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건설안전기술사 4교시 참고답안
문제 1. 건설현장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원인과 예방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개요
근골격계 질환(MSDs, Musculoskeletal Disorders)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자연스러운 자세, 과도한 힘, 진동 등으로 인해 근육, 신경, 인대, 관절 등에 발생하는 만성적인 건강장해입니다. 건설현장은 중량물 취급, 불안정한 자세에서의 수작업이 많아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업종으로, 체계적인 유해요인 관리와 인간공학적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2. 발생원인 (유해요인)
근골격계 질환은 작업적 요인, 개인적 요인, 사회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며, 특히 작업적 요인이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가. 작업적 요인 (직접 원인 - 고용노동부 고시 11대 부담작업 근거)
- 반복적인 동작 (Repetition): 철근 결속, 미장, 타일 부착 등 동일한 동작을 짧은 주기(Cycle Time)로 반복.
- 과도한 힘 (Force): 시멘트 포대, 벽돌, 철근 등 중량물 인력 운반, 무거운 공구 사용.
- 부자연스러운 자세 (Awkward Posture):
- 허리: 과도한 굽힘, 비틀림 (예: 바닥 철근 배근)
- 목/어깨: 목 굽힘/젖힘, 팔을 어깨 위로 들어 올리는 자세 (예: 천장 마감)
- 팔/손목: 손목 굽힘/비틀림 (예: 공구 사용)
- 다리: 무릎 꿇기, 쪼그려 앉기 (예: 바닥 타설, 방수 작업)
- 정적인 자세 (Static Posture): 용접, 견출 작업 등 동일한 자세를 장시간 유지.
- 진동 (Vibration): 착암기(브레이커), 진동 롤러, 휴대용 그라인더 등 진동 공구 사용.
- 기타: 차가운 환경(혈액순환 저하), 날카로운 면과의 접촉(국소 압박).
나. 개인적 요인 (Individual Factors)
- 나이 (고령화), 성별, 과거 질병 이력, 신체 조건(비만, 근력), 생활 습관(흡연, 운동 부족)
다. 사회심리적 요인 (Psychosocial Factors)
- 직무 스트레스(공기 압박, 과도한 업무량), 직무 만족도 저하, 동료/상사와의 관계, 불안정한 고용 형태
3. 예방대책 (3E + $\alpha$)
근골격계 질환 예방은 질환 발생 후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중요하며, 공학적, 관리적, 교육적 접근이 종합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업주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있는 경우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 개선, 의학적 조치, 교육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가. 공학적 대책 (Engineering) - 작업환경 개선 (가장 효과적)
- 자동화/기계화: 중량물 운반(크레인, 대차, 운반구), 반복 작업(자동 결속기) 등 자동화 설비 도입.
- 인간공학적 공구/설비 개선:
- 가볍고 진동이 적은 공구(저진동 브레이커) 사용.
- 작업 높이 조절식 발판, 보조 지지대(리프트) 사용.
- 손잡이(Grip) 개선으로 파지력 향상.
- 작업 자세 개선: 작업대 높이 조절, 발 받침대 제공 등으로 부자연스러운 자세 최소화.
나. 관리적 대책 (Management) - 작업 관리
- 유해요인조사 실시 (법적 의무):
- 근골격계 부담작업 보유 시 3년마다 정기조사, 신설/변경/질환자 발생 시 수시조사 실시.
-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 우선순위 결정 및 실행.
- 작업 관리:
- 작업 순환(Job Rotation): 단일 부담작업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여러 작업을 번갈아 수행.
- 작업 속도 조절: 무리한 생산량 목표 지양.
- 휴식시간 부여: 작업 중 충분한 휴식시간(스트레칭 시간 포함) 제공.
- 의학적 관리: 증상 호소 근로자 조기 상담 및 진료 연계, 작업 전환 배치.
다. 교육적 대책 (Education) - 인식 개선
- 유해성 주지 교육: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성, 유해요인, 증상, 예방 방법 등을 정기적으로 교육.
- 올바른 작업 자세 교육: 중량물 취급 요령(허리 보호), 공구 사용법, 스트레칭 방법 교육 및 훈련.
