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건설안전기술사 2교시 참고답안
문제 1. 재해통계의 목적, 정량적 재해통계의 분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재해통계 작성 시 유의사항 및 분석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개요
재해통계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의 현황과 원인을 객관적인 수치로 파악하고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재해 발생의 경향성(Pattern)을 파악하여 동종·유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과학적 안전관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안전보건정책 수립 및 안전관리 활동의 효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2. 재해통계의 목적
- 재해 예방대책 수립: 재해 발생 경향(원인, 형태, 시기)을 분석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위험요인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합니다.
- 안전관리 활동의 평가: 과거와 현재의 통계를 비교하여 기존 안전관리 활동의 성과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합니다(Feedback).
- 안전 목표 설정: 동종업계 평균 또는 과거 실적과 비교하여 구체적인 안전 목표(예: 재해율 10% 감소)를 설정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합니다.
- 안전의식 고취: 통계 자료를 근로자에게 공표하여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높입니다.
- 정책 수립 기초자료: 국가 또는 산업 단위의 안전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3. 정량적 재해통계의 분류 (주요 재해율)
재해 발생 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량적 통계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분류 | 산출 공식 | 의미 |
|---|---|---|
| 연천인율 (Frequency Rate of Severity) |
$ \frac{재해자 수}{연평균 근로자 수} \times 1,000 $ | 근로자 1,000명당 1년간 발생하는 재해자 수 (재해 빈도) |
| 도수율 (Frequency Rate) |
$ \frac{재해 발생 건수}{연간 총 근로시간 수} \times 1,000,000 $ | 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발생하는 재해 발생 건수 (빈도) |
| 강도율 (Severity Rate) |
$ \frac{총 요양 근로손실일수}{연간 총 근로시간 수} \times 1,000 $ | 근로시간 1,000 시간당 발생하는 근로손실일수 (재해 강도/경중) |
| 종합재해지수 (FSI) (Frequency Severity Indicator) |
$ \sqrt{도수율 \times 강도율} $ | 재해의 빈도(도수율)와 강도(강도율)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수 |
| 환산재해율 (건설업) |
$ \frac{(사망자 수 \times 가중치) + 부상자 수}{상시 근로자 수} \times 100 $ | 사망 재해에 가중치(예: 5 또는 10)를 부여하여 산정 (중대재해 관리) |
※ 근로손실일수: 사망/영구전신노동불능(7,500일), 신체장해등급별 환산일수, 요양일수($\times \frac{300}{365}$)
4. 재해통계 작성 시 유의사항
- 명확한 기준 적용: '재해자'의 정의(산재 승인 기준, 4일 이상 요양 등)와 '근로시간' 산정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 신속성 및 정확성: 재해 발생 시 즉시, 누락 없이 정확하게(육하원칙) 기록해야 합니다. (재해 은폐 금지)
- 객관성 유지: 통계 작성 시 주관적인 판단이나 의도를 배제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분류 기준의 일관성: 재해 원인(기인물, 가해물), 형태(추락, 낙하) 등의 분류 기준(예: KOSHA Code)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비교 분석이 가능합니다.
- 목적의 명확화: 통계 자료를 처벌이나 책임 추궁이 아닌 '재해 예방'의 목적으로 활용함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자발적인 보고(아차사고 등)를 유도해야 합니다.
5. 재해통계 분석방법 (원인 분석)
- 파레토 분석 (Pareto Analysis):
- 재해 원인, 형태 등을 분류하고 발생 빈도 순으로 정렬하여 그래프(파레토도)로 작성합니다.
- '재해의 80%는 20%의 원인에서 비롯된다'는 원칙에 따라, 가장 빈도가 높은 항목(예: 추락)을 찾아 집중 관리(Vital Few)하는 방식입니다.
- 특성요인도 (Cause and Effect Diagram / Fish-bone):
- 하나의 재해(결과)에 대해 그 원인이 되는 요인들(Man, Machine, Media, Management - 4M)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어골(Fish-bone) 형태로 도식화합니다. (근본 원인 분석)
- 크로스 분석 (Cross Analysis):
- 두 가지 이상의 변수(예: 재해 형태와 발생 시기, 재해 형태와 근속 기간)를 교차 분석하여 상관관계를 파악합니다. (예: "신규 근로자에게서 추락 재해가 많이 발생")
- 관리도 (Control Chart):
- 재해 발생 건수나 재해율을 시간 순서로 그래프에 타점하고, 관리상한선(UCL)과 하한선(LCL)을 설정합니다.
