등 개구부(Skylight)를 밟거나 덮개가 파손되어 추락. (특히 강도가 약한 채광창 PC/아크릴판 파손)
- 낙하 (Falling Object): 지붕 위에 있던 기와, 공구, 자재 등이 미끄러져 하부로 낙하.
- 전도 (Tipping): 사다리 설치 불량, 자재 운반 중 자세 불안정으로 인한 넘어짐.
- 기상 이변: 갑작스러운 강풍(돌풍)에 작업자나 자재가 날아갈 위험.
3. 위험 방지대책 및 안전시설물 설치기준
경사지붕 작업의 핵심은 '발판'과 '추락 방지' 시설입니다.
사업주는 슬레이트, 선라이트(채광창)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Roof Ladder)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가. 작업발판 (지붕용 사다리, Roof Ladder)
- 설치 대상: 강도가 약한 지붕재(슬레이트, 채광창) 위 작업 시, 또는 경사가 심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
- 설치 기준:
-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견고한 발판을 설치합니다.
- 발판은 지붕의 용마루(Ridge) 등 견고한 지지점에 갈고리(Hook)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 미끄러지거나 뒤집히지 않도록 합니다.
- 필요시 작업자가 밟고 다닐 수 있도록 지붕 면에 Z-Bar 등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여 발 디딤판(Toe Board) 역할을 하도록 합니다.
나. 지붕 가장자리(단부) 안전난간 (Roof Edge Protection)
- 설치 대상: 추락 위험이 있는 지붕 가장자리 전 구간. (작업 시작 전 선행 설치가 원칙) *
설치 기준:
- 일반 안전난간 기준(상부 90~120cm, 중간대, 발끝막이판 10cm)에 준하여 견고하게 설치합니다.
- KOSHA Guide 등에서는 경사각에 따라 난간 높이를 조정(경사가 급하면 더 높게)하도록 권고합니다.
다. 추락방호망 (Safety Net)
- 설치 대상: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 또는 강도가 약한 지붕재 하부.
- 설치 기준: 작업면으로부터 최대 10m 이내, 그물코 기준(매듭망 2cm 등)을 준수하여 설치합니다.
라. 개구부(채광창) 방호
- 강도가 약한 채광창(선라이트)은 밟으면 파손된다는 것을 전제로 관리합니다.
- 덮개(Cover): 해당 부위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로 덮고 고정합니다.
- 경고 표지 및 난간: 덮개 위에 "추락위험 - 밟지 마시오" 경고 표지를 부착하고, 주변에 안전난간이나 로프를 설치하여 접근을 차단합니다.
4. (작업자) 안전대책
안전시설물 설치와 별개로 작업자는 다음 대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 안전대(안전그네) 착용 (필수):
- 경사지붕 작업자는 작업 시간 내내 안전그네(Full Body Harness)를 착용해야 합니다.
- 안전대 부착설비 (Lifeline) 설치:
- 안전대를 체결할 수 있는 수평/수직 구명줄(Lifeline)을 지붕 용마루 등 가장 견고한 위치에 설치합니다.
- 이 구명줄은 자재 인양용 로프와 반드시 분리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 기상 상태 확인: 강풍(초당 10m 이상), 폭우, 폭설, 결빙 시에는 작업을 절대 금지합니다.
- 복장 및 자재 관리: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안전화(Non-slip)를 착용하고, 지붕 위에 공구나 자재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사지붕 작업의 안전은 3중 방호체계로 요약됩니다. 1순위: 지붕 가장자리 '안전난간'과 '폭 30cm 이상의 발판' 설치. 2순위: 개구부 '덮개' 설치. 3순위: 작업자 '안전그네' 및 '구명줄'의 견고한 설치 및 전원 체결. 이 모든 조치는 기상 상태(특히 강풍) 확인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문제 4. 도심지 지하굴착공사 시 인접 건물의 사전조사 항목 및 굴착공사의 계측기 배치기준, 계측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개요
도심지 지하굴착공사는 흙막이벽의 변위, 지하수위 저하 등으로 인해 인접한 기존 건축물이나 지반에 균열, 침하, 전도 등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굴착 전 인접 건물의 상태를 명확히 기록하는 '사전조사'와, 굴착 중 거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계측관리(정보화 시공)'가 법적 의무이자 사고 예방의 핵심입니다.