- 근로자 참여 유도: 유해요인조사, 개선 활동에 근로자를 참여시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결론적으로, 건설현장 근골격계 질환 예방은 '힘들고 불편한 작업은 당연하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작업 환경을 사람에게 맞추려는' 인간공학적 개선 노력이 핵심입니다. 법적 의무인 '유해요인조사'를 내실 있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학적 개선(자동화, 공구 개선)과 관리적 개선(작업 순환, 휴식)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 전략입니다.
문제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대상과 역할, 회의개최 및 심의·의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개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근거하여,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하기 위해 구성하는 기구입니다. 이는 노사 동수(同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며,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근로자 참여를 보장하고 노사 협력을 통한 자율적인 재해 예방 활동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구성 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120억원 (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
- (단,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 중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고, 그 협의회에서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논의하는 경우 설치 면제 가능)
3. 역할 및 구성 (노사 동수 원칙)
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각 4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됩니다.
| 구분 | 구성원 | 주요 역할 |
|---|---|---|
| 근로자위원 | 1. 근로자대표 (과반수 노조 대표 또는 근로자 과반수 선출) | 근로자의 의견을 대표하여 안전보건 관련 안건 제안, 심의, 의결 참여 |
|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된 경우) | ||
|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9명 이내) | ||
| 사용자위원 | 1. 사업장의 대표자 (위원장) | 회사의 안전보건 정책 및 계획 제시, 심의·의결 참여, 의결 사항 이행 책임 |
| 2. 안전관리자 (1명 이상) | ||
| 3. 보건관리자 (1명 이상) | ||
| 4. 사업 대표자가 지명하는 부서장 (9명 이내) |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노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4. 회의 개최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3항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 정기회의: 매 분기(3개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합니다.
-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근로자/사용자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합니다.
- 회의록 작성: 개최 일시, 장소, 출석 위원, 심의 내용, 의결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5. 심의·의결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위원회의 주요 심의·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 관련 안전장치,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
-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법령 위반 사항 외에는 효력을 갖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가 동등한 입장에서 사업장의 안전보건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공식적인 소통 창구입니다. 형식적인 회의 개최가 아니라, 실질적인 안건 상정(근로자 제안 활성화)과 심도 있는 논의, 그리고 의결된 사항의 철저한 이행(사업주 책임)을 통해 '참여형 안전문화'를 구축하는 핵심 기구로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문제 3. 도심지 굴착공사 시 지하매설물에 근접해서 작업하는 경우 굴착 영향에 의한 지하매설물 보호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개요
도심지 지하굴착공사는 지상 교통 및 보행자 안전뿐만 아니라, 지하에 복잡하게 매설된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 케이블 등 각종 매설물(Underground Utilities)의 손상 위험을 수반합니다. 매설물 손상은 단순한 기능 마비를 넘어 가스 누출(폭발), 수도관 파열(지반 침하), 전력선 단선(감전) 등 대형 안전사고로 직결되므로, 굴착 전 철저한 조사와 작업 중 세심한 보호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2. 굴착 영향 (매설물 손상 원인)
- 직접 손상 (Direct Damage):
- 굴착 장비(백호 버킷 등)가 매설물의 정확한 위치를 인지하지 못하고 직접 타격하여 파손.
- 오거 천공, 항타 작업 시 매설물을 직접 관통하거나 충격을 가함.
- 간접 손상 (Indirect Damage):
- 침하/변위: 굴착으로 인한 주변 지반의 침하 또는 흙막이벽 변위 발생 시, 매설물이 함께 변형되거나 이음부가 탈락. (특히 노후관)
- 지지력 상실: 매설물 하부 지반 굴착으로 인해 지지력을 잃고 자체 무게나 상재 하중으로 파손.
- 진동 영향: 발파, 항타, 브레이커 작업 시 발생하는 진동이 매설물에 전달되어 손상 또는 이음부 누수 유발.