- 재해 발생이 관리 범위를 벗어나는지(이상 징후)를 시각적으로 파악하고 관리 상태를 평가합니다.
결론적으로, 재해통계는 단순한 숫자 집계가 아니라 '재해 예방의 나침반'입니다. 정확한 데이터 작성, 파레토 분석 등을 통한 과학적 분석, 그리고 그 결과를 현장 개선 활동에 환류(Feedback)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2.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9호)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목적과 방법, 수행절차, 실시 시기별 종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개요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위험성의 수준(크기)을 추정·결정하여,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되도록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일련의 체계적인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처벌 중심이 아닌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 수단입니다.
2. 위험성평가의 목적
고시 제3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발굴)합니다.
-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위험성의 수준(크기)을 결정합니다.
-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을 초과할 경우, 더 낮은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감소대책을 수립합니다.
- 수립된 감소대책을 실행(이행)하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기록, 검토)합니다.
3. 위험성평가 방법
고시 제10조에서는 다양한 위험성 추정 및 결정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본) 빈도·강도법 (Matrix Method): 위험요인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하여 위험성을 등급화(예: 상/중/하)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 (간소) 체크리스트(Checklist)법: 법적 기준, 과거 사고 사례 등을 바탕으로 사전에 작성된 점검표를 통해 위험요인의 존재 유무와 대책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신규 공정, TBM 등에 유용)
- (간소) 위험수준 3단계 판단법 (L/M/H): 위험성의 수준을 상(High), 중(Medium), 하(Low)의 3단계로 간략하게 구분하여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 (간소) 핵심요인 기술(OPS)법 (One Point Sheet): 핵심적인 위험요인 1가지에 대해 현 상태와 안전대책을 한 장의 시트로 간단명료하게 기술하는 방법입니다.
- (정밀) 덧셈/곱셈법 (Sum/Product Method): 위험성의 빈도, 강도, 가능성 등을 각각 점수화하고, 이를 더하거나 곱하여 위험성 수준을 정량적으로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4. 수행 절차
고시 제5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일반적인 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사전준비
- 평가 대상(공정, 작업)을 선정하고, 평가팀을 구성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총괄,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근로자 참여)
- 관련 자료(작업표준, 도면, 재해사례, 법규)를 수집합니다.
- 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Hazard Identification)
- 작업 순서(Process)별로 '무엇이(Hazard) 어떻게(Event) 되어(Outcome)' 위험한지(예: 고소작업 중 / 안전대 미체결로 / 추락 사망) 구체적으로 파악합니다. (순회 점검, 근로자 면담 등)
- 3단계: 위험성 추정 (Risk Estimation)
-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각각 추정합니다.
- 4. 단계: 위험성 결정 (Risk Evaluation)
- 추정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 Matrix 상 '중' 등급 이상은 허용 불가)
- 5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에 대해, (1)제거/대체 → (2)공학적 대책 → (3)관리적 대책 → (4)개인보호구 사용의 우선순위에 따라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 6단계: 기록 및 공유
- 평가 결과(위험요인, 대책)를 근로자에게 공유(TBM, 게시)하고, 3년간 보존합니다.
5. 실시 시기별 종류
고시 제13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별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평가: 사업장(현장)이 신설된 경우, 1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는 평가.
- 정기평가: 최초평가 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기존 평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평가.
- 수시평가: 다음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실시하는 평가.
- 건설물, 기계·설비, 공법 등이 신규 도입되거나 변경될 때
- 산업재해(휴업 이상)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예: 근로자 요청)
- 상시평가 (2023년 고시 개정, 건설업 핵심):
- 매일 작업 전·중·후에 실시하는 일상적인 위험성평가.
- (작업 전) TBM/KYT: 관리감독자 주관 하에 근로자와 함께 금일 작업의 위험요인과 대책을 토의.
- (작업 중) 순회 점검: 관리감독자가 순회하며 새로운 위험요인 파악 및 시정.
