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소방기술사 3교시 참고답안
※ 본 답안은 수험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예시 답안이며, 채점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총 6문제 중 4문제 선택)
문제 1. 행정안전부장관이 침수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 내 지하도로, 지하광장, 지하에 설치되는 공동구, 지하도 상가 및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공간의 침수 방지시설의 기술적 기준을 공통 적용 사항과 시설별 적용사항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1. 개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하 공간의 침수 피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관련 지침(예: 행정안전부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서는 침수 취약 지하 공간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2. 지하공간 침수 방지시설 기술적 기준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행안부 예규) 등에 따른 기술적 기준은 공통사항과 시설별 사항으로 구분됩니다.
1) 공통 적용 사항
모든 대상 지하 공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차수판(Water Plate / Flood Barrier) 설치:
- 설치 위치: 지하 공간의 모든 출입구(주차장 입구, 보행자 출입구, 환기구, 채광창 등 외부와 직접 연결된 개구부)에 설치.
- 설치 높이: 해당 지역의 설계강우량, 주변 지형, 과거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하여 예상 침수 높이 이상으로 설치. (최소 설치 높이 기준 제시 가능, 예: 0.5m ~ 1.0m)
- 구조 및 재질: 수압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강판, 알루미늄 등)를 가져야 하며, 누수 방지를 위한 기밀 구조(고무 패킹 등)를 갖출 것.
- 설치 방식: 탈착식(수동 설치), 기립식(자동/수동), 슬라이딩식 등 현장 여건에 맞는 방식 선택. 탈착식의 경우 보관 장소 및 설치 매뉴얼 마련.
- 배수설비 설치 및 용량 확보:
- 집수정(Sump Pit): 지하 최하층 바닥에 빗물이나 유입수를 모을 수 있는 집수정 설치.
- 배수펌프: 집수정에 모인 물을 외부로 강제 배출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의 배수펌프 설치 (자동 운전 기능 포함). 펌프 용량은 설계강우량 및 유입 예상량 기준 산정.
- 역류 방지: 배수관에는 외부 하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역지변(체크밸브) 또는 역류방지밸브 설치.
- 비상전원 확보: 침수로 인한 정전 시에도 배수펌프, 비상 조명, 경보 설비 등이 작동할 수 있도록 비상발전기 또는 UPS 등 비상전원 확보.
- 경보 및 감시 시스템:
- 집수정 수위 감지 센서 및 경보 장치 설치 (관리실 통보).
- CCTV 등을 통해 출입구 및 지하 공간 침수 상황 실시간 감시.
- 방수턱 설치: 전력 설비실, 통신 설비실 등 중요 시설의 출입구에는 방수턱을 설치하여 내부 침수를 방지.
2) 시설별 적용 사항
지하 공간의 용도 및 특성에 따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준입니다.
| 시설 구분 | 추가 적용 사항 |
|---|---|
| 지하도로 / 지하차도 | - 차량 진입 차단 설비(차단봉, 경광등, 전광판)를 침수 감지 시스템과 연동하여 자동 작동. - 비상 대피로(측면 통로, 수직구 등) 확보 및 유도등 설치. - 배수 용량 산정 시 도로 면적 및 경사 고려. |
| 지하광장 / 지하도 상가 | - 다수의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므로,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한 비상 방송 설비와 연계. - 피난 안내도 및 유도 표지 명확화. - 상가 시설의 중요 물품 보호를 위한 바닥 높임 또는 방수 조치 권장. |
| 공동구 | - 전력, 통신, 상하수도 등 중요 라이프라인이 설치되므로, 내부 설비의 침수 방지 대책 강화 (케이블 트레이 높이 조절, 방수 처리 등). - 내부 침수 감지 및 경보 시스템 설치. - 유지관리 인력의 안전한 진출입 및 작업 공간 확보. |
| 지하 주차장 (건축물) | - 주차 램프 입구에 신속하게 설치/작동 가능한 차수판 방식 고려. - 전기차 충전 설비는 침수 위험이 적은 상층부 또는 벽부형 설치 권장, 하부 설치 시 방수 보호 조치. |
| 일반 건축물 지하층 | - 거실 용도(사무실, 상점 등) 사용 시, 선큰(Sunken) 설치 또는 비상 탈출구 확보 등 피난 안전 대책 병행 고려. - 지하층 용도(기계실, 전기실 등)에 따른 설비 방수 대책 수립. |
문제 2. 일반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 등 동의와 관련하여 관할 소방관서의 행정절차에 대하여 동의 시, 착공 및 감리 시, 완공 시, 유지·관리 시로 각각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1. 개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시에는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건축물의 소방시설 설계가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에 대해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공사 착공, 감리, 완공(사용승인), 유지관리 단계에서도 소방관서는 지속적으로 관여하여 소방 안전을 확보합니다.