3. 안전대책 (매설물 보호 및 사고 예방)
매설물 보호는 굴착 전 조사, 굴착 중 보호, 복구 단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가. 작업 전 안전대책 (사전조사 및 계획)
- 매설물 현황조사 (가장 중요):
- 유관기관 협의: 공사 착수 전, 해당 지역의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등 모든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매설물 종류, 위치(평면, 심도), 규격, 재질, 노후도 등을 파악합니다. (EOCS - 지하매설물 정보지원센터 활용)
- 탐사(Survey): GPR(지표투과레이더), 전자유도법 등 물리탐사 장비를 이용하여 도면과 실제 매설물의 위치를 정밀하게 확인합니다. (비금속관 탐사 유의)
- 줄파기(Trial Pit / 시굴): 주요 매설물이 교차하거나 근접 시공이 예상되는 구간은 굴착 전 미리 인력 또는 소형 장비로 줄파기를 실시하여 실제 위치와 심도를 눈으로 확인합니다.
- 작업계획서 반영:
- 조사된 매설물 현황을 굴착 작업계획서에 명확히 도식화하고, 각 매설물별 보호 대책(이격거리, 보호공법)을 구체적으로 수립합니다.
- 위험성 고지 및 교육: TBM 등을 통해 작업자(특히 장비 기사)에게 당일 작업 구간의 매설물 위치, 종류, 심도 및 주의사항을 명확히 주지시킵니다.
나. 작업 중 안전대책 (굴착 및 보호)
- 매설물 위치 표시(Marking): 굴착 전, 지표면에 스프레이 페인트, 깃발 등으로 매설물의 예상 경로와 위치를 명확히 표시합니다.
- 인력 굴착 우선 (근접 시):
- 매설물 주변(영향 범위 내, 보통 1m 내외)에서는 기계 굴착을 금지하고, 반드시 인력(삽 등)으로 굴착하여 매설물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면서 작업합니다.
- 보호 조치 (노출 시):
- 굴착 중 매설물이 노출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합니다.
- 매달기(Hanging): 관 하부에 각재, 와이어로프 등을 설치하여 매달아 지지력을 확보합니다.
- 받침(Supporting): 관 하부에 모래주머니나 콘크리트 받침 등을 설치하여 지지합니다.
- 보호 덮개: 낙하물, 장비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철판, 목재 등으로 덮개를 설치합니다.
- (특히 가스관 등 위험물 배관은 유관기관 전문가 입회 하에 조치)
- 이격거리 유지: 항타, 발파 등 진동 발생 작업 시에는 매설물로부터 충분한 안전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필요시 방진 조치를 합니다.
- 상시 감시: 굴착 작업 내내 유도자(신호수) 또는 전담 감시인을 배치하여 매설물 손상 여부, 지반 변위 등을 상시 감시합니다.
다. 복구 및 되메우기 시 안전대책
- 보호 조치 유지: 되메우기 전, 매설물 보호 조치(매달기, 받침 등)가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양질의 재료 사용: 매설물 주변은 날카로운 암석 조각 등이 없는 양질의 토사나 모래로 되메우고, 규정된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집니다. (과도한 다짐 금지)
- 표시 시설 설치: 되메우기 시, 향후 유지관리를 위해 매설물 상부에 보호 시트나 표지 테이프(Warning Tape)를 설치합니다.