- (작업 후) 작업일지 작성 등
결론적으로, 개정된 위험성평가 지침은 기존의 서류 중심(최초/정기) 평가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참여하는 '상시평가(TBM)'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현장 특성에 맞는 간편한 평가 방법(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위험성평가가 서류 작업이 아닌 실제 재해 예방 활동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합니다.
문제 3.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의 교육과정별 교육내용, 대상, 시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개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2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유해·위험정보와 안전수칙을 제공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적 의무입니다.
2.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내용, 대상, 시간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5]에서 규정하는 주요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업 기준)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5 (교육과정별 교육내용)]
| 교육과정 | 교육 대상 | 교육 시간 (건설업) | 주요 교육 내용 |
|---|---|---|---|
| 정기교육 | 사무직/판매직 외 근로자 (현장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 매분기 3시간) |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관한 사항 -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현장 관리감독자 (직장, 조장, 반장 등) |
연간 16시간 이상 (전년도 무재해 시 8시간) |
- 정기교육 내용 +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 - 작업표준 및 작업지도 요령 - 위험성평가 기법 및 실행 |
| 채용 시 교육 | 신규 채용된 근로자 | 일용직: 1시간 이상 일용직 외: 8시간 이상 |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 순서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요령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사항 |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새로운 작업으로 전환되는 근로자 |
일용직: 1시간 이상 일용직 외: 2시간 이상 |
- 채용 시 교육 내용과 유사 (변경되는 작업에 맞춤) |
| 특별교육 | 유해·위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예: 굴착, 거푸집, 비계, 타워크레인 신호 등 39종) |
일용직: 2시간 이상 (단, 타워크레인 신호는 8시간) 일용직 외: 16시간 이상 (최초 4H + 3개월간 12H 분할) |
- 각 대상 작업별 유해·위험요인 - 각 대상 작업별 표준안전작업방법 - 방호장치, 보호구, 비상조치 요령 등 |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건설 현장에 신규 채용된 일용근로자 |
4시간 (이수증 발급) | -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 안전의식 제고 -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 -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 |
※ 참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는 해당 현장에서 '채용 시 교육'을 면제받습니다.
※ 참고: TBM(Tool Box Meeting)은 법정 교육시간은 아니나, '상시적 위험성평가' 및 관리감독자의 일일 점검 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매일 작업 전 실시가 강력히 권고됩니다.
결론적으로, 산안법상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의 작업 형태와 위험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특히 건설 일용근로자는 '기초안전보건교육(4시간)'을 이수해야 현장 투입이 가능하며, 굴착, 비계 등 위험 작업 투입 시에는 추가로 '특별교육(일용직 2시간)'을 받아야 하는 등 중복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 4. 건설공사 현장의 굴착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지반 종류별 안전기울기 기준을 설명하고, 굴착작업 계획수립 및 준비사항과 예상재해 중 붕괴재해 예방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개요
건설현장 굴착작업(Open Cut)은 흙막이 지보공 없이 지반 자체의 전단강도에 의지하여 사면을 형성하는 작업입니다. 이는 지반 붕괴(토사 붕괴) 및 매설물 파손 위험이 매우 높아 중대재해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착수 전 철저한 지반조사와 작업계획 수립, 그리고 법적 안전기울기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2. 지반 종류별 안전기울기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지반 등의 굴착 시 위험 방지) 및 [별표 10]에서는 굴착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지반의 종류별로 다음과 같은 안전기울기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반의 상태 | 굴착면의 기울기 (수직 : 수평) | 비고 (암반) |
|---|---|---|
| 습지 (Saturated Soil) (지하수위가 높은 포화 토사) |
1 : 1.0 ~ 1 : 1.5 | 풍화암: 1 : 0.8 연암: 1 : 0.5 경암: 1 : 0.3 |
| 건지 (Dry Soil) (지하수위가 낮은 건조 토사) |
1 : 0.5 ~ 1 : 1.0 |
※ '습지'와 '건지'의 구분은 명확한 기준(예: 지하수위 위치)이 없으므로, 지반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학적 판단이 필요하며, 통상 안전측인 '습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굴착작업 계획수립 및 준비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에 따라, 굴착 깊이 2m 이상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가. 사전조사 (준비사항)
- 지반조사 (필수): 시추조사, 표준관입시험(SPT) 등을 통해 흙의 종류, 층위, N치, 지하수위 상태를 파악하여 적용할 안전기울기를 결정합니다.