2. 단계별 소방관서 행정절차
| 단계 | 주요 행정 절차 (소방관서 기준) | 관련 서류 (건축주/관계인 제출) | 법적 근거 |
|---|---|---|---|
| 1. (사전) 건축허가등의 동의 시 | - 건축허가 동의 신청서 및 첨부된 소방시설 설계도서 검토. - 소방시설의 설치 계획이 화재안전기준(NFTC/NFPC)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검토 결과 적합 시 '동의', 부적합 시 '부동의' 또는 '보완 요구' 회신 (법정 처리 기한: 5일, 특급 대상 10일). - 성능위주설계 대상인 경우, 성능위주설계 평가 결과 반영 여부 확인. |
- 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서 - 소방시설 설계도서 (설계 계약서 사본 포함) - 성능위주설계 평가 결과서 (해당 시) - 소방시설설계업 등록증 사본 |
소방시설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
| 2. 착공 및 감리 시 | - 건축 관계자(시공자)가 제출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서 접수 및 검토. - 신고 내용(공사 개요, 감리원 배치 계획 등) 적정성 확인. - 지정된 소방공사감리원이 법적 자격 및 배치 기준에 맞는지 확인. - (필요시) 공사 현장 확인, 감리 결과 보고서 검토. |
-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 -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 책임 소방기술자(시공) 수첩 사본 -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 - 책임 감리원 배치 확인서 및 기술 등급 증명 서류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3조 |
| 3. 완공 (사용승인 동의) 시 | - 건축 관계자(감리자)가 제출한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 신청서(감리결과보고서) 접수. - 현장 확인(완공 검사) 실시: - 시공된 소방시설이 설계도서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 -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시험 (감지기, 펌프, 경보 등). - 검사 결과 적합 시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 발급 (→ 건축물 사용승인 가능). - 부적합 시 '보완 명령' 조치. |
-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 신청서 - 소방시설공사 감리결과보고서 (책임감리원 서명) -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
| 4. 유지·관리 시 | - 건축물 관계인이 선임한 소방안전관리자 현황 관리. - 관계인이 제출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작동/종합) 결과 보고서 접수 및 검토. - 점검 결과 불량 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 확인 및 필요시 시정 명령. - 소방특별조사(화재안전조사) 실시: - 불시에 또는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피난/방화시설 관리 상태,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 실태 등을 점검. - 위반 사항 발견 시 과태료, 시정 명령, 입건 등 행정 조치. |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 기록부 - 소방계획서 |
소방시설법 제19조, 제22조, 제24조 화재예방법 제12조 등 |
문제 3. 옥외 탱크저장소의 포소화설비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개요
옥외 탱크저장소는 대량의 인화성 액체(위험물 제4류)를 저장하므로 화재 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및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5)」에서는 이러한 탱크 화재 진압에 효과적인 포소화설비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위험물 탱크의 구조에 따라 적용하는 고정포방출구의 종류
옥외 저장탱크는 지붕의 구조에 따라 크게 고정지붕탱크(CRT, Cone Roof Tank)와 부유지붕탱크(FRT, Floating Roof Tank)로 나뉩니다. 각 구조별로 효과적인 포 방출 방식이 다르므로, 적용하는 고정포방출구의 종류도 달라집니다.