결론적으로, 도심지 지하 매설물 사고는 '사전조사'와 '줄파기(시굴)'를 통한 '정확한 위치 확인'이 예방의 90%입니다. 일단 위치가 확인되면, 근접 구간에서의 '인력 굴착 원칙' 준수와 노출 시 '즉각적인 보호 조치(매달기 등)'를 통해 직접 손상을 방지하고, 굴착 전반에 걸쳐 '상시 감시'를 통해 간접 손상(침하 등)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4. 외부 작업용 곤돌라 안전점검 사항과 작업 시 안전관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개요
곤돌라(Gondola, 달비계의 일종)는 건물의 옥상 등에 설치된 고정 지지점에서 와이어로프를 내려 작업대(Cage)를 승하강시키며 외벽 작업(청소, 도장, 유지보수)을 수행하는 가설 장비입니다. 작업대가 공중에 매달려 이동하므로, 와이어로프 파단, 지지점 탈락 시 추락으로 인한 치명적인 중대재해 위험이 매우 높아 철저한 점검과 안전수칙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2. 안전점검 사항
곤돌라 작업 전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조(달비계의 구조) 등 관련 기준 준수)
가. 설치 상태 점검
- 지지점(고정점) 상태:
- 와이어로프가 고정된 옥상 구조물(앵커, 돌출보)의 균열, 변형, 부식 여부
- 이동식 지지대(아웃리거)의 경우, 전도 방지 조치(카운터 웨이트 중량, 고정 상태) 적정성
- 와이어로프 고정 상태: 클립, 샤클 등 고정 철물의 체결 상태, 풀림 방지 조치 여부
나. 와이어로프 상태 점검 (핵심)
[산안규칙 제67조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와이어로프 등)] 다음 기준에 해당하면 즉시 폐기:
- 이음매가 있는 것
- 한 꼬임(1 Pitch)에서 소선(Wire)이 10% 이상 절단된 것
-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 꼬임(Kink), 심한 변형 또는 부식이 있는 것
다. 작업대(Cage) 상태 점검
- 구조: 작업대의 용접부 균열, 부재의 변형, 부식 여부
- 안전 난간: 상부/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설치 상태 및 견고성
- 바닥: 미끄럼 방지 조치, 발판 고정 상태
라. 권상장치(Winch) 및 제동장치 점검
- 권상장치(윈치, 호이스트)의 작동 상태 (이상 소음, 진동)
- 브레이크(제동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가장 중요)
- 비상정지장치, 과부하 방지장치 등 안전장치 작동 여부
마. 구명줄 및 안전대 점검
- 작업자의 안전대를 체결할 구명줄(Lifeline)의 설치 상태 (작업용 로프와 별개의 견고한 지지점에 고정)
- 구명줄 및 안전대(안전그네), 죔줄(Lanyard)의 손상 여부
3. 작업 시 안전관리 사항
점검 완료 후 실제 작업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작업 전 TBM 및 신호 방법 지정: 작업 내용, 위험요인, 비상시 조치 등을 공유하고, 상하부 간 신호 방법을 명확히 정합니다.
- 탑승 인원 및 적재 하중 준수: 곤돌라에 명시된 최대 탑승 인원과 적재 하중을 절대 초과하지 않습니다.
- 안전대 및 구명줄 체결 (필수):
- 작업자는 작업대 탑승 전부터 안전그네(Full Body Harness)를 착용하고, 이를 작업대와 별도로 설치된 구명줄에 확실하게 체결해야 합니다. (1인 1줄 원칙)
- 작업대 수평 유지: 작업 중 작업대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좌우 와이어로프 길이를 균형 있게 조절합니다.
- 흔들림 방지: 강풍 등으로 작업대가 심하게 흔들릴 경우, 하부에서 로프(Tag line)로 고정하거나 작업을 중지합니다.
- 보호구 착용: 안전모, 안전화 등 기본 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합니다.
- 악천후 작업 금지: 강풍(초당 10m 이상), 폭우, 폭설, 안개 등 기상 악화 시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작업대를 안전한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 충전전로 접촉 방지: 인근에 고압선 등 충전전로가 있을 경우,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방호 조치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곤돌라(달비계) 작업의 안전은 3가지 핵심 요소에 달려있습니다. 1. 견고한 지지점: 와이어로프 고정점의 안정성 확보. 2. 와이어로프 건전성: 법적 폐기 기준(10%, 7%)에 따른 철저한 점검. 3. 구명줄과 안전대: 작업용 로프와 별도로 설치된 구명줄에 안전그네를 반드시 체결하는 것. 이와 함께 악천후 시 작업 금지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문제 5. 하천제방(河川堤防)의 누수원인 및 붕괴 방지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개요
하천제방(Levee, Embankment)은 홍수 시 하천 수위 상승으로부터 배후지(주거지,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해 흙으로 쌓아 올린 선형 구조물입니다. 제방은 설계 수위를 초과하는 외력(월류, 파랑)이나 제체 자체의 취약성(누수, 침투)으로 인해 붕괴될 경우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므로, 누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항구적인 방지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누수 원인
제방의 누수는 제체(堤體, 제방 몸통) 또는 기초지반을 통해 물이 침투하는 현상으로,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가. 제체(堤體)를 통한 누수
- 다짐 불량: 제방 축조 시 흙의 다짐이 부족하여 공극이 많거나, 함수비 관리가 부적절하여 투수성이 높은 상태.