2. 인접 건물의 사전조사 항목
공사 착수 전, 굴착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일반적으로 굴착 깊이의 2~4배) 내의 모든 인접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해 다음 항목을 조사하고, '피해 전(Before) 상태'를 공증된 기록(사진, 비디오, 서류)으로 남겨야 합니다.
- 일반 현황 조사:
- 건축물의 용도, 규모(층수, 면적), 구조 형식(RC, 조적조, 목조 등)
- 건축 연도(노후도), 사용 이력 (증개축 여부)
- 기초 형식 조사:
- 설계도서(있는 경우)를 확인하거나 탐문하여 기초 형식(직접기초, 파일기초) 및 근입 깊이 추정 (굴착 심도와의 관계 파악)
- 현 상태(결함) 조사 (Crack Survey) - 가장 중요:
- 균열 조사: 건물 내/외부의 기존 균열 위치, 폭, 길이, 진행성 여부를 도면화(Crack Map)하고 사진/비디오로 촬영. (필요시 균열게이지 부착)
- 변위 조사: 건물의 기울기(경사계), 부등침하 여부, 수평 변위 등을 계측하여 초기값(Initial Reading)으로 확보.
- 누수 및 노후화: 지하층 누수 상태, 마감재 박리, 철근 노출 등 노후화 상태 기록.
- 지하 매설물 조사:
- 건물로 인입되는 가스, 상하수도, 통신, 전기 배관의 위치 및 상태 조사.
3. 굴착공사의 계측기 배치기준
계측기는 굴착 거동을 대표할 수 있는 위치, 그리고 인접 건물 등 가장 위험한 위치에 집중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 배치 위치 선정:
- 대표 단면: 굴착 심도가 가장 깊거나, 지반 조건이 가장 불량하여 변위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주 단면.
- 주요 위험 구간: 인접 건물과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구간, 지하철/터널 등 주요 시설물 인접 구간, 굴착 코너(모서리) 부근.
- 지반 조건 변화 구간: 토사층과 암반층의 경계부, 연약층 존재 구간.
- 설치 시기: 모든 계측기는 굴착 공사 시작 전(또는 영향받기 전)에 설치하여, 공사 전의 안정 상태 값인 '초기치(Initial Reading)'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 배치 간격:
- 대표 단면 및 위험 구간에 집중 배치하되, 그 외 구간에도 적절한 간격(예: 30~50m)으로 배치하여 전체적인 거동을 파악합니다.
4. 계측방법 (주요 계측기 및 측정 내용)
굴착공사의 계측(정보화 시공)은 흙막이벽 자체의 거동, 주변 지반의 거동, 인접 건물의 거동, 지하수위 변화를 종합적으로 감시하는 것입니다.