| 탱크 구조 | 주요 특징 | 적용 가능한 고정포방출구 |
|---|---|---|
| 고정지붕탱크 (CRT) (Cone Roof Tank) |
- 지붕이 고정되어 있음. - 액면과 지붕 사이에 증기 공간(Vapor Space) 존재. - 액면 전체에 화재 발생 가능성. |
- 고정포 방출구 (상부 주입식, Foam Chamber Type): 탱크 상단 측벽에 설치. (특형, I형, II형) - 표면하 주입식 방출구 (Subsurface Foam Injection Type) (단, 일부 유류 제한) |
| 부유지붕탱크 (FRT) (Floating Roof Tank) |
- 지붕(Floating Roof)이 액면 위에 떠 있음. - 증기 공간 거의 없음. - 화재는 주로 지붕과 탱크 측벽 사이의 환상 공간(Annular Seal Area)에서 발생. |
- 고정포 방출구 (상부 주입식 - 특형): 환상 공간(Seal)에 포를 방출하는 특수한 형태. - 표면하 주입식 방출구 (Subsurface Foam Injection Type): 탱크 하부에서 주입하여 지붕 아래 유면 전체를 덮음. (일반적으로 FRT에 더 적합) |
※ 특형 방출구는 CRT와 FRT 모두에 사용될 수 있으나, CRT용과 FRT용(Seal 부분 방호)은 구조가 다릅니다.
2) 고정포방출구의 종류별 정의와 특징
| 종류 | 정의 | 특징 |
|---|---|---|
| I형 방출구 (Type I) (상부 주입식) |
- 탱크 측판 상부에 설치. - 포수용액이 방출구 내에서 공기와 혼합되어 포를 형성하고, 증기밀봉장치(Vapor Seal)와 반사판(Deflector)을 통해 탱크 벽면을 따라 액면으로 흘러내려가도록 하는 구조. |
- 가장 기본적인 상부 주입 방식. - 설치 및 유지관리 용이. - 증기 밀봉 기능 필수 (탱크 증기 역류 방지). - 주로 CRT에 적용. |
| II형 방출구 (Type II) (상부 주입식) |
- I형과 유사하나, 포가 반사판(Deflector)에 부딪힌 후 거품 통로(Foam Trough) 또는 슈트(Chute)를 따라 액면까지 유도되어 조용히 흘러내려가도록 하는 구조. - 포가 공중에서 낙하하며 받는 유류 오염 및 파괴를 최소화. |
- I형보다 포의 안정성 및 확산성 우수. - 점성이 높은 유류 또는 포 파괴성이 큰 유류에 유리. - 구조가 다소 복잡. - 주로 CRT에 적용. |
| 특형 방출구 (Special Type) (상부 주입식) |
- I형, II형 외의 특수한 구조를 가진 상부 주입식 방출구. - (CRT용): II형과 유사하게 포를 액면까지 유도하는 기능 강화. - (FRT용): 부유지붕과 탱크 측벽 사이의 환상 공간(Seal Area)에 포를 집중적으로 방사하는 구조. (좁은 공간 적용) |
- 각 제조사별로 다양한 형태 존재. - FRT의 Seal 화재 진압에 특화된 설계 가능. |
| 표면하 주입식 방출구 (Subsurface Injection) | - 탱크 하부 측면에 설치. - 포수용액(주로 수성막포/불화단백포)을 탱크 바닥으로 주입하면, 포가 유류층을 통과하여 액면 위로 떠올라 표면을 덮는 방식. |
- 화재 시 방출구가 화염에 직접 노출되지 않아 안전. - 유류 표면 교란이 적어 재발화 위험 감소. - FRT에 특히 효과적 (지붕 하부 전체 방호). - 적용 가능한 포 약제 제한 (유류 통과 능력 필요). - 고점도 유류에는 부적합. |
문제 4. 고체 가연물의 연소속도를 정의하고 연소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발화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고체 가연물의 연소속도 정의
고체 가연물의 연소 속도는 화재 현상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중요한 지표이며, 다음과 같이 여러 관점에서 정의될 수 있습니다.
- 질량 감소 속도 (Mass Loss Rate, m_dot): 단위 시간당 연소(열분해 및 증발 포함)로 인해 감소하는 고체 가연물의 질량. (단위: kg/s 또는 g/s)
m_dot = - dm/dt
(※ 화재 강도(HRR = m_dot × ΔH_c) 계산의 기본 인자)
- 연소 표면 후퇴 속도 (Regression Rate, R): 연소하는 고체 표면이 단위 시간당 안쪽으로 타들어 가는(후퇴하는) 속도(길이). (단위: mm/s 또는 m/s)
R = m_dot / (ρ_s × A_s)
(ρ_s: 고체 밀도, A_s: 연소 표면적)
- 화염 확산 속도 (Flame Spread Rate, V_f): 고체 표면을 따라 화염 선단(Flame Front)이 이동하는 속도. (단위: m/s)
일반적으로 '연소 속도'라고 하면 질량 감소 속도(m_dot) 또는 표면 후퇴 속도(R)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연소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고체의 연소 속도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 가연물의 종류 및 특성:
- 화학적 조성: 분자 구조, 결합 에너지, 열분해 특성.