- 매설물조사: 가스관, 상하수도관, 통신/전력 케이블 등 지하매설물의 위치, 심도, 종류를 유관기관(EOCS 등) 협의를 통해 정확히 파악합니다.
- 주변 현황조사: 인접 건물, 도로, 구조물 현황을 파악하여 굴착으로 인한 침하, 균열 영향을 검토합니다.
나. 작업계획서 수립 (계획사항)
- 굴착 방법 및 순서: 사용할 굴착 장비(백호 등), 굴착 심도, 굴착 순서, 토사 반출 계획
- 안전기울기 적용 계획: 지반조사 결과에 따른 법적 기울기 적용 계획, 소단(Berm) 설치 계획
- 지하 매설물 보호 대책: 매설물 위치 이격, 보호 조치(매달기, 지지) 계획, 인근 작업 시 인력 굴착 계획
- 용수 처리 및 배수 계획: 지표수 유입 방지 배수로(산마루측구) 설치, 지하수 용출 시 집수정/펌프 설치 계획
- 작업지휘자 배치 계획: 작업을 지휘하고 위험을 감시할 관리감독자 배치
- 비상조치 계획: 붕괴 징후 시 대피 경로, 연락망, 응급조치 계획
4. 붕괴재해 예방대책
굴착면 붕괴는 굴착 사면의 전단강도보다 전단응력이 커질 때 발생하며, 주된 원인은 '물'과 '하중'입니다.
가. 설계 및 계획 대책
- 법적 기울기 준수: 지반조사 결과에 맞는 안전기울기를 반드시 준수합니다.
- 소단(Berm) 설치: 굴착 깊이가 깊을 경우(예: 5m 이상), 사면 중간에 폭 1m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여 사면 안정성을 높이고 낙석 등을 방지합니다.
나. 시공 중 대책 (물 관리)
- 지표수 유입 방지 (가장 중요): 굴착면 상부(법견)로 빗물이나 지표수가 유입되면 사면이 포화되어 붕괴하므로, 굴착 전 산마루측구, 임시 배수로를 먼저 설치하여 외부 물을 차단합니다.
- 지하수 처리: 굴착 중 사면에서 물이 용출될 경우, 즉시 집수정/펌프를 설치하여 배수하고, 필요시 지하수위 저하 공법(Well point 등)을 검토합니다.
- 사면 보호: 강우가 예상되거나 장기간 굴착면을 방치할 경우, 비닐(방수포) 등으로 사면을 덮어(Curing) 빗물 침투와 표면 유실을 방지합니다.
다. 시공 중 대책 (하중 관리)
- 굴착면 상부 하중 관리: 굴착면 상부(법견)에 굴착 토사, 자재, 장비 등을 적재 금지합니다. (사면 붕괴의 주원인)
- 장비 이격거리 확보: 굴착 장비(백호, 덤프트럭)는 굴착면 가장자리에서 충분한 안전거리(토질에 따라 1~3m)를 이격하여 작업하고, 진동을 최소화합니다.
라. 점검 및 관리
- 작업지휘자 상주: 작업지휘자가 상주하여 기울기 준수 여부, 용수 발생, 균열 등을 상시 감시합니다.
- 작업 전 점검: 매일 작업 시작 전, 특히 강우 후, 지진 후에는 반드시 관리감독자가 사면의 균열, 배부름, 함몰, 용수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 시 즉시 보강/대피 조치합니다.
결론적으로, 굴착공사의 붕괴재해 예방은 '지반조사에 근거한 법적 기울기 준수'가 기본이며, 현장에서는 붕괴의 주원인인 '물(배수로 설치)'과 '하중(상부 적재 금지)'을 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안전관리 활동입니다.