- 재료 불량: 투수성이 높은 모래, 자갈 등 입도가 불균일한 재료 사용, 또는 유기물 함량이 높은 재료 사용.
- 단면 부족: 제방의 폭(두께)이 설계 기준에 미달하여 침투 경로가 짧아짐.
- 구조물 접속부: 수문, 암거 등 제방을 관통하는 구조물과 제체 흙 사이의 접촉면 다짐 불량으로 인한 누수 경로 형성.
- 균열 발생: 부등침하, 건조수축, 동결융해 등으로 제체에 균열 발생.
- 동물 서식 구멍: 두더지, 쥐 등 동물이 뚫은 구멍이 누수 경로가 됨.
나. 기초지반을 통한 누수 (파이핑, Piping)
- 투수성 높은 기초지반: 제방 하부 기초지반이 모래, 자갈층으로 구성되어 수압 차이로 인해 물이 쉽게 침투.
- 파이핑(Piping) 현상 (가장 위험): 기초지반을 통과하는 침투수의 유속이 빨라져 흙 입자가 유실되면서 물길(Pipe)이 형성되고 점차 확대되어 제방 하부를 관통, 급격한 붕괴를 유발. (보일링 현상 동반)
- 기존 구조물: 폐천된 구하도, 복류수 경로 등이 기초지반에 남아 누수 경로로 작용.
3. 붕괴 방지대책
누수로 인한 제방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설계, 시공, 유지관리 전 단계에 걸쳐 침투 제어 및 제체 안정성 확보 대책이 필요합니다.
가. 설계 대책
- 충분한 단면 확보: 설계 홍수위에 대해 충분한 여유고(Freeboard)와 제방 폭(마루폭, 비탈경사)을 확보하여 침투 경로를 길게 하고 안정성을 높입니다.
- 차수(遮水) 공법:
- 제체 차수: 제방 중심부에 점토 코어(Core), 차수 시트(Sheet Pile, Geomembrane) 등을 설치하여 제체 내 침투를 차단.
- 기초지반 차수: 제방 하부 불투수층까지 차수벽(Slurry Wall, Grouting) 또는 강널말뚝(Sheet Pile)을 설치하여 기초지반을 통한 침투(파이핑)를 방지.
- 배수(排水) 공법:
- 수평 배수층: 제방 비탈면 하부나 제체 내부에 자갈 등 배수성이 좋은 재료로 필터(Filter)층을 설치하여 침투수를 안전하게 배제하고 제방 내 침윤선(Phreatic Line)을 낮춤.
- 압성토(Counter Weight Berm): 제방 배후지측(제내지) 비탈 하단부에 흙을 쌓아(압성토) 활동 저항력을 높이고 파이핑을 억제.
- 비탈면 보호공: 호안 블록, 사석, 식생 등으로 제방 비탈면(법면)을 보호하여 유수에 의한 침식을 방지.
나. 시공 대책
- 양질의 재료 선정: 투수성이 낮고 전단강도가 높은 균질한 흙 재료를 사용합니다.
- 철저한 다짐 관리: 최적함수비 상태에서 규정된 다짐도(예: 90~95% 이상)를 확보하도록 층다짐을 철저히 실시합니다.
- 구조물 접속부 처리: 수문 등 구조물 주변은 소형 다짐 장비나 인력 다짐으로 밀실하게 시공하여 누수를 방지합니다.
다. 유지관리 대책
- 정기적인 점검 및 계측: 제방의 누수, 균열, 침하, 세굴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간극수압계, 수위계 등을 설치하여 거동을 감시합니다.
- 신속한 보수: 누수, 균열, 동물 구멍 등 결함 발견 시 즉시 보수(그라우팅, 뒷채움 등)하여 확대를 방지합니다.