| 계측 대상 | 계측기 종류 (계측방법) | 측정 목적 (관리 항목) |
|---|---|---|
| 흙막이벽 자체 |
경사계 (Inclinometer) | (필수) 흙막이벽 배면 지반 또는 벽체 내에 설치하여, 벽체의 수평 변위량 및 변형 형상(배부름 등)을 심도별로 측정. |
| 하중계 (Load Cell) | 버팀대(Strut) 또는 어스앵커(Earth Anchor)에 설치하여, 흙막이 지보공에 작용하는 축력(하중)의 변화를 측정. (설계치와 비교) | |
| 변형률계 (Strain Gauge) | 버팀대, 띠장(Wale), 흙막이벽(Slurry Wall 등)에 부착하여 부재의 응력 및 변형률을 측정. | |
| 주변 지반 | 지표침하계 (Surface Settlement Pin) | 흙막이벽 배면, 인접 도로, 건물 주변 지표면에 설치하여 지표면의 침하량을 측정. |
| 층별침하계 (Extensometer) | 지반 내 심도별로 설치하여, 어느 지층에서 침하가 주로 발생하는지 측정. | |
| 인접 건물 | 건물경사계 (Tiltmeter) | 인접 건물 벽체나 기둥에 부착하여 건물의 기울기(전도) 변화를 정밀하게 측정. |
| 균열계 (Crack Gauge) | 사전조사 시 발견된 주요 균열에 부착하여, 균열 폭의 진행(확대/축소) 여부를 측정. | |
| 지하수 | 수위계 (Water Level Meter) | 흙막이벽 배면 지반에 설치하여, 굴착 및 차수로 인한 지하수위의 변화(저하)를 측정. (주변 지반 침하의 원인) |
결론적으로, 도심지 굴착의 안전은 '사전조사'를 통해 인접 건물의 기존 결함을 명확히 하고, '계측관리'를 통해 굴착으로 인한 새로운 변위(경사계, 침하계, 수위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데 달려있습니다. 계측 결과는 1~3차 관리기준치(Warning Level)와 비교하여, 이상 징후 시 즉각 보강(버팀대 추가 등)이나 공법 변경에 반영하는 '정보화 시공(Feedback)'의 근거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문제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안전점검의 종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실시시기, 시설물 안전등급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개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시설물안전법, 시특법)은 교량, 터널, 댐, 항만, 대형 건축물 등 주요 공중이용시설(1/2/3종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평가를 의무화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시설물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안전점검의 종류
「시설물안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에 따라 안전점검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정기안전점검:
- 정의: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사용자가 발견하기 어려운 잠재적 위험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주로 육안(Visual Inspection)으로 실시하는 점검. (관리주체가 직접 또는 대행)
- 정밀안전점검:
- 정의: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구조적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간단한 측정 장비(균열 폭 측정기, 반발경도기 등)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외관조사 중심의 정밀한 점검. (책임기술자가 수행)
- 긴급안전점검:
- 정의: 태풍, 지진, 화재, 붕괴 등 재난·재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 또는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즉시 실시하는 점검.
※ 참고: 정밀안전진단 (제12조)은 점검(Inspection)과 구별되는 최상위 개념으로,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 원인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하는 전문적인 활동입니다. (반드시 등록된 진단전문기관이 수행)
3.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실시시기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3조의2 등에 따라 시설물의 종류와 안전등급별로 실시시기가 다릅니다.
| 구분 | 대상 시설물 | 실시 시기 (등급별) |
|---|---|---|
| 정기안전점검 (제8조) |
1종, 2종, 3종 시설물 | - A, B, C 등급: 반기 1회 이상 (연 2회) - D, E 등급: 연 3회 이상 (해빙기/우기/동절기 포함) |
| 정밀안전점검 (제8조) |
1종 시설물 | - A 등급: 4년에 1회 이상 - B, C 등급: 3년에 1회 이상 - D, E 등급: 2년에 1회 이상 |
| 2종 시설물 | - A 등급: 5년에 1회 이상 - B, C 등급: 4년에 1회 이상 - D, E 등급: 3년에 1회 이상 |
|
| 정밀안전진단 (제10조) |
1종, 2종 시설물 | - 준공 후 10년이 지난 후 1년 이내 최초 실시. - 이후 '정밀안전점검' 결과, D, E등급 판정 시 또는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성능평가 (제13조의2) |
1종, 2종 시설물 | -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시기(또는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함께 실시. |
4. 시설물 안전등급 기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8]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등급은 5단계로 구분됩니다.
| 등급 | 상태 | 내용 (시설물 상태) | 조치 사항 (권고) |
|---|---|---|---|
| A 등급 | 우수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지속적인 일상 점검 |
| B 등급 | 양호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 발생. 시설물 기능 발휘에는 지장 없음. |
경미한 보수 (일상적 유지관리) |
| C 등급 | 보통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 발생. 기능 발휘에는 지장 없으나, 내구성 저하 우려. |
보수 필요 (필요시 간단한 보강) |
| D 등급 | 미흡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안전성에 영향. 즉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함. |
긴급한 보수·보강 필요 |
| E 등급 | 불량 | 주요부재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여 안전에 매우 위험. 즉시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함. |
즉각 사용 금지 (긴급) |
결론적으로, 「시설물안전법」은 시설물을 A~E 등급으로 관리하며, A/B/C 등급은 '정기/정밀안전점검'을 통해 현 상태를 유지하고, D/E 등급은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즉각적인 보수·보강이나 사용 금지 조치를 하도록 유도하는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입니다.