문제 5. 강관비계와 시스템비계 조립 시 각각의 벽이음 설치기준과 벽이음 위치를 설명하고, 벽이음 설치가 어려운 경우 설치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개요
벽이음(Wall Tie)은 비계 구조물을 건축물의 벽체에 고정하여 비계의 전도(넘어짐), 좌굴, 변형을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안전 부재입니다. 벽이음의 미설치 또는 설치 불량은 비계 붕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비계의 종류(강관비계, 시스템비계)에 따른 법적 설치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2. 강관비계와 시스템비계의 벽이음 설치기준 및 위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비계의 조립 등) 및 [별표 5], 그리고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등에서는 비계 종류별 벽이음 설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강관비계 (단관비계)
- 설치 기준 (규칙 [별표 5]):
- 수직 방향 : 5 미터 이하
- 수평 방향 : 5 미터 이하
- 설치 위치:
- 기둥(수직재)과 띠장(수평재)이 만나는 교차점(결절부) 부근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비계의 양쪽 끝단, 모서리 부근에는 반드시 설치합니다.
- 수평 5m x 수직 5m 간격으로 격자 형태로 배치합니다.
나. 시스템비계 (System Scaffold)
- 설치 기준 (시방서/KOSHA Guide):
- 제조사가 제시하는 구조계산서 및 조립도에 명시된 간격을 최우선으로 준수합니다.
- 일반적으로 수직 5m 이하, 수평 5m 이하를 기준으로 하나, 강관비계보다 강성이 우수하여 간격을 일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 수직 6m x 수평 8m - 틀비계 기준과 혼용되기도 하나, 조립도 우선)
- KOSHA Guide에서는 수직 6m, 수평 6m를 표준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단, 조립도 우선)
- 설치 위치:
- 강관비계와 동일하게 수직재와 수평재의 결절부(연결부)에 설치합니다.
- 시스템비계는 부재가 규격화되어 있으므로, 벽이음 전용 부재(Wall Tie)를 사용하여 결속합니다.
3. 벽이음 설치가 어려운 경우 설치방법
건축물의 형상(커튼월, 경사면, 돌출부)이나 공정 간섭으로 인해 벽체에 직접 고정하는 벽이음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비계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체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가. 버팀대(Bracing / Raker) 설치
- 방법: 비계의 하부 또는 중간에서 지면(바닥)이나 견고한 구조물 측으로 경사진 버팀대(파이프, Raker)를 설치하여 비계가 내/외측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합니다.
- 유의사항: 버팀대는 압축력과 인장력(바람 등)에 모두 저항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버팀대 하부 지지점은 침하하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나. 창틀(개구부) 이용 고정
- 방법: 창문이나 개구부 등 관통이 가능한 부위를 이용하여, 긴 강관이나 전용 철물을 개구부 내측의 견고한 구조물(기둥, 보)에 고정하고 비계와 연결합니다.
- 유의사항: 단순한 창틀이 아닌, 구조적으로 안정한 부재(기둥, 슬래브 등)에 지지해야 합니다.
다. 강선(Wire Rope)을 이용한 고정 (최후 수단)
- 방법: 벽이음 설치가 극히 곤란한 경우, 구조물 내부의 견고한 지점(기둥 등)과 비계의 결절부를 강선(와이어로프)으로 당겨서 고정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강선은 인장력(당기는 힘)에만 저항하고 압축력(미는 힘)에는 저항하지 못하므로, 비계의 내/외측 양방향으로 당겨서(V자 형태 등) 고정해야 합니다.
- 반드시 턴버클(Turnbuckle) 등을 사용하여 팽팽하게(Tension)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느슨하면 효과 없음)
라. 전문가 구조 검토
- 법적 기준 간격대로 벽이음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반드시 전문가(건설안전기술사, 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을 통해 버팀대 설치 간격, 부재 규격 등 대체 방안의 안전성을 검토받고 그에 따라 시공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벽이음은 비계 붕괴를 막는 생명줄입니다. 강관비계는 5x5m, 시스템비계는 조립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임의로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버팀대 설치 등 검증된 대체 공법을 적용하여 반드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문제 6. 항타기 및 항발기의 조립·해체 시 준수사항, 점검사항, 무너짐 방지대책 및 권상용 와이어로프 사용 시 준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개요
항타기(Pile Driver) 및 항발기(Pile Extractor)는 파일(말뚝)을 지반에 박거나 뽑는 중장비로, 장비의 높이가 높고 중량물을 취급하며 이동이 잦아 전도(무너짐) 및 낙하 재해가 빈번한 고위험 장비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6조 ~ 제207조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전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조립·해체 시 준수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7조(조립·해체 시 준수사항)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작업계획서 작성: 조립/해체 순서, 방법, 작업 인원, 장비(보조크레인) 계획,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주지합니다.