- 물리적 형태: 표면적 대 질량비(분말 > 섬유 > 판재), 밀도, 다공성.
- 수분 함량: 수분이 많을수록 기화열 흡수로 연소 속도 감소.
- 열적 특성: 열전도율, 비열, 열분해 온도, 연소열(Heat of Combustion).
- 주변 환경 조건:
- 산소 농도: 산소 농도가 높을수록 연소 속도 증가. (부압 상태에서는 감소)
- 주변 온도: 주변 온도가 높을수록 예열 효과로 연소 속도 증가.
- 외부 열 유속 (Heat Flux): 외부(화염 복사열, 점화원)로부터 가해지는 열 유속이 클수록 열분해 속도가 빨라져 연소 속도 증가.
- 대류 조건 (바람): 적절한 바람은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고 연소 생성물을 제거하여 연소 속도를 증가시키나, 너무 강한 바람은 화염을 냉각시키거나 날려버려 감소시킬 수도 있음.
- 기하학적 요인:
- 방향 (Orientation): 수직 > 수평(상면) > 수평(하면) 순으로 빠름. (대류 영향)
- 크기 및 형상: 두께, 모서리(Edge effect) 등.
3. 발화온도(Ignition Temperature)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발화온도는 고체 가연물이 외부 점화원 없이 스스로 연소를 시작하는 최저 온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물질 고유의 특성이지만, 실제 발화는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 가연물의 종류 및 조성: 화학 결합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 등 물질 고유의 반응성.
- 압력 (Pressure): 압력이 높을수록 분자 간 충돌 빈도가 증가하여 반응성이 커지므로, 일반적으로 발화 온도는 낮아집니다. (특히 가스/증기)
- 산소 농도: 산소 농도가 높을수록 산화 반응이 용이해져 발화 온도가 낮아집니다.
- 표면적 대 부피비: 표면적이 넓을수록(분말 등) 열 흡수가 용이하고 산소 접촉이 원활하여 발화 온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촉매 또는 불순물: 반응을 촉진하는 촉매나 불순물이 존재하면 발화 온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촉매는 발화 온도 상승)
- 가열 속도 및 시간: 가열 속도가 느리고 노출 시간이 길수록 낮은 온도에서도 발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열 축적)
- 용기의 크기 및 재질 (자연발화): 열 발생 속도 대비 열 손실 속도에 영향을 주어 자연발화 가능 온도를 변화시킵니다. (크기가 클수록, 단열성이 좋을수록 낮은 온도에서 자연발화 가능)
문제 5.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의 개별 관람실(바닥면적 400 m²) 내부의 출구 설치기준에 대하여 설명하고, 개별 관람실 출구의 갯수와 유효너비를 산정하시오.
1. 개별 관람실 내부 출구 설치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의 개별 관람실(객석)로부터 외부로 나가는 출구의 설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출구 개수:
- 관람실 바닥면적 300㎡ 이상인 경우: 2개소 이상 설치.
- 출구 유효너비 합계:
- 관람실 바닥면적 100㎡마다 0.6m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할 것.
- 산정식: W_total (m) ≥ (바닥면적 A, m²) / 100 × 0.6
- 개별 출구 유효너비:
- 각 출구의 최소 유효너비는 1.5m 이상이어야 합니다.
- 출구 배치: 출구는 가급적 서로 반대 방향(멀리 떨어진 위치)에 분산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피난 경로 선택권 확보)
- 출구 형태: 피난 방향으로 열리는 구조여야 하며, 회전문 설치 금지.
- 안쪽 출입문 제한: 공연장 등의 무대(영사실)와 객석 사이에는 출입문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2. 출구 개수 및 유효너비 산정 (바닥면적 400 m²)
1) 출구 개수 산정
- 주어진 관람실 바닥면적 = 400 m²
- 기준: 바닥면적 300㎡ 이상 시 2개소 이상.