문제 6.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관리계획서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및 계획수립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1. 개요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 공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 보호 중심의 산안법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달리, 시설물 자체의 안전과 공사장 주변(공중)의 안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2019년 법 개정으로 기존의 '안전관리계획서' 외에 중·소규모 현장을 위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가 신설되었습니다.
2. 수립대상 비교 (건진법 시행령 제98조, 제99조)
두 계획서는 대상 공사의 규모와 위험도에 따라 명확히 구분됩니다.
| 구분 (주요 공종) | 안전관리계획서 (SMP) (시행령 제98조)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시행령 제99조) |
|---|---|---|
| 건축물 | - 10층 이상 신축/리모델링 - 10층 이상 공동주택 리모델링 |
- 2층 이상 9층 이하 신축/리모델링 (연면적 200㎡ 초과, 목/철구조 등) - 연면적 5,000㎡ 이상 창고 등 |
| 굴착공사 | - 깊이 10m 이상의 굴착공사 | - 깊이 2m 이상 10m 미만의 굴착공사 |
| 가설 구조물 | - 높이 31m 이상의 비계 (시스템비계 등) - 높이 5m 이상 거푸집동바리 - 터널 지보공, 높이 2m 이상 흙막이 |
- 높이 10m 이상 31m 미만의 비계 작업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갱폼, 슬립폼 등) |
| 교량/터널 | - 최대 지간 50m 이상 교량 - 연장 100m 이상 교량 - 모든 터널 공사 |
(해당 없음 - SMP 대상으로 편입) |
| 승인 절차 | 발주청/인허가기관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함 (국토안전관리원 검토) | 발주청/인허가기관에 '제출' (별도 승인 절차 없음) |
3. 계획수립 기준 포함사항 비교 (시행령 제100조, 제100조의2)
안전관리계획서(SMP)는 공사 전반의 종합 계획인 반면, 소규모 계획서는 해당 위험 공종 중심의 간소화된 계획입니다.
| 포함 사항 | 안전관리계획서 (SMP)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
|---|---|---|
| 총칙 (공통) | 공사 개요,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계획,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비상동원계획 등 | (간소화) 공사 개요, 안전교육계획, 비상연락망 |
| 공종별 안전관리 (핵심 차이) | 모든 공종(가설, 굴착, 발파, 철근콘크리트, 강구조, 해체 등)별 상세한 안전시공 절차 및 대책 | '수립 대상이 된 해당 공종'(예: 굴착, 비계)에 대한 간략한 안전시공 절차 및 점검표 |
|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 인접 시설물, 지하 매설물 보호 대책, 교통 소통 및 공중 안전 대책 | (간소화) 공사장 주변 안전 조치 계획 |
| 계측 및 점검 계획 | 계측기 설치 계획 (계측관리), 정기안전점검 계획 등 | (해당 공종에 필요한) 자체 안전점검 계획 (점검표) |
| 분량 및 수준 | 종합적이고 상세함 (수백 페이지 분량) | 핵심적이고 간소함 (수십 페이지 분량) |
결론적으로, '안전관리계획서(SMP)'는 10m 이상 굴착, 31m 이상 비계, 10층 이상 건물 등 '대규모·고위험 공사'의 전반적인 안전(시설물, 공중)을 다루는 종합 계획서입니다. 반면,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는 2~10m 굴착, 10~31m 비계 등 '중규모·위험 공종'에 대해, 해당 위험 공종만을 대상으로 핵심 안전수칙을 간략히 수립·제출하는 '맞춤형 간이 계획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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