- 작업지휘자 지정: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합니다.
- 재료 점검: 조립 전 부재(리더, 버팀대)의 변형, 부식, 손상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은 제거합니다.
- 출입 통제: 조립/해체 작업 반경 내에 관계 근로자 외 인원의 출입을 금지시킵니다.
- 악천후 작업 중지: 강풍(초당 10m/s), 폭우, 폭설 등 악천후 시 작업을 중지합니다.
- 안전한 체결: 볼트, 너트, 핀 등 연결 철물은 규격품을 사용하고 견고하게 체결합니다.
- 보조크레인 사용: 부재(리더 등)를 인양할 때는 이동식 크레인 등 보조 장비를 사용하고, 줄걸이(2점 걸이) 안전 상태를 확인합니다.
3.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9조(작업 시작 전 점검) 등에 따라 관리감독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 권상용 와이어로프, 드럼, 도르래의 손상 및 부착 상태 (매우 중요)
- 리더(Leader)의 손상, 변형, 연결부 풀림 여부
- 버팀대(Brace)의 손상, 변형, 부착 상태 및 견고성
- 본체(Body)의 연결부(볼트, 핀) 풀림 여부
- 권상장치(윈치), 브레이크, 클러치 등 주요 기능의 이상 유무
- 장비가 설치된 지반의 상태 (침하, 경사 여부)
4. 무너짐(전도) 방지대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8조(무너짐의 방지) 등에 따른 핵심 대책입니다.
- 지반 지지력 확보 (가장 중요):
- 장비가 설치되는 지반은 연약지반이 아니어야 하며, 평탄하고 견고하게 다져져야 합니다.
- 침하 우려 시 철판(Steel Plate), 깔목 등을 설치하여 지지력을 확보합니다.
- 버팀대(Brace) 설치 및 고정:
- 리더(Leader, 기둥)의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해 견고한 버팀대(3점 이상)나 와이어로프로 확실하게 고정합니다.
- 버팀대 고정 지점(지반 앵커 등)은 이탈하지 않도록 견고해야 합니다.
- 안정된 이동:
- 장비를 이동(주행)할 때는 리더를 최대한 낮추고(안전 경사각 이내), 평탄한 지반으로 이동합니다.
- 이동 중에는 파일 등을 매단 채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 아웃트리거(Outrigger) 사용: 이동식(트럭 탑재형 등) 항타기는 아웃트리거를 최대로 전개하고 견고하게 지지합니다.
- 풍속 관리: 리더의 높이를 조정한 후에는 즉시 버팀대로 고정하고, 강풍 시 작업을 중지합니다.
5. 권상용 와이어로프 사용 시 준수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3조(권상용 와이어로프) 및 제63조(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 등에 따릅니다.
- 안전계수 준수: 권상용(화물 지지)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는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사용 금지 기준 (폐기 기준): (규칙 제65조)
- 이음매가 있는 것
- 한 꼬임에서 소선이 10% 이상 절단된 것 (예: 6x19 로프의 경우 11.4가닥)
-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 심하게 변형(꼬임, Kink)되거나 부식된 것
- 드럼 고정: 와이어로프는 권상장치 드럼에 3회 이상 감긴 상태에서 고정되어야 합니다. (클램프, 볼트 등으로 견고히 고정)
- 과권방지장치: 권상장치에는 과도하게 감기는 것을 방지하는 '과권방지장치'를 구비해야 합니다.
- 훅(Hook) 관리: 와이어로프 끝단의 훅(Hook)에는 해지장치(안전덮개)가 부착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항타기/항발기 재해의 90%는 '전도(무너짐)'입니다. 따라서 '견고한 지반 확보'와 '버팀대의 견고한 설치'가 무너짐 방지의 핵심이며, 조립/해체 시에는 '작업지휘자 배치', 사용 중에는 '와이어로프 상태 점검'을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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