- 산정 결과: 400 m² > 300 m² 이므로, 설치해야 하는 최소 출구 개수는 2개소입니다.
2) 출구 유효너비 합계 산정
- 기준: 바닥면적 100㎡마다 0.6m 비율 이상.
- 산정식: W_total ≥ (400 m²) / 100 × 0.6 m
- 산정 결과: W_total ≥ 4 × 0.6 m = 2.4 m
- 따라서, 설치해야 하는 모든 출구의 유효너비 합계는 최소 2.4m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개별 출구 유효너비 검토
- 기준: 각 출구의 최소 유효너비는 1.5m 이상.
- 검토:
- 만약 출구를 최소 개수인 2개소 설치한다면,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최소 1.5m 이상이어야 하고, 합계는 2.4m 이상이어야 합니다.
- (예시 1) 2개소 설치 시, 각 출구 너비를 1.5m + 1.5m = 3.0m (≥ 2.4m) 로 설계 가능 (법규 만족).
- (예시 2) 2개소 설치 시, 각 출구 너비를 1.2m + 1.2m = 2.4m (≥ 2.4m) 로 설계하면, 합계 기준은 만족하나 개별 출구 최소 너비(1.5m) 기준에 미달하여 부적합합니다.
- 따라서 2개소 설치 시에는 각 출구 너비가 1.5m 이상이 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실제 설계에서는 피난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더 넓게 확보할 수 있음)
3. 결론
바닥면적 400㎡인 공연장 개별 관람실에는 최소 2개소 이상의 출구를 설치해야 하며,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m 이상이어야 하고, 모든 출구 유효너비의 합계는 2.4m 이상이어야 합니다.
문제 6.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규정하는 사업장 위험성 평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1.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관련 고시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은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여 감소 대책을 수립·실행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처벌 위주의 규제에서 벗어나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위험성평가 정의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 "위험성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사업장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찾아내고(파악), 그 위험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지 분석(추정, 결정)하여,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감소대책 수립/실행)하는 체계적인 활동입니다.
2)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위험성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지침 제13조)
- 최초평가: 사업이 성립된 날(사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완료.
- 정기평가: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전년도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재실시)
- 수시평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 그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 (단, ⑤는 재해 발생 후)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주기적·비정기적)
- 작업 방법 또는 작업 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시)
-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위험성평가 절차 및 주요내용
위험성평가는 다음 5단계 절차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침 제6조)
| 단계 | 주요 내용 |
|---|---|
| 1단계: 사전준비 | - 평가 대상 공정/작업 선정. - 평가에 필요한 각종 정보(작업 절차, 설비 사양, 유해물질 정보, 재해 사례 등) 수집. - 평가 방법 선정(Checklist, HAZOP, 4M, KRAS 등). - 평가팀 구성. |
| 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 - 사업장 순회 점검, 안전보건 자료 검토, 근로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작업/공정 내에 존재하는 모든 잠재적 유해·위험요인(Hazard)을 빠짐없이 찾아냄. - (예: 불안전한 상태 - 방호장치 미설치, 불안전한 행동 - 보호구 미착용) |
| 3단계: 위험성 추정 | -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이 사고(부상 또는 질병)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Likelihood)과 사고 발생 시 중대성(Severity)을 각각 추정. - 추정 방법: 정성적(상/중/하 등), 반정량적(점수 부여), 정량적(확률/피해액) 방법 사용 가능. |
| 4단계: 위험성 결정 | - 추정된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예: 행렬(Matrix) 방식)하여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크기(Risk Level)를 산출. - 산출된 위험성 크기가 사업장에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 이내인지 비교 판단. |
| 5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가진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위험성 크기를 낮추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 대책 우선순위: 1. 위험원 제거 또는 대체 (본질적 안전) 2. 공학적 대책 (방호장치, 환기 설비) 3. 관리적 대책 (작업 절차 개선, 교육) 4. 개인 보호구(PPE) 지급 및 착용 - 수립된 개선 대책은 실행 계획을 세워 이행하고, 이행 여부 및 효과를 확인. |
※ 평가 전 과정에 근로자(해당 작업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평가 결과 및 개선 사항을 근로자에게 게시, 교육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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