- 수목 관리: 제방에 뿌리가 깊은 수목이 자랄 경우 뿌리가 누수 경로가 되거나 고사 시 구멍이 생기므로 제거하고 잔디 등 천근성 식생으로 관리합니다.
결론적으로, 하천제방의 붕괴는 대부분 '누수'에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제방 설계 시 침투 해석을 통해 침윤선을 예측하고, 이를 제어하기 위한 '차수공'(점토 코어, 차수벽)과 '배수공'(수평 배수층, 압성토)을 지반 조건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공 시에는 철저한 '다짐 관리'가 필수이며, 유지관리 단계에서는 '정기 점검'을 통한 조기 보수가 붕괴를 예방하는 핵심입니다.
문제 6. 건설공사 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로 작성하는 안전보건대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개요
안전보건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근거하여, 건설공사 발주자로 하여금 계획, 설계, 시공 전 단계에 걸쳐 해당 공사의 안전보건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후속 공사 참여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는 설계 단계부터 시공 중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관리(DFS, Design for Safety)하고, 발주자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여 건설 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안전보건대장의 종류 및 작성 주체/시기
안전보건대장은 공사 단계별로 3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 단계 | 대장 종류 | 작성 주체 | 작성(확인) 시기 |
|---|---|---|---|
| 계획 단계 | 기본안전보건대장 | 발주자 | 공사 계획(기본구상) 시 |
| 설계 단계 | 설계안전보건대장 | 설계자 (발주자 확인)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완료 시 |
| 시공 단계 | 공사안전보건대장 | 수급인(시공사) (발주자 확인) |
공사 착공 후 매월 (또는 발주자 지정 주기) |
3.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포함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에 따른 각 대장의 주요 포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본안전보건대장 (발주자 작성)
공사 전반의 기본적인 안전보건 요구사항을 정의합니다.
- 공사 규모, 예산, 공사기간 등 사업 개요
- 공사 현장 제반 정보 (지반 조건, 인접 환경, 위험 요소 등)
- 공사 관련 안전보건상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 수립 방향
- 설계/시공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안전보건 주요 요구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기준 및 내역
나.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자 작성, 발주자 확인)
설계 단계에서 시공 중 위험요인을 제거/저감하기 위한 DFS(Design for Safety) 결과를 반영합니다.
-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
- 설계 조건(가설구조물 존치기간, 시공 방법 등)별 위험성평가 결과
- 설계상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 (구체적인 도면, 시방 내용 포함)
- (예시) 추락 위험 최소화 설계 (선조립 공법 적용), 안전 시설물(앵커 등) 설치 반영 설계, 안전한 유지관리 공간 확보 설계 등
-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산출서
-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서
다. 공사안전보건대장 (수급인 작성, 발주자 확인)
시공 중 안전관리 활동 및 설계 변경 사항 등을 기록·관리합니다.
-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감소대책 반영 결과
- 수급인이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정기/수시 평가) 및 조치 사항
- 작업 공종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해당 시) 또는 안전관리계획서 (건진법) 내용 및 이행 여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내역 및 사용 계획
- 안전보건 협의체, 순회 점검 등 안전보건 활동 실적
- 설계 변경 시 설계안전보건대장 변경 요청 내용 및 결과
4. 확인 및 이행
- 발주자 확인 의무: 발주자는 설계자(설계안전보건대장)와 수급인(공사안전보건대장)이 작성한 대장의 내용이 충실한지, 상호 연계되는지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보완을 요구해야 합니다. (최소 월 1회 확인)
- 수급인 이행 의무: 수급인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의 감소대책을 반영하여 시공하고,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충실히 작성·관리하며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정보 제공: 발주자는 다음 단계 참여자(설계자 → 시공사)에게 이전 단계의 대장을 제공하여 안전 정보가 연속적으로 관리되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안전보건대장은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계획 단계부터 안전보건 책임을 부여하고, 설계 단계에서 DFS(Design for Safety)를 통해 위험을 원천적으로 관리하며, 시공 단계에서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전 생애주기 안전관리 시스템'입니다. 각 단계별 작성 주체는 법적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발주자는 확인 의무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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